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법 강의 (양장본 Hardcover)

중국 투자법 강의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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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 투자법 강의』는 〈기업형 투자의 첫 번째 확인사항: 금지ㆍ제한 여부〉, 〈기업형 투자의 두 번째 확인사항: 외상투자기업 유형의 선택〉, 〈기업형 투자의 세 번째 확인사항: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기업형 투자의 실행 ⑴: 설립 방식의 기업형투자〉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

함대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사법시험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수료(제28기)
중국칭화대학교법학원(상법석사)
법무법인(유)광장변호사
법무법인(유)광장북경대표처대표,수석대표
중국로펌King&Wood,Mallesons상해사무소외국변호사
(현재)변호사,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자

목차

들어가며 24

제1장기업형투자의첫번째확인사항:금지ㆍ제한여부 29
Ⅰ.중국투자의4가지유형 31
Ⅱ.중국내외국인투자금지ㆍ제한사항의확인 32
1.개론 32
2.NegativeList및장려형외상투자산업목록 33
3.기타투자인센티브지역의확인 36
4.중국과홍콩,마카오간경제협력약정(CEPA) 37

제2장기업형투자의두번째확인사항:외상투자기업유형의선택 41
제1절외상투자기업의유형별파악이어려운배경 44
1.중국의기업법률체계의특이성:미국법과대륙법의혼합 45
2.회사에관한일반법과특별법간의부조화 53
제2절외상투자기업의법적형태와유형 55
1.외상투자기업의법적형태 55
2.외상투자기업의구체적유형 59
3.외상투자기업의법적형태와유형의조합 60
제3절외상투자기업의비교⑴:비투자성외상투자기업 62
Ⅰ.개관 62
Ⅱ.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자기업) 66
Ⅲ.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기업) 72
Ⅳ.외자기업 73
Ⅴ.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 76
Ⅵ.지배구조의비교 77
1.중외합자기업의지배구조 80
2.외자기업의지배구조 87
3.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의지배구조 92
Ⅶ.외상투자법시행후변화-지주회사,집합투자기구제외 93
1.개관 93
2.유한책임공사의특징:한국유한회사와의비교 95
3.고분유한공사의특징 101
4.유한책임공사및고분유한공사의지배구조 101
제4절외상투자기업의비교⑵:투자성외상투자기업 104
Ⅰ.지주회사,집합투자기구설립시차별대우 104
Ⅱ.특징비교-지주회사,집합투자기구 117
1.외상투자성공사(外商投性公司) 119
2.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外商投投企) 126
3.외상투자합화기업(外商投合企) 139
4.지배구조 148
Ⅲ.결론:외상투자기업유형선택전simulation의필요성 149

제3장기업형투자의세번째확인사항:중간지주회사를설립할것인가 153
제1절논의의배경 155
제2절1단계-간접적기업형투자의단점 157
Ⅰ.개관 157
Ⅱ.투자실행및유지-중간지주회사의설립및운영비용추가 157
Ⅲ.투자회수:이익배당의경우세금효과검토 161
1.개관 161
2.직접적기업형투자에서의이익배당 162
3.간접적기업형투자에서의이익배당 169
4.결론:이익배당시세금효과 175
제3절간접적기업형투자의장점 176
Ⅰ.장래지분매각의편리함 177
1.해외사업구조조정의문제점 177
2.중간지주회사를이용한대책 180
3.중간지주회사의주식매각이나상장을통한해외자회사의간접적구조조정 181
4.소결 188
Ⅱ.지분매각시세금효과면에서의차이 188
1.직접적기업형투자의경우 189
2.간접적기업형투자의경우 192
Ⅲ.기타고려되는사항 197
1.대출방식의투자 197
2.중국사업수익의취합후재투자 198
3.JVC에서의지배구조설정및분쟁해결 198
4.기타 199
제4절중국자회사의영속성 199
제5절한중합작회사를설립하는경우 200

