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국민의보호자인가?강탈자인가?
라이샌더스푸너의강도국가론
법의이름으로집행되는강제적인세금징수,강제철거,노동쟁의탄압등개인들을향한정부의폭력은정당한가?법은정의라고말한다.그러나법과서민의아픔도제대로모르는정치인들에의해만들어진법을과연정의라고말할수있는가?우리가그러한법에동의한적이있는가?그들이만든법으로인해국민이고통을받았다면그책임은누가져야하는가?법의이름으로집행되는무수한정부의강제력이진정국민의삶을보호하고있는가?정부는과연국민의보호자인가?강탈자인가?
이책은아나키스트들과자유지상주의자들모두에게서중요한사상가로알려져있는미국의변호사이자아나키스트인라이샌더스푸너(1808-1887)의주요사상중하나인‘강도국가론’을다루고있다.국내에처음소개되는스푸너는필요할때는법의이름으로국민을탄압하고,실정에의해국민이고통받을때는책임지지않는정부와그들에의해만들어진헌법의정당성을논박하면서,국민의“동의없는과세는강탈”이며,“미국뿐만아니라지상의모든국가는옛날이나지금이나악당들의연합체”이자“강탈자”일뿐이라고강도높게비판한다.
스푸너의텍스트는미국인들을대상으로쓰였지만,그내용은미국이라는특정국가의헌법과정부의정당성만을문제삼는것에머무르지않고지상의모든헌법과정부의권위에도전한다.그리고스푸너의논리에조금이라도공감하는독자가있다면,아마도대한민국헌법과정부를예전과는다른시선으로바라보게될것이다.
노상강도보다비열한국민의보호자,정부
“동의없는과세는강탈이다”
한동안연말정산과담뱃값인상문제로시끄러웠다.스푸너는다른사회이론가들이거의다루지않은과세문제에집중한다.헌법의이론에따르면,모든세금은국민의자발적동의에의한것이다.그러나실제로는그렇지않다.정부는강도보다훨씬더비열한방식으로세금을강탈한다.노상강도는우리에게서빼앗아가는돈을우리를위해쓸것이라고말하지않으며,우리의보호자라고자처하지도않지만,정부는국민을위해세금을쓰는국민의보호자라고말하면서세금을강탈한다.더군다나이헌법을관리하는사람들,이른바정치인들은자신들이세금을사용하는방식에대해국민에게알리지도않으며전혀책임지지도않는다.
그런데도헌법에의해세워진이정부는헌법을내세워국민의재산,자유,생명을임의로처분할권리나권한이있다고주장한다.“그러므로저절대적이며책임지지않는입법권을의회가가지고있고,헌법이이입법권을그들에게준다면,이럴수있는것은오로지그들이우리를소유물로생각하기때문이다”라고스푸너는비판한다.
그리고“국가란사람들을지배하고약탈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며,국가의입법행위는그소수의악당들이다른모든사람들에대해절대적인지배권을차지하는방식이다.소위‘법’이라는것을만들어자신들의범죄조직을유지하고자신들의부정不正을감춘다.법과이성의일반적인원리에따르면,그들은강탈자일뿐이다.”그러므로,“과세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은모두노상강도로부터자기재산을지킬자연권이있는것과마찬가지로세금징수원으로부터도자기재산을지킬자연권이있다”고스푸너는강변한다.
권위없는헌법:법의이름으로집행되는국가의폭력은정당한가?
사람들은정부권한의정당성을‘헌법’과사회계약에의한‘동의’에서찾고있지만,스푸너는헌법과사회계약에의한동의는허상에지나지않는다고논박한다.스푸너는먼저“과연누가미국헌법을승인했는가?”라고물으면서,정부의권한에정당성을기초하는헌법의권위를문제삼는다.사람들은헌법이정의이고,국민의계약[동의]에의해성립된것이며,이계약은법률적유효성을지녔다고인식한다.그러나대부분의국민이헌법의내용을알지도못하고동의에서명한적도없다.헌법은소수의특권층만이동의한것이고,소수의국민만이동의한헌법은권위도없고동의도아니다.그러므로헌법은계약이라고할자격이없다.
