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경찰을 만나다 : 시민-경찰을 위한 성평등 강의

페미니스트, 경찰을 만나다 : 시민-경찰을 위한 성평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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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찰이 성평등 관점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찰은 여러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특히 시민의 가까이에서 안전을 책임진다. 그런 경찰에 성평등 관점이 부재한다면, 각기 다른 성별과 성 정체성 등을 지닌 다양한 시민들이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겪게 될 것이며, 범죄 등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여성단체의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난입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 서거나, 이른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이나, 디지털 성범죄 및 그에 대한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 2018년 혜화역 ‘불편한 용기’ 시위는 이렇게 성평등 관점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 의식을 결여한 경찰 행정 및 수사 방식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시민들의 저항 행동이었다.
이 책은 그런 경찰 조직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변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모인 페미니스트 행정가 및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2018년 3월 30일 경찰청은 미투운동의 흐름과 문제의식을 기민하게 인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여성정책이 아닌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꽤 급진적인 선택을 했다. 이 책의 기획자 겸 저자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 부서장을 맡았던 여성학자 이성은을 비롯해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9명의 저자들은 경찰 구성원들과 협업하며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수립했고, 치열한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실질적 변화를 일궈냈다. 이 책은 그 협업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경찰이 성평등 관점을 잃지 않도록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

이성은,이경환,주재선,김창연,이해리,정혜심,이임혜경,이은아,추지현

저자:이성은
평등정책네트워크대표.여성학을공부한지30년이훌쩍넘은오늘도페미니스트로서의삶은어떠해야하는지계속질문하고있다.변하지않는결론중하나는페미니스트는이론을탐구하는데그치지않고실천을통해성평등한일상을만들어가야한다는것이다.중앙행정기관최초로만들어진경찰청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부서장이자페미니스트행정가로경찰과소통하며5년간일했고,성평등정책을기획·수립·실천하는고군분투속에서젠더거버넌스의실체를발견했다.그발견의과정을이책을통해제안하고자한다.최근에는다시시민으로돌아와1인연구소평등정책네트워크를만들었고,전공분야인성평등정책과섹슈얼리티이론에기초해최근이슈가되고있는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등의문제에어떻게정책적으로접근할수있을지고민을이어가고있다.저서로는《섹슈얼리티는정치학이다》,《소셜픽션:지금세계는무엇을상상하고있는가》(공저),《새여성학강의》(공저)가있다.

저자:이경환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학부시절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시민감시단자원활동가로활동을시작해어느덧이사직을맡기까지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을지속해왔다.피해자에대한사건지원외에도군대내동성간성폭력연구,2차피해연구,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제도연구등성폭력관련법정책연구에참여하고있고,양성평등교육진흥원,국방부등의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표준교안을제작한다.여러정부부처의성평등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한국사회의성폭력·성희롱문제를시스템적으로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자: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성평등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으로각종성평등지표와통계,여성폭력조사와관련된연구를하고있다.전경찰청성평등위원회위원(성주류화분과위원장)으로활동했고,최근성평등지수,패널조사,성인지통계개선등의분야에관심을두고연구를이어가고있다.〈국가성평등보고서〉(공저),〈경찰청성인지통계지표수립연구〉(공저),〈여성가족패널조사〉(공저),〈한국의성인지통계〉(공저),〈성폭력실태조사〉(공저),〈여성폭력피해자지원통계개선방안연구〉(공저)등의보고서를집필했다.

저자:김창연
젠더N다양성센터대표.여성학을공부한뒤한국여성민우회,인천연구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등에서일했다.경찰청에성평등정책전담부서가만들어진첫해에사무관으로입사해약2년간성주류화업무를구체적인사업으로만드는데주력했다.현재공무원을대상으로성주류화및성인지관련강의를하며연구를이어가고있다.

