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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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동희

민주노총에들어가노동자들옆에서일을하고싶어공인노무사공부를했다.2002년민주노총수원지구협의회에서법규부장으로활동을시작했다.2004년10월민주노총법률원으로와서산재업무를처음담당했다.많은사건과쟁송들을담당하며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었다.2010년9월부터2019년3월까지법률사무소새날에서산재송무를담당했고,현재법률사무소일과사람에재직중이다.2011년7월부터산재심사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5년이상활동하며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에대해더욱많이고민하게되었다.많은사건경험과활동을바탕으로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7.11.~2018.05.)산재보상담당위원으로산재보험제도개선권고안을낸바있다.2017년1월부터산재재심사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현재참여하고있다.2009년『산재실무길잡이』(민주노총)를저술했고,2015년에『산재100문100답』(매일노동뉴스,공저),2017년『온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앤비,공저)저자로참여했다.노동자와시민들에게좀더쉽고편리한산재보험제도가무엇일까고민하고개선하는것을과제로삼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PART1산재현실의장벽들
1산재의현실,불편한진실
-공상,안전보건에서추방시켜야할개념
-택시노동자,이중의불이익
-경비노동자,산재보호중가장취약
-산재국선노무사제도도입해야
-노조에산재신청대리권부여해야
-산재보험브로커근절방안
-과로사망의주범은고용노동부
-산재격차에대한소고
2법제도의문제
-산재입증책임전환,왜필요한가?
-산재인정,의학판단서법률판단구조로바꿔야
-일하다다친공무원재해보상,어떻게개선할까
-산재소송의현실과한계
-<산재보험법>제116조를삭제하자
-고용노동부가나서면‘골병’을줄일수있다
-노동자참여권배제하는역학조사개정규정
-산재유족급여소멸시효5년으로연장해야
-산재발생보고제도,여전히문제
-재요양제도개정해바로잡아야

PART2근로복지공단비판
1산재인정기준의문제
-불합리한산재인정기준합리화,신뢰회복위한첫번째과제
-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질환일까
-휴업급여부지급행정해석바꿔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통근재해법원판례수용해야
-문제는사고성질병
-의사도납득하지못하는CRPS산재기준
-재요양하면평균임금산정기준이최저임금?
-소음성난청산재기준,여전히문제다
-근로복지공단휴게시간중재해기준,법원판례따라야
-근로복지공단의‘요양중사고’해석은위법하다
-출퇴근재해지침의문제와과제
-업무상부상으로인한질병기준정립해야
-소음성난청산재판정의문제점
-‘법령위반사고산재인정기준’의문제점
-과실있는산재사고,범죄행위아니다
-‘재택근무중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문제점
2산재행정의문제
-근로복지공단산재통계로본<산재보험법>의개선과제
-산재통계로본근로복지공단의문제점
-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과연고객지향적인가
-근로복지공단지침이문제다
-근로복지공단소송남용규제해야
-산재신청과상병오류책임은근로복지공단·병원이져야
-재해노동자관점으로근로복지공단행정변해야
-산재결정과정의신속성과공정성확보해야
-근로복지공단의실무행정여전히문제
-추가상병사건은의학적판단사항이아니다
-기기고정술에따른신체훼손,장해급여부여해야
-고객중심적이지않은산재실무행정
-추가상병과요양중자살은질판위심의대상
-강순희이사장에게묻습니다
-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정보숨기기,여전하다
-파기환송판결로본산재판정기관들의문제

PART3산재판정기관의문제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는단기적개선과제,장기적으로산재보험개혁에눈돌려야
-노사정산재보험제도개선쟁점에대한소고
-질판위의위원들에대한불신
-만성과로에대한판정위판단이지닌오류
-뇌심질환에대한질판위의과제
-뇌심혈관질환관련질판위의문제와개선방향
2산재심사위원회
-산재심사위의제도개선이시급하다(1)
-산재심사위의제도개선이시급하다(2)
-산재심사위를다녀와서
3산재재심사위원회
-산재재심사위의실상
-산재재심사위의부실한업무추진계획
-산재재심사위의문제와개선과제(1)
-산재재심사위의문제와개선과제(2)
-산재재심사위의문제와개선과제(3)
-산재재심사위를뛰쳐나오며
4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보원과역학조사가문제다
-산보원의역학조사에대해다시말한다
-직업성암산재,바뀐게없다
-역학조사만으로산재여부판단해서는안돼

PART4산재심층분석
1뇌심혈관계질환
-뇌심혈관계업무상재해인정기준개선해야
-개정된뇌심질환판정지침,과연올바른가
-뇌심질환산재인정기준의함정
-법원판결로본근로복지공단뇌심질환인정기준의문제점
-개정된뇌심질환인정기준고시와근로복지공단지침평가
-뇌심질환고시의한계와평가
-뇌심질환산재판정의오류와대책
2자살/정신질환
-정신질환산재인정의장벽들
-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개정안의허점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개선이필요하다
-정신질환산재조사판정·요양의문제점
-정신질환산재판정의문제와개선방향
-‘신속한판정’을저해하는정신질환특진제도

