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후김철수씨와다나까상,
과연누가더행복할까?”
일본의고령화정책에서한국이배워야할것!
60%가빈곤층으로전락하는한국노인
최근한국사회는7백만명이넘는베이비붐세대들이은퇴를시작하면서고령화속도가빨라졌다.2025년에는65세이상인구가20%를웃돌며초고령사회가시작된다.이에따라사회안전망(SocialSafetyNet)이부실한한국사회노후세대문제는젊은세대의초저출산문제와함께가장먼저해결해야할사회적과제가되고있다.
최근들어한일간전반적인경제수준이비슷해졌다고해서정년이후개인들의경제적삶까지비슷해질수는없다.각각의사회에어느정도의사회안전망이구축되어있느냐에따라노령세대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일본은선진국중에서가장고령화된사회로,우리보다20년먼저고령사회를경험했다.인구10명중약3명이65세이상노령층에속한다.저자는일본이이미오래전부터고령화사회를대비해촘촘히구축해온각종사회안전망과사회제도,정책등을한국과비교하면서고령화사회를앞둔한국이무엇을준비하고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이책은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정년이후노후를맞은일본인표준가구주모델다나까상과한국인표준가구주모델김철수씨의삶을비교하고있다.두사람은특정사례가아닌통계로유추한각사회평균가구의가장에해당한다.일본은고령화사회를맞아재빠르게정년을65세로연장했다.반면한국은60세정년은있으나정년까지직장생활을하지못하고중도에퇴직하는사람이많다.이문제에서부터두나라의고령화정책은극명하게대비된다.
초고령사회를앞둔한국,이대로괜찮은가
한국의정년이후노후세대는가처분소득기준으로10명중4명이상(시장소득기준으로6명이상)이상대적인빈곤층으로전락한다.반면,일본인은10명중2명미만이상대적빈곤층이다.이는양국의연금제도차이에서기인한다.연금제도가잘갖춰진일본과그렇지않은한국의노령세대가계소득은대략월120만원정도격차가발생한다.한국인은정년이후에도가계수지적자를메우기위해매월16일을더일해야한다.한국이OECD국가중에서노령층취업률이가장높은이유가여기에있다.
한국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사회가진행되고있지만,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제도개선을25년째미루고있다.건강보험제도역시일본은노령세대의의료비자기부담률이10%대초반인데,한국은일본의세배에달하는30%대로높다.의료소비가집중되는노령세대에한국인은일본인보다훨씬많은의료비부담으로고통받을가능성이매우크다.
일본은공적연금이정년이후대부분일본인의경제적삶을책임지고있다.일본후생노동성이작성한2019년국민생활기초조사를보면,65세이상으로근로소득이있는은퇴자도공적연금이월소득의63.6%에달한다.공적연금만으로생활하는세대는48.8%로절반가까이되며,공적연금이월소득의60~100%에달하는세대가26.9%에달한다.
또한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국민을직업별로차별하지않는다.2015년10월일본공무원들이가입한공제연금이후생연금으로통합되어공무원과일반기업체근로자가똑같은연금제도로관리되고있다.
일본의경험에서장점을배우자
20년시차를두고경제발전수준과인구고령화과정을먼저경험했던일본정부가고령사회를어떻게준비해왔는지살펴봐야한다.먼저거시적인측면에서각종사회정책과사회제도그리고정부의재정지출을점검하고,미시적인측면에서는우리보다먼저은퇴를시작하여고령사회를이미살아가고있는일본인의개별적인삶을분석한다.이를통해향후한국사회가마주하고있는고령사회의문제에대해어떻게대처할수있을지그해법을찾을수있다.이책에서저자는다음과같이해법을제시한다.
첫째,한국의특수직역연금(공무원,교사,군인)의명목소득대체율은일본의후생연금에비해서6~14%포인트나높다.따라서한국의공적연금고갈문제를해결하려면국민연금뿐아니라특수직역연금도함께다루어야형평성에맞다.또한장기적으로일본처럼공적연금을차별화없이하나로통합하는것이사회통합차원에서도필요하다.
둘째,현재10%의부가가치세율을기초연금재정과연계하여단계적으로인상하는조치가필요하다.1%포인트부가세인상으로7~8조원의재원확보가가능해진다.이정도재원으로도65세이상모두에게기초연금지급이가능하다.
셋째,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시기는2013년61세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늦춰져서2034년에는65세부터받을수있다.2024년현재는만63세인1961년생에게수급권을주고있다.이러면한국의법적정년인60세와국민연금수급시기의시차가점점벌어져2034년에는법적정년과5년의차이가발생한다.한국도더늦기전에법적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기와연동하는법개정을마련해야한다.
넷째,한국과일본은외형상가계소득수준이비슷해졌지만,일본의젊은세대는기업의규모나학력의차이없이상대적으로낮은임금에서출발한다.임금근로자로서정년가까이일할수있는구조다.한국은기업의규모나학력간임금차가매우크고,출발시점에서일본기업보다급여를많이받는다.그러나임금근로자로오랫동안일하지못하고40대후반이나50대초반이면임금근로자에서비자발적으로퇴직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인다.이는일본보다한국의자영업비중이계속높게유지되는주요한이유다.이에대한대책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줄일필요가있다.이렇게되면한국도정년을연장하고보장할수있을뿐아니라안정적인노동시장구조를유지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게된다.
다섯째,일본처럼초고령사회를대비하여65세에서74세까지를전기고령자,75세이상을후기고령자로분류하여따로관리할필요가있다.나이가들수록병원이용횟수와비용이많아지니,노후에의료비부담이경감되는구조를제도적으로만드는효과가있다.
여섯째,한국의국민연금은현재9%대보험료율하에서도기금고갈까지30년정도남아있다.이제부터라도단계적으로보험료율을인상해야일본의공적연금수준정도의노후소득보장이가능하다.이를위해서는정부가국민을설득하는과정을거쳐야하고,국회는국민연금법을하루라도빨리개정하여얼마나잘실행하느냐가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