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Philos 시리즈 23 (양장)

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Philos 시리즈 23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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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네이딘스트로슨

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교수로법사회학,법철학,인권법및인권이론,혐오표현,차별등의주제를연구하고있다.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석사,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국가인권기구에대한법사회학적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스페인국제법사회학연구소,옥스퍼드사회-법연구소,런던대인권컨소시엄등에서연구했다.
저서로『법의이유:영화로이해하는시민의교양』『말이칼이될때:혐오표현은무엇이고왜문제인가?』『헤이트:왜혐오의역사는반복될까』(공저)『차별과혐오를넘어서:왜문화다양성인가』(공저)등이있으며,역서로제러미월드런의『혐오표현,자유는어떻게해악이되는가?(TheHarmInHateSpeech)』(공역)등이있다.

목차

감사의글11
편집자의글15
핵심용어및개념18
서문27

1장서론39
2장‘혐오표현금지법’은기본적표현의자유원칙과
평등원칙을위반한다75
3장‘혐오표현’은언제보호되고언제처벌가능한가?97
4장‘혐오표현금지법’은난감한모호함과광범위함때문에
표현의자유와평등을저해한다121
5장지나치게모호하거나광범위하지않은
‘혐오표현금지법’을만드는것이가능한가?171
6장헌법상보호되는‘혐오표현’은실제로우려되는
피해를야기하는가?193
7장‘혐오표현금지법’은효과가없거나,
최악의경우역효과를낳는다211
8장비(非)검열적방식이헌법상보호되는‘혐오표현’의
잠재적해악을효과적으로억제한다245
9장결론:뒤를돌아보고앞을내다보기281

부록저자와의대담288
옮긴이해제317
색인325

출판사 서평

“적의혐오표현도표현의자유다”
표현의자유와평등원칙을위반하는‘혐오표현금지법’

표현의자유와반대할권리가없었다면,시민권운동은날개없는새였을것이다.
-존루이스(JohnLewis),미국하원의원

1977년,미국일리노이주스코키마을에서는신나치들의반유대인시위를허용해야하는가를놓고격론이벌어졌다.이사건은나쁜표현에“법적금지”로맞서야하는지,아니면“대항하는시민행동(비검열적방법)”으로맞서야하는지에대한중요한논쟁거리를제시한사건이다.저자는홀로코스트생존자의딸임에도신나치에는반대하지만표현의자유는인정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저자는다음과같이뒷받침한다.“표현의자유가평등권을포함한개혁운동을진척시키는가장강력한무기였던것처럼,검열은항상개혁운동을저지하는가장강력한무기였다.”이처럼저자가적의혐오표현도표현(사상)의자유로서보호해야한다는담대한관점을전개하는것은,혐오표현금지법이민주주의의양대기둥인표현의자유와평등을저해한다고보기때문이다.
20세기후반부터미국연방대법원은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어떠한법률도제정할수없다는수정헌법제1조의취지에따라‘긴급성원칙’과‘관점중립성원칙’을엄격하게집행했다.이에따르면정부는객관적으로확인가능한심각한해악을임박하게야기하는경우에만표현을처벌할수있고(긴급성원칙),정부관리나지역사회구성원이표현의메시지가탐탁지않거나,불온하거나,두려움을준다는이유만으로정부가표현을규제하는것을금지한다(관점중립성원칙).
혐오표현금지법은특정한·긴급한·심각한해악을직접적으로야기하지않음에도혐오표현을규제하며,따라서긴급성원칙및관점중립성원칙양쪽에모두위배된다고저자는지적한다.혐오표현금지법지지자들은혐오표현금지법의정당성을내세울때‘탐탁지않거나,불온하거나,두려움을주는메시지’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이와관련해저자는다음과같이말한다.
“우리가말하면안되거나들으면안되는말과사상을선택할권한을정부에부여하는것은,개인의자율성의본질이자민주적자치를위한필수요소인사상의자유를질식시키는것이다.”
이법은처벌받기를두려워하는발화자를자기검열에빠지게하고표현을단념하게하여[위축효과(chillingeffect)를야기해],표현의자유에위배된다.한편,지지자들이내세우는혐오표현금지법의정당성근거를감안할때,혐오표현금지법을집행하는과정에는집행자의주관이반영될수밖에없다.이때집행자는자신의입맛에맞는표현은보호하고그렇지않은표현에는법을집행할수있고,인기가많거나권력을쥔사람들보다는인기가없는소수자집단이나소수자발화자에게차별적으로집행될수있다.즉,저자는혐오표현금지법은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지적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의현실적문제점
“효과가없으며,심지어역효과를유발한다”