저자:이해리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전경찰청성평등정책운영계행정관.여성학을공부했고,인권·젠더분야에서일하고있다.경찰청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성주류화정책수립등을담당했다.사회적약자와소수자들을향한차별과혐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활동하는현장및전문가들과소통하면서,불평등,폭력,인권침해등을용인하고강화하는사회구조에균열을내는‘일’을지속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자:정혜심
25년차현직경찰로충남태안경찰서장이다.경찰전문교육기관인경찰인재개발원에서경찰관의가치관과감성교육을담당하는인권감성센터장을8년간역임했다.인권의식이부족해각종민원과소송에시달리며인권을배웠고,‘남초’집단인경찰조직에서생존전략으로선택한여성성숨기기가정도가지나쳐‘마초경찰’이되고나서야성평등교육에처음입문했다.동료들과후배들은같은길을가지않았으면하는마음으로경찰조직내부에서인권교육과성평등전문교육을추진하고있다.

저자: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이사.전경찰청성평등위원회위원이었고,한국여성민우회에서오랫동안활동해왔다.성평등,직장내성희롱·성폭력문제에관심을가지고활동과연구를이어가고있고,〈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성폭력가해자교육매뉴얼〉등활동가들과함께현장의고민을담는자료집도펴냈다.최근까지〈근로감독관성인지교육교안〉(고용노동부),〈국방부성인지교육표준교안〉(국방부),〈장기요양요원성희롱예방대응매뉴얼〉(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매뉴얼〉(여성가족부),〈공공부문성희롱행위자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표준강의안〉(여성가족부)등을공동연구및개발했다.

저자:이은아
이화여대여성학과부교수로재직중이며,경찰청성평등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여성학을전공하고,다양한영역에서어떻게여성주의적질문을구성하고성평등을실현할수있을지에관심을갖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성평등정책,일과가족,청년등이며,최근에는성평등한개발협력과청년의친밀성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저서로는《가족과친밀성의사회학》(공저),《국가와젠더》(공저)가있으며,주요논문으로는〈혐오표현과젠더차별인식에관한연구〉,〈청년공무원은성주류화의행위자가될수있을까?〉(공저),〈공무원성인지교육‘의무화’의의미와과제〉등이있다.

저자:추지현
서울대사회학과부교수.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연구위원.2022년부터현재까지경찰청성평등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페미니즘관점에서국가,법,몸,안전영역에서작동하는테크놀로지를분석하는것에관심이있다.《군대에대해말하지않는것들》(공저),《능력주의와페미니즘》(공저),《미투가있다/잇다》(공저),《절멸과갱생사이》(공저),《마스크가말해주는것들》(공저),《누가여성을죽이는가》(공저)등을썼고,《범죄학과사회이론》(공역)을우리말로옮겼다.

목차

기획의말5

1부젠더거버넌스로소통하다
경찰이열어갈성평등대한민국?_이성은18
해임위기를극복하고이뤄낸성별통합모집_이성은34
형식적인거수기에머무르지않았던경찰청성평등위원회_이경환52

2부성평등정책을실천하다
경찰청의성평등목표는어떻게수립되었는가_주재선70
경찰업무를성평등하게바꾸는매일의협업_김창연88
경찰서곳곳에숨겨진공간의정치_이해리106

3부함께배우며경험하다
어제의적이오늘의동지가되기까지_정혜심128
성평등한경찰이시민과호흡할수있다_이임혜경148
경찰관리자성평등교육,변화의시작_이은아166
여성혐오에맞서는경찰관들을만나다_추지현188

부록성평등용어사전210

출판사 서평

지금경찰에게가장필요한것은무엇인가?

