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법)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법)

$12.50
Descrip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파헤친다!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상인들. 이들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리 어려운 걸까? 지금도 빈번히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법의 빈틈이 많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대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금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얼마나 허약하고 임대인의 재산증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자

구본기

저자구본기는80년대노동운동의메카인구로공단근처에서태어나고자랐다.진보?자유?평화?현실주의자를자처한다.주류금융계에서인기컨설턴트로활약하고유진컨설팅이라는재무설계회사를운영했으나‘돈을모으고싶다’는보통사람의열정을이용하는금융시스템의부조리에눈을뜨고난후회사운영을그만두었다.
현재‘나는나와내친구,우리이웃이왜돈에쪼들려사는지를연구합니다’를모토로하는〈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소장으로,상위10%를위한경제?재테크정보가아닌90%의보통사람들을위한제3금융?보험?부동산?소비연구및컨설팅에주력하고있다.
〈한겨레신문〉〈경향신문〉등의언론매체에간헐적으로컬럼을기고한다.저서로는《당신이믿고가입한보험을의심하라》《월급을경영하라》《우리는왜소비를줄이지못하는가》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만화]선량하고서민적인건물주K씨와악랄한임차인
추천의글
[저자의속마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누구를보호하고있나요?
[부동산컨설턴트의인사말]갓물주여러분,합법적으로더많은수익을약속할게요
일러두기

1부.임대차분쟁을조장하는듯한잘못된전제두가지

상권이좋을수록건물주에게유리한_환산보증금
싸울때말려줄조정자는어디에?_분쟁조정위원회의부재

2부.합법적으로임차인을내쫓는방법이라쓰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허점이라읽는다
5년장사한임차인내쫓기_상가건물임차인은5년짜리비정규직
환산보증금초과임차인내쫓기_갱신요청을하지않은자,모두나가!
월세폭탄으로환산보증금초과임차인내쫓기_다음달부터월세를열배올리겠어요!
월세3기연체시켜임차인내쫓기_3개월치월세를받지마세요
월세3기연체한적있던임차인내쫓기_인심좋은척은이제그만!

3부.합법적으로권리금을빼앗는방법이라쓰고,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의허점이라읽는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어떻게되어있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의허점1_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딱3개월!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의허점2_이건물은재건축예정입니다
[재건축에대한제언]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의허점3_1년6개월동안비워둘겁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의사각지대1_전대차계약을노려봅시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의사각지대2_전통시장권리금은누구꺼?
[구로시장내대규모점포상가건물]

부록.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맘상모법깐깐하게살펴보기
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전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맘상모법
한눈에비교하기_현행법Vs맘상모법

출판사 서평

“맘편히장사하고싶다”
660만자영업자들의목소리를담은책!


자영업자660만시대!그만큼많은사람들이미래에대한희망을품고장사를시작한다는의미일것이다.하지만이들중상당수가하루하루가슴을졸이며영업을하고있다.임대인(건물주)의‘재산권’과임차인의‘영업권’이충돌할때,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언제나임차인만을아프게하기때문이다.

“새로운임차인을데려왔지만건물주의반대로계약하지못했어요.이대로권리금을받지못한채쫓겨날것같아요.”
“월세도못줄상황이되어주인한테보증금에서상계해달라고했고주인도그러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3달뒤갑자기주인이차임3기연체를주장하며계약해지를주장했어요.저희는권리금이라도받고나가게해달라고사정사정했지만주인은명도소송까지했습니다.”
“빚까지얻어인테리어를새로했는데갑자기재건축하겠다며나가라고합니다.세상에이런법이어디있습니까?”

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건물주와세입자의갈등!영업을방해하는건물주부터말도안되는임대료인상,‘재건축’을악용하는건물주까지!과연우리가아는법은공정하고정의로운걸까?합리적이고상식적인사회라면,이러한갈등이있을때평화롭고공정하게해결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정비하게마련이다.그러기위해우선은지금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내포된차별을바로아는것이필요하다.

#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허점이드러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제정취지는“건물주와상가세입자간의점포임대차계약에서약자인세입자의권리를보호한다”는것이다.그러나건물주의재산과임차인의재산이빈번히충돌하여크고작은다툼이발생하고있음에도지금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그갈등을제대로해결하지못하고있다.두번의개정을거쳤지만여전히법의빈틈이많아임대인이임차인을“법대로”내쫓을수있다.
이책은임대인입장에서‘임차인을얼마나합법적으로손쉽게내쫓을수있는지’를보여줌으로써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가지고있는허점을역발상으로접근했다.대표적인허점은다음과같다.

-임대인은임대차계약5년후에는월세를얼마든지올릴수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제3항).
-임차인은임대인이임대차계약6년차되는해에“가게좀빼주시오!”라고하면애써일군가게를접어야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
-임대인은임차인이권리금을회수하기위해데려온신규임차인과의계약을합법적으로거부할수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제2항제3호,제10조의5제1호).
-재건축은임차인을내쫓기위한아주훌륭한구실이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7호).등등.

이밖에도여러가지가있지만,대부분의상가세입자는이런법의허점을미처알지못한다.법조문이워낙어렵기도하지만생업에밤낮없이바빠법적권리까지챙길형편이안되기때문이기도하다.
이책의본문은임대인들이임차인들을어떤방식으로내쫓는지를설명하여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허점을고발하고,이러한임대인의부당한‘갑질’에대응하여현재임차상인들이취할수있는‘행동요령’을담은후,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허점을보완하여발의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맘상모법)을설명한다.
이렇게구성한이유는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허점을제대로알리는것은물론이거니와,현상황에서임차상인이취할수있는나름의상가건물임대차피해예방책,그리고‘맘상모법’이시행되면임차상인들이어떤이점을누릴수있는지를한데묶어서전달하기위함이다.

#건물없는임대가없듯,임대없는건물도존재하지않는다

일본에는‘기간이정해진임대차’와‘기간이정해지지않은무기한임대차’가있다.하지만기간이정해진임대차라도‘계약이만료되었으니나가라’는식으로계약을종료할수는없다.계약이만료되어도‘정당한사유’가없으면임대인은임차인의개약갱신청구를거절하지못한다.그리고그계약갱신청구거절에대한임대인의‘정당한사유’는법원에의해매우엄격하게해석되고있다.즉임차인이해당건물에서영업을하는것이임차인에게얼마나중요한지,영업지를옮길경우임차인이입을손해는어떻게되는지,임대인이임차인을보내고건물을재건출할경우얻게될이득이얼마나되는지,임대인입장에서추가적인부의증대기회를얻기위해임차인에게얼마나적절한비용(퇴거료)를지불했는지를법원이다따져보고판단하는것이다.
이를두고‘임대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냐’고생각할수도있지만,상식적으로생각해보자.임대인재산인건물의가치는임대인뿐만아니라임차인이키우는측면이존재하지않는가.동네가뜨면임차상인이쫓겨나는소위‘상업젠트리피케이션’이발생하는까닭의9할이상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후진성에있다.80년대청춘의거리였던신촌을보라!예전의명성은찾아볼수없다.빈점포들,한산해진거리,특색없는대기업프랜차이즈상점들!당장은월세를올려받고권리금없이임차인을내쫓는것이재산증식에유리해보일지모르겠으나,임차인이없으면건물주또한존재하지않음을기억해야한다.임대인과임차인모두가상생할수있는‘법개정’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