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60 이후 김철수 씨와 다나까 상,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6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
최근 한국 사회는 7백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실한 한국 사회 노후 세대 문제는 젊은 세대의 초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 간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정년 이후 개인들의 경제적 삶까지 비슷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회에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령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다.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에 속한다. 저자는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촘촘히 구축해온 각종 사회안전망과 사회제도, 정책 등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년 이후 노후를 맞은 일본인 표준 가구주 모델 다나까 상과 한국인 표준 가구주 모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두 사람은 특정 사례가 아닌 통계로 유추한 각 사회 평균 가구의 가장에 해당한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재빠르게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반면 한국은 60세 정년은 있으나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제에서부터 두 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정년 이후 노후세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명 중 4명 이상(시장소득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반면, 일본인은 10명 중 2명 미만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이는 양국의 연금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노령세대 가계소득은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 한국인은 정년 이후에도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월 16일을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령층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25년째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일본은 노령세대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10%대 초반인데, 한국은 일본의 세 배에 달하는 30%대로 높다. 의료소비가 집중되는 노령세대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은 공적 연금이 정년 이후 대부분 일본인의 경제적 삶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2019년 국민 생활 기초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은퇴자도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3.6%에 달한다.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세대는 48.8%로 절반 가까이 되며,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0~100%에 달하는 세대가 26.9%에 달한다.
또한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을 직업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일본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어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근로자가 똑같은 연금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장점을 배우자
20년 시차를 두고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고령화 과정을 먼저 경험했던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종 사회정책과 사회제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점검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은퇴를 시작하여 고령사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의 개별적인 삶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일본의 후생연금에 비해서 6~14%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루어야 형평성에 맞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공적 연금을 차별화 없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초연금 재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포인트 부가세 인상으로 7~8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정도 재원으로도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늦춰져서 2034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는 만 63세인 1961년생에게 수급권을 주고 있다. 이러면 한국의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시차가 점점 벌어져 2034년에는 법적 정년과 5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는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외형상 가계소득 수준이 비슷해졌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는 기업의 규모나 학력의 차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 출발한다. 임금근로자로서 정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기업의 규모나 학력 간 임금 차가 매우 크고, 출발 시점에서 일본 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임금근로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일본보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주요한 이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정년을 연장하고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다섯째,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 횟수와 비용이 많아지니, 노후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9%대 보험료율 하에서도 기금 고갈까지 30년 정도 남아있다.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 정도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7백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실한 한국 사회 노후 세대 문제는 젊은 세대의 초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 간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정년 이후 개인들의 경제적 삶까지 비슷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회에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령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다.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에 속한다. 저자는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촘촘히 구축해온 각종 사회안전망과 사회제도, 정책 등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년 이후 노후를 맞은 일본인 표준 가구주 모델 다나까 상과 한국인 표준 가구주 모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두 사람은 특정 사례가 아닌 통계로 유추한 각 사회 평균 가구의 가장에 해당한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재빠르게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반면 한국은 60세 정년은 있으나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제에서부터 두 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정년 이후 노후세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명 중 4명 이상(시장소득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반면, 일본인은 10명 중 2명 미만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이는 양국의 연금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노령세대 가계소득은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 한국인은 정년 이후에도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월 16일을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령층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25년째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일본은 노령세대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10%대 초반인데, 한국은 일본의 세 배에 달하는 30%대로 높다. 의료소비가 집중되는 노령세대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은 공적 연금이 정년 이후 대부분 일본인의 경제적 삶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2019년 국민 생활 기초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은퇴자도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3.6%에 달한다.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세대는 48.8%로 절반 가까이 되며,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0~100%에 달하는 세대가 26.9%에 달한다.
또한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을 직업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일본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어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근로자가 똑같은 연금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장점을 배우자
20년 시차를 두고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고령화 과정을 먼저 경험했던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종 사회정책과 사회제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점검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은퇴를 시작하여 고령사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의 개별적인 삶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일본의 후생연금에 비해서 6~14%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루어야 형평성에 맞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공적 연금을 차별화 없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초연금 재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포인트 부가세 인상으로 7~8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정도 재원으로도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늦춰져서 2034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는 만 63세인 1961년생에게 수급권을 주고 있다. 이러면 한국의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시차가 점점 벌어져 2034년에는 법적 정년과 5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는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외형상 가계소득 수준이 비슷해졌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는 기업의 규모나 학력의 차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 출발한다. 임금근로자로서 정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기업의 규모나 학력 간 임금 차가 매우 크고, 출발 시점에서 일본 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임금근로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일본보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주요한 이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정년을 연장하고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다섯째,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 횟수와 비용이 많아지니, 노후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9%대 보험료율 하에서도 기금 고갈까지 30년 정도 남아있다.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 정도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60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노후는 어떻게 다른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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