경찰조직의개혁과성평등관점을위해
경찰청안으로용감히걸어들어간
페미니스트9인의생생한기록

경찰이성평등관점을갖는것은왜중요할까?아니,질문을이렇게바꿔보자.경찰이성평등관점을지니고있지않을때우리사회에는어떤일이일어날까?경찰은여러정부부처들가운데서도특히시민과가까이에서호흡하며시민의안전을책임지는조직이다.그런경찰에성평등관점이부재한다면,각기다른성별과성정체성등을지닌다양한시민들이일상의여러측면에서차별을겪게될것이며,범죄등위험상황에처했을때도동등하게안전을보장받지못할것이다.

그리고우리는이미그런일들을여러차례겪은바있다.여성단체의쉼터에가정폭력가해자가난입했을때피해자를보호하기는커녕가해자의편에서거나,이른바‘n번방사건’,‘딥페이크사건’으로불리는디지털성범죄수사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등경찰은여성을비롯한사회적소수자들의목소리에충분히귀기울이지않는모습을여러차례보여왔다.‘#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해시태그운동이나,디지털성범죄및그에대한경찰의편파수사를규탄한2018년혜화역‘불편한용기’시위는이렇게성평등관점은물론기본적인인권의식을결여한경찰행정및수사방식에적극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나선시민들의저항행동이었다.

이책은그런경찰조직을근본적인차원에서부터바꿔야한다는문제의식아래모인페미니스트행정가및전문가9인(이성은,이경환,주재선,김창연,이해리,정혜심,이임혜경,이은아,추지현)의이야기를담아낸다.2018년3월30일경찰청은미투운동의흐름과문제의식을기민하게인지하며중앙행정기관최초로여성정책이아닌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신설하는꽤급진적인선택을했다.여기서더나아가경찰은조직내부구성원이아닌외부페미니스트정책전문가를기용해젠더거버넌스의기반을마련하고자했고,이책의기획자겸저자인여성학자이성은이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부서장으로임명되었다.성평등관점을도입해보수적이고남성중심적인경찰조직을대대적으로개혁하는젠더거버넌스는그렇게시작되었다.

이후로2023년까지5년간그젠더거버넌스의핵심을담당했던페미니스트행정가들및전문가들은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성평등위원회를주축으로다양한정책을수립하면서여러경찰구성원들과적극적으로협업해나갔고,경찰조직곳곳에성평등관점을도입하며실질적인변화를이뤄냈다.지난했지만성공적이었던그협업에대한생생한기록인이책은경찰이앞으로도성평등관점을잃지않도록시민들이계속해서지켜보고변화를촉구해야한다고제안한다.

경찰,정부기관최초로젠더거버넌스를위한발판을마련하다

젠더거버넌스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란정책및행정분야에서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를이루기위해공무원,시민,전문가삼자가협력해정책의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내는일련의과정을가리킨다.현재서울시를비롯한지방행정에서실시하고있는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가장대표적인젠더거버넌스사례라고할수있다.

경찰은지난2017년문재인정부가내건사법권개혁의일환으로출범하게된경찰개혁위원회를통해이미“성평등한경찰로의변화를위한개혁방안”을권고받은바있었다.심지어그보다훨씬더오래전인2005년에도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헌법의평등권에위배되는경찰성별분리모집을성별통합모집으로개선하라는권고를받기도했다.이처럼경찰은남성중심성을강하게견지하는권위적이고억압적인조직문화를대대로이어온정부부처/기관이었고,여성구성원의비율을극히소수(10퍼센트내외)로유지하는등참담한성평등의식수준을보여왔다.그러나시민들의가장가까이에있는공권력으로서경찰이맡고있는역할의무게는결코가볍지않다.특히시민들의안전을책임지는것이경찰의주업무임을고려할때,성평등인식이부재하는경찰이우리사회전체에어떤악영향을초래할지상상해보는것은전혀어렵지않다.

