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우에노지즈코다.대단하다.”
고령사회를살아가는모든이의필수과제
좋은돌봄이란무엇인가?누가,어떻게돌봄을실천할것인가?
조사기간10년,방대한현장조사,정교한이론
우에노지즈코사회학의집대성이자새로운지평!
우리앞으로다가온핵심문제,돌봄의사회학
우에노지즈코사회학의집대성
“역시우에노지즈코다.대단하다.”(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옥희살롱공동대표)
“우리앞으로다가올돌봄의문제를일찌감치감지한학자가먼저고민하고실천한방대하고빼어난기록.《돌봄의사회학》은노인천만시대를맞이한우리사회에서고령자돌봄문제를새롭게인식하도록도와준다.”(양난주,대구대사회복지학과교수)
한국은2017년고령사회(고령자인구비가전체인구의14%이상인사회)에돌입했다.빠르든늦든누구나나이가들고,이는아무도통제할수없다.즉언젠가는모두가사회적약자가된다.그런데이에대한대비는충분히이뤄지고있는가?이때문에1994년한국보다먼저고령사회를경험한일본의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일본을대표하는사회학자이자페미니스트인우에노지즈코의주저《돌봄의사회학》은한국사회에시사하는바가크다.국내에도소개된《집에서혼자죽기를권하다》《누구나혼자인시대의죽음》《독신의오후》등을통해알수있듯이,저자는일찍부터‘돌봄’문제,즉‘돌봄의사회학’을고민해왔다.저자는이책에서‘고령자돌봄’문제를전면적으로다룬다.
이책의시작은2000년4월일본에서시행된개호보험제도이다.개호보험은일본의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저자는이를‘가족혁명’이라고부른다.이제도가고령자복지를“온정주의에서계약으로”,또“시혜에서권리”로극적으로바꾸었다는것이다.왜냐하면고령자를돌볼책임을가족의책임에서공적영역으로이전시켰기때문이다.저자는개호보험이도입된이후10여년동안일본사회에일어난변화를추적한다.
책은크게세가지질문을다룬다.1)돌봄이란무엇인가?2)좋은고령자돌봄이란무엇인가?3)어떻게좋은고령자돌봄을실현할것인가?
좋은돌봄이란무엇인가?
이책의가장큰장점은‘돌봄’에대한이론과실천면에서모두탁월하다는점이다.그야말로우에노지즈코사회학의집대성이라할만하다.저자는그간이뤄진‘돌봄이론’에서는‘젠더편향’이반복돼왔다고비판하면서,인권과페미니즘이가미된정교한이론적전개를펼친다.즉돌봄은주로여성이해야하는노동으로파악하는논의가주로있어왔고,여기에서‘여성의관점’은빠져있다는것이다.저자는페미니즘관점을중심에두고이이론적논의들을비판하면서‘돌봄이란무엇인가’‘돌봄노동이란무엇인가’를다시살핀다.“원래부불노동이론은여성이가정에서행하는가사,육아,고령자돌봄등의노동에대해기존경제학이‘젠더몰이해’(젠더를인식하지않는것)관점인것에서시작됐다.돌봄은주로여성이행하는보이지않는노동인데,돌봄을주제로한논의에서젠더를빼는것,마치돌봄에여성의관여가없는듯여기는것또한젠더몰이해입장으로비판받아야한다.”(24쪽)
10년동안행해진돌봄현장연구또한이책의장점이다.저자는다양한현장시설을둘러보며많은관계자를만났고,이를통해‘좋은고령자돌봄이란무엇인가’‘고령자돌봄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실천할것인가’를탐구한다.모두가개인실에서생활할수있는‘유니트케어’시설,장애인?유아?고령자가함께거주하는‘공생돌봄’시설등은특히주목할필요가있다.한국의노인요양시설은4인실이기준이며,주로‘집단돌봄’형태로이뤄지고있는데반해,이시설들은이용자중심이며‘개별돌봄’이이뤄지고있다.“따라서‘좋은돌봄’의기준이란다음과같다.집단돌봄이아닌개별돌봄,시설돌봄이아닌재택돌봄,시설내다인실돌봄이아닌개인실돌봄이다.총체적으로말하자면,당사자의개별성에대응하는돌봄,니즈가있는당사자를중시하는돌봄이좋은돌봄이라고할수있다.”(30쪽)
왜돌봄노동의가격은싼가?
