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 (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

경계에 서는 법 (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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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률가 차병직의 경계를 뒤흔드는 질문들
선택의 법, 사회의 법, 믿음의 법, 삶의 법을 생각하다
“법과 함께 행복할 사람”으로 가는 안내서
법률가 차병직의 경계를 뒤흔드는 질문들
선택의 법, 사회의 법, 믿음의 법, 삶의 법을 생각하다
“법과 함께 행복할 사람”으로 가는 안내서

법의 결정은 어떤 기준과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가. 법은 현실을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가. 법률가 차병직은 우리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 법이 삶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를 질문하고 성찰하는 ‘일상의 법철학자’가 될 것을 권유한다. 선택, 사회, 믿음, 삶이라는 네 개의 축을 통해 법이 현실과 충돌하고 조정되는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사실과 허구, 법과 현실, 언론과 권력, 진보와 보수,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경계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동함을 살핀다. 이 경계를 응시하고 질문할 때 비로소 삶은 존재한다. 법 제도의 현실부터 정치와 언론, 성평등과 노동권, 낙태권과 기후위기까지 법이 그려내는 일상의 풍경을 사유하게 하는 책이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과 함께 행복할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서다.
저자

차병직

사회한가운데서법의역할을질문하는변호사.고려대학교에서법학을,동대학교대학원에서형사법을전공했다.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등에서법학을강의하며법을사회적맥락속에서이해하도록돕는교육에힘써왔다.현재〈법률신문〉편집인이며,법무법인클라스한결의고문변호사로있다.

참여연대창설당시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으로합류해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정책자문위원장을역임했다.시민운동의현장에서법의역할을확장하고실천해왔다.대한변호사협회인권보고서를집필하고,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는등인권,성평등,생명윤리와같은사회적쟁점에대한공적논의에다양한방식으로참여했다.

《지금다시,헌법》(공저),《헌법의탄생》등헌법교양서를비롯해《인권》《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존엄성수업》《단어의발견》등민주주의와인권,시민의존엄을탐구하는책을썼다.《제2차세계대전》(상・하)《나는무죄다》등을우리말로옮겼다.

목차

들어가며:삶과친숙해지는길

1장선택의법:정답이아닌선택이세계를바꾼다
공공연한비밀|검증의마당|게임의요소|문자만이아닌판결문|재판과정답|재판의비교동등성|판례의바다,법률가의섬|인간과인간의기계본질의어떤측면|과녁을겨누는마음|설득의논증|결정적순간,결심의순간|정치범죄학의시대|미래의로스쿨|이세돌의교훈|분쟁의코트

2장사회의법:사회는끊임없이법을시험한다
보복과면책사이|펜에는성도차별도없어야|노동의이해|반대의방식|법이개인의초상에미치는영향|끊임없는대답|야만의본성|정교한예측,어긋나는현실|시대의감각|민주주의의비용|진짜와가짜,두개의바다|무대책의진지한낙천성|캐치미이프유캔|유죄와무죄들의사회|흔들리는풍경하나|내가대통령일경우만의건국|나의몸,나의선택|두여름의대위법|검사의사과|어제와내일의세계|‘법대로’의단순성과복잡성|순간과과정|법률의눈으로보는중국|서툴고어수룩한세상|서울과군산의바나나껍질|민주주의기상예보|영웅은없다|새‘바보배’의출범|공정한사회|복수의방법

3장믿음의법:우리는왜불완전한약속을믿는가
최소의요구,최대의기대|순진한노력과무심한능력|비유의세계|낡은논리를깨는독단적판결|법철학의철학적상황|법과문학사이에서|권위에대한향수|새로운질서|헌법의역설|헌법과마음|소설적진실과법률적허구|인권의렌즈|달콤쌉싸름한통념|대통령의자폭과국민의지혜|다시헌법국가로|특권의역설|수범자와수호자|무엇이우리사회를만드는가|새로운시작|민주국가와공화국의헌법|훈계에대한시대적공상

