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언론 윤리 (AI·SNS 시대, 누구나 알아야 할 언론윤리 원칙과 쟁점들)

에세이 언론 윤리 (AI·SNS 시대, 누구나 알아야 할 언론윤리 원칙과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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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전통 언론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굳이 영향력도 없어졌다는 공영방송을 놓고 정치 진영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런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조차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내고,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주장도 넘쳐난다. 종종 방송 화면은 기자 외에는 모자이크 처리되기 일쑤이고, 주요 공직자들조차 익명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이 흉악한 범죄자들까지 가려준다며 불만이고 어떤 사람들은 언론이 과잉 보도를 한다고 비판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파헤쳐도 정당한 공적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는 조금만 비판적인 보도가 나와도 언론의 과잉 보도, 부당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론의 본질과 언론윤리에 관심을 가진 일반 뉴스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도대체 언론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좋은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가르는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한다. AI, SNS 시대를 맞아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격하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언론인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언론 윤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 언론윤리에 대한 교양서이면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참고문헌과 색인까지 갖추고 있다.
30년 가까이 언론 현장에서 일한 뒤 국내 유일의 정규 저널리즘 실무 교육기관인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5년째 현직 언론인과 예비 언론인 교육을 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언론윤리 쟁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다양한 목적에 따라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체계를 구성했다. 언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든 관심이 있는 부분을 골라 아무 곳에서부터 읽어도 된다. 모두 18개의 장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대학 강의나 미디어 교육 과정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거나 묶어서 강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책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왜 모든 권력은 언론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나아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를 비롯해 언론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준다. 또 좋은 언론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언론윤리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언론 품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사업자들의 책임 못지않게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책의 제2부는 AI, SNS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언론윤리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명예훼손 관련 쟁점들에서부터 초상권, 사생활 보호, 공인, 취재 관련 쟁점, 저작권, 범죄 보도, 오보와 따옴표 저널리즘, 허위조작보도, 언론의 정파성, 언론에 대한 수사 등의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쟁점이 된 주요 사례들도 함께 다루는데, 무엇보다 AI, SNS 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이런 쟁점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마지막 제3부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언론인들도 알아놓으면 좋을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다.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과 초상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

심석태

저자심석태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뒤서강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인디애나주립대(블루밍턴)로스쿨에서LL.M.과정을졸업했고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
1991년부터SBS에서기자로출발해사회부,정치부,국제부,뉴미디어부등을거쳤으며,뉴미디어국장,보도본부장으로일했다.2020년3월부터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교수로자리를옮겨예비언론인과현직언론인을대상으로언론윤리,방송저널리즘등을강의하고있다.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방송학회와언론법학회부회장등으로활동했다.2025년에는언론법학회회장으로일할예정이다.
2015년초상권관련논문으로언론법학회철우언론법상을받았다.주요저서로<불편한언론:정파적언론생태계,현실과해법>,<언론법의이해>,<새로쓴방송저널리즘>(공저)등이있다.

목차

글을시작하며

제1부-언론의기능과언론윤리
제1장언론의기본적역할과언론에대한비판
새벽에군인들이방송국을점령한이유
언론의자유’가수행하는4가지기능
비판적인언론소비와언론의본질에대한이해
제대로된정보전달위해서는언론의품질도중요

제2장언론윤리의세가지기본원칙
언론윤리제1원칙:사실성
언론윤리제2원칙:공익성
언론윤리제3원칙:독립성

제3장소비자가결정하는언론의품질
소비자눈치를보는한국언론
보도에대한‘정상적비판’과‘정치적공격’을가려야
소비자의요구가언론의수준과품질을결정한다

제2부-AI·SNS시대,모두가알아야할쟁점들
제1장명예훼손관련쟁점들
사실을언급해도책임을질수있다
실명보도와익명보도,무엇이원칙일까?
대상자가특정되는지가중요하다
공익성이있으면책임을면할수있다
의견으로는명예를훼손할수없다

