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재심 무죄 사건들

일본판 재심 무죄 사건들

$19.80
저자

장진호

저자:장진호
성균관대학교를졸업한후고려대학교대학원을거쳐성균관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제44회사법시험에합격,제34기사법연수원을수료한후법조인이되었다.현재충청북도고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저작으로는『헌법재판과한국민주주의』(한국학술정보,2015),『일본의헌범이념과헌법정치』(한국학술정보,2020),『일본형사법과법조의정착』(한국학술정보,2022)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재심의확대와제도개선

제2장
재심무죄사건들
1요시다암굴왕사건(1913년→1963년)
반세기의무죄호소/머리숙인재판부
2가토노인사건(1915년→1977년)
요시다무죄에용기/도망치듯나간재판장
3에나이촌사건(1946년→1994년)
공범의거짓자백/40인의변호인단

4멘다사건(1948년→1983년)
접대부의번복증언/사형수에서무죄로
5히로사키대교수부인살인사건(1949년→1977년)
피의자는전직경찰/진범이나와도하세월
6사이타강사건(1950년→1984년)
혈흔도흉기도없다/변호인이된재판장
7우메다사건(1950년→1986년)
공범으로지목된전우/수감동료의고문입증
8도쿠시마라디오상점살인사건(1953년→1985년)
피의자가된피해자/최초의사후무죄판결
9시마다사건(1954년→1989년)
지적장애인의자백/도쿄룸펜의추억
10마쓰야마사건(1955년→1984년)
체포된인근불량배/혈흔감정결과공방
11하카마다사건(1966년→2024년)
프로복서출신용의자/무죄확신뒤유죄판결
12후카와사건(1967년→2011년)
거짓말탐지기트릭/자백과사실의괴리
13마쓰바세사건(1985년→2019년)
교체된국선변호인/배상책임인정된검찰

14후쿠이여중생살인사건(1986년→2025년)
자백은상상의산물/검찰을맹비판한판사
15아시카가사건(1990년→2010년)
DNA형감정의함정/거부되는재감정
16히가시스미요시사건(1995년→2016년)
친딸살인의누명/최고재판관의견도무산
17도쿄전력여성사원살인사건(1997년→2012년)
궁지에몰린네팔인/드러난제3자DNA형
18히미사건(2002년→2007년)
사술에의한자백유도/경찰수사비웃은진범
19고토사건(2003년→2020년)
살인귀로몰린간호조수/연애감정이용한수사

제3장
재심좌절사건들/
1야마모토노인사건(1928년)
남편을용의자로몬처/병사도사고사도묵살
2미타카사건(1949년)
공명심에단독범자백/타산적인좌익계변론

3시라토리사건(1952년)
공안사건희생양인가/마침내재심요건완화
4류몬사건(1953년)
머슴의물귀신작전/검찰에영합하는증언
5사야마사건(1963년)
피차별민마녀사냥인가/변호인불신의이유
6오사키사건(1979년)
지적장애일가의비극/임종앞두고도오직재심
7히노초사건(1984년)
경계선지능인의자백/조작된실황조사사진
8히메지우편국강도사건(2001년)
나이지리아인용의자/공모흔적없는공범
9고치경찰오토바이사건(2006년)
보이지않고현장조사/액체로그린스키드마크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억울한죄,누명,무고에해당하는일본의‘원죄’는예외적인개인적불운을지칭하는데그치지않는다.허위신고사건처럼수사기관이나재판기관의과실이없더라도원죄는발생할수있듯,누구에게나상존하는위험이다.이러한이유로원죄는일본사회에서일상적으로사용되는용어다.원죄문제를다루는잡지까지발간될정도다.이러한사회적배경속에서원죄를바로잡는절차로서재심에대해상당한사회적공감과지지가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pp.5-6

“그러나사회적조력이이어지면서재심청구는활성화되었고,일본사법도점차재심의문호를넓혀갔다.잘못된수사와오판으로인한원죄의가능성을현실적으로받아들여재심개시요건을완화한것이다.그결과여러사건에서잇따라재심이개시되었고,재심을통해무죄가선고되었다.그성과는함께한변호인단과일변련및각종지지모임의지원,언론의지속적인관심그리고작가들의고발적저작이함께만들어낸사회적분위기가이룬것이다.그것은단순히개인의권리구제를넘는사회전체가이룬성과라고할수있다.”
---p.7

“그렇듯죄없는사람이죄인취급을받거나수사·재판기관의잘못으로유죄판결을받는일은오늘날에도벌어진다.일본에서는이를‘원죄?罪’라고부른다.원죄는결과적으로수사·재판기관의과오다.하지만누군가의허위신고나무고로죄를뒤집어쓰는경우처럼수사·재판기관의과오가적거나거의없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그런점에서원죄의불가피성을말하기도한다.원죄는사법의예외적인일탈이기보다는사법의어두운현실이다.”
---p.16

“그렇듯원죄예방을위한제도적대안제시와재심청구지원은같은맥락이다.아래사례들은그러한사회적조력을통해원죄를밝혀재심에서무죄를얻어낸대표적사건들의기록이다.재심이좌절된유명한사건들도아울러소개한다.거기서재심청구인과함께하는변호인단과일변련의지속적인지원,그리고언론과사회각계의관심과후원을확인할수있다.유사한사법현실을지닌우리의재심환경개선과그기초를이룰인식의전환에참고가될것이다.”
---p.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