그간내부의외부의여러권고에도불구하고성평등정책추진에미온적태도를보여왔던경찰이본격적인방향전환을꾀한것은2018년이었다.2017년말부터시작된미투운동을기점으로성평등에대한시민의관심과요구가높아지자경찰청은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신설할계획을세우고부서장을내부인력이아닌외부의개방형전문가로채용하기위한공고를냈다.그리고2018년을‘경찰성평등원년’으로선포한뒤그해3월30일드디어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신설하게된다.젠더거버넌스를실행할수있는부서/컨트롤타워를통해시민과전문가의목소리를최대한듣고반영함으로써시민들과직접적인소통을주고받기어려운법진행부처의한계를보완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

형식과관행에머무르지않았던성평등위원회와성평등기본계획

경찰청은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신설한지2주도채지나지않아내부의인사와외부의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성평등위원회를수립했다.특히페미니스트전문가인외부의민간위원을다수섭외해젠더거버넌스를위한초석을다졌다.성평등위원회는운영에있어전문성과내실을기하기위해성주류화분과와여성폭력대응분과라는두개의분과를두었고,각분과의위원장을선임해구체적인정책들을기획해나가기시작했다.

성평등위원회의첫정기회의에서내려진가장중대한결정은경찰내부에서이뤄질모든성평등정책의근간이자체계가될‘경찰성평등기본계획’을신속히수립하자는것이었다.경찰조직은그때껏단한번도성평등기본계획을수립해본적이없었고,따라서내부에초안조차전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었다.당시성평등정책담당관실부서장이자성평등위원회간사였던이책의기획자/필자이성은은여성학자로서성평등정책을연구해온전문적이력을바탕으로〈2018~2019경찰청성평등기본계획〉을완성했다.이는경찰청뿐아니라모든중앙행정기관을통틀어최초로수립된성평등기본계획으로,2024년현재에도대부분의세부과제들이마무리되어성과를내고있을만큼정교하게짜였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성평등위원회의여러페미니스트행정가및전문가들은12만이라는거대규모의경찰조직전체에서실현가능한계획을수립하기위해전례없는노력을기울였다.단지자신들의전문지식으로성평등정책을밀어붙이기보다는시·도경찰청및경찰서,지구대,파출소같은다양한현장을방문해현직경찰관들,특히여성경찰관들의목소리를듣고그요구를제대로반영하고자했다.이뿐만아니라경찰내부의고위관리자들과도치열한논쟁과소통을벌여야했다.

2020년8월수립된‘경찰성범죄예방및근절종합대책’은그주요한성과중하나로,변호사로서성평등위원회여성폭력대응분과위원장을맡았던필자이경환은경찰이조직내부의성희롱·성폭력사건을엄중히다루기위해기울였던각고의노력을생생히풀어낸다.명시적인규정을마련해피해자를보호하고,피해자와가해자가같은관서혹은지휘-감독관계로배치되지않도록비공개방식으로조치를취하는방식이나,신중한논의및절차를거쳐징계사례를공개함으로써경각심을일깨우는방식등기존의경찰조직에서라면쉽지않았을결정이이행된것은성평등위원회의섬세한거버넌스덕택이었다.무엇보다,전국12만경찰의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를본청으로일원화한시도는매우중요한분기점을형성했다.그로인해성평등감수성과2차피해예방교육을철저히받은숙련된조사관들이균질적인조사를실행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었고,역으로본청신고센터도전국의사건을담당함으로써사건처리경험을집중적으로축적해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경찰안팎을뒤흔든성별통합모집이슈

그러나젠더거버넌스를실행하나가기에현실은순탄치않았다.경찰내부의고위관리자들은물론,외부여론도경찰청성평등정책의취지를곡해하려고했다.특히사태는성평등정책의가장중요하고도첨예한이슈인경찰성별통합모집을둘러싸고심각하게불거졌다.성별통합모집을실현하기위해성별에따른차등기준을적용하는기존의종목제체력검정을폐기하고경찰의직무특성에좀더적합하며여성과남성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순환제동일체력검정을채택해야한다는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객관적분석이체력이비교적약한중장년층남성경찰들을공격하는논리로호도된것이다.

