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핵심 해설서

자유무역협정 핵심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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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FTA 핵심 쟁점을 한 권에 정리한 실전 지침서
[특 장 점]
● 22개 협정, FTA 관세법, 협정문, WTO 체제를 한 권에 정리한 국내 유일의 FTA 실무 총서
● 모든 조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해설하여 법령·이론·현장 적용의 통합 해결
● 원산지 판정·증명서·사후적용·검증·조사 등 주요 실무 쟁점 200여 항목 Short 구조로 재정리
● 쟁점별 번호체계(예: 08-04)로 빠르게 찾고 즉시 적용 가능한 손에 잡히는 구성
● 체계적 구성으로 강의·사내교육 교재로 활용 적합

[주요내용]
● 제1장: FTA·GSP·WTO 기초 개관
- FTA·GSP 차이, GATT 비교, WTO 내 FTA의 법적 근거 등 기초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
● 제2장: FTA 관세법 핵심 해설
- 최신 개정 취지 반영, 조문 의도·필요성·실무 적용까지 연결하는 실사례 중심 설명
●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해설
- 이론과 실제 판정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와 실무 판단력을 동시에 강화
● 제4장: 22개 FTA 협정별 핵심 사항
- 모든 협정의 주요 차이점과 필수 확인 요소를 Short 방식으로 구성해 실무 활용성 극대화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 FTA 서적이 일반적 이론 설명에 머무르는 반면, 본서는 「FTA 관세법」을 조문별로 해석하고 실제 사례와 연결한 국내 최초의 실무 중심 해설서이다.
● 22개 FTA를 한눈에 비교하는 구조, 풍부한 실무 사례, 적용 시 주의점과 제언까지 담아 타 도서에서 보기 어려운 실무 완성도를 갖추었다.
● 장황한 이론 대신 ‘Short 형식·쟁점 단위’로 핵심만 압축해 정리하여 실무자가 즉시 이해·즉시 적용할 수 있다.
● 복잡한 조문 설명을 최소 글·최대 이해 방식으로 재배열하여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현장 실무에 최적화된 안내서이다.
● 협정·법령·현장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유일한 FTA 종합서로서 정보 깊이와 실무 활용성 면에서 기존 도서보다 한층 우수하다.
저자

이승필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졸업
●국립세무대학관세학과졸업
●방송통신대학교일본학과졸업
●고려대학교행정대학원공공정책학과정책학석사

[주요경력]
●고성세관장
●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파견
●관세청FTA집행기획관실
●인천세관감시총괄과장
●인천세관협업검사센터장
●속초세관장
●용당세관장
●관세청원산지검증과장
●관세청관세국경감시과장
●수원세관장
●한국관세경영컨설팅연구원수석연구위원
●現)피더블유씨관세법인전문위원

목차

제1장자유무역협정개관
01-01우리가자유무역협정을알아야하는이유
01-02WTO체제에서FTA가체결될수있는근거
01-03우리나라의자유무역협정체결근거법령
01-04「FTA관세법」의제정배경과의의

