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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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애완을 넘어 반려와 공생의 관계로 들어선 인간과 동물,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2023년 4월 27일,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이제껏 2007년과 2011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쳤지만,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높아지는 국민들의 동물권 의식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곁에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길’ 대상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짝’ 그 자체가 된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책 『물건이 아니다』는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곧바로 ‘동물권 변호사’를 자처한 저자 박주연이 새로워진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을 분석ㆍ설명하고, 그렇게 파악한 법을 통해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동물권 현주소를 담고 있다. 그는 기존 법이 엄벌하지 못했던 동물 학대 행위자의 잔혹함과 보호자의 태만, 또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동물의 권리를 꼬집으며, 개정된 법이 가진 가치와 기대되는 실효를 우리 앞에 펼쳐서 보여준다. 동시에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법에도 담기지 못한 ‘동물이 행복할 권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로써 책은 동물과 인간의 ‘다음 챕터’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저자

박주연

부산에서나고자랐다.어릴적꿈을좇아법대에진학했다.사법연수생2년차에우연히본사진한장을계기로동물의삶과권리에관심을갖게됐다.변호사가된2012년부터1년간동물권행동카라와함께동물보호법개정활동을했고,2017년에는변호사들의프로보노단체인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을공동설립했다.동료들과동물권소송,입법제안등동물의권리를위한활동을꾸준히이어가고있다.

부산대학교법과대학졸업
영국UniversityCollegeLondon(LL.M.)졸업
제51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수료
(현)법무법인방향변호사
(현)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사
동물보호법,축산법등개정작업
서울시동물보호과동물권특강
서울지방경찰청동물보호법강의
논문: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환경법과정책제19권,2017.9.)

목차


들어가며_005

1부당신이몰랐을동물법_013
벌,제대로받고있습니까?_015
쇠꼬챙이는‘충분히’잔인할까_019
동물이소송의주체가되는미래:설악산산양소송사건_024
동물은물건이아니다_031
동물의료소송을대하는가벼운자세_036
쉽지않은의료소송준비_041
학대를목격한당신!_046
참을수없는반려의가벼움_050
잡았다!개장수트럭_055
‘식용’동물은고통속에서죽어도괜찮다?_059
개식용과거래는왜금지되어야하는가_064

2부동물과인간의더나은관계맺기:새로운동물법_071
새로운동물법1.동물보호법_073
새로운동물법2.동물원법과야생생물법_087
만족하기엔이르다_096

3부일상의폭력_111
동물을바라보는우리의눈_113
혐오와가학으로물든공간:길고양이살해와온라인학대_120
유기를‘고려’하신다고요?_131
동물권vs재산권_138
사람을물면죽여도되나요?_142
응답하라,비봉아!_146
동물실험,정말필요할까?_149
원숭이의합당한분노_153
고달픈삶에무게를더하지는않도록_157

4부조금다르게살기_161
나의육식해방일지_163
노키드와아파트시대에아이,반려견과주택에서산다는것_169
아이와동물은어떻게함께할수있을까_173
나의첫강아지에게_177
내사랑,철부지둘째래미_185
반경1미터의삶_195
한마리의세상을바꾸기_199
노견들과의일상_205
주니어가태어나다_209
종일동물권만볼순없어요_212
변호사끼리모여서무얼하나요?_217
세계의동물권변호사들을만나다_222

나가며_227
주_229
참고문헌_236

출판사 서평

“물건이아니다”는시작일뿐

저자는새로운법령을분석하는데서더나아가,그법령을해석하고실제처벌을내리는인간의인식과행위에대한비판적시선을솔직하게드러낸다.그는동물학대범죄에내려질수있는처벌이최대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형임에도“사법기관의인식이여전히과거에머물러있는탓에많은학대범죄자가법률로정한형량보다가벼운벌금형을받고만다”는사실,그리고인간의재산권과동물의생명권을놓고어느것이더중요한지에대해여전히설왕설래가오가는구태의연한현실을때린다.