그리고만일헌법을계약이라고인정한다고하더라도,그헌법은당시의계약당사자에게만구속력이있다.그당시계약에참여한사람들은근본적으로“그들의후손”에게그들이만든헌법을강요할권리가없다.따라서헌법은계약으로서의시효가지났다.헌법은소수의부유한엘리트에게지배권을주어“가난한사람들,약자들,무지한자들”을노예로만들었을뿐이다.그러한법위에세워진미국정부는정당화될수없고미국헌법은엉터리라고스푸너는주장한다.
반역죄가아니다:이석기는유죄인가?
스푸너는《반역죄가아니다》에서‘동의에의한정부권력의정당성은어떻게얻어지는가?’라고물으며,‘동의[합의]에의한정부’의의미를탐구한다.사회계약에의한정부권한의정당성이라는우리의통념과는달리스푸너에게는동의의기초가자연정의-중력의법칙같은자연법칙으로서시대와장소를불문하고언제어디서나똑같이적용되는원리로무엇이정당한행위이지,무엇이범죄행위인지를말해주며모든사람에대해공평하게적용되는원리-에있지결코사회계약에있지않았다.스푸너에따르면,한국가가국민을지배할권리는오로지자연정의에의한모든국민의동의를기초로해서만성립될수있다.
또한법을만드는모든정부는그것이무엇이든―군주제라불리든,귀족제라불리든공화제라불리든민주제라불리든또는다른어떤이름으로불리든간에―인간의자연적인정당한자유를똑같이침해한다.”따라서개인의자유를국가가제한할수있다는주장은거짓말에불과하다.그러므로개인의자유와재산을제한하는사회계약같은것은있을수없다.
자연법에복종하지않는정부는정당성이없고,미국정부를포함해오늘날의정부들은자연정의에따라서통치하지않기때문에,그들에게복종해서는안된다.만일당신이정부를지지하는것에동의하지않았다면,당신이정부를지원하려고하지않는다고해서반역죄가아니라고스푸너는말한다.
악덕은범죄가아니다
미국헌법이정당한헌법이라는신화를깨부순뒤,스푸너는자유에대한개인의기본적인권리에관해깊이생각했다.심사숙고한끝에나온결정체가1875년의《악덕은범죄가아니다》이다.이글에서그는철저한개인주의입장에서개인의행복추구권을옹호하였다.
스푸너의자연권론은정부또는공적인권력이이른바악덕vices-폭식,만취,매춘,도박,프로권투,담배씹기,흡연,코담배,아편을피우는것,코르셋착용,게으름,재산의낭비,탐욕,위선등과같은-을강제로억압하는것을비판하면서악덕과범죄를구분한다.스푸너가악덕과범죄를구분한이유는,정부가어떤악덕을범죄라고선언하고그것을범죄로서처벌하는것을막기위해서였다.악덕과범죄가법으로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다면자연권이침해당할수있기때문이다.
나의것과너의것에관한정의의과학,자연법
이러한스푸너사상의중심에있는것이자연법이다.자연법은헌법보다우선한다.그에따르면,자연법naturallaw이란시간과장소를초월해언제어디서나적용되는불변적인법이며,다른사람[국가]에게팔거나넘겨줄수없는개인의주권이다.즉,자연법은자유롭게자신들의삶을영위하고자신들의재산을관리하는개인들의자유를가리킨다.개인의자유는자연법에의한것이기때문에그것이다른사람또는정부라해도침해할수없다.
그렇지만“정부는생명과재산에대한개인의자연권을인정조차하지않는다.”국가의정당성은단지왕권신수설에서헌법으로변했을뿐이며,국가는국민의자연권을짓밟았을뿐만아니라보호조차하지않았다고스푸너는말한다.
스푸너는사람들이자연법을따르면서로평화롭게살아갈수있다고주장한다.자연법은인간이자신의신체와재산에대해갖는모든권리에관한정의의과학이고,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서,그가할수있는것이무엇이고해서는안되는것이무엇인지를말해줄수있는유일한과학이며,인류가서로평화롭게살수있는조건이어떤것인지를말해줄수있는평화의과학이라고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