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라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사형을 집행하라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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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형, 선고는 있는데 집행은 없다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세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 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로 많은 공감을 받는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선언해도, 법원이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은 없다.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는 법조문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사형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사형제 존치가 옳다고 믿는데도 확신을 뒷받침해줄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해, 사형존폐론과 관련한 논쟁만 벌어지면 어김없이 사형폐지론자들이 완승을 거둔다. 그리고 그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역대 법무부장관들은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통틀어, 사형제만큼 절대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제도는 없다.
국가에 의한 불법의 지속,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식인·종교인·법률가들의 위선적 논리가 압도적 국민 여론을 누르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김태수(金兌洙) 변호사는 《사형을 집행하라!》 (322쪽, 2만원, 조갑제닷컴)는 책을 냈다.

“사랑, 생명, 인권 같은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면 자신의 내면도 선량해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누군가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비정한 룰렛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 서문中)
저자

김태수

金兌洙
1967년생.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현재변호사로일하고있다.번듯한감투를써본일이없고,특별한수상경력도없어서이력서에적어넣을만한내용이거의없는평범한시민으로살아왔다.
양극단의주장과이해가정면으로충돌하는분쟁의한복판에서‘고용된총잡이’가아니라‘온건한합리주의자’로서의뢰인에게유익하고正義의요구에도어긋나지않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해내는것을직업적소명으로삼고있다.
명예훼손소송에서언론의자유와한계에관한중요판례들을여럿이끌어냈으며,한때교과서에실리기도했던‘이승복사건’의진실을둘러싸고전개됐던7년간의법정경험에터잡아2014년2월《우리는공산당이싫어요》(조갑제닷컴)라는책을낸바있다.
사형수와상대한몇차례의소송,지구상에서가장살인사건발생률이높다는남미의어느도시를방문한것등을계기로이책을쓰게됐다.검소한생활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에미력이나마보탬이되고자노력하고있으며,나무의희생이덧없지않은재미있고유익한글이됐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다.

목차

서문|절대다수의여론과반대로굴러가는사형제도!??6
讀後記|비겁자와위선자에게던진金兌洙변호사의결정적질문!??12
趙甲濟(조갑제닷컴/조갑제TV대표)

제1장●사형수로부터날아든소장(訴狀)??22
조선일보기사
‘예슬·혜진양살해사건’의전모
동아일보의보도
인권의위대한승리,그리고후유증
우리에게남은일

제2장●사형폐지론자들의민낯??54
사형수김용제의수기
공지영의소설
피해자에게용서를강요하는사람들
‘잘알지도못하면서’인권만찾는사람들
진영논리의늪에빠진사람들

제3장●누가사형선고를받는가??114
우리형법상의사형규정
사형수현황
살인사건양형기준
울산자매피살사건
대법원의사형선고기준
최근의사형판결세건

제4장●사형장의풍경??162
신체형에서생명형으로의진화
교수형의연구
실제사형집행의모습

제5장●사형존치론의장애물??194
철학의공허함
‘자유의지’라는허구
환경결정론이라는미신
인권의무책임성
기독교적관점의문제점1
기독교적관점의문제점2
대안(代案)없는반대

제6장●사형폐지론의허구성??242
논의의전제
사형폐지론의맹아
잔혹하고비정상적인형벌에대한저항
관점의전환
고상한야만인은없다
형법적관점에서의사형폐지론
생명권과사형제
위험한선택,사형폐지론

마치는글??306

부록●탈리오법칙을위한변명??312
탈리오법칙에대한오해
정의의패러다임
죄수의딜레마
당한만큼돌려줘라.모두를위해서

출판사 서평

‘목소리큰소수’의위선을벗긴다!

35년전한국사회에‘사형존폐론’이란화두를던지고이후기자,검사,판사,기자지망생과법률학도들의고전(古典)이된《사형수오휘웅이야기》의저자조갑제(趙甲濟)기자는독후기(讀後記)에서이책을이렇게평가한다.

