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춘추고징

역주 춘추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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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약용

조선말기의실학자.호는다산(茶山)이다.1789년문과에급제하여부승지등벼슬을지냈다.그는문장과유교경학에뛰어났을뿐아니라천문·지리·과학등에도밝아진보적인신학풍을총괄정리하여집대성한실학파의대표자가되었다.그는당시금지한천주교를가까이한탓으로좌천되어귀양을갔으나,귀양살이를하는동안에도를비롯한10여권의책을저술하였다.정약용은40년동안을나라의정치를바로잡고백성들의생활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을학문적으로연구하여많은저서를남긴조선최대의정치·경제학자이다.죽은후규장각재학에추증되었으며,시호는문도(文度)이다.주요저서에<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심서>등이있다.

목차

『역주춘추고징』서문13
『춘추고징』해제17
일러두기32
번역범례33
춘추고징春秋考徵1권
춘추고징서문35
Ⅰ.길례吉禮
Ⅰ-1.교郊
Ⅰ-1-1.교郊1【노魯의교郊제사와체禘제사가희공僖公에게서비롯되었음을논한다.】53
Ⅰ-1-2.교郊2【옛날에는교郊제사를하는시기가본래건묘월建卯月에있었음을논한다.】79
Ⅰ-1-3.교郊3【자월子月동지冬至에하늘에교郊제사를지내는법이없음을논한다.】109
Ⅰ-1-4.교郊4【북교北郊에서땅을제사하는것이선왕先王의법이아님을논한다.】145
Ⅰ-1-5.교郊5【오방천제五方天帝의제사가선왕先王의법法이아님을논한다.】181
Ⅰ-1-6.교郊6【명당明堂에서배식配食하는것은선왕先王의법法이아님을논한다.】227
Ⅰ-1-7.교郊7【사옥四玉의예가사방四方곧사망四望의제사임을논한다.】263
Ⅰ-1-8.교郊8【용龍이나타나면기우제[雩]를지내는것이오방천제五方天帝를제사하는것이아님을논한다.】285
Ⅰ-1-9.교郊9【사중司中과사명司命이문창文昌의두별이아님을논한다.】301
춘추고징春秋考徵2권
Ⅰ-2.사社
Ⅰ-2-1.사社1【사社와직稷의예禮는이관二官을이신二神에배향配享하는것이다.】311
Ⅰ-2-2.사社2【승국勝國의사직은굴욕屈辱으로경계를보이는법이없음을논한다.】333
Ⅰ-2-3.사社3【오사五祀는본래오행五行의신神이지,호戶,조竈,문門,행行,중류中霤의신이아님을논한다.】349
Ⅰ-3.체禘의설說
Ⅰ-3-1.체禘1【체禘의종류에는여덟가지가있는데,선유先儒들의그릇된논리에서나온것이많음을논한다.】365
Ⅰ-3-2.체禘2【은殷나라와주周나라에서곡嚳에게체禘제사를드린것이체제사의근본임을논한다.】373
Ⅰ-3-3.체禘3【5년에1번체禘제사를드리는것은본래선왕先王의법이아니며,합제合祭를협祫
이라하는것도제사의명칭이아님을논한다.】393
Ⅰ-3-4.체禘4【3년상三年喪을마치면본래소목昭穆을체시諦視하는제사가없음을논한다.】415
Ⅰ-3-5.체禘5【소상연제小祥練祭의후에는본래시체始禘의제사가없음을논한다.】433
Ⅰ-3-6.체禘6【시향時享의체禘중자기묘廟에서각각제사하는것을‘특체犆禘’라하고,태묘太廟
에서합하여제사하는것을‘협체祫禘’라함을논한다.】437
Ⅰ-3-7.체禘7【협제祫祭는반드시태묘太廟에서하고,군공群公의묘廟에서는협제祫祭를해서는안됨을논한다.】451
Ⅰ-3-8.체禘8【환구圜丘와방택方澤의주악奏樂은본래체제禘祭가아님을논한다.】463
Ⅰ-3-9.체禘9【출왕出王의체禘는옛경전에근거가없음을논한다.】471
Ⅰ-3-10.체禘10【사헌관肆獻祼과궤식饋食은체禘와협祫을일컫는것이아님을논한다.】485
Ⅰ-3-11.체禘11【추향追享과조향朝享은체禘와협祫을일컫는것이아님을논한다.】489
