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다시 쓰기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집단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5.18 다시 쓰기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집단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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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권의 관점에서 5.18을 다시 보고 다시 쓰다”

직접적 피해자, 유가족 1세대ㆍ2세대, 일선대응인, 목격자, 사후노출자
5.18 피해자의 유형학을 새롭게 그리다
5.18을 다시 쓰다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또 한국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5·18이 야기한 피해자는 누구로 설정되어 있었는가? 기존의 5·18 관련 법제와 조사 관행은 5·18 피해자의 범위를 직접적 피해 당사자나 그 (유)가족에 한정하고 있었다. 당연히 5·18과 관련한 증언도 그들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5·18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쓴다. 5·18은 국가가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동시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저항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임을 명시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5·18의 집단트라우마를 분석한다. 기존 5·18 연구는 사건사적 진실이나 저항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책은 5·18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현재성과 생애사적 진실을 담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들은 5·18 피해의 실상에 맞는 피해자 유형학을 새롭게 구축했다. 그동안 중심이 되었던 직접적 피해자와 그 유가족(유가족 2세대 포함)뿐만 아니라 일선대응인(의사, 간호사, 수습위원, 시신 수습인 등), 목격자(항쟁에 참여한 목격자, 우연히 참상을 목격한 목격자, 당시 광주 지역 거주자), 사후노출자(5·18 당시 광주ㆍ전남 지역 바깥에 있었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항쟁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를 피해자 범주로 포함해 연구한 것이다. “무엇보다 5·18 피해의 실상 자체가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당사자·가족만이 아니라 무차별 살상·죽음을 목격하고 가두방송과 유언비어 등을 청취함으로써 집합적 공포와 무력감·죄책감, 집단적 오명의 상징적·문화적 폭력을 겪었던 목격자와 지역사회 거주자의 범위에 중층적이고 동심원적으로 걸쳐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직접적 피해자 중심의 협의의 피해자 담론에서 벗어나 좀 더 광의의 집단적 시민 피해자 범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5·18 집단트라우마와 피해자의 재유형화 작업은 이러한 인권법적·의학적 근거를 참조하여 시작된다.”(29쪽)
저자

경상국립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장,사회학과교수.사회적고통의사회적치유를위한학제간연구방법론을모색하며,이행기정의와폭력의문제를주로연구하고있다.주요논저로《트라우마로읽는대한민국》《세월호이후의사회과학》《통합적인간과학의가능성》등이있다.

목차

서문
다시쓰는5·18

프롤로그
인권의관점에서본5·18

1부|5·18피해자학의재구성
1.5·18‘피해자’의재구성:인권법적고찰
2.5·18집단트라우마와피해자재유형화
3.연구방법론및인권기반트라우마진단기준

2부|피해자유형별집단트라우마

허울좋은보상과훼손된과거청산:
5·18직접적피해자의인권침해경험과트라우마

세대에서세대로이어지는5·18의굴레:
5·18유가족1세대및2세대의집단트라우마

혼돈의틈에서:
5·18일선대응인의활동과트라우마

오월과함께살아가기:
5·18목격자의인권침해경험과집단트라우마

진실을전달하고부정의에맞서싸우다:
5·18사후노출자의트라우마

맺으며
국가범죄의피해자학을향하여

에필로그
모모를꿈꾸다|‘삶’을들여다보는것|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과차별을넘어

부록
연구참여자유형및특성|5·18집단트라우마구술녹취록작성지침

출판사 서평

국가범죄의피해자학을향하여

따라서이책은동정과시혜흑은지원의대상이아니라권리를가진주체로서광범위한시민피해자의인권이라는관점에서5·18을다시쓴다.사건이일어난1980년이후그사건과함께살아가야했던사람들의‘삶’을중심으로5·18에접근한다는점에서기존의사건사적접근방식과결을달리한다.따라서이책은이제까지국가가규정하고인정해온협소한‘피해자’범주를벗어나생애사적사건으로서5·18을다룬다.이책에등장하는50명의연구참여자의삶의지평에서5·18이어떻게고통과침묵의언어로재생산되고나아가이들이기존과다른삶을살아가게했는지를추적한다.
이와같은인권에기반한트라우마접근은5·18을넘어여타중대한과거사와사회적참사에도적용가능하다.일제강점기,분단체제,한국전쟁,군사독재그리고민주화이행기에이르기까지한국사회에서는매우다양한형태의국가범죄와국가폭력이발생해왔다.또최근에는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등참혹한사회적참사도발생했다.이런중대한사건의피해자들이겪고있는‘트라우마’는익히알려져있지만,이에어떻게접근하고이를어떻게연구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는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이런맥락에서5·18집단트라우마연구방법론의모색과성찰은국가폭력트라우마연구와치유,그리고과거청산의과학화를위한사회과학방법론논쟁을본격화하는출발점이될수있다.

