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강압적 통제는 어떻게 관계를 지배하는가)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강압적 통제는 어떻게 관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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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총 8만 8,394건!”
너무 많은 여성이 다쳤고, 숨졌다
국가가 간과해온 감정적·심리적·경제적 학대에서
가해자 위치추적, 직장 내 보호, 사망검토, 입법까지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파헤치다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경험한 성인 여성 비율이 19.2퍼센트로, 여성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었음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여성폭력 통계〉에서는 2024년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이 5만 7,973명, 살인·치사 검거 인원이 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관련 법안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다. 친밀한 관계 폭력을 단속하는 해외의 법체계 등을 들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피해자, 관련자의 증언과 사례를 통해 폭력의 구체적 속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 허민숙은 여성학 박사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과 규율을 위해 힘써왔다. 입법조사관으로서 98편의 보고서를 발표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입법에 기여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추적 60분〉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밀한 관계 폭력의 현실을 알렸다. 2025년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미지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직 국내에 생소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개념을 살핀다. 강압적 통제는 연인,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를 통제하는 비신체적 학대로서, 친밀한 관계 폭력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자 피해자 살해의 전조이다. 저자는 강압적 통제의 실제 양상, 해외의 제재 방식 등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나아가 사망검토(death review,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회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점을 찾아내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 GPS 위치추적 감시, 의무체포, 직장 내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제안한다.
저자

허민숙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여성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에서선임연구원으로일했으며,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에서연구교수를지냈다.현재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연구관으로재직하고있다.여성에대한폭력에관심을두고KBS〈추적60분〉,SBS〈그것이알고싶다〉등에출연해친밀한관계폭력의실태를알리고있다.

2017년부터국회입법조사처에서근무하면서98편의보고서를통해여성,가족,청소년관련주요입법에크게기여했다.2024년에는보고서〈‘거절살인’,친밀한관계폭력규율에실패해온이유:강압적통제행위범죄화를위한입법과제〉를발표해친밀한관계에서‘강압적통제(coercivecontrol)’를제재할〈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의토대를마련했다.아울러비치명적목조름규제,가해자GPS전자감시제도도입,사망검토(deathreview)등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했다.이러한노력을인정받아《여성신문》이주최하는2025년제22회‘미래를이끌어갈여성지도자상(미지상)’을수상했으며,같은해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위촉되어소임을다하고있다.

공저로《누가여성을죽이는가》(2019),《젠더와사회》(2014),《젠더와세계정치》(2013),《폭력의얼굴들》(2013)이있다.《이처럼친밀한살인자》는처음으로선보이는단독저서이다.

목차

서문|마땅히살아있어야했던여성들에대하여

1.신고해도바뀌지않는비극의반복
교제폭력의폭발적증가|“사건접수하실건가요?”|11번의신고와방어폭력|쌍방폭행판단기준의부재|반복신고와안이한경찰태도|‘반의사불벌’이라는독소조항|미국의‘주공격자법’

2.보이지않는감옥,‘강압적통제’
친밀한관계폭력의시작|만남초기에위험한사람인지알수있을까|강압적통제란무엇인가|피해자들이겪는통제의실태|배려,걱정,관심으로위장된함정|가스라이팅과동정심유도하기|자존감을짓밟는무차별적비난|학대를정당화하는가스라이팅|죽음을예고하는가장위험한신호|SNS를통한실시간감시|또다른행동패턴,‘고립시키기’와‘망신주기’

3.그들은어떻게상대를조종하는가
성차별적사회문화가전하는그릇된암시|상대의환심을사기위한가면|통제의신호,이유없는질투와집착|‘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패턴|가해자의요구를들어주지않아맞는게아니다|책임을전가하는가해자|연인사이의경제적통제와착취|헤어지려고할때겪는일들|자살협박,피해자가책임질일이아니다|피해자의경험을등한시하는경찰

4.피해자는왜벗어나지못할까
피해자가말하지못하는이유|주체성을옭아매는보이지않는사슬|믿을수밖에없는위협|공통된피해자의특징이란없다|헤어지라는조언에도결별이쉽지않은이유|고립되지않는것이중요하다|피해자라면어떻게해야할까

5.살인의리허설,목조름과스토킹
결별후스토킹이제재받기어려운현실|목졸림피해,즉각적인단절이필요한이유|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비치명적목조름’의위험성|목졸림피해와사망의연관성|생존이후에도남는후유증|해외의목조름행위처벌사례

