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중국 법

AI와 중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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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딥시크 출시 후 중국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방위적인 미국의 제재라는 결핍 속에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책은 이러한 혁신에 밑거름이 된 중국 AI 입법과 정책을 담았다. 중국은 아직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규율하는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의 고민,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중국 AI 이야기를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저자

이상우

인하대학교AI·데이터법학과초빙교수겸한국과학기술원(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겸직교수다.고려대학교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졸업했다.칭화대학로스쿨에서석사학위를,중국정법대학에서EUGDPR의역외적용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
삼성전자반도체연구소선임연구원,인하대학교AI·데이터법센터책임연구원및동대학법학전문대학원강사등을거쳤다.한중법학회와지식재산포럼의사무총장,한국국제사법학회이사로활동하고있다.AI·데이터법,중국법,지식재산권법이주된연구분야다.
저서로《인공지능법총론》(공저,2023),《중국비즈니스와법》(공저,2023)등이있으며,《데이터법의신지평》(공저,2023)은2024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에선정되었다.“중국국가데이터국신설의의와시사점”(2023)등20편이상의논문을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목차

AI와국가안보
01정보통신망의규율,네트워크안전법
02데이터주권강화,데이터안전법
03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균형모색,개인정보보호법
04데이터법의역외적용과법률전
05빅테크와알고리즘규제
06허위정보대응을위한딥페이크규제
07안면인식기술활용과기본권충돌
08과학기술과신안보이슈
09생산의3요소와데이터
10생성형AI규제와중국AI법전망

출판사 서평

“AI시대,데이터는금보다귀하고알고리즘은국경을넘는다.그흐름을가장빠르게법으로붙잡은나라는어디일까?”
이책은단순한법률해설서가아니다.인공지능,데이터,알고리즘,사이버공간이‘국가안보’라는키워드와어떻게맞물리는지중국의법제와정책을통해입체적으로조망한다.특히중국이AI를어떻게‘안보’문제로전환하고,이를실질적입법과규제로구현했는지분석한다.

AI는기술이아니라전략이다
중국은데이터를자원으로,알고리즘을무기로보고있다.국가안전법,데이터3법,알고리즘규제등은모두AI시대를대비한안보전략의일환이다.

‘총체적국가안전관’이라는프레임
중국이2014년제시한‘총체적국가안전관’은안보의개념을군사에서데이터,플랫폼,개인정보까지확장시켰다.이책은그변화의흐름을법과정책으로추적한다.

법과기술이만나는최전선
딥페이크,안면인식,생성형AI까지,기술이발전할수록중국은더욱정교한규제를만들어내고있다.생성형AI에관한세계최초의규제‘임시방법’도그중하나다.
이책이후속연구자에게이정표가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