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 (35개의 질문으로 해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패와 자치교육을 향한 새로운 길)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 (35개의 질문으로 해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패와 자치교육을 향한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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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는 지방교육자치 30여 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진정한 자치교육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책이다.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 표면적인 제도 논쟁을 넘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맹점, 교육청 권한의 오ㆍ남용, 중앙-지방의 책임 혼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따로따로 등을 비판하며, 새로운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정책의 품질과 주민의 권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의 길을 모색한다. 학교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강조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교육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함께 성찰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방향도 제시한다.
저자

김환식

대한민국정부(교육부),UNESCO(파리본부와방콕사무소),한국직업능력연구원,인덕대학교,호주퀸즐랜드주정부교육부등에서30년넘게교육과사회정책을연구하고실행해왔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근로자의학습권’을주제로공부했고,지금까지50여건의정책연구를수행했으며,최근에왕성한집필활동을하여공저를포함해15권이상의책을집필했습니다.
현재도여러대학에서대학원강의를이어가며,교육과사회전반에걸친정책설계와제도혁신을고민하고있습니다.
저자는대한민국의교육과사회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고서는국민의삶의질향상이불가능하다고보고,‘RESET(ResearchCenterforSocietalandEducationalTransformation)’이라는개인연구소를설립해연구와실천을병행하고있습니다.

목차

Prologue:지방교육자치,과연필요한가?

제1부.지방자치의특징
질문1.헌법과지방자치법이규정한지방자치본질은무엇인가?
질문2.우리의지방자치는단체자치인가?,주민자치인가?
질문3.지방자치법자치사무조항의의미와한계는?

제2부.지방교육자치의특징
질문4.지방교육자치는헌법이예정한제도인가?
질문5.1991년지방교육자치법은왜만들어졌는가?
질문6.지방교육자치가처음시행된1952년이후로지방교육행정은어떻게변화됐는가?
질문7.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전체를대표하는가?
질문8.1995년「지방교육자치법」을개정하면서왜교육감의대표권을포함했을까?

제3부.지방자치와지방교육자치의연계
질문9.교육에서국가와지방의사무는어떻게구분하나?
질문10.지방교육사무관련규정의입법적혼선은무엇인가?
질문11.지방자치와지방교육자치의관계에대한헌재의결정의의미와그한계는무엇인가?
질문12.헌재결정문의‘영역자치’의의미와그위험성은?

제4부.지방교육자치의문제점
질문13.교육자치는지방자치와잠재적충돌가능성은없는가?
질문14.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에대한헌재의판단이곧교육자치의정당성을입증하는가?
질문15.일반자치와교육자치의연계는현재문제가없는가?
질문16.교육감직선제는교육적가치실현에이바지했는가?
질문17.미국의교육감직선제와우리나라의교육감직선제는같은제도인가?
질문18.지금까지확인된교육자치의문제는무엇인가?
질문19.저출생·고령화시대,미래교육환경변화에지금의지방교육자치가제대로대응할수있을까?

제5부.자치교육활성화방안
질문20.시도자치교육위원회도입방안은?
질문21.교육청을교육부소속기관으로바꾸는방안은어떠한가?
질문22.자치교육위원회를기초자치단체로까지확대해야하는가?
질문23.그렇다면시도자치교육위원회가해야할주된기능은?
질문24.시·도청과시도자치교육위원회의관계는?
질문25.기초지자체와시도자치교육위원회의관계는?
질문26.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와의관계는어떻게되는가?
질문27.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어떻게해야하나?
질문28.공론화방식을적용한교육감선출방안이란?
질문29.학교운영의자율성을강화하는방안은?
질문30.학교단위의재정자율성강화방안은무엇인가?
질문31.교원의전문성강화방안은무엇인가?
질문32.교육청에서교육정책전문성은어떻게강화해야하나?
질문33.교육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는방안은무엇인가?
질문34.궁극적으로국민의‘학습권’과‘학습복지사회’를가장효과적으로보장하고구축할수있는새로운거버넌스는어떠한모습이고,어떻게결정되어야하나?
질문35.‘지방정책권’이필요하지않는가?

Epilogue:자치교육,이제는시작할때!

출판사 서평

지방교육자치가도입된지30여년.
하지만지금,우리는과연‘진짜자치’를하고있는가?

『지방교육자치NO,자치교육YES』는지방교육자치라는이름아래제도화된구조가과연교육의자율성과학습자의교육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해왔는지를근본적으로되묻는책이다.
교육감직선제는민주주의의확대라는명분아래도입되었지만,그이면에는정치화된교육행정,권한의독점과남용,형식적인주민참여등심각한구조적문제가자리하고있다.
그러나이책은단순한제도비판에그치지않는다.
교육의본질인‘배움’과‘공공성’의관점에서자치의의미를재구성하며,교육청이지역주민과학습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어떤구조와책임체계를갖추어야하는지를면밀하게진단한다.

저자는지방교육자치의한계를세가지층위로분석한다.
첫째,교육감선거제도의정치화가교육을선심성공약과이념대결의장으로전락시켰다는점.
둘째,교육행정의조직과인사제도가전문성과책임성보다는순환과관성에얽매여있다는점.
셋째,일반자치와교육자치의분리로인해비효율과정책단절이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진단위에저자는,단순한권한분산이아닌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는새로운‘자치교육’시스템의설계를제안한다.
교육청은시도청의하위기관이지만독립성을갖춘‘시도자치교육위원회’로전환되어야하며,교육감은단순한선출직이아니라공론화과정을거친교육전문가이자교육경영자로서선출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또한교육과정,교원인사등교육의본질적사항은교육청이맡되,시설·재정,환경등비본질적업무는일반행정기관이담당하는체계로재편할것을제안한다.

『지방교육자치NO,자치교육YES』는이제는교육청과교육감을위한지방교육자치를넘어서,학생과주민을위한진정한자치교육으로나아가야할때라고말한다.
교육자치의환상을걷어내고,자치교육의실질적내용을복원하자는이선언은,모든교육자와정책가,학부모,그리고‘좋은교육’을바라는시민들에게던지는중대한질문이다.
“당신이생각하는자치,과연누구를위한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