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2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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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권(1850년-1885년)에 이어 2권은 1886년-1905년의 20년간을 다룬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은 매우 복잡해지는데, 조선의 유생과 지배층은 유교 외 다른 모든 학문의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혁 정책에도 반대하는데, 지석영은 상소로 인해 4년간 유배를 가고,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총리대신 김홍집은 아관파천 당일에 고종의 명령으로 종로 거리에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탁지부대신 어윤중, 농상공부대신 정병하 등도 잔인하게 살해되고, 유길준 등은 일본으로 망명한다.

호조판서는 돈이 없어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음을 상소를 올려 하소연하고, 병조판서도 돈이 없어 군사들에게 식량도 제대로 못 주는 현실을 하소연하고, 외교를 담당하던 외부의 경우도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 왕조는 왕실의 각종 행사나 왕릉 이장, 장례식 등에는 예산의 10% 이상을 집행한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조차 “밥 짓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데, 신하는 신라 왕릉의 개보수를 상소하고, 이토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도착하기 8일 전에도 조선의 신하들은 450년 전에 죽은 신하들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주장할 정도로 조선의 지배층은 옛날에 살고 있었다. 전라도 백성들조차 “사람마다 열 손가락은 피가 흐르고 입은 푸성귀 색깔”일 정도로 수탈을 당할 정도였으니,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등도 다르지 않았다. 조선 전체에서 성한 곳이 없었고, 어느 한구석도 나라로서 작동되는 곳이 없었다.

한편,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청, 독일 등은 조선을 분할, 공동점령, 중립화, 일본에의 양도 등을 주장하며, 조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조선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외부대신은 1903년에 최소한 열두 번이나 사직상소를 올렸고, 그해 말 고종은 러시아 땅으로 피난하는 것을 러시아 공사관에 문의한다. 이런 조선이 결국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1904년 의정부 참정 신기선의 상소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신기선은 9월 상소에서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망하게 한 다음에야 남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國必自伐, 而後人伐之”라 했고, 12월 상소에서는 “이 변고는 곧 백여 년 동안 차근차근 쌓여서 이루어진 것(是變也, 乃百年積漸而成者)”이라 했다. 즉, 조선은 그 무엇도 아닌 조선 내부의 문제로 인해 망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저자

이행기

-1962년부산수정동출생
-부산금성고등학교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서반아어과및동대학원중남미지역연구학과졸업(석사)
-(주)대우무역부문근무
-페더럴-모굴코리아근무

목차

2권을시작하며

1886년조선
군사1명양성에연간최소200냥과쌀10석이필요|제2차조러밀약과고종폐위주장|“권력자들의명령을장님처럼”따르는조선백성|‘조선대국론’,‘유언사조’‘시사지무십관’|고종이본위태로운조선|고종의용기와과단성부족을지적한좌의정|월급을못받는관리들|“어찌뼈에사무치도록원통하지않겠습니까”|러시아상인이본금광노동자들의삶|김규식,배재학당,육영공원,콜레라

1886년일본
콜레라사망자11만여명|건축학회,학교령,교과서검정제도,관료임용제도|불공정조약개정회의|김옥균의상소문|이홍장의거문도철수협상|화물선침몰사고와영사재판권문제|헌법초안기초작업

1887년조선
“오늘날의도적은오히려알려지지않을것을걱정합니다”|“어찌감격하지않을수있겠습니까?”|지석영의유배|조선의독립에비관적인러시아·미국공사|“사람을죽이는것도부족하여무덤까지파고있다”|외교고문데니의활약|해외공사파견에간섭하는청|주미공사파견과청국에항의한미국|박정양의신임장단독제정과러시아외무상의보고|박정양의귀국과황현의기록|외국공사들의반응|연무공원

1887년일본
건전지,수력발전소|일본적십자사|‘방어선’확장|조약개정반대여론|시베리아철도건설논의|헌법교육을받은천황|보안조례|호예원|전자기파

1888년조선
박영효의‘건백서’|궁전공사비50만냥|“왼손으로동그라미를그리고오른손으로네모를그리는”병조판서|러시아와프랑스정부의대(對)조선지침|외국인에대한소문|대궐내에서노름하는군사|“벙어리에귀머거리,소경까지겸했으니”|“모리배들”에게놀아난화폐주조|조선이청에흡수될것을우려한러시아공사|“마른수레바퀴자국안에서헐떡거리는붕어보다”심각한백성|관직매매와‘벼락감투’|“상인들은낮으로울부짖고행인들은밤으로통곡하는데”|무정부상태|데니의외로운투쟁

