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고종시대 검찰사 이규원,
일본의 울릉도 불법침입 금지와 울릉도의 이주정책을 수행하다
일본의 울릉도 불법침입 금지와 울릉도의 이주정책을 수행하다
이규원(1833~1901)은 고종시대 검찰사 업무만 수행한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병력을 인솔하고 사법권을 수행하는 특별 검찰의 임무를 수행했다. 임오군란 2개월 전 1882년 4월 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에 파견되어 해당 지역을 상세히 조사한 후 울릉도에 본격적으로 이주 정책을 펼치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늘날 울릉도 주민의 형성은 바로 이규원 검찰사의 활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은 독도를 발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이규원의 활동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은 독도를 발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이규원의 활동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했기 때문이다.
울릉도 1882 (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