6.단한명도잃지않기위하여
교제폭력을다루는해외와국내법의차이점|강압적통제를범죄로규정하는해외의법체계|강압적통제규제를위한입법방안|스마트워치는피해자를보호할수있을까|GPS위치추적장치도입의필요성|직장내보호제도|사망검토,미래의누군가를구할수있다

후기

부록|교제폭력피해자지원단체목록

출판사 서평

★2025년미래를이끌어갈여성지도자상수상저자의첫단독저서★
★정희진작가,이소정기자강력추천★

“친밀한관계남성파트너에의해
살해되거나미수위험에처한여성최소3,613명(2009~2024년)”

친밀한관계폭력의가장뚜렷한신호이자
피해자살해의전조,‘강압적통제’
일상을파고드는치명적위험에대하여

“젠더권력관계에서
왜친밀성그자체가폭력일까에대한답이여기있다”_정희진작가

2025년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2024년친밀한파트너에게신체적폭력,성적폭력,정서적폭력,통제피해를평생한번이상경험했다고응답한성인여성비율이19.2퍼센트라고발표했다.이는성인여성5명중1명꼴로친밀한파트너로부터폭력피해를한번이상경험했음을알려준다.한편한국여성의전화는2009년에서2024년까지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되거나살해미수에처한여성이최소3,613명이라고밝혔다.경찰청에따르면2024년교제폭력신고건수는무려8만8,394건으로집계되었다.성평등가족부는〈2025년여성폭력통계〉에서2024년친밀한관계폭력범죄로검거된인원이5만7,973명,살인·치사로검거된인원은219명이라고발표했다.그러나친밀한관계폭력을제대로규율할관련법안은10년째국회를통과하지못하는형국이다.2025년동탄교제폭력납치·살인사건등에서드러났듯반복된경찰신고에도예견된살인을막지못하고있다.

《이처럼친밀한살인자》는우리사회의교제폭력을포함한친밀한관계폭력의원인과실태,대책을심도있게파고드는사회과학서다.저자허민숙은여성학박사이자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연구관으로서98편의보고서를통해여성,가족,청소년관련주요입법에크게이바지했다.SBS〈그것이알고싶다〉,KBS〈추적60분〉등에출연해친밀한관계폭력을향한사회적관심을환기했고,이러한노력을인정받아2025년제22회‘미래를이끌어갈여성지도자상’을수상했으며현재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하고있다.

저자는교제폭력·교제살인은갑작스러운위협에서시작되지않으며,교제관계에서벌어지는강압적통제,목조름(strangulation)같은위험신호들을사전에파악해제도적으로규율해야함을강조한다.감정적·심리적·경제적학대등을예방·처벌하는해외의사례를들어국내에서도이러한제도가필요함을역설한다.아울러여성피해자가대다수인현실에서성차별적사회문화가어떤영향을주는지자세히논한다.가해자위치추적,직장내보호,사망검토등피해자를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는대책을살피고,해외의친밀한관계폭력처벌법안을하나씩들여다보며어떤해결책이절실한지깊이분석한다.

국가가완벽히실패했다.위험신호를알아차리지도못했고,그럴의지도없었다.현장에서가장민첩해야할경찰은‘법적근거가부족하다’며책임을미루고있고,법원은가해자우호적인결정에특화되어있고,국회는실상을잘파악하지못한채머뭇거리고있다.(…)국가는이범죄의속성을간파하지못하고있다.교제폭력은‘법이없어서’라얼버무리고,스토킹은‘연인관계였는데’라며지나치려하고,살인이발생하고나서야시신을수습하고살인자를쫓는다.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비신체적학대인강압적통제에대해잘알지못하고,비치명적목조름이수반하는위험신호를모르기때문에예견된살인을막지못하고있다._198~199쪽

“이미눈앞에닥친위험조차제때막지못하는사회
우리는어떻게살아남아야하는가”

강압적통제,가스라이팅,목조름,스토킹…
친밀한관계폭력의위험요인을총체적으로밝히다

이책은국내에서생소할수있는‘강압적통제’개념을통해친밀한관계폭력의실상을드러낸다.강압적통제는연인,배우자처럼가까운관계에서한쪽이상대를자기마음대로움직이고조종하려는행위를뜻한다.상대의일상을통제하고,명령하거나지시하며,원하지않는일을억지로하게만드는비신체적학대이다.이를테면누구를만나는지,어디에가는지,어떤옷을입는지,누구와연락하는지,언제귀가하는지,어떤활동을하는지등개인이하루를살아가는거의모든과정을알고싶어하거나일일이보고하게하고,허락받도록요구하는행동이이에해당한다.