“김태수변호사는사형페지론자들의최대약점인위선성(僞善性)을집요하게파고든다.사형선고를받고도정부의비겁함으로연명해가는살인범들의범행을적나라하게소개하고,이들을감싸는소설가,종교인들의순진함을가차없이비판한다.특히살인자의인권도중히여긴다는이들이살인피해자와유족들의고통에는냉담한점,그위선의극치를이렇게통렬하게드러낸책은일찍이없었다.책을읽어내려가면식자층에서사형존폐론을이야기할때왜피살자보다더한고통을안고가다가목숨을끊기도하는유족들에겐관심을기울이지않는지탄식하게만든다.이것이이책의가장본질적인문제제기이다.소설가나종교인이살인범의팬클럽회원같은말과글을남기려면유족들을한번이라도만나보는것이좋을것인데그렇게하면글과말이나오지않을것이다.”(조갑제기자독후기中)

조갑제기자는이어“아무리악독한방법으로아무리많은사람을죽여도사형집행되지않고살아갈수있다는범죄자들의자신감이,더많은살인을부추기지않는다고주장하는사람이있다면이책을읽어야한다”면서“사형선고를해도사형이집행되지않는다는점을잘아는판사들이애써사형선고를피하려고하는그마음에서이미법은우습게되고있고이런심리가다른범죄에대한응징의지도덩달아약화시킬것”이라고경고한다.
조기자는독후기에서《사형을집행하라!》는책제목에얽힌비화도소개하고있다.최초유력했던안은‘나는사형집행에찬성한다!’였는데의견을주고받는과정에서‘사형을집행하라!’로바뀌었다고한다.책의본질에가장근접한,정직한제목임과동시에사형존폐론토론은이미의미없을정도로결론이나있다는저자의자신감이반영됐다고한다.

“사형존폐론을공론(空論)의영역에서‘집행할것이냐아니냐’의실천영역으로끌어내린《사형을집행하라!》를읽으면창백한지식인들이즐기는‘논리놀음’의허망함을실감할것이다.피비린내나는살인의현장과지긋지긋한재판,그리고처연한사형장엔그런말장난이끼어들여지가없는것이다.”(조갑제기자독후기中)

사형집행재개론에불붙일책

대한민국의사형제위헌여부는다시심판대에올라있다.“악마가범행을시켰다”며부모를살해,사형이선고될뻔했던존속살해범이2019년'사형은위헌'이라면서낸헌법소원을두고헌법재판소가7월공개변론을열기로결정한것이다.헌재는앞서1996년과2010년두차례사형제합헌결정을냈었다.1996년에는7대2였지만2010년에는5대4로의견이비등해졌다.
이에대해서도저자는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사형제폐지는국가가범죄자에게“당신이아무리사람을죽여도우리는당신한테절대로목숨을요구하진않겠다”고약속하는것이며이것은곧국가가정의의포기를공개적으로선언하는것에다름없다는것이다.
김태수변호사의《사형을집행하라!》가던지는중요한화두는피해자의유족문제이다.살아남은가족의고통은길고깊다.20여명을죽이고도,사형확정판결을받고도,아직살아있는유영철.“유영철에의해큰형이피살되자두동생은자살하고형수조카는행방을모른다”는기사를소개하면서김변호사는묻는다.
〈유영철같은살인마를살려둠으로써그희생자들의가족을자살하게만들어희생자목록을계속늘려가는이모순적상황을어떻게타개할것인가?〉
유족의가장큰고통은그들이사랑한사람은비참하게죽었는데죽인자들은살아있다는것에대한떨쳐버릴수없는집착일것이다.저자는“피해자가족은뿌듯한만족을얻기위해사형을요구하는것이아니다.단지살인범이살아있는동안에는결코벗어날수없는정신적굴레에서벗어나고싶은것이며,법적절차를마무리짓고자신들의슬픔에도마침표를찍고싶은것”이라고지적한다.
그런점에서사형집행은유족들에대한국가의예의다.분명한것은,교수형에의한사형은대한민국사형수가저지른그어떤살인보다도온화한방식이다.이책이사형존폐론이아니라사형집행재개론에불을붙이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