1888년일본
조선에대한러시아의입장|‘제국헌법’안심의와추밀원|전국이초토가되더라도저항할것|불공정조약개정에반대하는영국|물리학용어의번역통일|롤필름과코닥카메라|서태후,해군예산을황실별장공사에전용|데니,《청한론》발간

1889년조선
제대로안되는현지보고|진주의환곡,징세문제와광양의“반란”|행동을하지않는고종|신하들에게탓을돌리는고종|출근을거부하는영의정|“당장부끄러움으로죽고만”싶은호조판서|토목공사,기도비용,사치를억제하라는상소|평안감사의사직상소|아직까지세계지도도안본고종과신하들|“지옥으로부터한걸음앞에”놓인조선|러시아장교와영국총영사가본조선|방곡령

1889년일본
메이지헌법발포와선거법|오스트리아교수가강조한조선의중요성|서구의메이지헌법평가|폭탄에한쪽다리를잃은외무대신|징병제개정,육군사관학교1기생,히비야공원|에펠탑과엘리베이터

1890년조선
“모두벙어리처럼입을다물고만있습니다”|조선의차관도입을막은청|대왕대비장례비122만냥|“털끝까지도모두병이든것과같다”|“학정을견디지못하고”떠나는백성들|속방의식을본외교사절|프랑스공사와영국총영사의보고|미국공사의보고|러시아공사의보고|원세개의《사한기략》|끝없는수탈에시달리는백성들|“거북의등에서털을깎아내야할정도”의재정상태

1890년일본
민법,민사소송법,상법공포|조약개정방침|첫중의원선거,‘교육칙어’,‘불경사건’|주권선과이익선|비스마르크의퇴진

1891년조선
돈이없는군부|“도움이되지않는일을하지마시고”|“과연제대로다스려졌다고보십니까”|“과거를설행하지않는것이나을것이다”|73년전과다름없는과거의문제점|천둥의마지막기록|조선의관리를“강도들”이라부른영국인류학자|전영국군장교와미국공사가본조선

1891년일본
오쓰사건|죄형법정주의와사법부독립문제|시베리아철도착공|북양해군의일본방문|행정부와의회의충돌|삼국동맹,독러재보장조약,러불동맹,삼국협상

1892년조선
“나라의군대위용이어찌이럴수있는가”|“조정백관들은고식적인의논을능사로삼고지방관들은탐학만을일삼고”|“나라가나라구실을못하니”|“조석을넘기지못할것같아몹시도두렵습니다”|좌의정이지적한당시조선의문제점들|11년후의러시아민속학자|미국공사의정확한예측|청으로부터20만냥차관도입|함경북도와평안도의민란|동학교도의삼례역집결

1892년일본
의회해산과총선거|세균학자기타사토시바사부로|제국대학교수해임사건|GE,디젤엔진

1893년조선
광화문앞‘봉장규혼’|‘봉장규혼’비판상소와체포명령|외국군함들의인천입항|‘척왜양창의’|청국군파견요청을제기한고종|탐관오리와조선왕조|동학교도들의귀향|“백방으로방법을찾아보아도결국은전혀대책이없고”|무당과점쟁이에심취한왕과왕비|만석보수세와전봉준,함경도|평안도와황해도민란

1893년일본
정부와의회의타협|조선에대한주청러시아무관의보고|육군참모차장의조선과청국시찰|‘전시대본영’조례|군비의견서|조약개정반대운동과의회해산|메이지천황의후회|기타무라도코쿠|시베리아철도위원회

