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요약 1934년 경성부(京城府)에서 간행한 서울의 연혁을 기록한 책.
구분 활자본
저자 경성부(京城府)
시대 1934년
활자본. 3권. 권1은 5편으로 나누어 고대부터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직전까지의 연혁을 수록하였으며, 권2는 통감부 설치 이후 국권침탈 후 부제(府制)가 실시될 때까지의 연혁, 권3은 1914년의 부제실시에서 1919년까지의 일을 수록하였다.
서울의 연혁을 비교적 방대하게 수록한 점은 인정받고 있으나, 일본의 한국침략과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시킨 서술은 크게 비판받고 있다.
경성부[ 京城府 ]
요약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명칭.
1395~1910년까지 515년간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를 고친 이름이다.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그 소속관서 및 지방관제를 공포하여 그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때 한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성부를 경성부라 개칭하고, 한성부보다 격이 낮은 경기도의 소속관서로 하여 수도(首都)로서의 개념을 없애고 일개 군과 같이 격하하였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31호에 따라 각 도에 사무관 ·서기 ·기수(技手) 등을 두었고, 부에는 사무관 ·서기 ·통역관 등을 두었는데, 이 때 경성부에는 사무관 1명, 통역관 1명, 서기 24명(한국인 12명, 일본인 12명) 등 모두 26명을 두었다. 경성부의 설치 당시에는 한성부의 소관사무를 축소하여 국비(國費) ·지방비(地方費) 등 경제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성부에서는 토지 ·가옥 증명에 관한 사무, 소유권증명에 관한 사무, 강제집행에 관한 사무와 기타 사무를 관장하였다. 경성부가 설치된 초기에는 서무 ·내무 ·증명 ·재무의 4계(係)에 26명의 직원이 종사하였으나, 1913년에는 부윤(府尹)을 포함한 53명이 되었다.
그 해 10월 30일 제령(制令) 제7호로 부제(府制)를 공포하였으며, 제령 제8호로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을 개정하여 행정적으로 분리된 거류민단(居留民團)과 거류지회(居留地會)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를 철폐하여 모든 행정업무는 경성부와 학교조합에서 관장하였다. 이 때 시행된 학교조합의 직제는 서무 ·내무 ·재무 ·학사 ·출납계로 구분되었으며, 경성부는 서무 ·내무 ·재무의 3계와 출장소 ·학교조합으로 업무가 분할되었다. 1918년에는 경성부를 제1과 ·제2과로 나누고, 산하에 9계를 두었으며, 1936년에는 다시 세무과 ·수도과 등 8과(課)와 비서계 등 15계를 두었다.
경성부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구역은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도성 내와 도성 외의 일부를 동 ·서 ·남 ·북 ·중의 5부(部)로 하고, 부 아래 방(坊)을 두어 동부 연화방(蓮花坊) 등 36방을 설치하였으며, 성 밖은 용산면(龍山面) ·서강면(西江面) 등 8면에 모두 207개의 동(洞) ·이(里)를 설치하였다. 부에는 부장(部長)을, 이에는 이장(里長)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판임관 대우(判任官待遇)를 받았으며, 부윤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였다.
1914년 3월 13일, 경기도령 제3호로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을 다시 정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하였으며, 3년간 시행된 5부 8면제는 폐지되었다. 고시(告示) 제7호에 따라 경성부의 구역이 개편되어 6면 186동(洞) ·정(町) ·통(通)으로 하였으며, 종래의 부 ·방 ·계(契) ·동 제도는 경기도 고시 제14호로 폐지하고, 새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 ·서 ·남부와 용산에 설치된 4개의 출장소에서 종전의 부와 면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도심부와 남부의 55개 정 ·통은 경성부가 직할하였고, 그 밖의 지역은 출장소에서 관할하였다.
1936년 경성부의 관할구역 확장으로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의 일부 지역을 경성부로 편입하였으며, 이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동부출장소와 새로 영등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43년 6월 9일 부령 제163호에 따라 출장소제도를 폐지하고,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하여 용산구 ·동대문구 등 7개 구를 설치하였고, 행정기구도 구역소(區域所)를 두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4년에는 서대문구의 인접지역인 연희면(延禧面)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하였으며, 서대문구 ·용산구 일부를 분할, 마포구를 신설하여 8구제도로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구분 활자본
저자 경성부(京城府)
시대 1934년
활자본. 3권. 권1은 5편으로 나누어 고대부터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직전까지의 연혁을 수록하였으며, 권2는 통감부 설치 이후 국권침탈 후 부제(府制)가 실시될 때까지의 연혁, 권3은 1914년의 부제실시에서 1919년까지의 일을 수록하였다.
