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19.50
저자

신디L.스캐치

저자:신디L.스캐치(CindyL.Skach)
볼로냐대학교정치학교수.컬럼비아대학교에서석사학위를,옥스퍼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킹스칼리지런던헌법학교수,옥스퍼드대학교정치학교수,하버드대학교행정학교수,하버드대학교로스쿨교수,하버드대학교중동연구소및유럽연구소운영위원회이사를역임했다.수십년간헌법과기타법적체계에대해연구하고저술하며,헌법을개정하거나초안을작성하는정부에자문을했다.그과정에서법에대한우리의경직된집착과사회문제해결을위해법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에의문을제기하기시작했다.지은책으로는미국정치학협회와프랑스정치학회가공동으로수여하는조르주라보우상GeorgesLavauDissertationAward을받은《헌법설계의차용BorrowingConstitutionalDesigns》과《무법자Outlaw》등이있다.법학자이지만,민주주의에서법의역할에대해회의를품고연구를이어나가고있다.

역자:김내훈
극우화의물결에맞서는담론전략을구상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민주주의위기상황에서시민이된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지고민한글을여기저기기고하며활발히활동하고있다.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이론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커뮤니케이션대학원미디어문화연구전공박사과정을수료했다.현재보수진영의담론공세를분석하는박사논문을쓰고있다.《프로보커터》와《급진의20대》,《에르네스토라클라우》(공저),《우리안의파시즘2.0》(공저),《자유로운개인들의연합을향하여》(공저)를썼고,《인싸를죽여라》를번역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서문|규칙이질서의파괴를가져올때
1부법은민주주의를어떻게파괴하는가

방식1법은책임지지않는다
방식2법은시민을죄없는방관자로만든다

2부법에현혹되지않기위한시민의수칙

수칙1지도자를따라가지말것
수칙2권리를누리되책임질것
수칙3광장에서계속해서교류할것
수칙4지속가능하고독립적인공간을만들것
수칙5법보다먼저타문화를포용할것
수칙6다음세대를방관자가아닌시민으로키울것
결론스스로에게복종할것

감사의말
옮긴이해제
미주

출판사 서평

최강욱전국회의원,《이로운보수의로운진보》저자추천
임경빈정치평론가,유튜버‘헬마우스’추천
하버드로스쿨교수마크터쉬넷,물리학자카를로로벨리추천

직접여러나라의헌법제정과정에참여하며깨달은
세계적인헌법학자의고발

“법은민주주의를병들게한다"

법은어떻게민주주의를병들게하는가?법은시민을법에만의존하는수동적인존재로만듦으로써민주주의를병들게한다.민주주의는시민이스스로를통치하는체제다.그러나법과제도,그리고지도자를뽑는선거에가려우리는늘그사실을망각한다.우리사회를통치하는진짜주인은시민인‘우리’다.저자는우리가이당연한사실을잊는이유가법에지나치게의존해왔기때문이라고말한다.

따라서이책은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시민의새로운‘시민됨’을제안한다.더나은규칙이나새로운법,혹은다른지도자가오늘날민주주의의위기를해결해줄수는없다.위기의시대를건널유일하고지속가능한해법은시민,곧우리자신에게있다.저자는‘시민력’을키우기위해핵심적으로육성해야할여섯가지영역을제시한다.그것은리더십,기본권,공공공간,식량안보와환경,사회적다양성,교육이다.이책은각각의영역에서시민이실천할수있는행동수칙을제안하며,새로운시민성이란무엇인지구체적으로그려낸다.이수칙들은공통적으로,질서란위에서부과되는것이아니라시민이자발적으로만들고협력으로유지해야한다는사고에기반하고있다.새로운민주주의를위해서는‘준법’그이상을요구하는,새로운시민력이필요하다.

“이제는시민복종의시대가왔다”
계엄과두번의탄핵후새로운민주주의를시작한한국시민을위한책

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시민들은매주광장으로나와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시위를이어나갔다.결국2025년4월,헌법재판소는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계엄령선포와대통령탄핵이라는일련의극적인사건은반년이라는짧은시간안에벌어졌지만,한국사회에남긴정신적충격은결코작지않다.그러나한편으로,헌정질서를지키며부패한지도자를시민의힘으로두차례나교체해낸일은전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민주주의적성취다.한국시민들은질서를파괴하면서까지권력을장악하려한지도자를거부했고,자발적으로질서를회복시키며민주주의의주체로나섰다.

