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실무 (퇴직연금 실무업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실무지침서 | 개정판 4 판)

퇴직연금실무 (퇴직연금 실무업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실무지침서 | 개정판 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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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05년 12월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수년간의 제도 정비와 법규 개정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퇴직연금 수탁고도 2024년말 기준으로 약 432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민연금에 이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제도로 도입되어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운용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 및 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해 준 부담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며,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의 증감을 통해 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에서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나, 확정기여형(DC) 제도 및 IRP에 가입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실무지식과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련된 다양한 법규들을 모두 알아야 하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해당 법규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신규 유치 업무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후관리 업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용자나 가입 근로자에게 자산운용컨설팅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적립금운용협의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자산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자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 사용자와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학습자료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관련 실무업무를 모두 반영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궁금한 업무를 본서를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독자 입장에서 집필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 기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무업무와 연계하여 기술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들과 기업 실무자들이 본서만 보더라도 실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중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퇴직연금 관련한 세제혜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퇴직연금 회계처리 방법을 자세히 기술해 놓음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업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넷째, 최근 퇴직연금 자산운용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 불완전판매에 관해서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본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한 권에 모아서 기술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직연금 실무담당자가 본서만 보더라도 실무업무가 가능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실무담당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실무업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저자 손 재 성
저자

손재성

경영학박사
(前)신한은행퇴직연금사업부기획팀장
(前)신한은행신탁부운용팀장
(前)퇴직연금발전협의회간사
(前)웅지세무대학교회계세무정보과교수
(現)국가자격고시출제및검증위원
(現)한국금융연수원교수
(現)숭실대학교회계학과강사
(現)덕성여자대학교회계학과강사

목차

제1부


퇴직급여제도


제1편퇴직급여제도개요 3
제1장퇴직급여제도 4
1.1퇴직급여제도개요 4
1.2퇴직급여제도설정대상 7
1.3퇴직급여제도설정및변경절차 16
1.4차등설정금지 23
제2장퇴직금제도 26
2.1퇴직금제도설정및지급 26
2.2퇴직금소멸시효 30
2.3중간정산제도 31
2.4퇴직급여감소예방조치 36
2.5퇴직급여등의우선변제 40
제3장퇴직연금제도 42
3.1퇴직연금제도개요 42
3.2퇴직연금규약 47
3.3수급권의담보제공 50
3.4퇴직연금압류금지 53
3.5퇴직연금수수료 57
3.6퇴직연금방문판매 64
3.7퇴직연금구속성기준 70
3.8퇴직연금소멸시효 74
3.9퇴직연금융자지원사업 75
3.10벌칙및과태료 78
3.11퇴직연금제도도입효과 80

제2편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87
제1장확정급여형(DB)제도설정 88
1.1확정급여형(DB)제도개요 88
1.2퇴직연금사업자선정 89
1.3퇴직급여 92
제2장급여지급능력의확보 96
2.1부담금의산정및납입 96
2.2보험수리적가정(기초율) 103
2.3급여지급능력확보 106
제3장재정검증 111
3.1재정검증개요 111
3.2재정검증분기별업무일정 114
제4장적립금운용 124
4.1적립금운용개요 124
4.2적립금운용위원회 125

제3편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135
제1장확정기여형(DC)제도설정 136
1.1확정기여형(DC)제도개요 136
1.2퇴직연금사업자의선정 137
1.3부담금의부담수준및납입 138
1.4퇴직급여 149
1.5적립금운용 150
1.6사전지정운용제도 152
1.7중도인출사유 160
제2장기업형IRP 162
2.1기업형IRP설정 162
2.2기업형IRP혜택 162
2.3기업형IRP가입절차 163
2.4기업형IRP운영 164
제3장표준형DC 165
3.1표준형DC개요 165
3.2관련기관의역할 166
3.3표준형DC도입절차 167
3.4표준형DC도입효과 169
제4장혼합형제도 171
4.1혼합형제도개요 171
4.2제도별가입비율설정 171
4.3혼합형제도의설정 172
제5장경영성과급DC 176
5.1경영성과급DC개요 176
5.2경영성과급DC설정 180
5.3공공기관경영평가성과급관련퇴직급여제도운영지침 185
5.4경영성과급DC도입효과및유의사항 187
제6장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90
6.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설정 190
6.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운영 195
6.3국가의지원 200

제4편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209
제1장개인형IRP설정 210
1.1개인형IRP개요 210
1.2개인형IRP설정 211
제2장개인형IRP부담금납입 214
2.1퇴직급여일시금납입 214
2.2가입자추가부담금납입 216
제3장개인형IRP급여수령 222
3.1일시금수령 222
3.2연금수령 226
3.3의료목적또는부득이한인출 238
3.4중도인출 244
제4장개인형IRP계좌이체 246
4.1계좌이체개요 246
4.2계좌이체시가입일적용 249
4.3계좌이체절차 250
제5장개인형IRP인출전략 253
5.1개인형IRP계좌개설 253
5.2적립금계좌와퇴직금계좌분리 257
5.3퇴직급여개인형IRP이전시절세방안 259
5.4제도별기산연차6년차인정받는방법 260
5.5개인형IRP인출전략 262
제6장개인형IRP가입혜택 267
6.1절세효과 267
6.2적립금전액압류금지 268
6.3사적연금소득건강보험료산정제외 268
6.4가입자부담금세제혜택극대화 269



