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5 (일제 성관리 정책하의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 | 양장본 Hardcover)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5 (일제 성관리 정책하의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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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의 다섯번째 결과물로, 식민주의 그리고 가부장주의를 발판으로 ‘제국’을 지배했던 일제 권력이 어떠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내고 또 이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운용했는지 점검하면서 ‘위안부’ 피해에 접근한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일제 성관리 정책 아래에서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를 발췌하고 번역한 사실 자료를 담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당위를 외치기에 앞서 그 해결 의 길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위안부’ 역사를 구성해 나갈 때다. 이 자료집 시리즈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사유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박정애

편역·편찬책임자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주요연구로「국제여맹의동양여성매매조사와식민지조선:일본정부의대응과식민지비가시화」『역사문화연구』87,2023),「식민지조선의‘수양녀’문제와인신매매」(『역사연구』44,2022),「교차하는권력들과일본군‘위안부’역사:램지어와역사수정주의비판」(『여성과역사』34,2021),『함께쓰는역사,일본군‘위안부’』(동북아역사재단,2020),『식민지조선과일본군‘위안부’문제자료집Ⅳ』(동북아역사재단,2022)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해제

Ⅰ.경찰단속의방침
1.나가노기요시,『조선경찰행정요의』,간쇼도쇼텐,1916.
2.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편찬,『조선경찰법대의』,조선인쇄주식회사,1922.
3.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의개요』,다이카이도,1925.
4.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의개요』,대화상회인쇄소,1927.
5.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의개요』,대성당인쇄소,1928.
6.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개요』,행정학회인쇄소,1930.
7.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개요』,행정학회인쇄소,1935.
8.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편찬,『경찰교과서제1권조선경찰법대의』,무성회,1935.
9.조선총독부,도경찰부장회의자문사항답신서,1935.4.
10.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개요』,선광인쇄주식회사,1938.
11.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개요』,출판사미상,1939.
12.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경찰의개요』,출판사미상,1940.
13.조선총독부경무국,『1941년조선경찰의개요』,선광인쇄주식회사,1942.

Ⅱ.경무월보
1.소요리점,소음식점단속방법의건(1910.8.)
2.기생단속령중개정의건(1910.8.)
3.창기단속령중개정의건(1910.8.)
4.기생,창기단속령중개정에대하여취급방법의건(1910.8.)
5.예기단속규칙중개정의건(1910.8.)
6.요리점단속규칙중개정의건(1910.8.)
7.마치아이영업을허가치않는건(1910.8.)
8.기생,창기의개폐업,이동보고취급방법의건(1910.9.)