서울의 연혁을 비교적 방대하게 수록한 점은 인정받고 있으나, 일본의 한국침략과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시킨 서술은 크게 비판받고 있다.
경성부[ 京城府 ]
요약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명칭.
1395~1910년까지 515년간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를 고친 이름이다.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그 소속관서 및 지방관제를 공포하여 그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때 한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성부를 경성부라 개칭하고, 한성부보다 격이 낮은 경기도의 소속관서로 하여 수도(首都)로서의 개념을 없애고 일개 군과 같이 격하하였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31호에 따라 각 도에 사무관 ·서기 ·기수(技手) 등을 두었고, 부에는 사무관 ·서기 ·통역관 등을 두었는데, 이 때 경성부에는 사무관 1명, 통역관 1명, 서기 24명(한국인 12명, 일본인 12명) 등 모두 26명을 두었다. 경성부의 설치 당시에는 한성부의 소관사무를 축소하여 국비(國費) ·지방비(地方費) 등 경제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성부에서는 토지 ·가옥 증명에 관한 사무, 소유권증명에 관한 사무, 강제집행에 관한 사무와 기타 사무를 관장하였다. 경성부가 설치된 초기에는 서무 ·내무 ·증명 ·재무의 4계(係)에 26명의 직원이 종사하였으나, 1913년에는 부윤(府尹)을 포함한 53명이 되었다.
그 해 10월 30일 제령(制令) 제7호로 부제(府制)를 공포하였으며, 제령 제8호로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을 개정하여 행정적으로 분리된 거류민단(居留民團)과 거류지회(居留地會)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를 철폐하여 모든 행정업무는 경성부와 학교조합에서 관장하였다. 이 때 시행된 학교조합의 직제는 서무 ·내무 ·재무 ·학사 ·출납계로 구분되었으며, 경성부는 서무 ·내무 ·재무의 3계와 출장소 ·학교조합으로 업무가 분할되었다. 1918년에는 경성부를 제1과 ·제2과로 나누고, 산하에 9계를 두었으며, 1936년에는 다시 세무과 ·수도과 등 8과(課)와 비서계 등 15계를 두었다.
경성부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구역은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도성 내와 도성 외의 일부를 동 ·서 ·남 ·북 ·중의 5부(部)로 하고, 부 아래 방(坊)을 두어 동부 연화방(蓮花坊) 등 36방을 설치하였으며, 성 밖은 용산면(龍山面) ·서강면(西江面) 등 8면에 모두 207개의 동(洞) ·이(里)를 설치하였다. 부에는 부장(部長)을, 이에는 이장(里長)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판임관 대우(判任官待遇)를 받았으며, 부윤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였다.
1914년 3월 13일, 경기도령 제3호로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을 다시 정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하였으며, 3년간 시행된 5부 8면제는 폐지되었다. 고시(告示) 제7호에 따라 경성부의 구역이 개편되어 6면 186동(洞) ·정(町) ·통(通)으로 하였으며, 종래의 부 ·방 ·계(契) ·동 제도는 경기도 고시 제14호로 폐지하고, 새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 ·서 ·남부와 용산에 설치된 4개의 출장소에서 종전의 부와 면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도심부와 남부의 55개 정 ·통은 경성부가 직할하였고, 그 밖의 지역은 출장소에서 관할하였다.
1936년 경성부의 관할구역 확장으로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의 일부 지역을 경성부로 편입하였으며, 이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동부출장소와 새로 영등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43년 6월 9일 부령 제163호에 따라 출장소제도를 폐지하고,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하여 용산구 ·동대문구 등 7개 구를 설치하였고, 행정기구도 구역소(區域所)를 두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4년에는 서대문구의 인접지역인 연희면(延禧面)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하였으며, 서대문구 ·용산구 일부를 분할, 마포구를 신설하여 8구제도로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경성부사 영인본 (양장본 Hardcover | 전 6권)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