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양장)

2024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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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성일

저자:최성일

〈약력〉

광주동신고졸업

국립세무대학2회졸업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1984.~1993.개포세무서등근무

1994.8.~2005.8.국세청재산세과「상속세및증여세법」유권해석담당

2005.9.~2013.12.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과「상속세및증여세법」전임교수

2014.1.~2014.12.여수세무서장

2015.1.~2015.6.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조사1과장

2015.7.~2016.12.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장

2017.1.~2017.12.국세청심사2담당관

2018.1.~2018.6.국세청심사1담당관

2018.7.~2019.6.서초세무서장

2019.7.~현재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

한국공인회계사및한국세무사회교육과정강의외

〈책자발간〉

「증여의제과세제도해설」,국세청

「완전포괄주의증여세과세제도해설」,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실무」,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변동조사실무」외,국세공무원교육원

목차

2024년주요개정내용
제1편민법상상속제도
제1장상속증여세과세체계
제1절상속세과세체계
제2절증여세과세체계
제3절상속세와증여세의공통적특징

제2장민법상상속제도
제1절상속의의의와효과
제2절상속인및상속순위
제3절상속분
제4절상속재산의분할
제5절상속의승인과포기및재산의분리
제6절유언과유증및사인증여

제2편상속세
제1장상속세납세의무
제1절상속세과세개요
제2절상속세납부의무자
제3절상속세과세관할및상속재산의소재지

제2장상속세과세하는재산의범위
제1절민법상상속재산
제2절의제상속재산
제3절추정상속재산

제3장비과세하는상속재산

제4장상속세과세가액
제1절상속재산에서빼는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상속개시일전증여재산에대한합산과세
제3절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제5장상속공제
제1절개요및기초공제
제2절가업상속공제
제3절영농상속공제
제4절배우자상속공제
제5절그밖의인적공제
제6절일괄공제
제7절금융재산상속공제
제8절재해손실공제
제9절동거주택상속공제
제10절공제적용의한도

제6장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
제1절과세표준과과세최저한
제2절산출세액
제3절세액공제및결정세액계산

제3편증여세
제1장증여세과세제도개관
제1절증여세과세제도개요
제2절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
제3절증여세납부의무

제2장증여재산의범위
제1절증여재산가액계산원칙과특례및증여시기
제2절민법상증여재산등
제3절신탁이익의증여
제4절보험금의증여
제5절저가양수.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
제6절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제7절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제8절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제9절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제10절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제11절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제12절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13절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
제14절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15절주식등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16절합병등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제17절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18절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19절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

제3장증여추정및증여의제
제1절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제2절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제3절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제4절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제5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
제6절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제4장비과세및과세가액불산입재산
제1절비과세증여재산
제2절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
제3절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제5장과세가액및과세표준과세액계산
제1절증여세과세가액
제2절증여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6장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과과세특례
제1절영농자녀가증여받은농지등에대한감면
제2절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제3절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제4편상속.증여재산의평가
제1장상속.증여재산평가원칙
제1절재산평가의개요
제2절시가평가의원칙

제2장부동산등평가방법
제1절부동산의평가
제2절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제3장주식과출자지분평가방법
제1절개요
제2절상장주식의평가
제3절코스닥상장주식의평가
제4절상장추진중인법인등의주식평가
제5절비상장주식의평가
제6절최대주주보유주식의할증평가
제7절재산평가심의위원회평가제도

제4장국채ㆍ공채ㆍ사채및기타유가증권평가
제1절국채ㆍ공채ㆍ사채등기타유가증권의평가
제2절무체재산권등의평가
제3절그밖의조건부권리등의평가

제5장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특례
제1절개요
제2절저당권이설정된재산의평가
제3절공동저당권이설정된재산의평가
제4절근저당권이설정된재산의평가
제5절질권설정또는양도담보된재산의평가
제6절전세권이등기된재산의평가
제7절담보신탁계약이설정된재산

제5편신고ㆍ납부및결정
제1장상속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1절상속세과세표준신고
제2절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3절기한후신고및수정신고
제4절신고세액공제

제2장상속증여세납부
제1절개요
제2절연부연납
제3절물납
제4절가업상속재산의납부유예및지정문화재등의징수유예

제3장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과경정
제1절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제2절가산세
제3절경정등의청구특례

제4장세원관리제도

출판사 서평

다년간실무에서직접다룬사례를중심으로집필한실무해설서

[특장점]
첫째,개정이많은법령은개정연혁을비교요약하고,새로운예규와심판결정례및판례등을실무에서더쉽게활용할수있도록구체적사례를만들어수정.보완하거나추가하였다.

둘째,다른세법및민사법판결과상속세,증여세가관련된사안(예:상속인중일부가상속포기한경우상속세와증여세과세방법등)에대해사례로만들어설명하였다.

셋째,유권해석과심판결정또는판례가다른사안은비교하여적용방법을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5천만원증여재산공제와는별도로혼인·출산(입양포함)한자녀가부모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증여재산공제(1억원)를신설하여신랑과신부각각1억5천만원까지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둘째,가업승계에따른증여세특례에있어가업재산가액에서10억원을차감한금액에대한증여세액을60억원까지는10%로,60억원초과분에대해서는20%를적용하던것을,20%적용대상을120억원초과분으로상향시키고,연부연납기간을5년에서15년으로연장하였다.

셋째,기회발전특구내기업에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요건중상속인의신고기한부터2년내대표이사취임,사후관리요건중업종변경및5년간대표이사종사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하였다.

넷째,탈세·회계부정기업인과자경농민에대해서는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및영농자녀등증여세감면혜택을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