하지만일본의혁신적인시설들에도단점은있다.이시설들이돌봄노동자들의낮은임금으로지탱되고있기때문이다.“왜돌봄노동의가격은싼가?왜돌봄노동의가격을올리려고하지않는가?”저자는반복해서이질문을던지며,결국이를해결하지못하면돌봄의미래는어두울것이라고단언한다.그리고이질문에페미니즘적시각으로답하기도한다.“이것을젠더로설명하면답은명쾌하다.왜?여자가하는일로여겼기때문에.영국의페미니스트사회학자베로니카비치는주변화된파트타임노동이‘저임금노동이라여자가하는것’이아니라,‘여자가하는일’로만들었기때문에저임금이라고갈파했다.”(269쪽)이질문은한국에도적용된다.요양보호사의낮은임금과불안정한일자리는계속해결해야할문제로남아있다.
그렇다면누가돌봄을실천할것인가?저자는가족(‘가족의실패’),국가나지자체(‘국가의실패’),시장(‘시장의실패’)모두한계가있다고하면서,시민사회가포함되어있는협(協)부문에힘을실어준다.실제로일본의‘좋은돌봄’은주로모두가경영자이자노동자인워커즈콜렉티브와생협등새로운공공성(common)을갖춘비영리단체나시민사업체에서실천하고있다.그러나이협부문에도한계는있다.결국좋은돌봄은국가(官),시장(民),시민사회(協),가족(私)부문모두한계가있기에서로가서로를보완하는복지다원사회가실현되어야한다고결론내린다.즉저자가기반을둔이론은기존의복지국가론을대체하는복지다원사회론이다.
돌봄이란무엇인가?
당사자주권과인권적접근
그렇다면우에노지즈코가말하는돌봄이란무엇인가?돌봄이란1)주는이와받는이의상호행위이자상호관계이며,2)돌봄을받는당사자의니즈가가장중요하고,3)제3자인타인에게이전가능한노동이라는것이다.그리고돌봄을받는이와제공하는이의관계는비대칭적이다.상호행위로서돌봄을살피면,돌봄을주는쪽은줄수도주지않을수도있지만,받는쪽은그렇지못하기때문이다.이비대칭적관계는권력관계로쉽게변질될수도있다.
이책에서저자는‘돌봄의윤리’로상징되는돌봄에관한규범이론에대해다음과같은두가지입장을제시한다.첫째,돌봄은언제나‘좋은것’이라고할수없고,‘피하고싶은부담,무거운짐,성가신것’일수도있다는것.둘째,다음과같은네가지권리를통해인권적으로접근할것.네가지권리란다음과같다.1)돌봄을할권리.2)돌봄을받을권리.3)돌봄을하라고강요당하지않을권리.4)(부적절한)돌봄을받으라고강요당하지않을권리.
이책에서핵심적이면서도일종의규범이라할수있는입장은‘당사자주권’이다.저자가말하는당사자는단순한사회적약자가아니라주체화된사회적약자이다.즉사회적약자가자신의정체성을드러내고권리를주장하는단계로나아가야당사자가된다는것이다.“돌봄을받을필요가있는‘요개호자(要介護者)’인것과‘요개호자’의정체성을갖고당사자가되는것은다른문제다.요개호자당사자가되려면니즈를드러내고정체화하는계기가있어야한다.”(130쪽)즉전문가나제3자가판정하는온정주의에기대지않고돌봄을받는당사자들이니즈와권리를주장하는게당사자주권이다.이점에서일본의요개호고령자들은아직당사자가되지못했다고말한다.자신의니즈와권리를주장하는당사자운동을통해고령자복지를더단단하게만들어야한다고저자는말한다.
가족돌봄은당연한가?
