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때도움주는보험약관의힘!
저자는‘약관교실WHY’를열어많은보험인과보험약관을분석하고공부하고있으며,전문보험인조차어려워하는보험약관을보험인과보험소비자모두이해하기쉽도록알리고자노력하고있다.
보험소비자가매달내는보험료는분쟁의소지가별로없다.보험회사와보험소비자가서로합의한금액을주고받으면되기때문이다.하지만보험소비자가입원,수술,사망등의이유로보험금을청구할일이발생하면얘기는달라진다.이제부터보험사는보험금을덜주고싶은채무자입장이되고,보험소비자는보험금을제대로받고싶은채권자입장이된다.이지점에서분쟁이발생한다.이때보험소비자는몰라서받을수있는보험금을못받을수도있고,많이받을수있는보험금을적게받을수도있다.이럴때소비자는먼저자신에게보험을권유한보험설계사를먼저찾을것이고,문제해결이되지않으면손해사정사나변호사를찾게된다.
이책은이런과정을거치기전에보험소비자가기본적으로알고있으면도움이되는내용,최근화제가되고분쟁빈도가높은보험금지급관련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고있다.
보험금청구할일이생겼을때
이책은보험소비자가보험금청구할일이생겼을때크게세가지를주의하라고당부한다.
첫째,보험금청구는기한이정해져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이기간을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라고하는데,입원이나수술,사고가발생한후3년이지나면보험금을청구할수없다.또한내가가입한보험에서보장을해주는지여부는혼자판단하지말고일단보험금을청구해야한다.
둘째,보험소비자가병원에서진단받고치료받은과정을보험회사에서인정하지않고보험회사가지정하는제3기관에서다시의료심사를받으라고한다면거부해도된다.
셋째,보험소비자가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때보험소비자의안녕을위해순순히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회사는드문편이니보험금을청구하기전에반드시보험전문가와상담해야한다.주변의보험설계사가제대로상담을해주지못하면손해사정사와상담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또한무엇보다보험가입전에보험약관과상품에대해깊이공부한보험전문가에게보험가입을하는것이현명하다.
보험금청구이럴땐이렇게!
보험금은결국돈문제이기에수많은분쟁과이해충돌이있을수밖에없다.보험소비자는보험회사에서내가받아야할보험금은그동안성실히납입한보험료에대한보상이고정당한권리라는자세로보험금을청구해야한다.이책에서는최근의판례와금융감독원의결정,보험회사의보험금심사경향을참고해서소비자가권리를주장하기쉽게정리했다.실제보험금청구에서자주발생하는민감한사례를8개주제로나눈후32가지사례로압축해서소개하고있다.그중보험소비자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10가지사항은다음과같다.
1.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보험사고가발생한때부터진행된다.
2.자동차사고에내과실이있는경우내가가입한실비보험으로도보상받을수있다.
3.통증완화목적의도수치료도질병치료목적이맞다.
4.내반려견이타인을물었을때내가가입한배상책임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다.
5.누수원인을수리하는비용도배상책임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다.
6.수술방법이‘절단·절제’가아니더라도수술보험금을받을수있는경우가많다.
7.보험기간중에‘장해상태’였다면‘장해진단’은보험기간이끝난후에받아도된다.
8.‘치매’는질병명이아니다.각종사고나질병에의해서‘치매’상태가된다.
9.보험금청구는전문보험인또는손해사정사와먼저상의하라.
10.보험회사의‘제3기관의료자문’에함부로동의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