1894년조선
고부군아습격과해산|고부민란에관한기록|주청러시아공사의보고|“그의사지를찢고그의살점을씹으려고하지않겠습니까?”|“이놈의세상은얼른망해야한다”|러시아공사가본동학난의원인|파병준비를건의한일본임시대리공사|청국군과일본군의상륙|전봉준의원정서내용과고종의책임|전주성탈환및동학도들의귀향|미국공사의보고내용|조선의마지막사신,걸어서북경까지|일본의개혁항목제시와조선의거부|일본군의경복궁난입|청일전쟁개전과고승호사건|190년만에폐지된명나라황제제사|군국기무처,갑오개혁,그리고방해세력|“청나라를두려워하는마음…일본을의심하는마음”|도량형과〈신식화폐장정〉|‘교환의매개’기능을상실한엽전|경장을알리는고종의교서|〈조일잠정합동조관〉,〈조일동맹조약〉|박영효의사죄의글|평양전투와황해해전|발각된대원군의밀서|동학도의2차봉기|옛부하의밀고로체포된전봉준|갑오개혁비판상소|일본의개혁안20개조|강원도와황해도에서의전투|김개남의체포|홍범14조|두명의탐관오리가120만냥횡령

1894년일본
중의원선거와야당의승리|조약개정반대운동과의회해산|대본영설치|청과일본의파병통지|내정개혁추진방침을청에통보|청,영국과러시아에공동철병중재를요청|조선내정개혁을거부한이홍장|조선내정개혁안확정|미국·영국·일본공사들의움직임|일본에유감을표명한미국|공동철병에대한러시아와영국의조치|제2차절교서|베베르와이홍장의회담|청해군의실상|미국에도움을요청한청|조선의운명을예측한주청러시아무관|청,조선에군대증파|영일통상항해조약|외국의자국침략에대한일본의의지|청국내의주전론과일본의출전명령|청과일본이조선을공동점령할것을재촉하는영국|청일전쟁|고승호사건과영국여론|대조선정책결정|일본의회의방향전환|주청러시아무관의보고|확전론과야마가타의소환|독일,러시아,미국에중재를요청한청|전쟁에동원된일본군|니콜라이2세즉위|‘사한기략’과‘속국’

1895년조선
재산을뺏기는동학도|청나라연호사용폐지|지방관의저항으로좌절된징세제도개혁|회계법|이준용모반사건|독립경축행사에불참한미국공사|베베르에대한고종의신임|갑오개혁의파탄|갑오개혁에대한고종의불만|갑오개혁과왕의권력|갑오개혁의반대세력|죽음을예감한총리대신|콜레라발생과인구변동|을미사변|민영준에대한프랑스공사의보고|스기무라서기관의기록|러시아황제에게보호를요청한고종|양력,소학교,단발령,연호,의복제도|춘생문사건|미국무장관의훈령|영국여행가의눈에비친조선

1895년일본
전염병으로5만3천여명사망|센카쿠제도편입|일본은행,조선에300만원차관제공|정여창제독의자결|러시아무관의일본군에대한평가|미국이파악한러시아의만주에서의움직임|러시아의삼국간섭방침확정|시모노세키조약체결과청국내반대세력|양계초,엄복,담사동의비판|일본의환호와삼국간섭|러시아함대의중국집결|일본,요동반도포기결정|군사1백여명의자결|1만4천명을희생한대만의저항|일본,조선에대한간섭배제결정|“빗물로머리를감고불어오는바람으로목욕을하면서”|향후10년간전함건조계획|미우라고로임명|청의차관도입과러시아|요동반도반환각서교환|미우라의을미사변보고서|시모노세키조약체결에감사를표시한조선|대조선불간섭정책|요동반도반환조약|대폭증가한다음해예산안|러시아의마산포관심|과학사

1896년조선
단발령반대상소|“머리카락과구습을한꺼번에끊으며”|단발령으로인한사회혼란상|고종실록과승정원일기의사회혼란상|“차라리머리털을보존하다가(조선이)망하는편이낫다”|아관파천과대신들의처참한말로|고무라공사의보고|단발령철회|경인철도부설권과독립신문창간|고무라-베베르협정|경의철도부설권|“초조함과근심은갈수록더욱더심해집니다”|관찰사들의사직상소|“백성들의산업이날로쓸쓸해지고”|압록강과울릉도삼림벌목권양도|내각폐지와의정부부활|외국인과외국정부가본조선|세계가어떻게돌아가는지몰랐던조선|당시조선주변의상황|조선군의실상|예산의98%가관리의월급과비용|고종과신하들에대한러시아측의보고

