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는 법 (우리들의 굴곡진 조직 인생과 실전 노동법)

회사 그만두는 법 (우리들의 굴곡진 조직 인생과 실전 노동법)

$12.00
Description
퇴사 선배가 알려주는 실속 노동법!
회사를 그만둘 때 필요한 법을 모았다!
퇴사가 일상이자 그 자체로 문화적 트렌드가 된 시대다. 거대한 회사 조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법을 아는 것이다.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는 <프레시안>의 칼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지은이가 회사생활에 꼭 필요한 실전 노동법과 함께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한 신선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낸 책이다.

지은이는 두 번 퇴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회사라는 조직의 객관적 실체와 일의 의미, 동시대를 버티고 있는 회사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풍경들을 짚는다. 아울러 회사를 그만둘 때 필요한 법 조항과 실제로 사직의 과정에서 알아두면 요긴한 법을 소개한다. 지은이는 노동법이 회사라는 조직의 숨겨진 내막을 보는 렌즈가 될 수 있으며,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회사를 들락날락하며 살아가는 고립무원의 단독자인 노동자에게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속 회사와의 갈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법 조항들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필요성에 충족하며,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원들의 권리를 되살린다. 예를 들어 '사표내지 말라'고 조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근로자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합법적 해고는 어렵다. 즉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는 근거로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사식서를 요구하는 방침에서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회사 조직의 민낯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실생활 노동법을 낱낱이 들려준다.
저자

양지훈

변호사이자칼럼니스트이다.연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두곳의대기업에서회사인생을시작했다.6년차무렵도망치듯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해현재서울서초동소재법무법인에서일반노동,민·형사사건을전담하고있다.여전히회사원정체성이강한자영업자변호사로서노동법대중강연과네이버오디오클립‘회사인간퇴사인간’을진행하며회사밖노동을꿈꾸는사람들을지속적으로만나고있다.2016년〈프레시안〉에퇴사를앞둔이들의폐부를찌른칼럼“절대사표내지마라”를써많은화제를모았고여러매체에법조계의이면과관련책을대중의시선으로소개하는활동을하고있다.지은책으로는『한국의논점2018』(공저)『안철수를생각한다』(공저)가있다.

목차

프롤로그회사원의힘
노동법이필요한순간|부적응자를위하여

1장우리들의무력감
회사원의뒷담화|화풀이는부하에게|영혼없는사인|모든국민의일할권리|내자유를팝니다|노동법은관계의룰|
시간의구속과월급|회사가원하는인간상|일상까지침범하는회사

2장사표는절대금지
일개노동자의최고전략|절대사표내지말것|합법적해고는어렵다|젊은검사의자살|단하나의삶의모델|
종속을약속한다|폭언과갈굼의리더십|상사가주는모멸감|그것은괴롭힘이다|회사밖의도움|
교묘하게사직서를요구한다면|폭언은녹음할것|개인적해결을넘어

3장일을거부해도될까
신입사원의마음|피라미드관료제|임원이되고싶은가|승진의정점에서|실세가된다는것|고분고분따르는명령|
조직과윤리적사고|상사에게도중요한작업거부권

4장조직이주는명예란
상과벌을받는다면|사내연애로인한해고|근무기강다잡기|묵비권,혹은부인할것|징계무효가되는경우|
갑작스러운통보|늘공정하지않다|평판과낙인의연장선|처벌수위의문제|시말서와양심의자유

5장일그러진오피스의나날
사무실에서죽어간사람들|성실함의끝,과로사|주문처럼되뇌는법조항|점심시간에목을맨김부장|
과한업무스트레스|업무와죽음의관계|약자는막을수없었다|눈에보이지않는위험|가학과피학의관계론|
사무실소시오패스|꼼꼼히기록할것

6장회사그만두는법
안주하고싶은일상|퇴사라는결단|주말만이내인생|달콤하고구체적인이익들|작은반란자를제압하는장치들|
나이에맞는진급|하고싶은일을한다|보통의삶에서벗어난다|두려운우리에게필요한질문|회사를그만두는법|
사직서를제출하는법

에필로그당신을응원한다214
퇴사자의후일담|서로를지켜봐주기|회사를다닌다는것

미주222

출판사 서평

■〈프레시안〉에‘절대사표내지마라’라는칼럼으로많은사람들의호응을얻었던변호사양지훈의첫번째책.
■거대한회사조직에서약자일수밖에없는일개노동자들에게필요한것은노동법을아는것이다.회사원이반드시알아야할실전노동법그리고한국사회의조직문화를바라보는독창적시선!

취업과퇴사를모두열망하는
회사원들의굴곡진조직인생

악착같이취업에성공했던많은이들이퇴사를꿈꾼다.저성장시대,평생직장의개념이없어진지금의‘퇴사’는일상이자그자체로문화적트렌드가되었다.하지만사회적신분권으로서‘직업’을선택한우리들대부분은쉽게퇴사할수없다.오래오래버텨도인사평가저성과자가되어이제회사를나가달라는강력한시그널을받을수도있다(본문98쪽).만성적실업이당연한현대사회에서구조적으로불리할수밖에없는회사원들은퇴사충동을억누르고정신없이하루8시간을사무실에서보낸다.그렇게시간을보내다가파트장팀장등보직을맡거나회사를떠나야만하는‘어떤자연스러운시점’에도달한다(본문100쪽).부하직원이많고상급자가적은피라미드관료제,하후상박의형태조직의숙명이다.보통은40대중·후반에조직인생을마무리해야한다.그다음은모두가평등하게대부분자영업자의길로합류할수밖에없다(본문220쪽).버텨야하는가,그만둬야하는가.워크숍과회식,단결과가족적문화로촘촘하게기획된회사의문화적경로속에서근로자는순한양이되어회사조직의객관적속사정을보지못하게된다(본문40쪽).물론회사는절대악이아니다.자본시장에노출된법인으로서,비정한자본주의를버티는조직의생존전략이회사원들의바람과별개로존재할뿐이다.

