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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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족은 어떻게 저항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급격한 가족변동의 시대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적게 태어난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고, 기존의 가족규범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성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신화는 과거로 저문 지 오래, 1970년 5.2명이던 평균 가구원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며 2021년 2.3명이 되었고(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정상성’이 허구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족’을 중심으로 생애경로를 계획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제도는 거의 대부분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상정하는 ‘시민’이란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상상되고,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생존이 떠맡겨지는 사회에서 제도는 철저하게 ‘정상가족’만을 보호하고 ‘권장’한다.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상가족’을 매개로만 생애안정성을 상상하도록 강요받는다. 당신은 가족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인 김순남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김순남

가족상황차별을해소하고시민적유대가가능한사회를모색하는가족구성권연구소대표.여성학박사과정을마치고현재성공회대학교에서강의하며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한국여성학회이사,한국가족학회연구위원으로도일한다.오류동퀴어세미나를통해함께배우고성장하며섞이는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다.주요논문으로〈이성애결혼/가족규범을해체/(재)구성하는동성애친밀성〉(2013),〈이성애비혼여성으로살아가기〉(2016),〈세계만들기로서의퀴어정치학〉(2018)등이있고,공저로《무지개는더많은빛깔을원한다》(창비,2019),《시설사회》(와온,2020),《다시쓰는여성학》(한국문화사,2021)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가족은어떻게저항의언어가될수있을까
1장돌아갈수없는,돌아가서도안되는‘그가족’
2장무엇이시민적유대를가로막는가
3장‘미래없음’의존재들
4장원본없는가족/친척만들기
5장‘연결의의지’를권리의토대로
나가며|시민적유대가가능한사회를꿈꾸며
감사의말

출판사 서평

가족은어떻게저항의언어가될수있을까?
혈연과결혼뿐인사회에서새로운유대를상상하는법

급격한가족변동의시대다.매년1인가구가증가하고,아이들은점점더적게태어난다.많은사람이더이상결혼을필수로여기지않고,기존의가족규범을완전히벗어나새로운가족을구성하는것또한놀라운이야기로받아들이지않는다.이성부부와두자녀로구성된4인가족의신화는과거로저문지오래,1970년5.2명이던평균가구원수는매년꾸준히감소하며2021년2.3명이되었고(통계청,〈인구총조사〉,2021),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생애주기의‘정상성’이허구라는걸알아챈사람들은더이상‘그가족’을중심으로생애경로를계획하지않는다.
하지만한국의사회제도는거의대부분‘그가족’을중심으로설계되어있다.한국사회가상정하는‘시민’이란이성애규범적인가족중심시민모델을전제로하기때문이다.사회의기본단위가개인이아닌가족으로상상되고,그가족에게사회적ㆍ경제적생존이떠맡겨지는사회에서제도는철저하게‘정상가족’만을보호하고‘권장’한다.이런사회에서시민들은‘정상가족’을매개로만생애안정성을상상하도록강요받는다.당신은가족을구성할수없다고,그런관계는가족이아니라고말하는기준은도대체어디에있을까?이책의저자이자가족구성권연구소대표인김순남은바로그지점에서가족을저항의언어로사유해야한다고말한다.

“저항의언어로가족을사유한다는것은보이지않던존재를보이게하고들리지않던목소리를들리게함으로써,시민의삶을고립화하고단절해온이성애규범적인가족중심시민모델을질문하고해체하는과정일수밖에없다.기존의가족규범을해체하고재구성하는개념으로가족구성권을사유하는이책이새로운관계,돌봄,연결을상상하고조직하는데힘이되길간절히바란다.”(13쪽)

가족구성권연구소의정의에따르면,가족구성권은“다양한가족의차별해소와모든사람이원하는가족ㆍ공동체를구성하고,차별없는지위를보장받을수있는권리”이다.즉,단순히다양한관계를가족으로인정해야한다는데서그치는논의가아니라,가족을둘러싼여러갈래의복합적인차별해소에대한접근을요청하는문제다.근본적으로는정상가족을매개로생애안정성을상상해왔던여러축을해체하고재구성해야한다는주장이다.국가는어떻게특정형태의‘가족’만을‘권장’하는가?‘정상가족’은‘정상시민’과어떻게연동되어있는가?이책은혈연ㆍ결혼중심의가족주의가공고한한국사회에서가족을저항의언어로삼아새로운유대를상상하자고청한다.

돌아갈수없는,돌아가서도안되는‘그가족’

한국사회에서남남이‘가족’을만들수있는방법,다시말해혈연이아닌시민과시민이결합할수있는방법은결혼뿐이다.그마저도이성만이가능한현실.이처럼시민결합의방법이제한되어있으니많은시민은제도와불화하지않을수없다.저자가보기에1인가구의증가는이러한불화의대표적인‘현상’이다.즉,저자는오늘날극심한가족변동의상황을말그대로‘변동’이라고보기보다근대적이성결혼/가족에기반해가부장제를유지하고자하는국가ㆍ사회와이를거부하는시민들사이의불화로본다.국가는여전히경제적ㆍ사회적생존의책임을‘정상가족’에기반한가족단위에전가하고자하지만,‘가족’에대한인식이확연히달라진시민들은점점더협소하고폐쇄적인유대의방식과가족의책임으로만전가되는사회불평등에의구심을품고새로운생애경로를적극적으로모색하며기꺼이불화하기를선택한다는것이다.
그러니아무리신혼부부지원정책,‘저출산’지원정책을펴도혼인율과출생률이오르지않는다.시민들은사회구조적불평등이교차하는장으로서가족제도와불화하며‘정상가족’밖의생애경로를만들어내고있는것인데,국가는이를단순히경제적부담등을이유로한결혼과출산의‘지연’으로본다는게문제다.저자는국가가여전히과거‘그가족’으로의회귀에대한희망을버리지못하고있다고말하며,지금의가족변동은단순히가족형태의변화가아니라가족안에서교차하는각종불평등에대한전방위적인접근을요청하고있다고진단한다.