제4장기업형투자의실행⑴:설립방식의기업형투자(GreenfieldInvestment) 205
제1절개관 207
제2절외상투자유한책임공사의설립 208
제1관설립단계별업무개요 209
제2관각설립단계별유의사항 212
Ⅰ.외국인투자허용여부및규제정도의확인 213
Ⅱ.외상투자기업유형및투자구조의결정 213
Ⅲ.중국내기업결합(경영자집중)신고요부의확인 213
1.개관 213
2.실무처리지침 214
3.JVC설립시중국내기업결합신고의요건 215
Ⅳ.출자자간협상 217
1.개관 217
2.비밀유지약정서 219
3.양해각서 220
4.사원간계약서 237
Ⅴ.정관의작성 302
1.개관 302
2.정관기재사항 304
Ⅵ.중국내투자행위에대한정부기관의허가/신고 307
Ⅶ.환경영향평가절차요부의확인 309
Ⅷ.기업명칭사전등기및기업명칭주소지사전확보조치 310
Ⅸ.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및보고 311
Ⅹ.후속절차 313
1.법인인감등록 314
2.외환계좌개설 314
3.세관등기 316
4.자본금납입의무의분할이행 316
5.국유자산감정평가보고서 316
제3관외상투자유한책임공사의자금조달 317
Ⅰ.투자총액과해외차입금,자본금의결정 318
1.투자총액의결정 318
2.일부외상투자기업에게만적용되는최저자본금규정 319
3.투자총액조달방안의선택 321
4.해외부채비율(ForeignDebttoEquityRatio) 322
Ⅱ.자본금납입형식의자금조달 326
1.중국회사자본금제도의특색 326
2.출자의목적 330
3.출자의시기(자본금의납입기한) 335
4.출자의이행 336
5.종류지분의부여가능성 347
6.출자의무불이행의구제수단 348
7.발기인이회사설립전체결한계약의효력 363
8.재산인수,사후설립에대한중국의규제 364
9.발기인의책임 366
10.실제납입자본금의확인방법 368
Ⅲ.차입형식의자금조달 372
1.회사채발행에의한자금조달의어려움 372
2.중국내에서의인민폐차입 373
3.해외차입(중국외로부터의외화혹은인민폐차입) 374
제3절부동산법제와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 386
제1관중국부동산법제 387
Ⅰ.외국투자자의중국내부동산취득에대한제한 387
Ⅱ.한국부동산법제와의차이점개관 389
Ⅲ.토지소유권제도:국유토지와집체토지 390
Ⅳ.국유토지 391
Ⅴ.국유건설용지에대한사용권의취득 392
1.사용권취득방식개관 392
2.직접취득방식1:출양(건설용지사용권의유상설정) 395
3.직접취득방식2:획발(건설용지사용권의무상설정) 414
4.직접취득방식3:임대(出租,건설용지에대한임차권부여) 415
5.간접취득방식1:기존건설용지사용권자로부터의매수혹은임차 416
6.간접취득방식2:중국투자자에의한토지사용권의현물출자 416
Ⅵ.건물소유권취득방식 417
Ⅶ.부동산등기제도 418
Ⅷ.부동산관련세금 423
1.계세:취득세 423
2.토지증치세:부동산양도소득세 424
3.증치세:부가가치세 426
4.방산세:건물재산세 426
5.인화세:인지세 427
6.도시토지사용세:도시지역(국유)토지사용세 427
7.경지점용세:농경지사용세 428
Ⅸ.지역권 430
제2관부동산개발절차 430
Ⅰ.토지이용계획의수립 431
Ⅱ.규획설계조건통지서의발급 431
Ⅲ.토지비축 431
Ⅳ.토지1급개발 432
Ⅴ.토지2급개발 433
1.부동산개발프로젝트심사허가 433
2.토지사용권출양계약의체결 435
3.건설용지규획허가증(建用地可)발급 435
4.토지사용권출양 436
5.설계및시공 436
6.상품방예매 437
7.준공및검수 438
8.상품방의분양(점유이전) 438
제3관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의설립 439
Ⅰ.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의설립 439
1.토지사용권취득혹은의향서의체결 440
2.등록자본금에관한요건 440
3.차입에관한요건 440
Ⅱ.부동산개발기업자격제도 441
제4절외상투자병원기업의설립 444
Ⅰ.개관 444
Ⅱ.외상투자병원의설립 445
1.투자방식의제한 445
2.외상투자병원설립절차 447
3.외상투자병원설립요건 448
4.홍콩,마카오경유특칙 449
Ⅲ.한국법상요건및절차개관 451
1.한국의료법인의신설혹은인수(경영권취득):시도지사의허가 451
2.의료법인정관변경:시도지사의허가 452
3.의료해외진출신고:보건복지부장관 452
4.외국환거래법령상신고:외국환은행의장 453
제5절VIE투자구조와법적위험 453
Ⅰ.개관 453
Ⅱ.VIE구조에사용되는계약들 454
1.대출계약 454
2.지분질권설정계약 455
3.콜옵션계약 457
4.의결권포괄위임계약 459
5.기타계약서들 460
Ⅲ.VIE구조의법적위험 460
제6절외상투자사모펀드운용사및사모펀드의설립 463
제1관개관 463
제2관지역별특색 465
1.상해직할시시범규정개관 465
2.북경직할시시범규정개관 469
3.심천시시범규정개관 472
4.소결 475
제3관상해직할시에서의설립절차 476
1.거래단계①:한국투자자의외상투자지분투자관리기업설립 477
2.거래단계②:한국투자자및중국투자자들의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설립 478
3.거래단계③:설립한두기업(펀드운용사및사모펀드)에대한시범자격신청 478
4.④관련:유한합화인이되는외국투자자의자격과요건 479
5.⑤관련:사모펀드운용사의사모펀드출자한도제한 479
제4관외상투자합화기업 479
Ⅰ.보통합화인과유한합화인의책임 480
Ⅱ.법적성격 480
Ⅲ.설립 481
1.설립요건 481
2.합화계약 482
3.설립등기및영업집조발급 482
Ⅳ.출자 484
1.출자의유형 484
2.현물출자의평가 485
3,출자의이행 486
Ⅴ.합화지분양도및합화지분질권설정 486
1.합화지분의법적성질 486
2.합화지분의양도 487
3.합화지분의질권설정 489
Ⅵ.보통합화기업개관 490
1.설립 491
2.출자 491
3.합화계약 492
4.보통합화기업명의의재산에대한법률관계 492
5.보통합화지분의양도 493
6.보통합화지분의질권설정 493
7.내부관계 493
8.외부관계 496
9.입사와퇴사 499
10.특수한보통합화기업 507
Ⅶ.유한합화기업개관 508
1.설립 508
2.합화계약 509
3.출자 509
4.유한합화지분의양도와질권설정 510
5.내부관계 510
6.외부관계 512
7.입사와퇴사 514
Ⅷ.합화인의배상책임 515
Ⅸ.합화기업의해산과청산 516
1.해산 516
2.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