공동주택 리모델링 길라잡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해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길라잡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해산까지)

$24.00
Description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알아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부터 시공자 선정, 조합 해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 총정리

1990년대까지 공급된 공동주택들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 공간 부족과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취향도 급변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용적률 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수선하는 것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성능을 준공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며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반영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허용 연한, 주택조합의 권한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을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TF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건설사의 실무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법무법인을지

법무법인을지는1986년설립된1세대로펌으로서기본적민형사,기업법무,행정사건은물론특히재건축,재개발에특화된전문성과노하우를바탕으로다수의선도적인판례를이끌어내는등도시정비사업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였다.나아가공동주택리모델링에대한관심과필요성을예측하고2014년에최초로리모델링법에관한이론과실무를체계적으로정리한책을발간하였으며,지속적인연구와실무경험을통해공동주택리모델링의활성화에이바지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총설-박종국변호사

1.리모델링의개념및연혁
가.리모델링의개념
나.리모델링의연혁
(1)리모델링의도입배경
(2)리모델링관련주택법령개정연혁및주요내용
(3)리모델링대상15년이상경과공동주택현황

2.리모델링의유형
가.증축의유무에따른구분
(1)대수선리모델링
(2)증축형리모델링
나.증축형리모델링의유형
(1)증축의방향에따른구분
(2)세대수증가에따른구분
(3)별도동의건축에따른구분
(4)세대분할유무에따른구분

3.리모델링시행자
가.입주자
나.사용자,관리주체
다.입주자대표회의
라.리모델링주택조합

4.증축형리모델링추진절차

5.리모델링과주택재건축사업의비교



제2장|리모델링기본계획-김시격변호사

1.개요
가.의의
나.기능
다.체계상지위및성격

2.리모델링기본계획의수립
가.리모델링기본계획의수립권자및대상지역
(1)수립권자
(2)대상지역
나.리모델링기본계획의수립기간
다.리모델링기본계획의내용
라.리모델링기본계획의작성기준및작성방법
마.리모델링기본계획의수립절차
(1)리모델링기본계획의입안
(2)주민공람및지방의회의견청취
(3)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
(4)승인
(5)리모델링기본계획의고시

3.리모델링기본계획의변경요청

4.리모델링기본계획과사업계획승인



제3장|증축형리모델링-김시격변호사

1.공동주택증축형리모델링의개념

2.증축형리모델링의유형
가.증축의방향에따른유형구분
(1)수평증축형리모델링
(2)수직증축형리모델링
나.세대수증가에따른유형구분
(1)기존세대면적확장형리모델링
(2)세대수증가형리모델링
다.별도동의건축에따른유형구분
(1)기존건물증축형리모델링
(2)별도동건축형리모델링
라.세대분할유무에따른유형구분
(1)세대분할형리모델링
(2)세대불분할형리모델링

3.증축형리모델링과주택법령의변천

4.증축형리모델링과주택법령의적용
가.증축형리모델링전반에적용되는규정
(1)경과연수
(2)증축범위
(3)1차안전진단(증축가능여부확인을위한안전진단)
나.세대수증가형리모델링에적용되는규정
(1)리모델링기본계획
(2)사업계획승인및행위허가
(3)리모델링의시기조정
(4)권리변동계획
다.수직증축형리모델링에적용되는규정
(1)허용요건
(2)2차안전진단
(3)전문기관의안전성검토
(4)구조기준
(5)감리자와건축구조기술사의협력

5.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4장|추진위원회-진청아변호사

1.추진위원회의개요
가.추진위원회의개념
나.추진위원회의법적성격및법률관계
(1)추진위원회의법적성격
(2)추진위원회의법률관계

2.추진위원회의구성

3.추진위원회의조직및운영

4.추진위원회의업무범위

5.설계자의선정
가.설계자선정의필요성
나.설계자의자격(건축법제23조제1항)
다.설계자선정절차등
라.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구조기준(주택법제70조)

6.추진위원회의해산(조합설립이후포괄승계여부등)

7.리모델링사업에대한공공지원

8.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5장|건축기준적용의완화요청-진청아변호사

1.건축기준적용의완화요청의필요성과법적근거

2.적용의완화요청의시기

3.적용의완화요청의절차

4.적용의완화요청을할수있는기준
가.대지의조경(건축법제42조)
나.공개공지등의확보(건축법제43조)
다.건축선의지정(건축법제46조)
라.건축물의건폐율(건축법제55조)
마.건축물의용적률(건축법제56조)
바.대지안의공지(건축법제58조)
사.건축물의높이제한(건축법제60조)
아.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건축법제64조제2항)

5.증축할수있는규모와기준(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5)
가.증축할수있는규모
(1)연면적의증가
(2)건축물의층수및높이의증가
(3)「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인공동주택세대수의증가
나.증축할수있는범위
(1)공동주택
(2)공동주택외의건축물

