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세 이해와 실무 (양장)

2025 지방세 이해와 실무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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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다년간 지방세 서면 상담 세무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 장 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비교]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저자

박광현

저자:박광현
<약력>
공인회계사,세무사
서강대학교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한길회계법인,우리회계법인근무
지방세발전위원회위원(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협회회장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위원(강남구청)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위원(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전문상담위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지방세과세표준포럼위원(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세무자문위원
(현)정명회계법인부대표
(현)한국공인회계사회지방세연구위원회위원장
(현)삼일아이닷컴지방세상담위원
(현)한국공인회계사회지방세상담위원
(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쟁송사무자문위원
(현)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현)한국조세연구포럼부학회장

<표창>
행정자치부장관표창장수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장수여
국무총리표창장수여

<저서및공동연구물>
비영리법인세무ㆍ회계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2014∼2024)
기업구조조정세제와연결납세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2014∼2024)
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2017∼2024)
세무실무편람(세무사고시회,2020)
골프장지방세어떻게할것인가?(2018)
지방세시가인정액실무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2024)
도시정비사업세무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2023)
취득세실무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2,2023)
부동산신탁세무업무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2020)
지방세제합법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2010)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해설및비교(한국공인회계사회,2006)
지방자치단체의감면조례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2004)
시가표준액결정에관한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2002)
지방세중과제도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2003)?

목차

제1편「지방세기본법」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2절과세권등
제3절지방세부과원칙
제4절기간과기한
제5절서류송달과공시송달

제2장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제2절납세의무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제3장부과

제4장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5장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제6장납세자의권리

제7장불복청구

제8장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통칙
제2절범칙행위처벌
제3절범칙행위처벌절차

제9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제10장지방세업무의정보화

제11장보칙

제2편「지방세징수법」
제1장총칙

제2장징수
제1절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등
제3절독촉

제3장체납처분
제1절체납처분의절차
제2절압류금지재산
제3절체납처분의효력
제4절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제5절채권의압류
제6절부동산등의압류
제7절무체재산권등의압류
제8절압류의해제
제9절교부청구및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매각
제11절청산
제12절공매등의대행
제13절체납처분의중지유예

제3편「지방세법」
제1장총칙

제2장취득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대상(지법§7)
제3절납세의무자등(지법§7)
제4절납세지(지법§8)
제5절비과세등(지법§9)
제6절과세표준(지법§10∼§10-6,지령§18)
제7절취득시기(지법§10-7,지령§20)
제8절세율및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등부과징수

제3장등록면허세
제1절통칙
제2절등록분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등록면허세

제4장레저세

제5장담배소비세

제6장지방소비세

제7장주민세
제1절통칙
제2절개인분(2020년이전은개인균등분)
제3절사업소분(2020년이전은법인균등분)
제4절종업원분

제8장지방소득세
제1절통칙
제2절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
제11절법인과세신탁재산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12절보칙

제9장재산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10장자동차세
제1절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제2절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제11장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지방교육세

제4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총칙

제2장감면
제1절농어업을위한지원
제2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
제3절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제4절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제5절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제6절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제7절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제8절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제3장보칙

제5편「농어촌특별세법」
제1장취득세분과감면분의농어촌특별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