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나와 타인, 모두의 권리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나와 타인, 모두의 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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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든 이에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우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충분하고 적절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수 정권의 언론인 해고, 소수자나 특정 정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의 만연, 대중문화 속 풍자와 패러디에 대한 고발, 성 소수자 광고에 대한 규제, 공익 제보자의 현실, 정권마다 야당 지지자가 느껴는 두려움 등,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좀 더 자유롭고 건전하고 공정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소수자의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공적 환경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자

이정기

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에서문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강의교수,한양대학교창의융합교육원교수학습지원센터책임연구원(연구교수)을거쳐2018년부터동명대학교미디어대학광고PR학과에근무하고있다.현재‘미디어리터러시’,‘미디어리서치’,‘수용자와미디어전략’,‘연구방법론’등의과목을가르치고있다.관심연구분야는표현의자유와미디어효과,교육커뮤니케이션이다.그동안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
원,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자문위원,부산국제광고제자문위원,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총무이사,한국언론법학회기획이사,한국광고홍
보학회지역이사,《한국방송학보》,《방송통신연구》,《미디어,젠더&문화》의편집위원으로활동했다.2022년7월현재,《표현,언론그리고집회결사의자유(공저)》(2011),《온라인뉴스유료화전략》(2013),《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1》(2016),《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2》(2020),《위축효과》(2021),《대통령선거와유권자의알권리》(2021)등22권의저서를집필했고,121편의논문을KCI,SCI,SSCI,SCOPUS등의전문학술지에게재했다.

목차

서문:표현의자유확장을위한논리

제1부정치적표현의자유와한계
1장언론인해고관련판결속언론의자유와한계:이명박정권이후판례를중심으로
2장정치적풍자의자유와한계:오프라인공간에나타난정치풍자판례를중심으로
3장국가인권위원회의표현의자유보호와한계

제2부혐오표현과관용
4장‘종북從北’이라는표현과한계
5장힙합음악속혐오표현과한계
6장성소수자광고의허용필요성

제3부공익제보
7장공익제보와공적표현의자유
8장공익제보의도결정요인

제4부위축효과와저항적표현
9장박근혜정권에서의‘위축효과’
10장문재인정권에서의‘위축효과’
11장표현의자유인식과저항적정치표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