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법 국가 (양장본 Hardcover)

폭력 법 국가 (양장본 Hardcover)

$64.25
Description
절대고독을 이겨낸 국가철학자의
처연한 법철학적 기록
윤리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던지는 권력의 오만과 폭력에 대한 질타
한국사회 아노미와 무질서에 대한 반성
양심의 회복과 국가이성의 고양을 향한 처절한 사색

이 책은 폭력과 법과 국가에 관한 트릴로지로
개인과 국가의 공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양심의 회복을 요구한다.

나는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경계화된 정치적 공동체의 일반적 표징인 국가가 시공간의 제약에 복종하고 강자의 안락과 악의를 방임하는 반도덕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나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타인의 의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희구한다.
나는 정치체제에서 표상되는 인적 결합체로 환상이나 허구라기보다 존재론적으로는 영역화된 실재적 총체를 표상하는 이성의 집단으로서 국가공동체가 지구라는 별 위에서 하모니를 이루기를 갈망한다.
- 지은이의 말
저자

김종호

金鍾昊
호서대학교교수
성균관대학교법학사(LL.B)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석사(MA),법학박사(Ph.D)
미네소타주립대·워싱턴앤리대학교법학대학원법학석사(LL.M)
인디아나주립대법학대학원법학박사(SJD)
무심코꺾어버린꽃한송이가나의폭력행위로아픔을겪어야했음을깨닫게되었다.이책을통해유년시절들판에서마주쳤던꽃뱀,개구리,비둘기등과같은생명체에가한무자비한나의폭력행위를용서받고자한다.
여기에쓰인문자가속세의기슭에서피안으로,또는속박에서해방으로가는다리역할을할수있기를소망한다.평화적이고도덕적인것이상으로신(神)에대한생각은위대하고아름다우며인간의도덕성은순수하고고결하다고믿는다.
최고윤리원칙으로서비폭력의강조는형이상학적으로실증될수있다.나는모든영혼이세속의굴레에서해방되어그본래의능력에따라자유롭기를원한다.폭력과파괴를피하는것은인간의욕망이순수한영혼을훼손하지않기위한필요조건이다.존재론적차원에서인간의영혼은본래올바르게행위하는능력을가지고있다.나는우리모두가진실을이야기하고,탐욕스럽지않기를기원한다.

목차

머리말

1부폭력
절대불가침으로서인간의존엄성에관한담론
폭력과사회의기원에관한논고
권력과폭력의대칭론을통해서고찰한법과폭력의경계확정
시민사회와주권국가에서폭력의통제논리
인간성과폭력에대한법해석론의교차
법치주의와국가의폭력독점의한계에관한담론
폭력의제어수단으로서윤리,종교,법에관한논증

2부법
홉스에있어서의2개의자연
캥거루재판과숙의형민주주의
자본의순환과노동철학에관한세개의에세이
도덕적사회주의의환상에대한비판으로서사회계약론과자본주의의법철학적기초
법의시학,법사회학,법의미학,법철학의경계로서언어와당위
법치국가사상의형성과정에서시민적자유와국가개입의한계
입헌민주주의의위기로서예외상태와망령의회귀
로크의자연법론에대한몇가지질문

3부국가
공간적시점에서국가형성의고찰
헌법상영토론에대한이해와그변화의고찰
권력의개념과권력론의구조
다원주의국가론과현실주의국가론
구조기능주의와역사사회학에서국가론논쟁
현대법철학에있어서국가론의기본적구조와문제점
비대칭안보위협과그대응방안
현실국가와이상국가의조화가능성
국가의실패,쇠퇴,그리고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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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머리말]

“국가철학”을출간하여독자들로부터과분한호평을받았다.이제두번째졸저를독자들앞에내어놓는다.생각의갈래를구분하고그것을글로옮겨놓아공허함의끝마침을맞보고싶었다.이책은내가평생학문적화두로삼아온세가지주제“폭력,법,국가”에대한현재까지의연구성과를3부,24개의장으로묶은것이다.핵심주제어에대한각장의논리적정합성은없으므로개별주제로각장을읽어도무방하다.이책에서펼친담론의진액(엑기스)을대강소묘하면다음과같다.