누가돌봐야하는가?사람들은대부분가장먼저가족을떠올린다.그것도대부분집안의여성(아내,며느리,딸)을떠올린다.국가도사회도가족돌봄을당연시한다.그러나저자는이‘가족돌봄’을하나하나논리적으로비판한다.‘가족돌봄’은일종의‘신화’이며‘근거가없다’는것이다.‘옛날에는좋았는데’‘옛날에는가족이서로잘돌봤다’고하는것도사실이아닌향수에불과하다고언급한다.
저자의결론은단호하다.가족돌봄은당연하지도않고,자연스럽지도않으며,동시에바람직하지도않다는것.때로는가족돌봄이강제노동이될수도있다고도언급한다.“예컨대며느리가고령자를돌보는것을보면돌봄은현실에서종종강제노동임을실감할수있다.강제노동은수용소에서만하는게아니다.집밖으로나갈수없는사람에게가족은또다른강제수용소가될수있다.”(96쪽)
서로가서로를보완하는복지다원사회
저자는가족돌봄의모순에대해길게설명한뒤,‘그럼누가돌봄을실천해야하는가?’라고묻는다.저자의이론적기반은복지다원사회론이다.복지다원사회론은관(官,국가?지자체),민(民,시장),협(協,시민사회),사(私,가족)부문모두한계가있기에서로서로보완한다는것을말한다.특히저자는만능으로기능하리라믿었던근대의가족·시장·국가의3종세트가한계를드러낸시점에서새로운공동성(common)의틀인협부문에기대하고있다.
복지는‘보완주의원리’로성립하고작동해왔는데,이는‘시장의실패’는국가가보완하고‘국가의실패’는시민사회가보완해왔다고여기는것을말한다.그런데이보완주의원리는‘가족의실패’를전제로삼는다.여기서‘가족의실패’란실패한가족,즉사별이나별거,이혼등으로흩어진가족구성원을일컬었다.그래서복지대상이혼자사는노인,한부모여성등에한정되어왔다.반대로말하자면,가족구성원이다모여있다면문제가없다고여겨져온것이다.이는가족에의존하는보수주의적복지체제다.가족은훨씬이전부터그기능을상실하여유명무실해졌다.또근대가족에대한그간의선행연구에서는겉으로는제대로기능하는것처럼보이는가족도내부에돌봄이라는무거운짐을지고있다는점,전부터사실상‘너무많은짐을실은방주’란점을밝힌바있다.역사적으로보자면‘가족의실패’는이미예상된일인데단지국가나연구자가그것을인정하지않았을뿐이다.
‘가족의실패’,‘시장의실패’,‘국가의실패’로부터우리는어떠한부문도복지의공급에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NPO(비영리단체)등협부문(시민사회)에도한계는있다.NPO만으로가족의실패,시장의실패,국가의실패전부를보완하기에는무리이다.어떤부문에도한계가있고,그러므로각부문이서로를보완해그역할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에서비롯한이론이바로기존의복지국가론을대체하는‘복지다원사회론’이다.
유니트케어와공생돌봄,일본의선진사례
일본의생협과지방정부에서더나은고령자돌봄을실현하기위해수행한다양한활동은주목할만하다.특히1인실기준의유니트케어가케어타운다카노스에서지방자치단체에의해선도적으로시행되고차후후생노동성에의해제도적으로수용된것은흥미롭다.특정유형의서비스기관이아니라이용자가필요로하는다양한유형의서비스를한기관에서제공하는‘소규모다기능거택보호’라든지아동,고령자,장애인이함께데이서비스를이용하는‘공생모델’은일본개호보험도입이전에생협등시민사업체에의해창출된돌봄모델이고후생노동성이차후에이모델을제도에수용했다.저자는시민사업체에서발견한선진적돌봄의조건을“①높은이상과리더십이있는경영자가②높은도덕심과능력을갖춘돌봄노동자를③낮은노동조건으로고용할때”라고제시한다.시민사회의자발성이토대가되는셈인데특히고학력전업주부의생협활동참여가중요한자원이다.저자는일본의‘전업주부우대정책’이여성을고령사회돌봄역량으로가정에묶어두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는데,이런성차별구조를유지하는정책으로만들어지는전업주부의저임금노동때문에생협의선진적돌봄실천이가능해진다는것은기막힌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