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양장)

2024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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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겸순,정재완,황종대

저자:김겸순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석사)졸업

KBS1라디오매주목요일오후6시“오늘”고정출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자치행정연수부강사

관세청자체평가위원회위원

영등포세무서,영등포구청심사위원

㈜뉴보텍사외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이사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위원

한국세무사회조세정보위원회위원장

영등포지역세무사회회장

(현)세무사

(현)세무법인다솔위드대표

(현)한국세무사회연수원교수

(현)국세청수출입회계와세무실무강사

(현)삼일아카데미등강사

[주요저서]

「기업의회계와세무실무」,(도서출판다음)

「법인결산과세무조정신고실무」,(경제법륜사)

「상법규정관련회계세무처리실무」,(경제법륜사)



저자:정재완

서강대학교경영학박사(국제경영및무역전공)

제7회관세사자격시험합격

재정경제원(부)세제실행정사무관및서기관

관세청장비서관,관세청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세관장,인천본부세관통관국장

국립세무대학교수(관세학과장)

한국관세학회회장,FTA전문가포럼회장

국무총리소속조세심판원조세심판관

한남대학교무역학과조교수,부교수,정교수

(현)관세사,대문관세법인고문

[주요저서]

「관세법」,(공저,도서출판청람)

「대외무역법의이해와적용」,(공저,삼영사)

「21세기무역학개론」,(삼영사)

「HS품목분류와상품학」(공저,삼영사)

「무역실무」,(공저,도서출판청람)

「특급보세사」,(공저,학연)외다수



저자:황종대

국립세무대학졸업

국세청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서울지방국세청송무국

(현)김앤장세무법인

[주요저서]

「조합이론과조세제도의이해」

「부가가치세실무」

「세법개론1-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외

목차

제1장무역실무기초
제1절무역실무개관
제2절무역거래절차
제3절대외무역법해설
제4절무역대금결제
제5절내국신용장및구매확인서실무
제6절무역상품의국제운송
제7절무역금융과무역보험제도

제2장수출입통관실무
제1절수출신고및수출(반송)통관
제2절수입및수입통관
제3절수입물품에대한과세
제4절관세환급실무

제3장무역과부가가치세
제1절부가가치세기본개념
제2절재화와용역의수입
제3절수출과영세율
제4절영세율신고와납부등

제4장외국환의거래와환위험
제1절외국환거래법개요
제2절환위험의극복
제3절외국환거래에대한관리

제5장수출회계

제6장수입회계

제7장외화자산부채의환산및평가

출판사 서평

[주요내용]
1.최근세법개정및판례사항중본서에반영한몇가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22.2.15.이후신고(경정포함)분부터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이,2020.7.1.부터는해당법률에따른투자자문업(해당국가에서우리나라의거주자등에동일하게면세하는경우에한정)이각각영세율이적용되는외화획득용역범위에포함되었다.
2021.2.17.부터수출또는외국용역채권으로서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회수불능으로확인된채권은대손처리가가능하다.
부가령제33조제2항제1호각목에해당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핀테크(FinTech)기업의외화송금서비스를통한원화로의입금은외화입금으로보지아니한다는해석이다.
관세법에따른수입신고수리전의보세구역보관물품은외국으로의반출거래를위한영세율거래임을명확히하였다.
구매대행용역은국제운송용역에포함되지아니하여영세율거래가아니라는대법원판례와영세율에해당하는크루즈여행상품등의예규를반영하였다.
국제연합군또는미국군,외국항행선박및항공기또는원양어선에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은직접공급하는자만영세율적용이라는국세청해석과달리조세심판원은하청받아공급하는경우도영세율대상거래로판단하였다.
국내반입없이국외에서국외로이동하는재화에대하여발급된선하증권을국내에서양도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예규를변경하였다.
기명식,무기명선하증권의양도에따른세무처리에대하여국세청,기재부,조세심판결정을사례별로분석수록하였다.

2.최근무역관련법령등개정사항중본서에반영한몇가지는다음과같다.
2023년도부터물품수출에따른관세등의환급신청기한을종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2년에서5년으로연장하여환급신청을용이하게하도록하였다.
수출입기업의부담완화를위하여통관단계에서세관이실시하는수출또는수입물품검사에따른검사수수료,파출수수료등을폐지하였다.
명의대여를통한관세회피를방지하기위하여관세부과제척기간의예외사유를신설하고,성실납세유도를목적으로수정신고에따른과소신고가산세감면율을상향조정하였다.
중소수출기업지원을위해간이정액환급률표에따라환급받을수있는환급대상의기준을직전2년간매년도환급실적및당해연도환급신청일까지의환급실적이각각‘6억원이하’일것에서각각‘8억원이하’일것으로완화하고,해당환급실적의범위에서원재료를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한경우해당수출물품관련환급실적은제외하도록하였다.
거주자가외국에있는부동산등을취득등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금액에따라서과태료,벌금,징역,외국환몰수등제재가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