이책이말하는‘시민성’의핵심은바로그회복력과유대감에있다.질서가무너졌을때,시민은서로연결되고연대함으로써다시민주주의를세운다.시민이란,무력하게무너진질서속에서방관자가아닌‘스스로선한질서를만드는존재’다.그것이바로한국의시민들이2025년상반기에직접경험한감각이다.결국우리일상의민주주의를지킨것은법도,국가도아닌,광장의시민이었다.“이제는시민복종의시대가왔다.권력이나국가에대한복종이아니라,우리자신에대한복종이다”(248쪽).결론에서저자가강조하듯,시민의힘없이는지금우리가마주한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할수없다.

”법은우리삶을책임지지않는다”
시민이법에모든판단을위탁하면민주주의는힘을잃는다

그런데왜헌법학자인저자가이러한결론에이르게되었을까?저자는오늘날법치주의가시민의자율적판단과행동을억누르고,모든결정을법에위임하도록만든다고지적한다.그러나우리가의존하는그법은실제삶의복잡한문제에명확한해답을제시하지못한다.예컨대미국연방대법원은1973년‘로대웨이드’판결로여성의낙태권을헌법상권리로인정했지만,2022년‘돕스대잭슨’판결에서는이를다시헌법에서배제했다.같은헌법아래에서정반대의판결이가능했던이유는,법이본질적으로‘해석’의영역이기때문이다.문제는우리가법을만들권리뿐아니라해석의권한까지판사에게넘겨버렸다는데있다.

특히한국은법에과도하게의존하는국가다.2022년말기준,법원에접수된사건수는약616만7000건으로,우리보다인구가2.4배많은일본(약337만5000건)의거의두배에달한다.사회적갈등을조정하고공동체적해법을찾기보다,모든분쟁을법정에서해결하려는문화가굳어진것이다.그결과시민은자신의권리를스스로판단하고행사하는주체가아니라,‘처벌받지않는선’에만머무는수동적존재,곧‘죄없는방관자’로전락한다.

이책은바로이지점을비판한다.민주주의를해치는것은법자체가아니라,법을절대적해결책으로여겨온우리의태도다.우리가스스로판단하고협의하며집단적으로결정해야할문제까지법이라는권위에맡기는순간,민주주의는본질적인힘을잃는다.지금필요한것은더나은법이나제도가아니라,각자가스스로생각하고행동할수있는힘,곧‘시민력’이다.

자발적으로선한질서를만드는시민이되기위한
여섯가지새로운민주주의행동수칙

저자는시민력을키우는구체적인방법으로다음과같은여섯가지민주주의행동수칙을제안한다.“지도자를따라가지말것(수칙01)”,“권리를누리되책임질것(수칙02)”,“광장에서계속해서교류할것(수칙03)”,“지속가능하고독립적인공간을만들것(수칙04)”,“법보다먼저타문화를포용할것(수칙05)”,“다음세대를방관자가아닌시민으로키울것(수칙06)”.이수칙들은공통적으로시민이자발적으로질서를만들어야한다고요청한다.

예를들어“지도자를따라가지말것(수칙01)”에서는,선거를통해합법적으로권력을획득했다는이유만으로그지도자의결정이나행보를무비판적으로수용해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저자는프랑스의장마리르펜과미국의도널드트럼프사례를통해,정당한법적절차를거쳐등장한지도자라해도민주주의를훼손할수있음을보여준다.특히선거를통해당선된법조인출신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을때,이에순응하지않고거리로나서스스로질서를회복한시민들의행동은이수칙의의미를강하게되새기게한다.이처럼익숙한수칙이있는반면,“법보다먼저타문화를포용할것(수칙05)”에서제시하는방법은이색적이다.저자는타문화를포용하는방법으로‘이국적음식’을먹어보는것을제안한다.단순한관용이나허울뿐인다문화주의를넘어,타인의문화를입안으로들이는행위를통해무의식적혐오와배제를허물고,타문화와함께살아갈수있는감각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여섯가지행동수칙은우리가시민으로서능동적이고지속가능하게살아가기위해반드시마주해야할‘민주주의의생활과제’다.

저자가한국어판서문에서밝히듯,유감스럽게도이책의이야기와한국사회는놀라울만큼공명한다.우리는입헌민주주의를‘가장바람직하고공정한통치형태’로여겨왔지만,지금그체제는흔들리고있다.전세계에서유일하게두번의탄핵을통해시민이직접대통령을교체한한국은,어쩌면‘입헌민주주의다음’을가장먼저상상하고실천할수있는나라일지도모른다.우리가시민력을배운다면,한국은새로운민주주의의시작을알리는첫번째토양이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