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전통생활사총서
한국 전통시대의 다양한 역사적 현장과 인물 속에 숨어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발굴하여 재구성해 소개한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 속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간 덜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를 대중에게 흥미롭게 전달한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통해 재현하는 만큼 각 지역의 살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매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집필자로 선정하였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 총서를 통해 생활사, 미시사, 신문화사의 붐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한다.
“1704년(숙종 30) 즈음 유정기는 … 처의 허물을 들어 세 번이나 관에 이혼시켜 주기를 청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적으로 처를 버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도 했지만 관원들이나 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처를 버릴 수 없었다. 사헌부에서 이유 없이 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었고, 관직 진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 처를 버린 행위 때문에 발생할 불이익을 염려한 사람들은 관에서 이혼을 허락받아 공식적으로 이를 인증받고자 했다. 그러나 유정기의 사례에서처럼 이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기처를 규제하고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정책이 과연 조선시대 실제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부부의 정의(情誼)를 보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 책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한국 전통시대의 다양한 역사적 현장과 인물 속에 숨어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발굴하여 재구성해 소개한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 속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간 덜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를 대중에게 흥미롭게 전달한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통해 재현하는 만큼 각 지역의 살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매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집필자로 선정하였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 총서를 통해 생활사, 미시사, 신문화사의 붐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한다.
“1704년(숙종 30) 즈음 유정기는 … 처의 허물을 들어 세 번이나 관에 이혼시켜 주기를 청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적으로 처를 버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도 했지만 관원들이나 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처를 버릴 수 없었다. 사헌부에서 이유 없이 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었고, 관직 진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 처를 버린 행위 때문에 발생할 불이익을 염려한 사람들은 관에서 이혼을 허락받아 공식적으로 이를 인증받고자 했다. 그러나 유정기의 사례에서처럼 이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기처를 규제하고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정책이 과연 조선시대 실제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부부의 정의(情誼)를 보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 책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 -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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