‘퇴사선배’변호사가알려주는
몰라서써먹지못했던노동법!

구조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는근로자들은사직서조차허락을맡고내야할것같고,도를넘은상사의폭언을그저참아야할것같고,사생활까지침범하는업무지시는절대거부하면안될것만같고,일을완벽하게처리하지못하는자신을책망한다.하지만회사를두번그만둔경험이있는『회사그만두는법』지은이양지훈변호사는자신또한회사원시절알았으면좋았을노동법조항들과사례를소개하며회사라는조직의객관적실체와일의의미,동시대를버티고있는회사원들의다양한사회적풍경들을짚는다.
또한회사를그만둘때필요한법조항과,실제로사직의과정에서알아두면요긴한법조항들을소개하며노동법은조직이꽁꽁숨겨둔내막을보는렌즈가되어준다고역설한다.물리적으로깨끗하고안전해보이는화이트칼라의작업장은직장내괴롭힘과폭언으로인한산업재해등무시무시한위법과탈법의공간이되기도한다.으레반성문형식으로쓰게되는시말서는사실〈헌법〉(19조)이보장하는양심의자유를침해할수도있다.(본문142쪽)작정하고동료를괴롭히는‘사무실소시오패스’가일을잘한다는이유로조직이방치한다면,회사의책임은없는것일까?근로자의안전한업무환경을제공할의무를따져볼수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1조)(본문179쪽)
사직의의사조차회사와인사팀의허락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근로자도많다.하지만당연하게행사할수있는권리이다.퇴사는근로자가사직의의사를회사에통보하면되는것이지사용자로부터사직을허락받는것이아니다(〈민법〉제660조(본문208쪽).사직이란‘합의’가아니라근로자의일방적의사에의하여이루어지는근로계약의해지인셈이다.
이처럼모르기때문에제대로행사하지못하고있는회사원의법적권리들이실재한다.책은현실속회사와의갈등국면에서요긴하게꺼내쓸수있는법의조항들을소개한다.또한이직과퇴사를번복하고회사를들락날락하며살아가는고립무원의단독자,일개노동자가갖출수있는최고의전략이노동법에있다고역설한다.

해고의어려움
절대사표내지말것

〈근로기준법〉23조는다음과같다.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휴직,정직,감봉,그밖의징벌을하지못한다.”
우리가의사감각으로막연하게인지하던것에비해실제로합법적해고는어렵다(본문65쪽).회사에게는정당한근거가있어야한다.조직에서‘업무를이행할의무’에길들여진근로자들은회사통보에아무런저항을할수도해서도안된다고만생각한다.하지만이처럼법은노동자를보호하고있다.저조항의‘정당한이유’라는대목에서수많은판례와해석이존재한다.다양한경영전략으로근로자는고립되기쉽다.그중에대표적인예로교묘하게사직서를요구하는방침이있을수있다.이때지은이는변호사로서가장강력하고단순한조언을한다.“절대사표를내지말것.”스스로사직의의사를표명했다는근거로법적다툼에서불리해질수도있다.조직안에서유야무야휩쓸려서자충수를낼법한순간에노동법을또한번숙지해야한다.
『회사그만두는법』은회사조직을무조건적으로힐난하지않는다.세련된회사문화와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곳이라는여지를남긴다.취업규칙에“근로자는법과자신의신념에위배되는회사의지시를거부할권리가있고,그거부에따라회사로부터어떠한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는다”는조항을넣은선진적인조직문화를실험하는회사의존재를소개하기도한다.또한작업거부권이라는조직의단기적이익에반할수도있지만사회적으로지탄받는지시를거부할수있음을상급자와조직이같이알아야한다고강조한다.(본문117쪽)근로자-사용자간의불균형한힘의무게중심을바로잡는것이노동법의힘에있다고강조한다.(본문9쪽)상명하복군대식회사문화를극복해조직원들과힘의균형을맞춰돌아갈수있는부분들을지적하는것이다.

퇴사자의후일담
‘회사인간’으로산다는것

밥벌이로서의일,자아실현수단으로서의일,지위재로서의일.일의의미는다양하다.그러나근로기준법이상정하는일의법적의미는밥벌이로서의일의의미로축약된다.9시출근6시에퇴근하는‘일하는모델’은불과200여년전에창조되었는데신드롬이라고해도무방할정도로‘퇴사트렌드’는이러한전형적인조직모델에서탈피하고싶은사람들이만들어내고있다.아주안정된대기업에취업해도20년짜리기간제근로자나마찬가지인우리는어차피조직을떠나야한다.(본문136쪽)네이버오디오클립〈회사인간,퇴사인간〉을진행하는지은이는안정된지위와경제력을보장하는곳에서‘퇴사’를단행하고회사밖에서자신의일을찾아가는사람들을만난다.말랑한자기계발적퇴사신드롬에서살짝비켜나이들은‘회사밖노동’을꿈꾸며실존적퇴사를단행했다.물론이들은입을모아말한다.퇴사가마냥행복한일상을보장하지않으며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다시회사로돌아가는일은비일비재하다고.하지만이회사없이살아남는것에대해지속적으로질문하고버텨내는사람들은한가지영감을준다.자본주의를살아가는일개회사원이조직이부여한명예와사회적커리어로서로의우위를점치는관계들,그보통의삶에서벗어나는것,그렇게‘회사인간’식명예에서벗어나는시도들하나하나가중요하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