샬러츠빌의여파가증명했듯이,그들의진짜본성을드러내도록하는것만큼그집단의악을폭로하고그들을약화하는방법은없다.
-글렌그린월드,언론인

저자는혐오표현금지법은우려되는해악에사변적인기여만할뿐혐오표현을줄이는데효과적이지않고심지어역효과를유발한다고말한다.혐오표현금지법이혐오표현을억제한다는법의본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이다.혐오표현금지법을집행해온몇몇정부는인종,민족,종교등을이유로한야만적인차별을경험해왔으며,심지어독일에서는혐오표현금지법이있음에도나치즘이부활했다는것을사례로든다.
법집행이늦고,구제절차가복잡하고,비용이많이들며지리멸렬해진다는현실적인문제점도있다.여기에는혐오표현금지법이소수자를보호한다는본래의취지와달리,모호한언어로구성되어행자의주관에따라정치적반대입장을가진정치인이나소수자집단을필연적으로억압하는기제로작용한다는문제점도포함된다.
저자가지적하는혐오표현금지법의역효과를몇가지요약하면다음과같다.첫째,혐오적표현을더욱“지하로숨게”만들어그들이누구인지알수없게만들고,그들을설득할기회를영영상실하게만든다.둘째,혐오표현금지법은혐오적생각을가진일부발화자가이를“포장(교묘한수사로위장)”하도록유도해혐오표현이더욱널리유포되고수용되는왜곡된결과를초래한다.셋째,혐오표현금지법은혐오발언자를이슈의중심에놓이게만듦으로써그에대한사람들의“관심과지지(홍보효과)”가증가한다.이러한홍보효과를노리고혐오발언자들은표현의자유의순교자행세를한다.많은혐오선동가가혐오표현금지법과그법에따른기소를환영하는것이이를방증한다.

법을통한소수자보호의한계,저자가제안하는전략적실천법
“차별에맞서는가장강력한해법은
‘대항표현’이다!“

그(버락오바마)는2016년하워드대학교졸업식축사에서이렇게말했다.“여러분은불의에직면하여목소리를높여야할책임이있습니다.그리고여러분은지금연습을시작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왜냐하면여러분은인생의모든단계에서무지,증오,인종차별에대처해야할것이기때문입니다.”-259쪽

그렇다면소수자를비난하고,집단간갈등을조장해자유,평등,민주주의를해치는혐오표현에어떻게맞설것인가?장기적으로볼때,혐오표현을공개적으로알리고이에대한토론을이어가는것이차별적사상을억제하는데검열(혐오표현금지법)보다더효과적이라고저자는강조한다.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는혐오표현과차별을억제하려는유럽국가들의노력을모니터링한결과,혐오표현을금지하는법률보다는비검열적대안조치가혐오표현을근절하는데훨씬더효과적이라고결론지었다.
나쁜표현에대해서는금지가아니라좋은표현으로맞서싸워야한다는관점은,존스튜어트밀이나존밀턴등자유주의전통에서오랫동안얘기되어온것이긴하나,스트로슨의제안은좀더구체적이고전략적인실천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저자는몇가지방안으로“대항표현,혐오표현을당한소외된사람들에게힘실어주기,교육,더두껍고얇은피부개발하기(자신을대상으로하는혐오표현에덜민감해지는방법,타인을대상으로하는혐오표현에더민감해지는방법),혐오발언자들의진정한사과,집단간접촉및상호작용,자율적제한”등을제시한다.
저자는“만약당신이가진도구가망치뿐이라면,모든문제는못처럼보일것이다”라는마크트웨인의말을인용하며,우리에겐법이외의다양한방법이있으며,비검열적방식이검열보다혐오표현에대처하는데훨씬효과적이라고거듭강조한다.

표현의자유,혐오표현쟁점이
한국사회에던지는시사점
“혐오표현금지법이아닌차별금지법이우선순위다”

2016년여러국가의혐오표현금지법을분석한책을저술한커뮤니케이션학자인체리언조지(CherianGeorge)는베이커와자오의의견에동의하며“강력한차별금지법이있는사회에서는혐오표현이큰해악을입히지못할수있다”라고결론지었다.-208쪽

