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8세기 전후 조선왕조의 재정(財政),
나라 살림에 관한 영조와 정조의 도덕적 솔선!
나라 살림에 관한 영조와 정조의 도덕적 솔선!
이 책은 조선왕조의 성격을 재정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첫 연구서로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와 후속 논문들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사의 내적 발전 동인을 아래로부터 검출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비판적 논의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왕실’은 여전히 봉건왕조의 지배층으로서 대상화되고 역사 발전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행히 이 무렵 서구 유럽의 생활사, 문화사 관련 이론서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조선 왕실의 의궤와 등록, 일기 자료들이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대중적 관심도 늘어나 이후 20여 년간 왕실 의례와 생활 문화사 관련 성과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근대 국가사를 새롭게 바라볼 핵심 키워드로 ‘왕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로얄 패밀리’로 불리는 왕실 구성원의 일상 문화와 의례 절차에만 천착할 경우, 이들을 중심축으로 구성된 왕조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실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국왕의 가족을 의미하지만,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자를 생산해 왕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의 왕실은 사극에서 주로 정쟁(政爭)의 화근이거나 정쟁의 당사자로 그려지기 일쑤이지만, 조선 왕실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생각보다 강고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유교적 민본주의 이념하에 왕실에 부여된 사적 특권을 탈각시키고, 국가의 공적 행정 시스템하에 왕실을 부양하도록 관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각읍의 토산 현물을 정기적으로 거두어 쓰는 공납제(貢納制)를 정비해 왕실 부양과 국가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형성하였다. 조선왕조의 행정기구와 재정 시스템은 이처럼 왕실을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국왕의 사적인 가족을 국가 제도 속에서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영조와 정조 대는 왕실 재정이 가장 타이트하게 운영되었던 시기로, 영조는 특히 『탁지정례(度支定例)』라는 거질의 지출례를 작성해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왕실 공상을 우선적으로 줄여 균역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불식시켰다.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 왕실에서부터 재정 절감의 솔선을 보인 영조의 조치는 정조 대를 넘어 19세기까지 왕조를 유지시키는 전범으로 작용하였다. ‘손상익하(損上益下)’의 이념하에 왕실을 관리, 통제해 온 전통이 영조 대 중반 정례서 간행을 통해 고도화됨에 따라, 이후 조선 왕실은 국가 통치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던 한편, 재정 시스템 면에서도 비교적 투명한 수입-지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세기 조선왕조가 맞닥뜨린 여러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500여 년간 왕조가 장기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사의 내적 발전 동인을 아래로부터 검출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비판적 논의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왕실’은 여전히 봉건왕조의 지배층으로서 대상화되고 역사 발전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행히 이 무렵 서구 유럽의 생활사, 문화사 관련 이론서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조선 왕실의 의궤와 등록, 일기 자료들이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대중적 관심도 늘어나 이후 20여 년간 왕실 의례와 생활 문화사 관련 성과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근대 국가사를 새롭게 바라볼 핵심 키워드로 ‘왕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로얄 패밀리’로 불리는 왕실 구성원의 일상 문화와 의례 절차에만 천착할 경우, 이들을 중심축으로 구성된 왕조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실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국왕의 가족을 의미하지만,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자를 생산해 왕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의 왕실은 사극에서 주로 정쟁(政爭)의 화근이거나 정쟁의 당사자로 그려지기 일쑤이지만, 조선 왕실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생각보다 강고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유교적 민본주의 이념하에 왕실에 부여된 사적 특권을 탈각시키고, 국가의 공적 행정 시스템하에 왕실을 부양하도록 관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각읍의 토산 현물을 정기적으로 거두어 쓰는 공납제(貢納制)를 정비해 왕실 부양과 국가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형성하였다. 조선왕조의 행정기구와 재정 시스템은 이처럼 왕실을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국왕의 사적인 가족을 국가 제도 속에서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영조와 정조 대는 왕실 재정이 가장 타이트하게 운영되었던 시기로, 영조는 특히 『탁지정례(度支定例)』라는 거질의 지출례를 작성해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왕실 공상을 우선적으로 줄여 균역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불식시켰다.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 왕실에서부터 재정 절감의 솔선을 보인 영조의 조치는 정조 대를 넘어 19세기까지 왕조를 유지시키는 전범으로 작용하였다. ‘손상익하(損上益下)’의 이념하에 왕실을 관리, 통제해 온 전통이 영조 대 중반 정례서 간행을 통해 고도화됨에 따라, 이후 조선 왕실은 국가 통치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던 한편, 재정 시스템 면에서도 비교적 투명한 수입-지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세기 조선왕조가 맞닥뜨린 여러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500여 년간 왕조가 장기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정조 대 국가운영과 왕실재정 (정례서를 통해 본 왕실과 나라의 살림)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