Ⅰ-3-12.체禘12【『시서詩序』의여러체禘들은모두실제근거가없음을논한다.】493
Ⅰ-4.시향時享
Ⅰ-4-1.시향時享1【사철[四時]의제사는중월仲月을써야마땅함을논한다.】497
Ⅰ-4-2.시향時享2【약禴을논한다.】509
Ⅰ-4-3.시향時享3【상嘗을논한다.】513
Ⅰ-4-4.시향時享4【증烝을논한다.】523
Ⅰ-4-5.시향時享5【사철[四時]의제사는공公과사私가이름이같음을논한다.】535
Ⅰ-4-6.시향時享6【종묘宗廟의납제臘祭는선왕先王의법이아님을논한다.】539
Ⅰ-4-7.시향時享7【사철[四時]의정제正祭외에는본래삼천三薦이나사천四薦의예禮가없음을논한다.】551
Ⅰ-5.삭제朔祭
Ⅰ-5-1.삭제朔祭1【곡삭告朔의제사를조향朝享이라일컬음을논한다.】561
Ⅰ-5-2.삭제朔祭2【조향朝享을논한다.】571
Ⅰ-5-3.삭제朔祭3【조정朝正을논한다.】575
Ⅰ-6.묘제廟制
Ⅰ-6-1.묘제廟制1【형제끼리계승하는은나라계승방식[殷及]은왼쪽의소昭가3개이고오른쪽에목穆이3개가될수없음을논한다.】577
Ⅰ-6-2.묘제廟制2【세실世室은세세世世토록헐지않는이름이아님을논한다.】589
Ⅰ-6-3.묘제廟制3【종묘의제도는본래문세실文世室과무세실武世室이없음을논한다.】595
Ⅰ-6-4.묘제廟制4【환궁桓宮과희궁僖宮에난화재는그것을헐지않았기때문에생긴것이아님을논한다.】605
Ⅰ-6-5.묘제廟制5【첩모妾母별궁別宮의법法을논한다.】609
춘추고징春秋考徵3권
Ⅱ.흉례凶禮
Ⅱ-1.위제違制
Ⅱ-1-1.위제違制1【노魯은공隱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전쟁에임하였다.위衛혜공惠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전쟁에임하였다.진晉양공襄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전쟁에임하였다.】619
Ⅱ-1-2.위제違制2【송宋공공共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전쟁에나섰다.위衛정공定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전쟁에나섰다.진陳회공懷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전쟁에나섰다.】635
Ⅱ-1-3.위제違制3【송宋양공襄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회합에나아갔다.진陳공공共公이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회합에나아갔다.】645
Ⅱ-1-4.위제違制4【정鄭정공定公은아직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이웃나라를조회[朝]하였으며,노魯소공昭公은아직장사지내지않았는데도큰사냥[大蒐]을하였다.】657
Ⅱ-1-5.위제違制5【천자가장사지내기전에제후들이회맹會盟하였으며,천자가장사지내기전에배신陪臣들이회맹하였다.】665
Ⅱ-1-6.위제違制6【제齊환공桓公,정鄭도공悼公,제齊영공靈公,정鄭간공簡公은장사지내고나서전쟁에임하였다.】669
Ⅱ-1-7.위제違制7【송宋상공殤公과제齊양공襄公과진陳목공穆公은장사지내고나서회합에나아갔다.】675
Ⅱ-1-8.위제違制8【노魯환공桓公과노魯민공閔公과조曹공공共公과위衛성공成公과노魯문공文公과위衛헌공獻公과제齊장공莊公은장사를지내고나서회맹會盟하였다.】677
Ⅱ-1-9.위제違制9【노魯양공襄公은장사를지내고나서향례[享]를받았고,진晉평공平公은장사를지내고나서노래하고춤추었다.】685
Ⅱ-1-10.위제違制10【초楚영왕靈王과노魯소공昭公과진晉소공昭公은상제[祥]를아직치르지않았는데도손님들을접대하였다.】695
Ⅱ-1-11.위제違制11【노장공莊公,노문공文公,노선공宣公은상중喪中에아내를맞았다.】701