제2부


퇴직연금사후관리


제5편퇴직연금적립금운용 277
제1장퇴직연금적립금운용 278
1.1경기흐름예측방법 278
1.2적립금투자원칙 281
1.3운용상품제시 285
1.4적립금운용 290
제2장퇴직연금운용상품 297
2.1원리금보장상품운용방법 297
2.2원리금비보장상품운용방법 301
제3장제도별적립금운용방법 311
3.1확정급여형(DB) 311
3.2확정기여형(DC) 314
3.3퇴직연금로보어드바이저일임서비스(개인형IRP) 317
3.4총투자한도관리 319
제4장퇴직연금불완전판매 322
4.1불완전판매개요 322
4.2금융소비자보호법 324
4.3퇴직연금과금융소비자보호법 327
4.4개인형IRP완전판매 334

제6편퇴직연금사후관리 343
제1장퇴직연금가입자교육 344
1.1가입자교육개요 344
1.2가입자교육사항 347
1.3가입자교육방법 349
1.4가입자교육절차및시기 351
제2장퇴직연금계약이전 354
2.1계약이전개요 354
2.2계약이전절차 359
2.3실물이전방법 361
2.4계약이전시유의사항 369
제3장중간정산(중도인출)실무 374
3.1적립금중간정산(중도인출)개요 374
3.2무주택자본인명의주택구입 376
3.3무주택자주거목적전세(보증)금 383
3.4가입자및부양가족6개월이상요양의료비부담 387
3.5파산선고및개인회생 396
3.6임금피크제시행으로임금이줄어드는경우 398
3.7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여3개월이상계속근로하기로한경우 399
3.8근로시간단축입법시행으로퇴직금이감소되는경우 400
3.9재난으로피해를입은경우 402
제4장퇴직급여지급 406
4.1확정급여형(DB)퇴직급여지급 406
4.2확정기여형(DC)및기업형IRP 413
4.3퇴직급여지급일반 415
4.4퇴직연금미청구적립금지급처리지침 421
제5장퇴직연금제도폐지·중단 426
5.1퇴직연금제도폐지 426
5.2퇴직연금제도중단 429
제6장퇴직급여체불사건처리 433
6.1확정급여형(DB)체불사건처리 433
6.2확정기여형(DC)체불사건처리 435
6.3퇴직연금제도폐지·중단사업의체불확정 437



제3부


퇴직연금세무와회계


제7편퇴직연금세무 445
제1장소득세과세체계 446
1.1과세소득의범위 446
1.2과세원칙 446
1.3분류과세와분리과세 447
1.4소득세과세체계및종류 447
1.5종합소득세계산방식 448
제2장퇴직연금과세체계 450
2.1퇴직연금과세체계개요 450
2.2부담금납입단계적용세제 451
2.3적립금운용단계적용세제 453
2.4퇴직급여수령단계적용세제 454
제3장법인세과세체계 457
3.1법인세세무조정 457
3.2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세무조정 458
3.3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세무조정 460
3.4개인사업자사용자부담금손금산입 461
제4장연금소득과세체계 463
4.1연금소득과세방법 463
4.2일반적인연금수령요건 463
4.3부득이한사유에의한인출 465
4.4배우자의연금승계시납세의무승계 467
4.5연금소득과세 469
4.6연금소득세계산방식 473
제5장퇴직소득과세체계 475
5.1퇴직소득개요 475
5.2퇴직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477
5.3퇴직소득세개정내용 478
5.4퇴직소득세계산방식(2015년도까지) 479
5.5퇴직소득세계산방식(2016년도이후) 482
제6장임원퇴직소득과세체계 485
6.1법인세법상손금산입한도액 485
6.2소득세법상퇴직소득한도액 486
6.3임원퇴직소득한도액계산 488
제7장과세이연 491
7.1과세이연의개념 491
7.2과세이연절차 492
제8장세금환급업무 495
8.1세금환급업무개요 495
8.2세금환급처리방법 497
8.3기타소득세환급 500

제8편K-IFRS퇴직연금회계 505
제1장일반기업회계기준 506
1.1퇴직연금회계기준 506
1.2퇴직금제도회계처리방법 509
1.3확정급여형(DB)회계처리방법 510
1.4확정기여형(DC)회계처리방법 512
1.5회계처리예시 512
제2장퇴직급여제도 517
2.1퇴직급여개요 517
2.2퇴직급여제도의분류 518
2.3퇴직금제도회계처리 520
제3장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521
3.1기여금이사전에확정 521
3.2기여금납입수준 522
3.3확정기여형(DC)회계처리 524
제4장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527
4.1퇴직급여가사전에확정 527
4.2퇴직급여지급능력확보 528
4.3확정급여형(DB)회계처리 530



제4부


퇴직연금법규


제9편퇴직연금법규 565
제1장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 566
1.1퇴직연금사업자등록 566
1.2퇴직연금사업자사후관리 569
1.3운용관리업무 571
1.4자산관리업무 575
1.5퇴직연금수수료 576

제2장모집업무위탁 577
2.1모집업무의위탁 577
2.2퇴직연금제도모집인 578
2.3모집인등록업무 581
제3장책무및감독 585
3.1사용자의책무 585
3.2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587
3.3정부의책무 595
제4장벌칙 600
4.1벌금 600
4.2과태료의부과기준 601

제10편고용노동부질의회시 607
제1장퇴직급여제도적용 608
1.1근로자성판단 608
1.2계속근로기간 612
1.3평균임금 617
제2장퇴직연금제도일반 620
2.1도입과폐지 620
2.2가입과탈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