***
우리는인간의존엄을당연한명제로받아들인다.그러나진짜인간이존엄한존재인지,이것은절대불가침인지한번의심해볼필요가있다.나는이책에서현대우리사회에존재하는폭력과그에대한정치적저항의가능성을고찰하였다.우선폭력이란무엇인가?폭력의정의는보기가자명하다.폭력은‘사람이나재산을훼손하는행위’이다.그러나이것만으로는외과의사가수술하는것도폭력이되어버린다.실제로뇌사상태에서의심장이식수술에대해‘뇌사는죽음이아니니뇌사기증자로부터심장을적출하는행위는살인’이라고고발된사례도있었다.이처럼폭력현상은다면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그래서폭력의정의도여러가지이다.우선중요한것은이다면적인성격을다르게인식하는것이다.이책에서는폭력의다면성을인식하기위해편의적으로폭력을범죄적폭력,국가적폭력,구조적폭력의세가지로나누어고찰하였다.
특히근로빈곤층의관점에서경제적배제와그렇게되는우리사회의구조적모순을지적하면서평화와생존의위기가담론으로등장하였다.요한갈퉁이말하는구조적폭력이우리사회에확산되는양극화혹은빈부격차에해당한다면,이문제를폭력의관점에서접근해서해결하고자시도해볼수있다.물론이러한시도로서폭력에저항하는정치적과제는난제이다.그러므로이같은폭력은이미우리가깊이내면화하고있고,그것이자신의삶을어떻게억압하고있는지를주의해서살펴야할수밖에없다.
오늘날우리는한국사회에서아노미와무질서라는극단이어떻게권력의규제라는극단과완벽하게공존하고있는지를목격하고있다.운동권문법의관용어구인‘이론과실천의괴리’나‘현실에서이론의적용이이탈’하는다른경로를찾지못하면권력과폭력의비교이해에대한우리의갈등은지속될수밖에없다.그런데나에게폭력은여전히바깥세상의어딘가로부터불쑥내집을방문해서소란과소동을일으키는불청객이다.이것을어떻게대해야할것인가의문제가아직풀리지않은채나의고민은고스란히남아있다.내가가진폭력에대한불편한마음은이단어를사용했던사람들이나를포함해서결코그것을정의하지않았다는점을내가처음으로깨달았다는바로그사실에서생겨났다.그것은환대하기싫은공동체외부의타자가각자가낯선형태로나의영역에들이닥쳐자신들의불만을고스란히일방적으로투영한것에다름아니다.
권력의오만과폭력이공존하는이상황에서나는권력과폭력에대한논의를계기로많은법철학적사고(思考)의교착을밝히고자하였다.시민사회는서구정치사상사속에서기본적으로폭력을제어된사회영역으로포함시킨다는거의일관된의미를가지고이해하여왔다.그런데국가에의한법적보호와그집행을담보하는폭력의독점자체는역사적성취로서중요하다는것은말할필요도없지만,그시각에서만현실을보는것은너무단순하다.폭력에대한몰이해는‘테러와의전쟁’이라는끝없는싸움을선언한헤게모니국가가존재하는현재도진행되고있다.이책은시민사회와주권국가에서폭력의통제논리가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도제시하였다.

