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에서 벗어나기 (날마다 휘청이는 부동산개발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이슈에서 벗어나기 (날마다 휘청이는 부동산개발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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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터졌다 하면 새 법을 만들고 고치는 무한 굴레
날마다 휘청이는 부동산개발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부동산, 이슈에서 벗어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정치·경제·사회 이슈와 리스크 헤지뉴스만 뜨면 심장이 '쿵!'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 흐름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다
2021년 8월,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사건이 사회·정치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큰 이슈가 되자 국회는 반 년도 되지 않아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대장동 사건으로 개정된 법률 내용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 도시 개발구역지정에서 제외되었다.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해 공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법인 설립 등 3년 동안 추진된 절차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 약 86억 원 이상 투입된 비용이 매몰될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 이슈가 생기고 그 이슈가 크면 클수록 법률로 제·개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법을 인허가 과정에서의 검토 사항으로 보는 동시에 천재지변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외부효과로 여기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제·개정된 법은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이슈로 인한 법의 제·개정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리스크 헤지(risk hedge)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저자

신철

지방공기업개발사업부장으로재직중이며국가철도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안양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등에서부동산관련자문위원을맡았다.
대학에서토목공학을전공했고경영학석사와부동산학박사학위를받았다.논문으로는'부동산개발사업사업성분석모델에관한연구'와'철도시설이전사업의효율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를썼다.
리테일·대형할인점개발업체,건설업체등민간업체에서4년,지방공기업,중앙공기업등공공기관에서16년이상으로부동산개발분야에서20년이상활동하고있다.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택지개발사업등을공공사업시행또는민관합동개발사업방식으로시행하였다.최근민관합동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관련입법개정으로사업추진이원점에서재검토되는사례를통해부동산개발사업에있어서법률제정,개정사항도부정적외부효과를크게미칠수있다는사실을알게되어사업리스크(risk)를헤지(hedge)할방안을고민하고연구하게되었다.

목차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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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동산이슈가가져온나비효과(1)-부동산개발이슈
1.대장동사건은어떤결과를낳았나
1.1대장동:민간특혜논란을초래한공동도시개발
1.2공공시행자의민간공동출자법인설립
*2021.12.도시개발법개정,2023.7.도시개발법개정
2.외면당하는부동산개발업육성,쌓여가는법적규제
2.1미등록부동산개발사업과소비자피해
2.2부동산개발업등록유지와의무연수교육
*2007.5.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2021.8.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개정
3.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한보금자리지구해제,과연효과는어땠을까
3.1부동산시장악화로인한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해제
3.2보금자리지구해제의발목을잡은특별관리지역지정
*2015.1.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개정

2부부동산이슈가가져온나비효과(2)-사업시행자이슈
1.기부대양여사업,과연어떤기업이나설수있을까
1.1광주군공항이전과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사업으로보는기부대양여사업의진실
1.2기부대양여사업에쉬이나서지못하는기업들
*2017.4.국유재산기부대양여사업관리지침시행/*2023.4.광주군공항이전및종전부지개발등에관한특별법제정/*2023.4.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제정
2.공공시행자의도덕적위험
2.1LH사태,3기신도시집단적부동산투기
2.2부동산개발시행사에대한규제와도시개발사업의장애물
*2021.4.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2021.4.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2021.4.도시개발법개정/*2021.9.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

3부전통적부동산재원조달의한계-부동산금융이슈
1.부동산PF부실화
1.1미국투자은행파산이빚어낸글로벌금융위기
1.2사실한국에는대형금융회사의부실발생대응법이없다
*2020.1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
1.3저축은행의부실대출과흔들리는서민금융
1.4부실여신취급억제를위한심사기능및예금자보호강화
*2012.7.상호저축은행법개정
1.5강원도레고랜드부도선언과부동산시장의위축
1.6지방재정투자심사요건강화만이답일까
*2023.9.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
2.REITS의등장
2.1리츠,부동산개발사업재원조달의새로운길
2.2리츠활성화가가져온부동산개발시장의활기
*2007.7.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2023.7.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4부부동산,공급자에서수요자중심으로-부동산관리이슈
1.부동산개발관리강화(1)건물시공전후
1.1이천물류센터의공사현장발생화재와가연성구조로인한대규모인명피해
1.2준공이후리스크관리확대의필요성
*2021.1.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
2.부동산개발관리강화(2)부동산운영
2.1대규모전세사기발생
2.2임차인중심리스크관리강화
*2023.6.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정
3.부동산개발관리강화(3)수요자중심임대주택공급
3.1도심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행복주택공급선언,실상은?
3.2저소득대상임대주택공급탈피와주거안정목적행복주택
*2014.1.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개정
3.3'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읽는수요자중심설계
3.4인플레이션과달라지지않는정부지원비,임대보증금
*2020.9.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개정