제2장초상권보호문제
모두가피해자와가해자가될수있는초상권
언론윤리규범에규정된초상권보호
사람들앞에나서면초상권보호도사라진다

제3장사생활보호문제
공익성과선정적호기심의차이
언론윤리규범은사생활보호를어떻게규정하나?
공개될수있는사생활과그렇지않은것의구별

제4장공인의범위와효과
판례를통해서살펴본공인의범위
행정부규칙에나타난공인의범위
공인여부판단에따라어떤차이가있나

제5장취재에관한윤리적쟁점들
취재할때도예의를지켜야
취재할때는꼭신분을밝혀야하나?
신분을밝힌‘공식취재’가중요한이유

제6장취재에관한법적쟁점들
취재원과대화를녹음하면안되나?
취재는합법적으로해야한다
청탁금지법과취재활동

제7장저작권과관련한쟁점들
사실자체는누구의것도아니다
남의노력을존중하는것이원칙이다
저작물도정당하게이용할수있다

제8장범죄보도를어떻게할것인가
범죄보도를하는이유
법원이실명범죄보도를금지한이유
무죄추정원칙과수사중인사건보도
언론이피의자신상을공개해도될까?

제9장사실보도를둘러싼쟁점들
오보는불가피하다
따옴표저널리즘은무엇이문제인가?
사실보도라고뭐든해도되는것은아니다

제10장허위조작정보혹은‘가짜뉴스’문제
허위조작정보문제의심각성
AI와SNS의허위조작정보에넘어가지않는방법
언론보도에대한‘가짜뉴스’라는공격

제11장언론의정파성과신뢰문제
블랙홀이된정파성에어떻게대처해야하나
이해충돌이라는오래지만새로운과제
언론신뢰도는사회적신뢰문제다

제12장언론에대한수사나출석요구
언론에대한강제수사문제
취재원보호원칙과법적절차의충돌

제3부-언론윤리와법적문제에관한실용적조언들
제1장명예훼손을예방하기위해기억할것들
누군가를비판할때는법적문제에대비해야
명예훼손의기본구조이해하기
감정적·자극적표현의위험성
당사자반론의중요성

제2장초상권침해문제를피하는방법
섭외와동의과정을기록으로남겨야
촬영은최대한공개적으로…특정인부각유의해야
촬영할때유의할사항들

제3장언론에대한불만을처리하는적절한방법
당사자들사이의자율적분쟁해결이제일좋다
불만이접수된뒤의대처방법
분쟁해결절차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언론에대한공격이당연한듯보이는이유

한국의언론소비자들은언론에불만이많다.언론에대해긍정적인이야기를하는사람을만나기는쉽지않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보면언론보도를허위조작이라고주장하거나기자를‘기레기’운운하는식으로함부로말하는사람들이즐비하다.특이한일은전현직언론인중에도그런사람을어렵지않게볼수있다는점이다.언론인들스스로자기마음에들지않는다른언론사나기사,특정언론인등에대해함부로말을하니언론소비자들로서는언론을그렇게평가하는것이당연한듯여겨진다.
정치인이나고위공직자들도언론에대한부정적정서가사회적으로퍼지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그들은자신에대한비판보도가나오면일단‘가짜뉴스’라고공격한다.미국의트럼프전대통령이애용하던방식이다.혹시자기잘못이드러나도언론보도에의도가있다거나,취재나보도과정에서언론윤리를위반했다고비판하고,이도저도아니면과잉보도라고공격한다.이성적으로보면억지를부리는것에불과한데,실제로현실속에서는이런식의대응이통하는경우가많다.
그러다보니,보도가대체로사실이라도조금이라도틀린부분이있으면그것을집중부각해서언론중재도신청하고소송도내면서강력하게대응하는일이종종벌어진다.이렇게하면애초에문제를취재해보도했던언론은위축되고,다른언론은눈치를살피게된다.일반뉴스소비자들은언론중재등에서사소한부분이라도정정이나반론을하라는결정이나오면별잘못도없는데엉터리보도를했던것으로여길수있다.언론에대한신뢰가높으면일어날수없는일이다.특정사안에대해보도가쏟아지는것을불편해하는사람도많지만,사회적쟁점이될만한사안에대한다른언론의후속보도를막아버리는것은큰문제다.일부언론이어떤쟁점을발굴해보도하더라도다른언론이외면하게만들면아무문제도없었던것처럼슬그머니넘어갈수있게되기때문이다.애초의보도가잘못된것처럼여겨지는것이다.