Ⅲ.경무휘보
1.경남의매소부단속상황(1913.1.)
2.판결례:예기생업과전차금의성질(1914.7.)
3.판결례:밀매음용지에관한건(1915.7.)
4.요리옥음식점영업단속규칙(1916.4.)
5.예기작부예기오키야영업단속규칙(1916.4.)
6.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1916.4.)
7.창기건강진단시행수속(1916.4.)
8.창기건강진단내규에관한건(1916.5.)
9.예기작부건강진단내규에관한건(1916.5.)
10.요리옥음식점영업단속규칙취급수칙(1916.5.)
11.예기작부예기오키야영업단속규칙취급수칙(1916.5.)
12.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취급수칙(1916.5.)
13.창기건강진단에관한건(1916.5.)
14.나가노기요시,풍속경찰에대하여(1916.)
15.와키노요시오,유곽에대한감상과밀매음에대하여(1916.)
16.와키노요시오,예기,창기또는작부와그포주간의계약에대하여(1916.9.~10.)
17.마쓰이신조,조선의은군자와기생의유래(1916.10.)
18.사창단속에대하여(1917.1.)
19.판결례:밀매음매합죄와그구성(1917.2.)
20.판결례:밀매음방조죄와그구성(1917.2.)
21.스가시게오,창기를구제하라(1922.9.)
22.무라야마쇼이치로,경찰단속과그사회적고찰(1)~(2)(1926.1.~2.)
23.니시카메산케이,공창제도존폐론(1)~(2)(1926.10.;1927.6.)
24.와다헤이이치,공창제도존폐에대하여(1927.12.)
25.미야모토하지메,법률로본매음:매음은범죄성을가질까아니면갖지않을까(1)~(3)
(1928.10~12.)
26.구도다케키,매소행위의부인과학적관찰(1929.5.)
27.스즈쓰고조,성욕이상과범죄관계(1931.7.)
28.고마쓰간비,카페업자와그단속(1931.10.)
29.기리야마쇼,일본의공창제도(1931.11.)
30.이치가와류에이,제국의회에보이는폐창안의추세(1)~(2)(1931.11.~12.)
31.마스다미치요시,공창제도및예창기자유폐업에관한약간의고찰자료(1)~(9)
(1933.7.~1934.11.)
32.사쿠마미쓰쿠,밀매음의상대방은처벌할수없는가(1934.6.)
33.카페영업단속내규표준에관한건(1934.10.)
34.다케시마가즈요시,자녀의매매방지와경찰(1935.9.)
35.운노유키노리,공창에서사창으로(상)~(하)(1936.3.~4.)
36.기타무라데루오,풍속경찰에관한하나의고찰(1937.7.)