***
자연계에서의싸움은매우단순명료하다.먹이의획득과유전자를남기는행위가주된원인이다.침팬지등에보이는영아살해행위도자신의유전자를우선적으로후세에전하기위한전략으로이해할수있다.무리의형성과그내용,독단적이기적행동이라는선택도이러한것들의획득을목표로하는것이다.그러나인간은사정이크게다르다.특히농경을시작한이후토지의점유가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어자연계와의차이가뚜렷해진다.농경지를점유하고이를확대하기위해서다른집단과다투게됐다.그분쟁은집단간에벌어졌기때문에자연계의것과는비교도안되는큰상처를남기게되었다.집단의관계는농경뿐만아니라종교나국가등다양한범주로나타났다.그리고근대화가진행된현재한번의싸움으로도큰희생자를낼수있게됐다.전쟁도희생자가다양하다는점에서는마찬가지이다.이런싸움은비록인간특유의것이라고할지라도그연원은자연계와마찬가지로먹이와성의안정적인획득에있다고할것이다.
나는이책에서수많은논쟁적과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그중가장중요한사유(思惟)의성과는법과권리와정의가어떻게조화를이루어야하는지를탐색한결과이다.인간은윤리적존재다.권력은‘한개인의소유물이될수없으며,그것은집단이함께유지되는한에서만존재하는것’으로규정할수있다.한사람이가질수있는능력으로서그리고타인의의지에반하는경우에도그사람으로하여금자신이원하는대로행동할수있게하는수단으로서권력은폭력으로규정되는것이다.아렌트(Arendt)는폭력과정치적지배의양식으로서권력을엄격히대비시킨다.즉,상호이해를지향하는의사소통이갖는합의를통해나오는힘인권력과타인의의지를자신의목적을위한도구로만들수있는힘인폭력은구분되어야만한다고보고있다.폭력은집단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정치지도자가규범적결정에도달하고집행하게되는것으로서자원에대한조작이나강제적수단을지칭하며,권력은집합적목표를위해동원되는피지배자들이동의하는것을의미한다.
레비나스(Levinas)에게인간의몸은물질적인존재자로서살고있으나끊임없이정주하지못하고이동해야만하는이방인이다.정신이라는것은물질을통해서,인간의육신을통해서구체화되는것이다.인간은육체를가졌기때문에그유지를위해노동을해야한다.살아간다는것은구체적으로먹어야하고,자고,일을해야하는것이다.마치정신적으로이상적인삶은먹는것을등한시하고정신적인것만추구하는것이라생각하지만그것은우리가잘사는것이아니다.잘사는것은먹는일,노는일,노동하는일등이조화를이루는것이중요하다.노동이라는것은다른말로하면‘행위’의차원이다.그런데인간의행위중노동에대해마르크스(Marx)와같은철학자들은그개념을상품의필요가치를창출하는하나의요소로봤다.그러나인간의존재적차원에서노동의의미를이해해야한다.
신(神)의보이지않는손이란인간존재의본질인창조적가능성을오인하고인간과인간사회를공황과전쟁으로이끌뿐만아니라강자의안락과악의를방임하는반도덕적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만약,상대를속이고가치없는것을팔거나약속한대금을지불하지않으면그것은사기이거나계약위반이므로불이익을당한측은이부정을허락하지않는다.나는이책에서인간의욕망을어떻게제어할것인가에대한법철학적성찰과담론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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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법의본질에해당하는정의(Justice)의문제는문학적이지도않고,사실법학적이지도않다고생각한다.지금까지그리스비극을소재로법과문학을논할때자주끌어오는소재는소포클레스(Sophocles)의안티고네(Antigone)다.인정법인왕의금령과신정법인자연법칙의이율배반을주제로제시한이작품은다른학문영역에도자극을주고있으며,이로촉발된많은논고가지금도발표되고있다.그러나이책에서문제삼는것은특정문학작품의법적쟁점이아니다.오히려시학과미학그리고법철학에있어서법의본질이문학과어떻게비교가능한지를검토한것이다.
근대법치국가이론의역사적성격은분명하다.법이정립한테두리안에서시민의정치적자유와재산권행사라고하는두가지를국가에대한활동으로보장하겠다는것이다.이것은이른바재산권보장이나경찰권행사의동의어로태어난것인데,그것은전형적인근대국가의법적표현으로서의의미를가지게된다.그리고이러한법치국가를지탱하는원리가‘법률의지배’로서구체화되고있으나동시에그것때문에법치국가의역사적성격과한계도함께나타나고있다.