제2장「FTA관세법」핵심사항해석
제01조-01목적규정의의의
제02조-01CEPA・RCEP이「FTA관세법」적용을받는이유
제02조-02우리나라의영역범위에‘EEZ와대륙봉’포함여부
제02조-03원산지증빙서류정의에서“정보”의의미
제02조-04비당사국(제3국)발행송장
제03조-01협정과국내법령과의적용우선순위에관한쟁점
제04조-01수량별차등협정관세의개념및적용절차
제04조-02선착순배정초과수량에대한수입신고취하가능여부
제05조-01세율적용의우선순위
제07조-01「FTA관세법」에서규정하는원산지결정기준체계
제07조-02제3국경유시허용되는작업범위및조건
제08조-01협정관세적용시‘先통관,後심사’원칙과적용
제08조-02협정관세의적용신청시갖추어야할C/O유효성의범위
제08조-03법제8조의“원산지증명서의갖춤과제출”의의미
제08조-04법령에서규정한원산지증명서의제출면제대상물품
제08조-05수입시FTA원산지증명서분할사용조건
제08조-06특송화물의협정관세적용과절차
제08조-07여행자휴대품의협정관세적용과절차
제08조-08국제우편물(소포)의협정관세적용과절차
제08조-09보세건설장반입물품의협정관세적용
제08조-10보세창고인도조건부물품에서협정관세적용
제08조-11해외임가공물품의협정관세적용
제08조-12보세공장등에서가공후수입되는물품의협정관세적용
제08조-13협정세율을적용받은경우도관세감면신청가능여부
제09조-01협정관세의“사후적용을신청할수있는자”의범위
제09조-02협정관세사후적용대상에본세와가산세모두해당여부
제11조-01원산지증명서발급(작성)방법의선택가능여부
제11조-02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기한과소급발급의차이점
제11조-03FTA원산지증명서간이발급제도의내용과효과
제11조-04체약상대국과HS번호가다를경우C/O발급방법
제11조-05원산지포괄증명제도의정확한활용
제11조-06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간편확인제도
제12조-01수출기업이인증수출자인증을받아야하는필요성
제12조-02원산지인증수출자의재인증및신규인증대상여부
제12조-03원산지관리전담자가될수있는자의범위
제12조-04원산지인증수출자에대한시정과취소의차이점
제14조-01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오류수정통보
제14조-02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오류수정통보
제15조-01원산지증빙서류기록유지및보관
제16조-01세관장의자료제출요구대상및사유
제16조-02「FTA관세법」상원산지증명서보완규정의주요특징
제17조-01협정및「FTA관세법」상가지고있는원산지조사의특징
제17조-02협정에서규정하는FTA원산지검증방법
제17조-03원산지조사과정에서확인된C/O오류의보완가능여부
제17조-04원산지조사시수입자에대한권리보호제도
제18조-01국제간접검증회신내용의수입자통지범위
제21조-01협정별협정관세적용보류규정발동시점
제21조-02「FTA관세법」상협정관세적용보류제도
제24조-01농림축산물에대한긴급관세제도의관세법과의차이점
제24조-02농업특별긴급관세운영과관련하여물량관리원칙
제30조-01‘일시수입물품’통관시원산지증명서필요여부
제30조-02“수리・개조등의목적으로수출후다시수입하는물품”통관
제31조-01협정별사전심사대상과우리나라에서의적용
제31조-02사전심사신청권자및유효기간
제33조-01EODES시행을위한「FTA관세법」상운용근거
제33조-02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규정협정과추진현황
제33조-03EODES시행시종이원산지증명서발급필요여부
제35조-01협정관세적용제한규정입법이유및제한사유
제35조-02「관세법」과「FTA관세법」의제척기간규정차이점
제35조의2-01「FTA관세법」에제35조의2(보정이자)를신설한배경
제36조-01「관세법」과「FTA관세법」의가산세규정차이점
제37조-01협정관세적용제한자지정제도의입법배경과효과
제38조-01협정과「FTA관세법」에규정된‘비밀유지의무’규정
제39조-01불복청구관련사항을「FTA관세법」에규정한이유
제39조-02‘재조사결정’의법적성격
제44조-01「FTA관세법」에서규정하는벌칙의종류및적용
제45조-01「FTA관세법」상양벌규정의적용
제46조-01「관세법」과「FTA관세법」의과태료부과기준의차이점

제3장원산지결정기준
03-01협정의원산지상품규정해석
03-02완전생산품의개념과적용범위
03-03원산지재료로만획득된물품의원산지결정
03-04식물성생산품의완전생산품기준
03-05‘산동물과그로부터획득한물품’의완전생산품기준
03-06‘영역내수렵・어로・양식에의한생산품’의완전생산품기준
03-07공해어획물및공해・국제해저채취물의원산지인정원칙
03-08‘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의완전생산품기준
03-09불인정공정
03-10세번변경기준의종류와의미
03-11부가가치기준
03-12가공공정기준
03-13원산지누적기준
03-14최소허용기준
03-15중간재
03-16간접재료
03-17대체가능물품
03-18재수입물품
03-19부속품,예비부품및공구등의원산지결정
03-20포장・용기의원산지결정
03-21세트물품의원산지결정
03-22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의HS코드적용
03-23Fiber-Forward,Yarn-Forward,Fabric-Forward의의미