1896년일본
일본과러시아의대화채널|조선과관련한조약체결을건의한주일러시아공사|한반도중립화를제의한영국|로바노프-야마가타의정서와39도선|민영환의러시아방문|민영환일행의방문기록|‘동청철도’와남만주지선|러-청비밀동맹조약과동청철도협정|일본의해군확장계획

1897년대한제국
김홍집등을“역적”,“흉적”으로본고종|관찰사들의사직상소|“백성들의신음소리가도리어전보다심하니”|독립신문의‘조선병’치료방법|고종의환궁|미국무장관의훈령|백성의원망을듣는암행어사|외부대신은56일,군부대신은64일|고종의결의와단발령취소,‘광무’|러시아외무상의훈령|황제로칭할것을아뢰는상소들|고종,황제에오르다|‘황제’에반대한서로다른이유|여전한왕실행사비지출|“상호시기하고의심하는”군부|4만호의인구에게1년에5만원도큰돈|백성을수탈한지방군

1897년일본
5연발식무라타총,교토제국대학,영화|야하타제철소|러시아의대일정책|러시아의현상유지책|경봉철도|독일의교주만점령|러시아의대련,여순점령|일본외무성의반응|독일의해군증강책

1898년대한제국
“조선백성들은몇백년을자기나라사람들에게압제를받아”|“나라의재정은꾸릴방도가없고”|러시아의철수|러시아와프랑스공사의본국보고내용|‘주막의나그네’|장례비와기민의구휼비비교|황국협회|최시형의사형집행|배신자는가까운사람이었다|유럽전권공사의사직의변|“필요한때에는…잡세”를신설또는증설할수있다|조약이행을강조하는외부대신|“글이매우외람”된상소|경부철도부설권|“협회라는것”의활동금지명령에“분통이치밀어”오른윤치호|헌의6조|독립협회“혁파”와박정양등파면|‘익명서조작사건’과독립협회간부체포|만민공동회의철야시위,독립협회간부석방|보부상의습격과독립협회복설|외국공사들의회의|고종의약속미준수|독립신문의사설|독립협회와만민공동회해산과집회금지|“눈썹에불이붙은것처럼”다급한탁지부|러시아·일본·미국공사의보고

1898년일본
일본의우월한이익을인정

출판사 서평

역사를연구함에있어서당시의사관(史官)이나당사자들이남긴기록이매우중요한데,조선사를연구하는데있어서는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등이그것이다.이들사료를영어로primarysource라하는데,“primary”의단어뜻을케임브리지대학에서편찬한영영사전에서는“moreimportantthananythingelse”라고정의를내리고있다.즉,“다른어떤것보다더중요한”이들자료를기본적으로연구하지않고조선사를언급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본다.

강준만교수가‘한국근대사산책(인물과사상사)’1권서문에서아주솔직하게1차사료의중요성에대해언급한것을볼수있는데,“이책의가장큰문제는1차자료가아니라2,3차자료에의존해쓰였다는것이다...이모든걸종합하면서1차자료까지챙겨읽는다는것은적어도내겐사실상불가능한일이었다.‘그래.방법론상으론비판을받을망정이런시도가필요하다는데에공감할사람이많으리라’라는생각으로밀어붙였다."고했다.강준만교수외에김학준교수(서양인들이관찰한후기조선,서강대학교출판부,2010,p.6-23),신복룡교수(한국사새로보기,풀빛,2001,p.215)도책에서1차사료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런데한국의대부분의2차,3차자료,즉책이나논문은대부분primarysource,즉,1차사료를거의언급을하지않거나,하더라도아주단편적이고극히일부분만인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다른어떤것보다더중요한”자료인조선왕조실록등에바탕을두지않고과연조선사를제대로연구할수있는가하는의문이있다.특히조선왕조실록은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중요문화유산이아닌가.

이책은기존의책이나논문과달리,조선사의경우1차사료를기본으로하고,2차,3차자료는선택적으로참고했다.많은책과논문에1차사료와전혀다른방향으로작성된내용이많았는데,그런것은모두이책내용에서배제했다.이처럼이책은1850년부터(어떤내용은1800년부터)1905년까지철저히primarysource에바탕을두고서술되었는데,이것이기존의조선사책과다른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