근대국가의입법기관이창설한법률에는그사회구조의필연적결과로서일정한간극이부수적으로나타난것이었기때문에그당시정치상황속에서나온일체의사회적현실을법률로피복하는것이가능하다.이책에서는당초부터이와같은법치국가사상의형성과정에관한문제에한정하여그역사적흐름을살펴보았다.또한주권국가에있어서법이아닌질서의형성은안전을위협하는예외상태에즈음하여그국가를평가할수있다.우리의이웃일본이예외상태라는새로운질서를임의로설정하여과거군국주의망령이회귀하는것은아닌지지속적으로감시해야할필요성을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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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또한로크(Locke)의자연법론을고찰하였다.로크에의하면신이부여한자연법은자연상태를지배하고있는법이며,신이부여한이성을가진자유롭고평등한모든사람을구속할힘이있다.그러나모든경우에자연상태란논자들이문제로삼고있는현실의사회로부터무언가를제거한가설적상황이다.그가설적상황이순전한허구인지역사적실재인지는차원이다르다.따라서로크는자연법의존재증명을경험론적인인식론으로제시하였다.그런데자연상태란마음에각인된양심이라든가생득관념으로서의신(神)의관념으로부터자연법의존재를증명하는길을선택하지않았음을지적하고,자연법이지배하는자연상태에는‘불편함’이있으며이를제외하기위해동의에의한시민적통치가필요하다.즉,신이내린자연법에서벗어나야함을논의하였다.
인류가생업의형태를본격적으로농업으로옮겨간것은수렵채집과오랫동안공존의결과였다.인간집단이생존을유지하는데있어서생업형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은그것을촉진하는환경에서의큰변화와(의도적이든강제적이든)인위적인제도설계가필요했다.전자의환경요인은인류를농업으로전환시키는큰계기가되었고,그것도수확체증의형태로돌이킬수없는과정이인간의행위속에는내재적으로포함되어있었다.
나는농업경제가인간을호모이코노미쿠스로자각시키고이윤추구중심의행위에동기를부여했다고생각한다.그안에단순히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수탈·부역·상징과같은권력에대한추구도포함되어있었다.농업을통해얻을수있는잉여분의취득과재분배라는흐름은계층과권위및권력의공고화를갖게되었다.평등사회에서계층사회로의사회의변화를수반하는전환은농업경제가발달한곳에서자주관찰할수있는현상이다.권력에대한추구는이러한이행의큰동인이었음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국가(state)가단지권력추구의끝에서창출된제도라고말할수는없다.국가의형성은사람의무리(band),부족,족장제도를통해나타난것으로서계층사회의점차적인전환의끝이라는새로운문화진화주의의입장에서설명하는자가많다.물론진화의기로에주목한다면간단한전환과정으로국가의생성을파악하는주의가필요하다.부족,족장제도와같은초기국가에는제각기다른정치인통일원리가있었다.부족,족장,제국가의세가지형태가일대일로대응하는것은아니지만그렇다고해도집단으로거주하는정주의양상(settlementpattern)은각각특유의성질을가지고있다.이러한측면을염두에두고이책은국가형성문제를다루었다.물론이문제는매우다양한측면을가지고있기에이책에서는오히려통합이라는공간적측면,즉국가의영역내에서나타난중심과주변의공간적양상에초점을맞추고국가형성의문제를고찰하였다.

***
이책에서는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헌법상영토에관한논의와는완전히다른논의를시도하였다.사실우리나라에서영토론은아주위험한정치적논의이다.영토론은이전에는사람을공간에묶어두고외지인을배제하는것을의도했던것이다.국경이편의적으로만들어진것이라는발상에서영토론은국제법이만든새로운틀안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이해하였다.그러나국가가일정한공간을필요로하는것은확실하지만,그것이사법적인물권과비교할수있는정도에서배타적인것이아닌이상,헌법에영토조항을뺐다고해도헌법으로서는문제가없다.일본의신구각헌법에서영토규정의부재는무엇을의미하는가?지금일본에서논의되고있는헌법개정안에는영토조항을수정하자혹은삽입하자는제안도있다.우리가눈여겨봐야할대목이다.
사회학에서권력현상을파악하는데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