제4장협정별주요특징
01-01[칠레]원산지신고서작성의특례규정
02-01[싱가포르]원산지검증의특징
03-01[EFTA]한-EUFTA와달리공정누적을인정하는이유
03-02[EFTA]“단순가공품특례규정”을두는이유
03-03[EFTA・EU]의류원산지기준을재단공정으로한정이유
03-04[EFTA]목적지미정상태에서의제3국경유・분리허용여부
04-01[아세안]‘상호주의제도’도입이유및적용
04-02[아세안]원산지결정기준체계구성
04-03[아세안]불인정공정규정의주요특징
04-04[아세안]공정누적을활용할수있는경우
04-05[아세안]중간재활용가능여부
04-06[아세안]직접운송규정에세관통제요건이없는이유
04-07[아세안]연결원산지증명서도입이유및내용
04-08[아세안]사후적용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는이유
04-09[아세안]기록유지기간인“3년이상보관”의해석
05-01[인도]원산지규정주요특징및사례
05-02[인도]원산지관리강화조치(CAROTAR2020)내용
05-03[인도]인도측의협정관세사후적용규정운영현황
06-01[EU]협정문과세관상호지원협정(CMAA)과의관계
06-02[EU]EU의영역
06-03[EU]EU측의PANEURO방식의이해
06-04[EU]EU에서수입한승마용말재수출시C/O작성가능여부
06-05[EU]제62류원산지결정기준해석
06-06[EU]직접운송규정의주요특징및적용사례
06-07[EU]물품의총가격판단기준
06-08[EU]원산지신고서소급발급가능여부
06-09[EU]분할선적물품의협정관세적용기준과유의점
07-01[페루]검증방법에서“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의해석
08-01[미국]수출자범위
08-02[미국]수리・개조물품재반입시관세면제요건
08-03[미국]섬유제품은모두“Yarn-ForwardRule”인지여부
08-04[미국]협정부속서4-나의주요내용과활용
08-05[미국]순원가법의개념및적용대상
08-06[미국]원산지포괄증명서포괄기간기산일과유효성기준
08-07[미국]미국이수입자의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를채택한배경
08-08[미국]수출자의위임을받은법률적대리인의C/O발급가능여부
09-01[튀르키예]한-EUFTA와비교한원산지기준의특징
09-02[튀르키예]중간재규정이없는데활용가능여부
09-03[튀르키예]섬유제품의미소기준적용기준
10-01[호주]직접운송규정해석과호주의재라벨링중시이유
11-01[캐나다]협정문체계및주요특징
11-02[캐나다]자동차분야순원가법적용체계
11-03[캐나다]원산지증명서발급시수출자요건명확화내용
11-04[캐나다]형식적오류와수정가능범위
12-01[뉴질랜드]미소기준에서‘단순혼합공정’불인정이유
12-02[뉴질랜드]ASG(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운영방법
13-01[베트남]2022년도에개정된PSR개정내용
13-02[베트남]「EU-베트남FTA」발효에따른변화
13-03[베트남]EODES시행에따른주요유의사항
14-01[중국]PSR품목을WP로기재할수있는지여부
14-02[중국]직접운송원칙주요특징
14-03[중국]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의범위
14-04[중국]한국과중국의원산지증명서발급시기와절차의차이
14-05[중국]한-중FTA특송화물에면제기준이반영되지못한이유
15-01[콜롬비아]누적기준및재료누적의적용
16-01[중미]원산지기준의주요특징
17-01[영국]영국의영역
17-02[영국]EU산재료및공정에대해누적가능여부
17-03[영국]“EU경유”시에도직접운송으로인정여부
18-01[RCEP]RCEP에만관세차별이존재하는이유
18-02[RCEP]원산지가RCEP인물품의원산지지위및국가결정
18-03[RCEP]연결원산지증명서활용시유의할사항
18-04[RCEP]원산지증명제도에서유의할사항
18-05[RCEP]원산지국가특정불가시협정관세신청방법
19-01[이스라엘]불인정공정관련특징
19-02[이스라엘]수입물품의협정관세적용시유의사항
20-01[캄보디아]재료누적만을인정하는이유
21-01[인도네시아]원산지기준의이해와적용시유의사항
22-01[필리핀]원산지기준의주요특징
22-02[필리핀]운송도중도착지변경시의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