항상‘개혁’대상으로꼽히는언론

이러니한국에서언론은항상개혁대상으로꼽힌다.언론의고발보도대상이된사람은오히려보도한언론이문제라고공격하고나서기때문이다.2021년당시여당이던민주당이언론의잘못된보도로인한피해구제가너무미약하다며언론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려고시도한적이있다.언론신뢰도가매우낮다거나,강력한규제를도입해서라도잘못된언론을고쳐야한다는몇몇여론조사결과가정치권이징벌적손해배상제를추진하는근거로활용됐다.심지어2024년국회의원총선과정에서는일부야권후보들이언론개혁을내세우며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을주장했는데,그중에는집중적인검증보도의대상이된후보도있었다.일부민주당소속의원들은22대국회가문을열자마자언론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자는법안을냈다.
한국에서는언제부터인가언론문제에서자유를얘기하는사람은사라지고‘공적책임’과‘규제’를강조하는목소리만높아졌다.언론규제를강조하는사람들은언론이권력을감시하는존재가아니라기득권의하나일뿐이라고주장한다.그러다보니언론의권력비판을정치적공격이라고보고,조금이라도문제가있으면권력남용이라고비판하며개혁대상으로지목하는것이다.
언론은분명히사회적으로권력을갖고있다.하지만그것은본질적으로사실을말하는데서오는반사적인영향력이다.언론은뭔가를만들어내거나집행하는기관이아니다.그저지켜보고,관찰하고,그결과를사회적으로공유하는역할을한다.더구나원칙적으로어느한쪽을편들기위한활동을하는것도아니다.그러니본질적으로불편할수밖에없는존재다.평소친하다고생각했는데,내가무엇인가잘못을저지르면당장내일이라도바로비판하고나설것이기때문이다.
〈불편한언론:정파적언론생태계,현실과해법〉에서언급한것처럼언론은누구에게나조심스럽고불편한존재이고,또그래야마땅하다.언론이뭔가영향력을갖고있고또권력처럼보인다면그것은누군가사실을숨기려하거나거짓말을하고있을때이다.언론이하는일은어딘가숨겨진사실을드러내고거짓말을검증하는것이기때문이다.사실을투명하게드러내고,거짓말을하지않는사람은언론을두려워할일이없다.
한국사회에서는언론윤리문제조차정치적쟁점처럼다뤄지는경우가많다.문재인대통령재임시기에도가짜뉴스와의전쟁,징벌적손해배상제,조국전법무부장관사건관련언론보도등이사회전체를흔드는쟁점이되었다.이른바‘검언유착의혹’사건으로〈채널A〉기자가구속되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에도계속언론문제가정치쟁점이되었다.역시가짜뉴스가문제가됐고,대선과정에서의몇몇보도에대한수사가여러갈래로진행됐다.똑같은공영방송을놓고어떤이는이전의보도가문제였다고하고,어떤이는지금보도가문제라고한다.여야정치권력은서로가공영방송을장악했다고공격한다.공정성을가장중요하게다뤄야하는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22대총선기간내내공정성시비와정치심의논란에휘말리기도했다.
이런혼란스러운상황은우리에게언론은무엇인지,어떤역할을하는것인지,언론윤리는도대체어떤것인지를차분하게돌아볼것을요구한다.언론이무엇인지,언론은어떤식으로작동하는지,언론이추구해야하는것은무엇인지에대해생각이다르다면언론에대한평가자체가달라질수밖에없다.