Ⅳ.조선경찰신문
1.풍속경찰(1929.7.1.)
2.가미사카슌이치,풍속단속의문제와사견(1929.8.1.)
3.내지의경찰,‘술과여자’의단속(1929.10.15.)
4.구와하나미키네,‘붉은등·푸른등’의단속(1929.11.1.)
5.이시바시쇼고,자료:영리유괴죄의성패(1929.12.1.)
6.카페의단속방침을결정하다(1929.12.1.)
7.아사쿠라노보루,공창폐지에대하여(1930.1.1.)
8.전조선카페의조만간개선(1930.5.15.)
9.요리음식점고용녀의대우개선:계약단속의요항(1930.5.15.)
10.카페문화(1930.9.1.)
11.이즈미아키라,국제연맹과부인의사명(1930.11.15.)
12.사카모토이와타로,한없이에로적인내지의카페(1930.12.15.)
13.최근의카페와여급의상황(1930.12.15.)
14.스기타나오키,매소부와그개선(1931.4.15.)
15.H.M.생,국경의처녀무리의프로필(1931.5.1.)
16.향상된카페와개량을요하는부분(1931.5.1.)
17.가메야마겐,설원:폐창운동의의의와사명(1931.5.15.)
18.M.H.생,국경의스트리트걸(1931.7.1.)
19.오히라히사마쓰,카페와음식점영업의여급·고용녀와보안단속(1931.7.1.)
20.가와사키나쓰코,폐창운동과나의견해(1931.7.1.)
21.히토스기도헤이,사회풍기와에로·그로단속(1931.10.1.)
22.카페에대하여11개조를시달(1931.10.1.)
23.고마쓰간비,카페단속과외국인여급문제(1931.11.1.)
24.구사카이와오,국제연맹에서매음문제(상)·(하)(1931.12.15.;1932.1.15.)
25.사가라다케오,여급은말한다(1931.12.15.)
26.창기살인사건과수훈을세운이수산순사(1932.1.1.)
27.나카무라나오다케,폭력단단속과사창단속(1932.2.1.)
28.히토스기도헤이,카페·댄스홀(1932.2.15.)
29.미나미요시지,예기에대한하나의관찰(1932.3.1.)
30.조선전체에서살펴본예창기,작부의성쇠통계(1932.6.15.)
31.카페,바의정화에다소관여하다(1932.6.15.)
32.평양서에서,여급의전차를조사(1932.6.15.)
33.만주의사회사업:창기의자유폐업도떠맡다(1932.7.1.)
34.나카무라나오다케,카페·바문답(1932.9.1.)
35.고가구니타로,경찰의잡다한문제(1932.9.1.)
36.후루카와사다키치,기성권번의조직변경에대하여(1932.10.1.)
37.나카무라나오다케,사창발호와사회풍기(1932.10.1.)
38.나카무라나오다케,댄스단속과그견해(1933.2.15.)
39.일개기자,본정경찰서의댄스단속과법규의근거에대하여(1933.2.15.)
40.도쿄의특수음식점과경시청의단속규칙(1933.3.1.)
41.기루주인측방해를단호히억압하며전국창기에게외출자유허가(1933.6.1.)
42.여급,작부등의에로에주목,경보국제2단의방침(1933.6.1.)
43.아라시야마생,소녀유괴,매각,살해사건과범죄의수사(1933.7.15.)
44.나가이고토부키,조선인측사창단속과수사의실제(1934.2.15.)
45.카페영업자는어떻게타개책을강구하고경찰단속은어떻게해야하는가(1934.3.1.)
46.스즈키에이지,광의의풍속단속에대한경찰의입장(1934.3.1.)
47.고사카덴,시대적으로본카페경영과단속(1934.3.1.)
48.도타니마사미치,시사문제:카페의개선과경찰단속에대하여(1934.3.1.)
49.가토야스오,카페단속과경찰의방침(1934.3.1.)
50.마쓰모토마나부,보안경찰이야기(1934.6.1.)
51.내지조선의카페·바에대한단속법규의근거와실제(1934.7.1.)
52.S.P.S.,조선공창의역사적고찰(1934.7.1.)
53.우메타니생,조선의공창폐지와사창문제(1934.7.1.)
54.호시지마지로,폐창문제의경과에대하여(1934.7.1.)
55.카페영업단속,내규표준을제정해각도에시달(1934.9.15.)
56.조선전체에제정하게된카페단속규칙(1934.10.1.)
57.H.Y.생,학생의풍기단속과바·찻집문제(1934.10.1.)
58.하야타마사오,공창폐지문제동향(1935.3.1.)
59.이케다야스요시,풍기경찰단편(1935.4.15.)
60.이케다야스요시,한숨쉬는카페에엄한당국의눈번득이다(1935.5.1.)
61.일개기자,개혁된권번제도(1935.6.1.)
62.가미치카생,풍속경찰의중요성에대하여(상)·(하)(1935.6.1.~15.)
63.다메노우헤이,매음문제에대한일고찰(1935.8.15.)
64.전남도에서특종음식점의단속내규를제정하여(1935.9.15.)

Ⅴ.조선과만주
1.방랑아,경성의예창기매매법(1914.12.)
2.점있는사람,경성화류계약사(1921.11.)
3.일개기자,경성의풍기단속에대하여:게이샤의매음단속의가부(1922.6.)
4.20년전경성의화류계:나카이,예기,창기,기생,기타(1927.4.)
5.게이샤의매음단속문제,기생의매음도문제(1928.9.)
6.일개기자,카페만담:경찰의단속은너무도모질다,다만카페의개량이필요하다(1928.12.)
7.게이샤의매춘행위에대하여아무개서장과기자의문답(1929.3.)
8.조선박람회를기회삼아경성요정의풍기를확청하라(1929.9.)
9.경성화류계의정화는목소리만으로그칠것인가:고마쓰본정서장에게묻다(1930.1.)
10.화류계정화는용두사미(1930.2.)
11.도리하라시게유키,공창폐지문제의최근정세(1931.5.)
12.일본내지의공창과사창(1931.5.)
13.산멘시,카페전선이상기(1931.7.)
14.마치아이를허가하고,일류요정만은인육의밀매를단연엄금하라(1931.9.)
15.이치이산진,경성화류계의예와지금(1932.4.)
16.흑표범,경성카페만필(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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