당시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부서장으로서해당사태로인해큰고초를겪은필자이성은은이책에수록한글에서성별통합모집이중장년층남성경찰들을공격하며여성경찰을확대하기위한정책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다.경찰고위관리자들은성별통합모집으로인해여성경찰이확대되면치안력이약화할것이라고우려했지만,이역시전혀사실이아니다.오히려순환제동일체력검정기준의성별통합모집을실시했을때여성경찰비율이줄어든사례(미국워싱턴주혹은캐나다)도적지않으며,이와별개로도성별통합모집은여성과남성모두는물론,연령에따른차이역시고려하기에알맞고,헌법의평등권에도위배되지않는채용방식이다.반면경찰조직에서오랫동안행해온기존의성별분리모집은어떠한법적근거도없이고위관리자들이성별비율을임의로결정한다는점에서헌법의평등권에위배되며,특정성별을사전에배제해버리는채용관행이라는점에서점에서매우문제적이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이런부분들을강조하며경찰고위관리자들을끊임없이설득했고,전체경찰을대상으로하는채용공고인순경성별통합모집을(〈2020~2023경찰청성평등기본계획〉에명기된것처럼)2023년에반드시실시해야한다고강조했으나,아쉽게도조직내부의여러사정때문에2026년실시로연기되었다.그러나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경찰대학및간부후보생을대상으로한순환제동일체력검정기준의성별통합모집이2023년우선실시될수있도록하는결코작지않은성과를이뤄냈으며,그결과2024년경찰대학여성신입생은50명중16명으로역대최고를기록했다.게다가이제,2026년순경성별통합모집도얼마남지않았다.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70여년경찰역사에단한번도존재하지않았던이놀라운변화를조직해낸것이다.

매일의업무를성평등하게바꾸기위한협업

한편,경찰청은모든성평등정책의골자가되는〈2018~2019경찰청성평등기본계획〉의근거로삼을만한내부성평등수준에대한진단기준을필요로하게된다.성인지통계와성평등지수를주로연구해온연구자로서당시성평등위원회성주류화분과위원장을맡고있던필자주재선은2020년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요청에따라본격적인‘성인지통계지표수립연구’에뛰어들어,경찰청의기존성평등지표를한층더정교하게다듬었다.그렇게‘성평등한경찰조직’(조직내성평등측정과관련)과‘범죄통계의성주류화’(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통계)라는두가지기본적인차원으로구성된‘경찰청성인지통계지표체계’가탄생했고,이로인해경찰청은조직내성평등을구체적으로평가하고작성한최초의기관으로자리매김했다.

여성학연구자로서당시경찰청성평등정책기획계장으로근무했던필자김창연은유용한성평등자가진단도구인성별영향평가를경찰청에도입하기위해고군분투한과정을생생하게들려준다.성별영향평가는정부정책의주요계획,사업,법령을발행및시행하기전에성인지적시각에서수정하거나개선할지점이없는지사전에점검할수있도록돕는평가체계를뜻한다.이를테면,‘폭력에대한통념을포함하고있지않은가?’라는점검항목을포함해‘성범죄를희화화해묘사’하는것역시이통념에포함된다고명시하는식이다.경찰은모든시민에게안전과직결되는정보를전달하는창구역할을맡고있음에도,페미니즘과성평등,인권의관점에서볼때매우문제적인홍보물을다수발행해큰지탄을받아왔다.불법촬영범죄자를희화화함으로써해당범죄의심각성을왜곡하는홍보물이나,여성경찰관과남성경찰관의업무와관련해성역할고정관념을드러내는홍보물이대표적이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이런사태를예방하기위해성별영향평가를경찰조직의특성에맞는새로운시스템으로개조한뒤,홍보물제작실무를담당하는경찰관들과의직접소통및맞춤컨설팅을통해성평등과인권의관점에서부적절한홍보물의케이스를대폭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