동물을사물화해온인간의역사는길다.농작물을망가트린동물이책임아닌책임을추궁당한끝에죽임을당한과거유럽의동물재판은‘사고견’을안락사시키는모습으로현대에서도재현되고있다.인간은시위현장에서자신들의목소리를더‘분명히’전하기위해돼지를능지처참하고,방어와참돔을바닥에패대기치기도한다.그렇게죽은동물들은생명이기이전에‘어차피먹힐것’이었다는이유로법의보호대상이되지못한다.반려견잃은보호자에게“개가죽었을때는폐사했다고하지사망했다고하지않는다”고말하는재판부역시동물을‘인간보다열등한무언가’로본다는점에서앞선한계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이러한현실은“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당연한주장을새로운선언이게끔만든다.

그러나동물은물건이아니라는선언은기점에불과하다.부제에서도알수있듯이책이꿈꾸는궁극은‘사람과다르지않은동물’에대해만인이동의하는세상이다.물론사람과동물은다르다.인간이동물에속하지만,그렇다고인간이비인간동물과모든면에서완벽히일치한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그러나동시에그둘은많은부분에서같다.물고기는사회생활을하며장소와개체를기억한다.청소놀래기는거울에비친자신의모습을인지하고,몸에찍힌낯선점에반응한다.척추동물만의일일까?대표적인무척추동물인문어는상황을인지하고사람과교감한다.그동안인간과동물의차이만을인식하고살아온우리사회에저자는책을통해‘이제같음에대한이야기를시작해보자’고제안한다.

혐오와폭력에맞서다

저자는저자신의직업을지루함을견디는일이라고설명했지만매일의그는정확히움직이는자다.그는더많은힘을모아더적극적으로동물권활동을하기위해변호사들의동물권연구단체(PNR)를만들었다.PNR소속변호사들과함께산양28개체를원고로내세운‘설악산산양소송사건’을진행했고,전례를찾기힘든생소한사건인만큼법리구성에사력을다해임하기도했다.사건은각하되었지만그는여전히희망품기를멈추지않는다.그저“‘별난’소송이우리나라에서‘소송주체로서의비인간생명’을고찰하는논의의시발점이될수있기를바”라며자신이맡을바를다시금찾아나설뿐이다.

전기가흐르는쇠꼬챙이를개의입에대어사망케한사건의재판에자발적으로뛰어들며,길고양이와그들을돌보는캣맘·캣대디에가해지는혐오를근절하자는포스터도제작한다.변호사아닌자연인으로서의힘도남달라서,‘아무도입양하지않을것같은’아픈개를콕집어가족삼고,피부가벗겨진타인의마당개를돌봐주기도한다.주인이양육을포기한개의입양처를찾아준적도있다.그리고이모든일을의견서쓰듯,책에성실히적었다.

동물만을위한것이아니다

저자는책을맺으며말한다.“개정에개정이거듭됐음에도동물법은여전히동물학대를‘동물의행복을저해하는일체의행위’로바라보지않는다.‘학대자의잔인성’‘학대자의목적’등을따지며학대의범위를좁힐뿐이다.헐거운법망밖으로‘동물에게고통을주었지만학대는아닌’행위들이속속빠져나간다.(…)동물을위함은동물만을위함이아니다.동물의고통에공감하고,그들의본성과행복을존중하는태도는이사회의약자,소수자에대한배려와존중으로이어진다.따라서동물권은사회구성원모두의복지와공존을모색하는폭넓은담론이다.”

책속에서

물론동물학대에대한모든처벌이솜방망이수준에그치는것은아니다.조금씩그심각성에준하는판결이선고되기도한다.하지만그러한판결은‘동물권감수성이뛰어난’일부재판부에의해서만내려지고있을뿐이다.(…)양형기준을확립하는것만큼이나중요한일은법에따라합리적인처벌을내리는것이다.동물학대에대한처벌은(현재의법정형을고려하여)범죄억제효과를일으킬만큼강력해야하며,피해동물의수,동물이입은고통등피해의정도,범행의수법과동기,주도성·잔인성·반복성·보복성·계획성여부,동종범죄전력유무,
피해회복여부등도선고에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벌,제대로받고있습니까?」중에서