4장삶의법:생각하는대로살아간다
진보도보수도아닌|인문학의유산|사실과사건|진실과거짓,옳음과그름|무기질의사실들|미래의기억|설날앞에서|법률가의여름|이성과감성|어디에선을그을것인가|새해아침의언덕에서|단순한세계의딜레마|바보의벽|유연함,미래를만드는무기|자연적꿈과인위적개혁|벌거벗은진리|특이점의해소

출판사 서평

같은사실은왜상황에따라전혀다른사실이되는가
옳고그름의경계가흔들릴때,당신은어디에선을그을것인가

최근우리는법의판단을마주하며그결론에의문을제기할때가많다.대법관증원논의,검찰수사권조정을둘러싼갈등,중대재판결과를둘러싼논쟁등사법판단의옳고그름에대한질문이이어진다.판단은어떤과정과기준을통해형성되었을까.여기에정답이있을까.
법전속에갇힌문자를삶의현장으로불러내는작업을지속해온차병직변호사의신간《경계에서는법》은법적정의와판단을주어진결론이아니라끊임없이검토되어야할사유의대상으로전환한다.사실과허구,법과현실,언론과권력,진보와보수,개인의자유와공동체의질서사이에서경계는끊임없이흔들리고이동한다.이책은그경계를응시하며법이삶과사회속에서어떻게작동하고우리의선택을바꾸는지를성찰할때,삶은비로소존재함을역설한다.
저자는참여연대창설멤버로활동하는등시민운동의현장과인권,성평등,생명윤리와같은사회적쟁점에대한공적논의에다양한방식으로참여했다.이제그는행동과실천을가능하게하는인식과선택의기준을사유하며,법이그려내는삶의풍경을살피는‘일상의법철학자’로우리곁을찾는다.이를통해법이두렵고불편한존재가아니라“생활의반려”여야하며,법철학은“삶과친숙해지기위한기획”이어야한다고말한다.“법없이도살사람”이아니라“법과함께행복할사람”으로나아가는안내서가되기를바라는마음을이책에담았다.

“법은미래를지향하지만재판은과거만돌아본다.그런데재판의영향은앞날에미친다.법과재판이만들어내는일상의풍경에관심있는사람은저마다입법자가되고재판관이되어미래를그려볼수있다.그것이바로일상의법철학자다.잠시나마시민법철학자가되어사고실험장으로들어가려는분들께안내판문구역할이나할수있을까기대하는것이이책이다.”(9~10쪽)


선택의법,사회의법
선택이세계를바꾸는순간과
사회의시험속에서단단해지는법

이책은선택,사회,믿음,삶이라는네개의축을따라법이현실과만나는방식을단계적으로펼쳐보인다.그중1장과2장은법이판단되고적용되는구체적장면에서출발해사회와충돌하며조정되는지점까지다룬다.
1장‘선택의법:정답이아닌선택이세계를바꾼다’는판사,재판,제도라는법의테두리안에서벌어지는선택의순간에주목한다.인간재판관은실수할수있다.그렇다면인간이만든기계는실수하지않는가.미래AI재판관이내리는판결은과연정의로운가.추상적법개념으로가득해보통사람은이해하기어려운판결문은전문성의상징인가,낡은관습인가.사법시험을대체하기위해도입된로스쿨제도는법학교육의방향을어떻게바꾸었는가.저자는법적판단이란정답을찾아가는과정이아니라,수많은가능성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행위임을보여준다.재판과판결,논증과설득,인간과기계의판단을가로지르며법이언제나판단과선택이맞물리는긴장속에서형성됨을드러낸다.이장은법적정답이담보한다고믿어온합리성과객관성의기준이어디까지유효한지를묻는다.