저자의입장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혐오표현금지법은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수정헌법제1조에위배되며,혐오표현을억제하는효과적인방법도아니다.혐오표현을억제하는가장강력한해법은대항표현이다.”
한국에서도표현의자유,혐오표현쟁점이매우뜨겁다.혐오표현을“규제”하는법안(20대국회)도제출된바있다.스트로슨의주장은한국사회에도이법이필요한지를토론하는과정에서좋은참고자료가될것이다.저자는「저자와의대담」지면에서다음과같이역설한다.“저는차별금지법이[혐오표현금지법보다]우선순위라고생각합니다.고용과교육등중요한영역에서실제차별을금지하는데그렇게많은자원이필요한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차별금지법의미덕중하나는일단사람들이그법덕분에다른다양한사람들과상호작용하며일하거나공부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고정관념과편견을극복하는가장강력한방법은실제로상대방을알아가는것이거든요.”
역자들은「옮긴이해제」에서이러한저자의입장이한국의진보-보수(좌파-우파)대립구도에서보면다소특별하다고말한다.네이딘스트로슨은표현의자유라는쟁점을진보-보수라는단순한구도와는분리해논의하기때문이다.한국에서일반적으로표현의자유를적극옹호해온것은진보진영이었다.민주화과정에서“권위주의통치에맞서는필수무기”가바로표현의자유였기때문이다.하지만이표현의자유가‘나쁜표현’도허용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진보진영내에서도논란이있다.
표현의자유는원래불편한표현,모욕적인표현마저도보호해주는것이다.우리사회에는타인이표현한‘내용’에대해중립을지켜야한다는의견도여전히있지만,나쁜표현의자유에대해서는거부감을갖는경우도매우많다.실제로진보적정치성향을가진사람들중에도일간베스트게시판,5ㆍ18광주민주화운동왜곡,문재인ㆍ노무현전대통령명예훼손,정부비판,포르노그래피등을규제해야한다는의견에는찬성하는사람이많다.
역자들은이책이“혐오표현금지법에반대하는쪽에힘을실어주는내용이긴하지만,입법을추진하는쪽이입법을위해어떤점을고려하고어떤난점을해결해야하는지도상세하게다루고있다”라고전하며,입법에관한문제가아니더라도저자의논의자체는“혐오표현문제를해결하는데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한다”라고말한다.저자가제안하는“대항표현”은소수자에대한차별과민주주의를해치는혐오표현에대해우리가지금당장실천할수있는것이기때문이다.
역자는「저자와의대담」에서“적의혐오표현도표현의자유다”라는담대한관점을명확히하며,다음과같이말한다.“어리석고악하고위험한말을허용해야한다는것이얼마나급진적인지아실겁니다.그러나그것은진실을추구하기위한가장강력한아이디어입니다.그러나이런훌륭한생각은설명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이것이교수님같은분이나제가책을쓰는이유라고생각합니다.”왜지금우리사회에이책이필요한지,여실히알수있는대목이다.
또간과해서는안될관점이있다.“어떤견해를비판할수있는권리는그것을표현할수있는권리만큼보호된다.”혐오표현이난무하는현시점에이두관점은표현의문제에대한고찰에서주요한축으로기능할것이다.

추천사
인생에서가장어려운일중하나는자연적인동맹자들에게그들이틀렸다고말하는것이다.네이딘스트로슨은혼란의시기에명석하고,위선의시대에일관성있으며,위협적인환경에서용감하다.이책은시민적자유를수호해온그의경력에걸맞은최고의성취다.
-미첼대니얼스(MitchellDaniels),퍼듀대학교총장,전인디애나주주지사

스트로슨은이얇은책에서놀라운일을해냈다.그는복잡하고도철저하게검토된분야에뛰어들어,독창적이고통찰력있으며명료한책을저술했다.추측건대이책은현장에서가장많이활용될것이다.
-로널드콜린스(RonaldCollins),워싱턴로스쿨교수,《수정헌법제1뉴스(FirstAmendmentNews)》발행인

오늘날사람들은,의도는좋지만잘못된판단으로,혐오스럽다고생각하는표현을검열할것을주장한다.네이딘스트로슨은옹호,심지어혐오스러운사상의옹호에대한범죄화조차명예로운자유를위태롭게하는이유에대해설명한다.게다가그는구식이지만종종잊힌지혜를강력하게옹호한다.나쁜생각에맞서는가장안전하고효과적인방법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그것에대항하기위해권리를행사하는것이다.
-로버트P.조지(RobertP.George),프린스턴대학교법학교수

스트로슨은그누구보다도이주제에대해강력하고도설득력있게말한다.
-조너선마크스(JonathanMarks),《월스트리트저널(TheWallStreetJournal)》

혐오……아무리증오에가득찬사상이라도수정헌법제1조의보호를받을자격이있다는전제를뒷받침하기위해,저자는법학,역사,사회과학,심리학,초국적연구물을다양하고도면밀하게검토했다.
-스티븐로드(StephenRohde),《로스앤젤레스북리뷰(LosAngelesReviewofBooks)》

이보다더시의적절할수없다.화려한언변으로,접근하기쉬우면서도교훈적이다.
-랜들케네디(RandallKennedy),제1수정헌법기사연구소(KnightFirstAmendmentInstitute)

모두가이책을읽어야한다.-《리터러리허브(LiteraryHub)》

스트로슨은‘혐오의힘’에대해깊이연구했다.-《베니티페어(VanityFair)》

옮긴이의말
스트로슨은혐오표현에반대하지만혐오표현을검열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해왔으며,이책은그입장을간명하게정리했다고할수있다.평생에걸친연구와활동의총결산이라고해도무방할것이다.그만큼정연하면서도깊이있는내용을담고있다.
한국에서도혐오표현문제가뜨거운쟁점이다.혐오표현을금지하는법안도제출된바있다.스트로슨의주장은한국사회에도이법이필요한지를토론하는과정에서좋은참고자료가될것이다.이책은혐오표현의개념부터시작해서,혐오표현금지법의이론적쟁점과현실적인문제점,그리고실천적대안까지혐오표현의쟁점을일목요연하게정리한교과서나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