PART5산재실무대응법
1산재신청의기본이해
-산재를바라보는기본관점에대해
-산재보험사용설명서(1)
-산재보험사용설명서(2)
-노동자가알아야할산재상식
-나홀로산재신청을위한몇가지원칙
-업무상사고에접근하는기본방법
-봄철체육행사,산재승인조건은
-송년회회식중사고,산재인정의요건
-노조라면최소한근골격계질환산재처리능력가져야
-뇌심질환이산재인정을받는방법
-과로성질병산재의기초적이해
-정신질환산재인정기준과신청방법
-자살사건의산재접근방법
-직업성암산재신청의원칙과방법
-폐암산재신청에대해알아야할9가지
-산재재심사청구시유의해야할몇가지
-산재소송의이론과실제(1)
-산재소송의이론과실제(2)
-업무상질병산재소송의이론과실제

PART6산재이슈를말하다
1개정법령비판과대안을말하다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비판]
(1)만성과로개념에대해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비판]
(2)근골격계질환과직업성암
-법근간흔드는<산재보험법>개정안
-출퇴근재해<산재보험법>개정안에대한소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추정의원칙’과지침의문제점
-근골격계질환추정의원칙고시,무엇이문제인가
-근골격계다빈도상병조사판정지침의문제점
-<공무원재해보상법>에대한소고
2산재사건을말하다
-고김주현씨사건으로본자살사건의산재인정기준개선과제
-수면장애판결로본노동안전보건사업의과제
-근로복지공단삼성백혈병판결항소이유유감
-삼성백혈병사건,삼성이문제다
-철도기관사K에게
-세월호희생교사의순직과의사자인정당연하다
-갑을오토텍노동자,산재승인이맞다
-메틸알코올급성중독사건의과제
-이주노동자피신중사상사고,산재로인정해야
-고박선욱간호사산재인정의의와과제
-포스코직업성암사건이주는시사점

PART7산재보험개혁과대안
1산재보험,공정성과신속성을토대로개혁해야
-<산재보험법>개정에대한제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산재보상권고안에대해
-자녀건강손상에대한<산재보험법>개정기본방향
-근로복지공단의문제와산재보험개혁방향에대해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산재라는것은단순히질병과사고,사망이초래하는문제가아니라한명의노동자가인간으로서가진존엄성을확인하는투쟁의과정이다.그과정을고용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은왜곡했고,축소했고,때론방임했다.제대로된판정기준을만들지도않았고,법원에서인정되는기준을수용하지않았다.노동자에게쉽고간편한절차와서비스를제공하지않았다.노동자들의아픔은산재신청과보상과정을통해더큰고통과슬픔이되었다.
_본문중에서

산재신청을하기위해서는여전히노동자들의용기와고통이필요한상황이다.하루빨리시스템과법을바꿔야한다.특히산재국선노무사제도가필요하다.이와관련해고용노동부가초안을만든후한정애의원실이〈산재보험법〉개정안을2018년11일에제출했으나,한국공인노무사회가집단으로반발하면서좌초되었다.손길이가장필요한취약계층에대한권리구제사업을거부한행위였다.노무사와같은대리인없이도산재승인이가능한독일식시스템이나업무상사고에대한산재신청을사업주에게부과하는프랑스식시스템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_본문중에서

2013년국가인권위원회가발표한〈감시단속직노인근로자의인권상황실태조사〉를보면신체적폭력을경험한아파트경비원이5.36%,언어·정신적폭력을경험한경비원이35.11%로나타났다.또
한《영남의대학술지》제16권제2호에실린논문〈아파트경비원의건강상태와관련요인〉에따르면,182명의아파트경비원중97명이소화기장애증상을겪고있었다.83.5%는한가지이상의신체화증상을,79.7%는한가지이상의우울증상을겪었다.기존조사와사례에서알수있는경비원의가장중요한직업병은무엇보다‘뇌심혈관계질환과감정노동으로인한정신질환’이다.그럼에도이두상병은산재승인을받기어렵다.일단뇌심질환이업무상질병으로승인되려면넘어야할벽이높다.근로복지공단의지침때문이다.
_본문중에서

일반적인업무상사고는재해사실에대한입증만하면산재승인을받는데큰어려움이없다.실무부서인재활보상부에서도충분히할수있다.다만자살은일반사고성재해와달리상당기간의조사와정리가필요하다.그리고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성암및질병,정신질환등4대업무상질병은전문적조력이필수적이다.다시말해업무상질병과사고성재해중자살에대해서는국선노무사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말이다.
_본문중에서

실제노동자들이산재를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잘아는경우는드물다.본인이이미산재사고나질병에대응해본경험이있다면다르지만무엇보다산재교육이나산재대응실무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현재〈산업안전보건법〉에따르면노동자에대한교육중산재에대한교육이포함되어있다.그러나안전보건교육은형식적이고,대부분안전과보건에관한교육이이루어진다.막상본인이나가족이다치거나아프기전까지는산재는사실상미지의영역이다.산재는다치거나아픈상태또는사망,장해상태등을공단에서산재로인정받는과정이다.간단할수도있고매우복잡한과정을거칠수도있다.실무를관장하는기관의특성과그기관의판단기준과절차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공단은세부적인기준과방식,절차와지침을가진다.법원의판단기준과거리가먼지점도많다.이런차이를알고접근하는것이가장필요하다
_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