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들어는봤는데…
요즘은대부분시간을사이버공간에서보내므로이책에선사이버공간에서흔히발생할수있는명예훼손,모욕사건을예로들었다.친구에대해안좋은소문을낸경우,연예인기사에악플을단경우,학교폭력가해자를고발하는글을올린경우,욕하는글을썼다바로지운경우,유튜브등에서타인을비방한경우,성적인욕을한경우등이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뭘까.죄명은들어아는데,구체적으로언제성립하는지모르는청소년이많다.저자들은청소년들이막연히알고있는명예훼손죄,모욕죄가무엇인지선명하게알려주고,죄를지었을경우어떤처벌을받는지도짚어준다.피해자가되었을때는어떻게조치하는것이좋은지,고소하기로마음먹었다면어떻게진행되는지도자세히안내한다.
청소년이어도
처벌에,손해배상도
청소년하면법적‘처벌’과거리가멀다고생각할수있다.저자들은설령촉법소년이더라도보호처분을받기때문에명예훼손죄,모욕죄를지었을경우10세이상이면어떤형태로든처벌을받을수있음을강조한다.처벌로끝나는것도아니다.피해자가심각한정신적고통을겪었다면손해배상도각오해야한다고경고한다.
사이버공간에서활동할때,또하나기억해둘것이있다.바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이죄는명예훼손죄나모욕죄보다성립조건이더적다.타인에게성적인메시지만보내도바로죄가된다는얘기다.예를들어게임을하다만난,실제로누군지모르는상대방의닉네임을향해성적인욕만해도바로고소당할수있다.
이책을읽고추천글을쓴송승훈교사(의정부광동고)는이책이“학급문고에한권씩꽂혀있으면좋겠다”고했다.악플을어떤논리로처벌하는지쉽게설명해서,“자연스럽게자기행동을어떻게제어해야하는지알게되는학생이늘어나”리라기대해서다.‘그냥친구가하니까’,‘소외당하기싫어서’,‘장난으로한건데…’며무심코올리고쓰기엔피해자는너무큰고통을겪기때문이다.
책속에서
10세부터14세미만까지는‘촉법소년’이라고해서형사처벌은하지않지만요.그런데이시기에도보호처분은받습니다.이렇게보면10세부터는어떤형태로든벌을받을수있다고할수있습니다.-15,16쪽
그런데형사처벌만문제가되는것은아닙니다.피해자의정신적고통에대해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있습니다.우리나라는미성년자를18세까지로보는데,미성년자들의경우에는자신의행위에대해책임을인식할만한능력이있으면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고,감독의무자인부모의감독의무가인정되는경우에는부모가대신배상해야합니다.-18쪽
내가글로쓴것이진실이든거짓이든누군가에대해얘기를했고,그것을불특정다수가알게되면명예훼손을한것이될수있습니다.비록한사람에게만사실을
알렸어도불특정다수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다면명예훼손이되고,전파될가능성이없었다면명예훼손이되지않을수있습니다.-27쪽
명예훼손죄는⑴공연히⑵사실또는허위사실을적시하여⑶피해자의사회적평가,즉외부적명예를떨어뜨렸을때,즉이세가지요건을갖추었을때성립합니다.-30쪽
모욕죄는⑴공연히⑵사람을모욕하여⑶그사람의평판이나빠졌을때,이세가지요건이갖추어졌을때성립합니다.-43쪽
A는사실이든아니든한사람에게만말했으니,명예훼손죄를저지른게아니지않느냐고생각할분도있을지모르겠어요.하지만우리법원은비록한사람에게만사실이든허위사실이든유포했더라도그것이불특정다수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다면명예훼손죄에해당한다고보고있습니다.이것을‘전파가능성이론’이라고해요.-52쪽
형법제307조제1항처럼사실적시로인한명예훼손인경우‘일정한요건’을갖추면명예훼손죄로처벌받지않습니다.일정한요건이란,말한‘사실’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때지요.여기서공공의이익은사회전체의이익을말하고요.-63쪽
우리역사에도명예훼손죄와모욕죄를있었을까요?지금과같은의미의명예훼손죄는아니지만,고려시대에는부모나조부모등에게욕설을하면처벌했습니다.조선시대에도형벌에관한법률서《대명률》에모욕죄에해당하는것이나와요.-68쪽
연예인들이입고,말하고,행동하는것하나하나가어떤이들에겐큰영향을끼칩니다.사안에따라연예인도공인으로볼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74쪽
사이버공간에서명예훼손을하는경우는형법이아니라정보통신망법제70조에따라처벌받는다는것입니다.이론적으로는형법에따른처벌도가능하지만실제로그런일은드물고,정보통신망법에근거해주로처벌받습니다.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이기때문에‘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따로부르고요.-75쪽
정보통신망에서는정보퍼지는속도가너무빨라서퍼지는범위를예측하기어렵고,정보가복제되어계속퍼지기때문에삭제도어렵습니다.삭제해도끝없이나올수있으니까요.따라서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해서공연히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더욱엄하게책임을물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102쪽
우리나라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법률이있습니다.말그대로성폭력범죄를어떤절차에따라처벌할지규정한법률인데요,이법률제13조에서는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를규정하고있습니다.-116쪽
‘성적욕망’에는성관계를직접적인목적이나전제로하는욕망뿐만아니라,상대방을성적으로비하하거나조롱하는등상대방에게성적불쾌감을줌으로써자신의심리적만족을얻고자하는욕망도포함된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입니다.-117쪽
여기서‘도달’은상대방이성적수치심을느낄수있는그림등을직접접하게한경우에한정하지않고,실제로해당그림등을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도해당합니다.예를들면,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그림등을상대방이볼수있게웹페이지링크를보내는행위예요.-120쪽
녹음하기도영상을찍기도어려운상황이라면주변에있던사람에게증인이되어달라고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그사람이모르는사람이라면,연락처를꼭받아놓으세요.다행히그사람이증인이되어주겠다고하면,그사람은경찰서에출석해‘참고인조사’를받아야합니다.-130쪽
만일인터넷같은정보통신망을통해명예훼손등을당한경우,피해자는해당정보를삭제하거나게시글을반박하는내용을게재해달라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터넷플랫폼이나게시판을운영하는사람)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134쪽
손해배상청구는늘할수있는건아니고고의나과실이있어야가능한데요.명예훼손을예로들면,가해자가고의로또는부주의하게피해자의명예를훼손했어야합니다.명예훼손은본인이어떤사실을적시해서성립하기때문에사실상최소한의과실도없이행하는것은상상하기어렵겠지요.-152쪽
추천사
학교에서는인터넷관련범죄에대해교육을신경써서한다.거기에는댓글을잘못달아서명예훼손이나모욕죄로처벌받을수있으니주의하라는내용도들어있다.이렇게교육하는이유는별생각없이악플을달거나가짜뉴스를만들거나옮기다가처벌받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이다.
법률가가쓴이책은악플과관련된재판의판결논리가자세히나와있다는점에서특별하다.악플이사회에미치는나쁜영향을고발하는책은이미여러권나와있는데,악플을어떤논리로처벌하는지설명한책은없어눈에띈다.
이책이학교교실에있는학급문고에한권씩꽂혀있으면좋겠다.그러면무지와경솔함으로짓는죄가줄어들고,자기행동을어떻게제어해야하는지자연스럽게알게되는학생이늘어날것이다.덧붙여서쟁점에대해논리적으로판단을내리는과정이잘나와있기에,문해력을기르고싶은사람이읽어도좋겠다.
-송승훈(의정부광동고교사,전국국어교사모임독서교육분과물꼬방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