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문재활 제도 및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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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5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재활 난민, 와상 노인 증가에 대한 대책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입원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퇴원 후 자택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재활훈련을 포기한 채 (제도의 부재로 인해) ‘만들어진’ 와상 노인 신세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5년,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더는 뒤로 물러설 길 없이 지역사회 재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에서는 “방문재활”을 왜 도입했을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근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재활 난민, 와상 노인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1970년대에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라는 용어를 만들고 최초로 시도한 공립 미츠기 종합병원의 야마구치 노보루 원장은 퇴원한 노인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와상 노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와상제로작전’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이를 곧 병원의 간호 및 재활이라는 의료 기능을 재택 안으로 가지고 가는 소위 ‘의료서비스의 배달’이라고 표현하였다. 야마구치 원장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일본 정부가 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 건강보험법, 개호보험법 등에 방문재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개호보험’, ‘의료보험’, ‘장애자종합지원법’, ‘종합사업’을 통한 방문재활

일본에서 방문재활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개호보험, 의료보험, 장애자종합지원법, 종합사업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일본에서 방문재활을 시작한 1982년 이후 40여년 간의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결과물로, 일본과 보건의료 법체계가 유사한 한국이 벤치마킹하기 좋은 선험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일본 방문재활 제도와 함께 제도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일본 정부에서 보고한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한다.
저자

이민영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였고,LGCNS에서IT서비스개발자및품질관리자로8년반동안근무하였다.2011년에진로를전환하여고려대학교물리치료학과에편입하였고,동대학원에서재활과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으면서재활학계에입문하였다.현재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에서재직중으로지역사회재활과커뮤니티케어,디지털헬스케어를주요연구분야로하고있다.88년부터약6년동안일본에거주했던경험을바탕으로일본의보건의료복지체계와제도에많은관심을가지게되었고,이를바탕으로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에서발표및통역,한일연구협력기획등을다수수행하였다.

목차

|추천사|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전병진ㆍ4
을지대학교물리치료학과안창식교수ㆍ7
|저자서문|
지금,왜일본인가?:초고령사회를목전에두고ㆍ10
|들어가기전에|
이책의이해를돕기위하여ㆍ15

|제1장|
방문재활제도화배경
1.일본고령인구와사회보장현황ㆍ22
2.지역포괄케어와방문재활ㆍ26

|제2장|
방문재활에대한이해
1.방문재활의역사ㆍ32
2.방문재활의정의ㆍ36

|제3장|
방문재활관련제도 
1.개호보험ㆍ44
2.의료보험ㆍ65
3.장애자종합지원법ㆍ74
4.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서비스사업(종합사업)ㆍ84

|제4장|
방문재활의실제
1.수치로보는방문재활현황ㆍ96
2.방문재활제도화과정에서의이슈ㆍ112

|제5장|
우리나라에주는정책적시사점
1.우리나라에주는정책적시사점ㆍ122
참고문헌ㆍ127

출판사 서평

■지금,왜일본인가?

일본의방문재활제도는1982년보건소에서노인보건사업의일환으로수행된방문지도사업에서비롯되었는데,이는보건소라는공공기관이방문재활서비스를지역주민에서직접제공하였다는점에서,1990년대부터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일환으로방문재활을제공하기시작한우리나라의유래와유사하다.이후일본은건강보험법및개호보험법등에서방문재활제도를규정하고병원,진료소,방문간호스테이션등여러주체가방문재활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그에비하여우리나라의법제도하에서공식적으로인정하는방문재활서비스의제공주체는현재까지도여전히보건소뿐이다.(본문중)

우리나라는방문재활에대한이용자측의높은수요와제공자측인치료사들의방문재활에대한높은필요성인식이지속적으로보고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방문재활자체를보편적사회보장제도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고,지역보건법에근거하여보건소에서지역중심재활사업의일환으로제한된수의장애인을대상으로방문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치고있다.(본문중)

이책은일본의지역사회재활제도를소개하는시리즈중첫번째이다.『일본의방문재활제도와실제』를첫번째순서로발간하게된이유는여러지역사회재활제도중우리나라에가장시급하게도입해야하는제도라는저자의생각과,그필요성에비하여아직까지제도화되지못한것에대한아쉬움때문이다.2006년에이미초고령사회를맞이하여개호보험에방문재활제도를도입하고시행한일본의선험사례는한국이벤치마킹할수있는좋은기회자원이될것이다.(저자서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