6.허가권자의적용의완화결정

7.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6장|리모델링주택조합-노영언변호사

1.리모델링주택조합의설립
가.리모델링주택조합의법적성격및법률상지위
(1)법적성격
(2)법률상지위
나.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의절차
다.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결의
(1)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결의와리모델링행위허가를위한동의의구분
(2)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결의의내용
(3)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결의의요건
(4)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결의의하자
라.창립총회
마.리모델링주택조합의설립인가
(1)설립인가의법적성격
(2)조합설립인가절차
(3)조합설립인가의효력
(4)조합설립인가의하자

2.리모델링주택조합의운영
가.조합원
(1)조합원의의의
(2)조합원의자격
(3)조합원의수
(4)조합원의권리와의무
(5)조합원지위의변경
나.조합규약
(1)조합규약의의의
(2)조합규약의기재사항
(3)표준조합규약의효력
다.조합의임원
(1)임원의구성및임기
(2)임원의자격및선출
(3)임원의직무내용
(4)임원의해임
라.총회
(1)총회의의의
(2)총회의의결사항
(3)총회소집및결의방법
(4)조합원총회의종류
마.대의원회
(1)대의원회의의의
(2)대의원의구성및선출
(3)대의원회의의결사항
(4)대의원회의운영
바.이사회

3.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7장|안전진단및안전성검토-홍석진변호사

1.안전진단의실시
가.증축형리모델링의안전진단
나.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경우
다.안전진단실시기준및보고서제출
라.비용의부담

2.안전성검토(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경우)
가.건축위원회심의시안전성검토
나.허가신청시또는허가후설계도서의변경이있는경우의안전성검토
다.안전성검토기준
라.안전성검토결과의적정성심의
마.비용의부담

3.재건축사업에서의안전진단
가.안전진단의의의
나.안전진단의실시및비용부담
다.안전진단의대상
라.안전진단의실시절차및보고서제출
마.재건축사업의시행여부결정

4.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8장|시공자선정-차흥권변호사

1.시공자선정의개요

2.시공자선정의시기

3.시공자선정의방법

4.리모델링시공자선정기준

5.시공자선정의원칙
가.시공자선정기준의적용(제3조)
나.공정성유지의무(제4조)

6.구체적인시공자선정절차와방법
가.입찰의방법(제5조)
나.제한경쟁에의한입찰(제6조)
다.지명경쟁에의한입찰(제7조)
라.입찰공고(제8조,제9조)
마.현장설명회(제10조)
바.입찰서의접수및개봉(제11조)
사.건설업자등의홍보(제12조)
아.조합등의총회의결등(제13조)

7.계약의체결(제14조)

8.리모델링시공자선정기준

9.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9장|매도청구-차흥권변호사

1.매도청구권
가.매도청구권의의의와법적성질
(1)매도청구권의의의
(2)매도청구권의법적성질
나.매도청구제도와재산권보장의관계
다.주택법상리모델링결의요건이필요한지의여부

2.매도청구권의행사
가.매도청구의요건
(1)리모델링결의와조합의설립
(2)미동의자에대한최고
나.매도청구권의행사
(1)매도청구권자(매도청구소송의원고)
(2)매도청구의상대방(매도청구소송의피고)
(3)행사의기간등
(4)행사의효과
(5)하자의치유

3.매도청구가격의산정
가.매도청구가격의의의
나.개발이익의포함여부
다.매도청구가격산정의기준시점
라.공부상의표시와현황의불일치

4.매도청구와부동산의이해관계인
가.저당권자가있는경우
나.압류,가압류가있는경우
다.체납처분이있는경우
라.임차인에대한인도청구
(1)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요건을갖춘경우
(2)임차권소멸약정이있는경우
(3)매도청구소송중의인도청구
(4)임차인이대항요건을구비하지못한경우
(5)조합설립인가일이후에체결된계약인경우
(6)임차인등의계약해지권
(7)리모델링허가이후의인도청구
(8)주택법의임대차계약관련특례규정

5.매도청구권행사후의절차
가.인도등단행가처분
나.인도기한의허여
(1)의의
(2)요건
(3)절차와효과
다.철거등리모델링공사와의관계

6.리모델링의지연과환매청구권
가.환매청구권의의의
나.주체와상대방
(1)주체
(2)상대방
다.행사기간
라.환매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경우
마.행사의방법
바.행사의효과

7.매도청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가.매도청구제도의문제점
(1)개관
(2)구체적인문제점
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
(1)매도청구권행사기간의연장
(2)미동의자의사업시행자에대한신청권의부여
(3)매도청구가격에대한평가기준의필요성
(4)이해관계인에대한해결제도도입

8.국토교통부질의회신

제10장|리모델링의사업계획승인및행위허가-김시격변호사

1.개요
가.사업계획승인의대상인리모델링과행위허가의대상인리모델링
나.사업계획승인및행위허가의성질
다.리모델링행위허가와사업계획승인의관계

2.리모델링계획(사업계획또는행위계획)의수립
가.리모델링계획안의작성
나.리모델링계획에대한동의
다.동의사항
라.동의및의결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