“동일하거나유사한사건을여러판사가재판할경우결과가똑같아야한다고생각하는가?언뜻그렇다고여길수있지만,조금만깊이생각해보면대답은달라진다.사실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면인정하는사실도달라진다.법관은법전이라는이름의창고에서필요한조문을꺼내쓰기만하면되는것이아니다.적용하기전에해석과정을거쳐야하는하나의텍스트다.선고결과가마냥같을수는없다.하나의사건이라도누가,언제판단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35쪽)

2장‘사회의법:사회는끊임없이법을시험한다’는법의여러선택이사회속에서어떻게시험받는지를다룬다.같은나라안에서왜바나나껍질은서울에서는음식물쓰레기이고,군산에서는아닌가.여성의권리가확대되는21세기에프랑스에서는낙태의자유를헌법에명시하기로했다.반면미국연방대법원은왜여성의임신중지결정권을인정한판례를다시뒤집었는가.집회와시위를위해같은구성원의통행권을제한하는것은정당한가.노동,성평등,언론,권력,민주주의의작동방식까지사회는끊임없이법에질문을던지고,법은그질문앞에서흔들리며응답한다.사소한일상의사례부터정치와권력의구조적갈등에이르기까지이장은법이사회의요구와충돌하고조정되는과정을통해사회가어떻게바뀌는지를보여준다.

“노동법을사회법으로이해하느냐,계약법체계의일부로파악하느냐에따라노동자의현실은달라진다.고성과폭력이난무하는쟁의현장을위법으로만평가할지,불가피한사정을고려해예외를넓게인정할지의차이와비슷하다.〈노란봉투법〉을노동자의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좁히려는입법운동으로볼지,불법을조장하는정치적포퓰리즘으로볼지의간극이다.”(88쪽)


믿음의법,삶의법
불완전한약속을믿는이유와
생각이삶이되는순간

3장‘믿음의법:우리는왜불완전한약속을믿는가’에서는개별판결이나제도를넘어,헌법과권위,인권과국가라는거시적질서의문제로시선을확장한다.타투이스트에게의료법위반이아니라는이유로무죄를선고하며기존판례를뒤엎은한판사의도발적인판결이등장한다.이판단은독단인가,아니면새로운질서를여는순간인가.법률안의결권과거부권,탄핵소추권,비상계엄선포권까지특권은법이보장한권리인가,정치가만들어낸힘인가.이런사례들을통해법이사실만으로는성립할수없는제도이며,믿음과해석위에세워진질서임을선명하게보여준다.우리는왜불완전한약속을법이라는이름으로믿어왔는지,그리고그믿음이어떻게사회를지탱하는토대가되어왔는지를성찰한다.

“헌법은나만의것이아니라,너와나의것이다.헌법은나의것인동시에내가가장싫어하는적의것이기도하다.이것은불행도비극도아닌,그저주어진현실일뿐이다.불구대천의적으로여기는사람과도하나의헌법울타리안에서함께살아야한다면,이것역시헌법의역설일까?”(230쪽)

마지막으로4장‘삶의법:생각하는대로살아간다’는사유의궤적을다시우리의삶과일상으로되돌린다.저자는해럴드핀터가노벨문학상수상기념강연에서현실과허구,진실과거짓의경계는명확히구분되지않지만그럼에도시민으로서는옳고그름을질문해야한다고말한대목을인용한다.그렇다면옳음을추구하며행동을선택할때우리는어떤태도를취해야하는가.진보와보수,이성과감성,사실과사건의경계에서어디에선을긋고살아가야하는가.법과제도에반드시갖추어야할이상형이있는가,아니면더중요한것은제도그자체보다운용하는방식과태도인가.이장에서법은더이상제도의언어에머무르지않는다.사고하고선택하며살아가는태도그자체로다가온다.

“존버거JohnBerger는어릴적어머니에게들은말을산문에적었다.‘인생이란본질적으로선을긋는문제이고,어디에선을그을지는각자가정해야한다.’사적영역을확장하면공동체가되므로,선긋기는정치의장에서도당연하다.보이는선과보이지않는선이혼란스럽기는하지만,어디서나존재하고항상필요하다.필수불가결의그선은뚜렷하고고정된것이아니라상황에따라움직인다.학문의자유와명예훼손사이,언론의자유와업무방해사이,장관과검사에대한탄핵소추와정치적책임사이만해도선긋기의문제다.”(319~320쪽)

《경계에서는법》은법을둘러싼질문을우리삶의자리로끌어온다.그질문을통해법은규범이아니라살아움직이는경험으로다시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