문제는재판부의태도였다.재판당일나와함께원고석에앉은보호자는재판장에게모모의억울한죽음에대해눈물로호소했다.그러나재판장은대뜸“개가죽었을때는폐사했다고하지사망했다고하지않는다”며보호자가사용한단어의적절성을지적했다.이미다수의판결에서반려동물의죽음을사망이라표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재판장은‘고작’동물에게‘무려’사망이라는단어를사용한것이탐탁지않은듯했다.동물에게쓰이는단어와인간에게쓰이는단어를구분짓는그의말에서동물을낮잡는위계적태도가엿보였다.
---「동물의료소송을대하는가벼운자세」중에서

우리는식용목적여부를따지는일을떠나,더근원적인질문을던져볼수있다.‘식용파충류·양서류·어류는어떤방법으로고통을받든,언제,어떻게죽임을당하든상관없는가?’현재법의답변은이렇다.어차피먹힐동물이라면어떻게쓰이든,어떠한고통을받든‘문제없다’.그렇다면나는다시한번질문을던져본다.어류를먹는식습관이이러한결론까지정당화할수있는가?
---「‘식용’동물은고통속에서죽어도괜찮다?」중에서

동물에게법적권리가있는지에대한답은아직“글쎄”에머물러있다(산양소송사건을떠올려보자).아직동물의법적권리를인정하는나라는없지만,대신동물의권리를법으로보장하려는움직임은여러국가에서일어나고있다.2013년5월인도는돌고래의지능적,감각적능력에대한과학적근거를토대로‘비인간인격체non-humanpersons’로서돌고래의지위와생명권,자유로울권리를법제화했다.스위스바젤에서는─끝내달성되지는못했지만─영장류에게“생명과육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내용을주헌법에담자는국민제안이이루어진바있다.
---「동물을바라보는우리의눈」중에서

싱어는동물에대한윤리적고려가동물을좋아하는사람만이아닌모든인간이행해야하는당연한일이라고생각했다.이러한관점을다음과같이확장해볼수도있을것이다.인간이비인간존재의고통에무관심하며그고통을당연시하는사회라면,그사회에서살아가는인간의고통역시쉽게묻히고지워질것이라고말이다.자연의일부인인간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라도동물과의공존을위해애써야한다.
---「동물을바라보는우리의눈」중에서

하지만어린시절느낀이러한흥분을걷어내고본동물원은본디냉혹한장소였다.본래살아가던환경과습성이서로다른동물들을인간의관람을위해인위적으로한데모아놓은,그속의무기력한동물들로부터안쓰러움보다는귀여움과신기함을느끼도록설계된…….이역만리에서한국으로옮겨진동물들은사바나와닮도록기획된자연에갇혀지내다,인간의실수를틈타탈출이라도하게되면인간의안전을위해사살된다.퓨마뽀롱이의일화는동물원의이러한인간중심성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
---「아이와동물은어떻게함께할수있을까」중에서

그러던나는포인핸드앱에다시금접속하게됐다.(…)입양기준은딱하나였다.‘금방입양될것같지않은아이.’그아이가바로래미였다.하얀털에군데군데검댕이묻은,한눈에봐도꼬질꼬질했던어린래미는왼쪽눈이손상되어있었다.가뜩이나입양기회가쉽게주어지지않는유기견에게질병이나장애가있다면입양은더요원해진다.고미를데려온뒤병원을오가며힘든시간을보내긴했지만,고미는결국건강해졌고,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한가족이되었다.우리는래미에게도같은희망을품어보기로했다.래미의눈,그리고우려스러운건강상태로다시금병원에오가게될지라도조만간안락사될것이불보듯훤한래미를입양하기로결정한것이다.
---「내사랑,철부지둘째래미」중에서

내가아는한우리나라에서동물권활동을전업으로하는변호사는없다.(…)현재국내대다수의동물권변호사가프로보노로관련업무를하고있다고봐도무방하다.동물권전업변호사가없는현실은업계내부의인식에서영향을받은것이기도하다.변호사들끼리모인자리에서자신을소개할때“저는M&A쪽을합니다”라고답하는것과“저는동물권을합니다”라고답하는것에대한상대의반응차는굳이설명하지않아도알수있을것이다.내가동물권활동을하는걸처음알게된동료변호사들도예상했던반응을보였다.
“……왜?”
이런반응의이유는크게두가지로추측해볼수있다.마이너한분야라서,혹은돈이되지않는분야라서.
---「종일동물권만볼순없어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