AI·SNS시대에언론윤리는구성원모두의책임

이책은이런혼란스러운상황에서언론의본질과언론윤리에관심을가진일반뉴스소비자를위한것이다.물론언론인도자신들이하는일이무엇인지,또언론윤리의기본원칙이무엇인지를차분하게점검해보는데도움이될것이다.하지만무엇보다도한국의언론관련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언론소비자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지않을수없다.기본적으로언론문제를공급자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상황일뿐만아니라,문제해결의주도권은사실상소비자에게넘어갔기때문이다.제1부에는언론의기능과언론윤리의기본원칙과함께언론문제에서차지하는소비자의비중이얼마나큰지를담았다.
일반독자들로서는소비자가언론의수준과품질을결정한다는필자의주장이매우불편할수있지만어쩔수없다.언론개혁을주장하는많은사람들,특히언론에대한공적규제강화를주장하는사람들은현재의언론상황은오로지공급자가주도하고있다고생각할것이다.하지만실은언론시장은이미소비자가주도권을행사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수많은디지털매체,나아가유튜브등개인미디어까지,지금우리앞에는기존의전통언론이중심일때와는완전히다른언론시장이펼쳐지고있다.아무리좋은심층기사를써도시청자와독자가별관심을기울이지않고,표피적일뿐만아니라편향적인기사를대충써놓아도조회수가폭발하는현실은공급자들에게뉴스생산방식을바꾸게만든다.언론을향해서온갖비난을퍼붓는시청자,독자들이사실은언론이그런보도나콘텐츠를생산하도록이끌고있다는역설적이고도불편한사실을인정할필요가있다.특히소수의인원으로확실한정파적콘텐츠만생산해도매년수십억원의흑자를내는몇몇사례는언론시장의현주소를극명하게보여준다.
제2부에서는가장일반적인언론윤리쟁점인명예훼손문제에서부터초상권과사생활보호등주요한취재·보도쟁점을12개의장으로나눠살펴보았다.각각의쟁점을깊게들어가면끝이없겠지만일반독자들이꼭알아두면좋을정도의내용만추렸다.특히인공지능AI시대,유튜브시대를맞아생산자와소비자의경계가희미해지고있는현실도반영하려고노력했다.소비자이면서한편으로는생산자가되기도하는상황에서실제로자신이사진이나글을올리는행위를통해어떤문제에노출될수있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AI,유튜브시대에언론윤리는사회구성원모두의책임이라는말이다.
마지막제3부는조금은실용적인내용을담았다.명예훼손과초상권문제를조금더구체적으로알고싶은사람을위한것인데,이런문제에대처하기위해필요한내용을이해하기쉽게설명해보았다.생산자와소비자의경계가흐릿해진상황에서,자신의글이나사진으로명예훼손,초상권침해등의문제가생기는것을방지하기위한실무적인지침이될수있기를바란다.또언론관련불만을처리하는방법도간단하게정리해놓았다.이런절차는언론활동을하는사람도조금체계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언론인들은언론사에직접연락해서불만을토로하는사람을매우고마워해야한다는점을꼭기억하는것이좋다.그런불만을적극적으로해소해주는것이취재와보도못지않게중요하다는것을알아야한다.
책의구성은이렇게나누어놓았지만그렇다고굳이어떤특정한순서에따라이책을읽을필요는없다.그냥마음내키는대로,읽고싶은부분을찾아보면그만이다.일반독자를대상으로한책이기는하지만혹시대학이나언론교육현장에서언론윤리에관한교재로사용할수있도록장과절을나누었고,분량도적절히조정하였다.주석을달고색인표시를한것도그런이유에서다.논쟁적인부분에서판례등의경향과생각이다른부분은개인적인의견이라는점을명확하게밝혀놓았다.

각자가할수있는일부터시작하자

언론관련책을내는것은지금의출판시장상황에서쉬운일이아니다.그런데도시장성과무관하게이런언론윤리관련책을내자고먼저손을내밀어준한국문화사에특별한감사를전하고싶다.특히편집자강인혜님은자칫무겁게보일수있는언론윤리에관한책을독자들이쉽게펼쳐볼수있도록만들기위해정성을기울여주었다.교양도서저술지원프로그램을통해일반독자들을위한언론윤리를책으로정리하는것을지원해준한국연구재단에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언론에대해진지한고민없이쉽게말하는분위기가있는것은사실이다.하지만그런현상이퍼진데에는언론인과언론연구자들의책임이분명히있다.어떻게든언론에대한존중과진지한논의를위한토대를만들기위해,각자가자기자리에서할수있는일을하는것이필요하다.이책이그런노력을위한작은디딤돌하나가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