5·18피해자의새로운범주

①직접적피해자
직접적피해자는사망자나행방불명자를제외하고5·18로인해직접적이고물리적인피해를입은당사자들로,이제까지5·18관련법(들)과정부의지원책이직접적인피해자로열거한사람들(부상자,상이자,고문·가혹행위피해자,유죄판결자,구속자,해직자,성폭력피해자)을말한다.이러한직접적인피해자들은상당수강도높은트라우마를겪으며,그중극단적인경우에는자살을시도하기도했다.이들은대체로만성적이고복합적인트라우마에노출되어있다.“허울좋은보상과훼손된과거청산의정의는오랜시간직접적피해자들을모욕해왔으며이들의고통을양산시켰다.또한금전보상중심으로진행된제도적과거청산은직접적피해자들을특권화된집단으로인식하는사회적시선을강화하고,직접적피해자들의사회적지지기반을와해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97쪽)

②유가족1세대및2세대
5·18희생자의유가족1세대및2세대와직접적피해자의가족및자녀.40여년이지난5·18의기억은현재까지생존자와그들의가족을통해생생하게이어지고있으며,트라우마는세대를거듭하며새로운그릇에담기듯전이되고있다.진실규명과배상·보상뿐만아니라5·18유가족1세대와2세대의심리적문제를이해하고풀어내는것은과거청산의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그들의아픔을치유하는과정에는현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과사회,그리고국가가동참해야한다.피해자의상처와아픔을공유하며온전하게기억하는것이마땅한사회야말로치유의출발점이며,궁극적목표다.또한이들에게아픔과상처만있는것은아니었다.역경을딛고진실에직면하는것이두려웠을것이나이를가능하게만든것은그들이가지고있는내적자원이며,이는트라우마치유의단초가될수있다.향후연구를통해트라우마를극복하고공동체로복귀할수있게만드는자원과기제를다학제관점에서밝히는작업이요청된다.”(149쪽)

③일선대응인
일선대응인(responders)은통상재난현장의일선에서관여하는행위자들로,현장에가장먼저투입되거나충격이큰외상사건에반복적으로노출되기때문에정신건강이취약한직업군으로분류된다.5·18의사례에서사망자,부상자치료에관여한의사,간호사등의의료인,5·18항쟁에서수습위원으로활동한지역명망가,공무원,성직자,시신수습자,구급대원,항쟁을적극적으로취재보도한기자및언론인등이일선대응인에해당한다.최근소방관의트라우마나세월호참사에서구조활동이나시신수습에관여한활동가들의트라우마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시작되었다.이러한중간적개입자들의트라우마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일선대응인은일반적인재난의현장뿐만아니라,국가폭력이가해지는그순간에도일정한역할과임무를담당하고,그로인해의도치않게사건에휩쓸리거나,능동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따라서5·18일선대응인에게서두드러지는특징과함의는그들이국가폭력으로인한피해를마주하며또다른피해에노출되었다는것이고,그들이감내해야했던다른층위의피해를외면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일선대응인의트라우마에대한조명이필요한이유다.”(176~177쪽)

④목격자
5·18피해자로서목격자는몇가지유형으로세분화할수있다.첫째로,참여적목격자다.이들은실제항쟁과정과대항적인무력시위에적극참여했으나앞의피해자유형에해당하지않은사람들이다.이들은잠재적인피해생존자로서5·18의공포감과무력감,생존자죄책감을공유할수있다.둘째로,우연적목격자다.이들은항쟁에적극적으로동조하지는않았으나우연히5·18학살과군대의만행을목격하면서정신적충격과피해를입은사람들이다.셋째,광주거주자로서목격자또는현장거주자들이다.이들은5·18항쟁당시에광주지역의거주자로10여일간의시위항쟁을목격하거나,피해상황을견문하거나항쟁의마지막날밤가두방송을청취한사람들이다.각유형은5·18집단트라우마의자장과복합성을이해하는데중요한위상을지닌다.“이점에서5·18목격피해자또한이중의피해자라고할수있는데,이들은폭력그자체와그로인한신체적정신적후유증의피해자였고사회적침묵이이들을망각과부인으로몰아넣고있다는점에서도피해자였다.이렇게볼때5·18목격자는인도에반하는범죄로서5·18국가범죄의집단성과광범위성,장기지속적성격을입증하는5·18피해자유형학의중추적범주라할수있다.”(213쪽)

⑤사후노출자
사후노출자(post-exposureperson)는5·18항쟁이후에역사적진실을대면한사람들을말한다.이들은5·18당시광주·전남지역바깥에있었거나그곳에거주하고있었다하더라도폭력의현장을비롯해사망자와부상자,연행자등을직접보지못한사람들이다.또는5·18이후에출생하여그것을직접경험하지못한사람들도해당된다.이들은법률에서정하는피해자도아니고언급한직접적목격자나일선대응인도아니다.이들은1980년5월의‘그때그곳’에서빗겨나있으면서광주항쟁을추체험한사람들이다.“5·18은진실을은폐하고부인하고자했던신군부세력의조직적인개입으로‘그때그곳’을넘어연속적이고다양한인권침해사건으로지속되어왔다는점을전제로보면,사후노출자는그과정에서일차적으로는이전에몰랐던5·18의진실과직면하면서,나아가서는그러한부인에저항하면서정신적이고사회적인피해자가된존재들이다.즉,사후노출자역시5·18의집단트라우마를구성하는‘집단’내에위치하는피해자가될수있는것이다.”(2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