무엇이시민적유대를가로막는가?
‘가족의범위’를규정하는「민법」제779조가박탈하는것

저자는분명하게말한다.1인가구와비혼의증가는‘고립’을선택하는사람들의증가가아니라고말이다.통계적으로는1인가구라할지라도,실질적인삶에서사람들은다양한상호돌봄관계를맺고있다는것이다.저자는무수히많은시민이이미예전부터법적가족을넘어선다양한방식의관계망을만들며서로돌보고의존하고신뢰해왔으나,‘정상가족’에기반한제도와규범이그러한유대를가로막고있다고강조한다.
그러한가족규범의핵심으로저자는「민법」제779조에주목한다.‘가족의범위’를규정하는이조항은함께삶을살아가는실질적인상호돌봄관계를법적으로인정하지않는데핵심적인근거로작용하며,관계의위계를만들고제도적으로차별하는토대가되고있다.책에서도인용하는해당조항의전문은다음과같다.

「민법」제779조(가족의범위)
①다음의자는가족으로한다.
1.배우자,직계혈족및형제자매
2.직계혈족의배우자,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저자는이처럼가족의범위를규정하는법이실질적인다양한상호돌봄관계를포괄하지못할뿐만아니라,다양한개별법에서‘가족’의범위를확장할수없도록하는제약으로도작용한다는점에서더욱문제적이라고지적한다.저자는「민법」의가족규정이한국현행법조항중‘가족’을언급하는240개조항에영향을미친다고이야기하며,이조항을중심으로주거,의료,돌봄,연금,상속,재난시보호등삶의전영역의보호여부가결정된다고서술한다.결국어떠한관계가‘가족’인지를그관계를맺는당사자가정할수없는사회에서저자는누군가의시민권이계속해서박탈되고있다고날카롭게지적한다.

원본없는가족/친척만들기
새로운상호의존의관계망을‘발명’해내는사람들

그러나이처럼차별적인가족제도와‘그가족’없이는생존이불가하다시피한사회적안전망의부재속에서도기꺼이‘나’로서살고‘나’로서연대하는상호의존의관계망을‘발명’해내며생애경로를개척해온사람들이있다.저자는누구보다가족제도의불평등을가장먼저체감하고저항한이들로서‘퀴어한’이들의삶과실천에주목하며,‘뒤처진관계’이자‘뒤처진삶’으로여겨진이들의이야기에서사회를재구성하는토대를발견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렇게이책에는자신만의생애경로와상호의존의다양한관계망을개척하고나선13명의목소리가함께담겼다.장애여성1인가구A,친구관계2인가구B,이성커플동거가구D,동성커플동거가구F,주거공동체내1인가구J등이그러한목소리의주인공들이다.저자는가구원수도,가족형태도,상호의존의계기도제각각인이들의목소리를가족구성권에대한논의곳곳에배치함으로써‘가족은무엇이다’라는단일한정의를피하고다양한관계성그자체의가시화를시도한다.가족을저항의언어로사유한다는것이새로운가족모델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고말하는저자는다양한관계성들의차이를발굴하고확장하며새로운관계망을인식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이처럼가족을구성할권리가말하는‘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의규정처럼어떠한형태,어떠한관계로규정되는명사적정의가아니다.저자는가족사회학자데이비드모건(DavidMorgan)이말한‘가족실천’의개념을참고하여,동사로서의‘가족’을새롭게인식해야한다고주장한다.

“가족실천은가족안에서현재누가무엇을하는지를중심으로가족의미의형성을포착하는것이며,어떤가족되기를수행하는지를가족의의미로서가시화하기위한개념이다.즉,모든가족에게적용될수있는일정한가족모델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각자가관계를맺는방식에따라서,가족관계를수행하는주체가누구인가에따라서가족의의미가구성되는것임을드러내는것이다.”(55~56쪽)

‘연결의의지’를권리의토대로,
우리에게는자유롭게유대할권리가있다!

가족구성권의논의는결국가족이있든없든누구나차별받지않도록주거,교육,의료등모든면에서사회적안전망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며,또한시민이어떠한관계로가족을꾸리든동등하게그지위를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국가는여전히‘시민’의삶을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단일한생애주기의‘정상성’안에놓인가족안의것으로상정하지만,여러통계나시민들의이야기를통해서드러나듯생애주기의‘정상성’은허구에가깝다.한때는정상성‘안’에존재할지몰라도,다른한때는정상성‘밖’으로이동하는것이오늘날너무나흔한시민들의삶이라는것이다.따라서저자는질문의방향을‘가족’이아닌‘사회’로돌려야한다고제안한다.‘무엇이가족인가’가아니라,‘어떠한사회가시민적유대를가능하게하는가’로말이다.
우리는어떠한가족형태에속하든고립되지않고살아갈수있는사회,누구나시민적유대가가능하며충분한돌봄을받을수있는사회,서로의지할수있는관계를맺을권리가충분히보장되는사회가어떤사회인지를질문해야한다.가족구성권은시민과시민이자유롭게유대할권리를기본적인시민권으로서보장하라는,어찌보면매우간단한요구다.무엇이가족이고가족이아닌지에서벗어나어떤사회가시민적유대를번성하게하는지를고민하기시작할때비로소돌봄공백,사회적고립의증가,그리고국가가그토록혈안이된저출생까지도조금씩그해답이보일것이라고이책은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