저자는강압적통제가친밀한관계폭력의가장뚜렷한신호이자피해자살해의전조임을강조한다.폭력과살해는어느날갑자기일어나지않으며,그전에강압적통제같은단서가있기에이단계서부터조치를취해야한다는것이다.통제행위가미래의신체적학대를예견하는주요전조이자살해위험요인이라는것은관련학계의정설이기도하다.아울러비치명적목조름,스토킹등의위험요인을면밀히다루며친밀한관계폭력방지와처벌을위해무엇이필요한지짚는다.강압적통제를법으로엄하게처벌하는해외사례도살피며국내적용방안을고민한다.

무엇보다이책은피해자와관련자다수의실제진술을담아독자에게친밀한관계폭력의실상을구체적으로알리고있다.피해자를둘러싼오해를걷어내고그들이빠져나오기어려웠던통제,조종,가스라이팅,지배의올가미를총체적으로밝힌다.가해자의비뚤어진여성관,여성혐오,비열한술수,잔인한학대와폭력을예견하는징후를더빨리알아차릴수있는정보도실었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본성’을가시적으로확인이가능한‘신체적폭력’으로만이해한다면폭력피해자중소수만을보호할수있을뿐이다.현행법하에서교제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가결국구호받지못하고사망에이르고있는것은폭력의본성에대한몰이해가그배경에있다.(…)통제행위가미래의신체적학대를예견할수있는가장뚜렷한전조이자피해자살해의위험요인이라는것은관련학계의정설이다._52쪽

“파트너의기분을맞추기위해늘눈치를보고
언제그가돌변해화낼지몰라불안하다면이미폭력의피해자다”
신고해도바뀌지않는비극을막기위하여

본문은총6부로구성되었다.1부〈신고해도바뀌지않는비극의반복〉에서는피해자가교제폭력을신고해도왜구제받지못하는일이반복되는지,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가해자를처벌할의사가없다면처벌할수없는범죄)가왜독소조항으로작용하는지등을따져본다.2부〈보이지않는감옥,‘강압적통제’〉에서는강압적통제개념을정의하고그행동패턴을실제사례에근거해진단한다.

3부〈그들은어떻게상대를조종하는가〉는성차별적문화가어떻게피해자의목소리를지우고가해자에게힘을싣는지이야기한다.가해자의인식과행위를중심으로친밀한관계폭력행위를규명하고,피해자의경험을등한시하는경찰의문제점을고찰한다.4부〈피해자는왜벗어나지못할까〉에서는결별하라는주변의조언에도피해자가왜가해자에게서벗어나지못하는지,이별을암시했을때어떤일을겪게되는지에주목한다.독자자신이피해자라면어떻게해야하는지조언도전한다.

5부〈살인의리허설,목조름과스토킹〉은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목조름과스토킹의심각한위험성을논한다.관련법조항의미비로결별후스토킹과목조름이제대로제재받기어려운현실을검토하면서해외의처벌사례를함께살핀다.6부〈단한명도잃지않기위하여〉에서는교제폭력을다루는국내와해외법의차이,강압적통제를범죄로규정하는해외의경우를들어친밀한관계폭력을예방·근절하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도출한다.입법과가해자위치추척,해외의직장내보호,사망검토등실효성있는대책을제시한다.〈부록:교제폭력피해자지원단체목록〉은친밀한관계폭력피해자가상담할수있는지역별단체연락처를수록했다.

2026년오늘,누군가는연인의주먹을피하지못했고,누군가는스토커의집요한괴롭힘에숨을죽인채밤을보냈다.경찰에도움을요청했지만돌아온것은안전이아니라더깊어진두려움이었다.신고를해도,보호명령을받아도,죽음에대한공포는턱밑에이르렀고너무많은여성이예감했던비극을피하지못했다.예방은커녕이미눈앞에닥친위험조차제때막지못하는사회.그렇다면우리는어떻게살아남아야하는가.이책은바로그절박한생존의경계에서묻는다.그리고이미떠나버린,살릴수있었던여성들의경험으로부터배운다._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