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연구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독도는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합의, 그리고 이를 승계한 1877년 일본의 태정관지령으로 조선 영토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때문에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영토 침탈일 뿐이다. 1699년 합의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영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오류를 마감하고, 동시에 독도 영유권의 기원과 완결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사유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규정하는 위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위생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조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법적인 영역을 통해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자료와 시각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일본 주권의 존부(存否)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사유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규정하는 위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위생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조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법적인 영역을 통해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자료와 시각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일본 주권의 존부(存否)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 문제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천명하다 | 양장본 Hardcover)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