5부부동산리스크헤지,방법이있을까?-부동산관련법제·개정에따른부동산이슈에서벗어나기
1.부동산이슈에난립하는레카법,이대로괜찮은가?
1.1법률제·개정메커니즘
1.2부동산이슈가크면클수록부동산리스크도크다
1.3법률제·개정(일반법)과특별법제정의차이는?
2.부동산이슈와법률제·개정은동상이몽
2.1민간주도목적도시개발법의민간참여제한
2.2부동산개발업자는관리강화,부동산개발리츠는활성화
2.3수요자중심임대주택공급은공공시행자의역할
3.부동산,이슈에서벗어나기
3.1부동산개발전반에관련입법모니터
3.2관련입법을통한부동산흐름파악
3.3부동산개발법규제제·개정예측,어떻게할수있을까?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프롤로그

2021년8월,“이재명후보님,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누구것입니까?”라는제목의기사가올라왔다.성남대장동개발에대한의혹을제기하는내용이었다.이사건이사회·정치적으로반향을일으키며큰이슈가되자국회는반년도되지않아도시개발법개정안을의결하였다.
그당시나는지방공기업도시개발부간부로'◯◯◯◯복합단지도시개발사업'이라는민·관공동PFV(projectfinancingvehicle),법인세법에따른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었고,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한상태였다.
하지만대장동사건으로개정된법률내용으로해당사업이도시개발구역지정에서제외되었다.민간참여자선정을위해공모,우선협상대상자선정,협약체결,법인설립등3년동안추진된절차가한순간에물거품으로변해약86억원이상투입된비용이매몰될상황이벌어졌다.
개정법률(시행령)에는민·관공동개발사업의경우6개월이내에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고시를하지않는다면민간사업자모집절차를재이행해야한다는법(시행령)조항이추가되었기때문이다.
6개월이내에도시개발구역지정을받으면될것이라생각할수있다.그러나기초지방자치단체는지정권자가'도지사'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자문,국토교통부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를거쳐도청의도시계획심의를받아야한다.각심의기간은아무리짧아도2개월이상으로,결국6개월내도시개발구역지정은거의불가능한상황이었다.
추진하던사업이수포로돌아가지않게하기위해도시개발법개정안이공포되기전까지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한결과수정입법이2023년7월도시개발법개정안으로공포되어본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할수있었다.
하지만이처럼부동산이슈로인하여제·개정된법률이수정되어공포된사례는드물다.
대장동사건이당시추진하던도시개발사업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생각을가져본적은없었다.하지만도시개발법이개정되고본사업이좌초될위기까지겪으면서부동산이슈가크면관련법까지제정되고이는부동산개발업자에게큰리스크가될수도있다는생각을가지게되었다.
부동산이슈가생기고그이슈가크면클수록법률로제·개정될확률이높아진다.부동산개발에있어서법을인허가과정에서의검토사항으로보는동시에천재지변과같은,어쩔수없는외부효과로여기고있다.예상치못한방향으로제·개정된법은부동산개발사업추진자체를불가능하게만들기도한다.
그렇다면부동산이슈로인한법의제·개정사항을미리파악하고리스크헤지(riskhedge)하여피해를최소화할방법은없을까?
부동산이슈가크면사건,사고직후경쟁적으로발의되는법안인레커법현상이일어난다.
2021년3월LH사태당시여야가투기근절법안40여건을발의했다.입법부가사회·부동산이슈에빠르게대응하는것을어찌할수는없다.그러나대장동사건에따른도시개발법개정이수정입법(재개정)된것처럼법안이경쟁적으로급하게발의되니부실하게만들어지거나기존법들과내용이중복될가능성이크다는문제점이있다.
부동산개발사업은일반적으로개발기획,사업타당성조사,규모설계,재원조달,분양,착공,준공,정산등의여러절차를따르며각절차에오랜시간이소요된다.
이러한절차를거치며부동산이슈에따른입법의흐름을검토해보면부동산정책의방향과부동산시장상황을유추해볼수있다.따라서부동산개발사업추진시입법사항이초기법률검토만이아닌사업전반에대해서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하다.
이책에서는부동산법률이재·개정된굵직한사건들을되돌아보며어떻게모니터링할지알아보고자한다.1장과2장은부동산개발이슈에따라규제가강화되거나완화된법률제·개정흐름(대부분강화)을분석하였다.3장에서는부동산개발금융이슈에따라전통적인재원조달방식의한계를극복하는방향으로법률이제·개정되는흐름을분석하였다.4장에서는부동산관리이슈에따라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법률이제·개정되는흐름을분석하였다.5장에서는부동산이슈에따라법률이제·개정되는메커니즘을검토하여부정적외부효과를수반하는이슈에대해리스크를헤지하는방향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책을집필하는데도움을주신이현근,조명호,김영균,정재영박사님께감사드린다.항상나를응원해주시는부모님과가족,아내최미정과딸서연,아들승헌그리고강정규교수님,박대희님,강연경님,한국문화사진나경님을비롯한출판관계자여러분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한다.

2024년4월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