Ⅱ-1-12.위제違制12【주周혜왕惠王은상喪을치르면서연회[宴]를열고상喪을치르면서아내를맞았다.】709
Ⅱ-2.유의謬義
Ⅱ-2-1.유의謬義1【“산자에게조문하되슬퍼하는때에미치지못하였다.”가“장사지내고나면상복을벗는다.”를말하는것이아님을변증한다.】711
Ⅱ-2-2.유의謬義2【장사지내고나서아직한해를넘기지않았을경우에는오히려‘왕王’으로일컬을수없음을변증한다.】723
Ⅱ-2-3.유의謬義3【정홀鄭忽은관작[爵]을일컫지않았으나,국인國人들이그를천시하지않았음을변증한다.】729
Ⅱ-2-4.유의謬義4【자반子般이‘아들’[子]로일컬은것은아직장사지내기전이기때문이아님을변증한다.】735
Ⅱ-2-5.유의謬義5【‘임금’[君]으로말하는가‘아들[子]’로말하는가는한해를넘겼는가,한해를넘기지않았는가에달려있음을변증한다.】741
Ⅱ-2-6.유의謬義6【관작[爵]을일컫는것은한해를넘겨야하지만,명을베푸는것[施命]은장사지내고나면된다는것을변증한다.】745
Ⅱ-2-7.유의謬義7【졸곡卒哭이곡을그치는것의이름이아님을변증한다.】749
Ⅱ-2-8.유의謬義8【아직장사지내지않아서명命을베풀지않은것이‘왕王’으로일컫지않는것이아님을변증한다.】753
Ⅱ-2-9.유의謬義9【옛날에는장사지내고나서즉위하는예禮가없었음을변증한다.】759
Ⅱ-2-10.유의謬義10【이미장사지냈으나아직한해를넘기지않았으면임금으로일컫는법이없었음을변증한다.】765
Ⅱ-2-11.유의謬義11【제齊나라와정鄭나라가예禮를잃어버린것으로써1년이지나고나서관작[爵]을부른다는대의大義를논파하기에는부족하다는점을변증한다.】769
Ⅱ-2-12.유의謬義12【옛날에는장사지내고나서상喪을마치는법이없었음을변증한다.】771
Ⅱ-2-13.유의謬義13【‘아들’[子]로부르는것이모두한해를넘기지않은데서말미암은것임을변증한다.】773
Ⅱ-2-14.유의謬義14【주周경왕景王이상복을벗은것은떳떳한예법이아님을변증한다.】
775
Ⅱ-2-15.유의謬義15【‘아들[子]’과‘세자世子’는의리가깊고얕은차이가없음을변증한다.】779
Ⅱ-3.박의駁義
Ⅱ-3-1.박의駁義1【진晉나라에서도한해를넘겨서소상小祥을치렀다는것을가지고두예의주장을논파할수있다.】781
Ⅱ-3-2.박의駁義2【오吳나라에서도3년을지낸뒤에상복을벗었다는것을가지고두예의주장을논파할수있다.】783
Ⅱ-3-3.박의駁義3【진晉평공平公의어머니는대공상大功喪에상기를제대로마친것을가지고두예의주장을논파할수있다.】787
Ⅱ-3-4.박의駁義4【진晉평공平公이소강少姜을위해상기를제대로마친것을가지고두예의주장을논파할수있다.】791
Ⅱ-3-5.박의駁義5【진晉평공平公의아들은이미장사지낸뒤에도여전히최질衰絰을입고있었다는것을가지고두예의주장을논파할수있다.】795
Ⅱ-4.즉위卽位
Ⅱ-4-1.즉위卽位1797
Ⅱ-4-2.즉위卽位2811
Ⅱ-4-3.즉위卽位3823
Ⅱ-4-4.즉위卽位4831
Ⅱ-4-5.즉위卽位5839
Ⅱ-4-6.즉위卽位6845
Ⅱ-4-7.즉위卽位7853
Ⅱ-4-8.즉위卽位8857
Ⅱ-4-9.즉위卽位9861
Ⅱ-4-10.즉위卽位10871
Ⅱ-4-11.즉위卽位11873
Ⅱ-4-12.즉위卽位12877
Ⅱ-4-13.부견附見1조883
Ⅱ-5.서장書葬
Ⅱ-5-1.서장書葬1885
Ⅱ-5-2.서장書葬2897
Ⅱ-5-3.서장書葬3901
Ⅱ-5-4.서장書葬4903
Ⅱ-6.장소군葬小君
Ⅱ-6-1.장소군葬小君1907
Ⅱ-6-2.장소군葬小君2917
Ⅱ-6-3.장소군葬小君3921
춘추고징春秋考徵4권
Ⅱ-6-4.장소군葬小君4927
Ⅱ-6-5.장소군葬小君5931
Ⅱ-6-6.장소군葬小君6947
Ⅱ-6-7.장소군葬小君7949
Ⅱ-6-8.장소군葬小君8957
Ⅱ-6-9.장소군葬小君9959
Ⅱ-6-10.장소군葬小君10963
Ⅱ-6-11.장소군葬小君11965
Ⅱ-6-12.장소군葬小君12969
Ⅱ-6-13.장소군葬小君13975
Ⅱ-7.장천왕葬天王
Ⅱ-7-1.장천왕葬天王1979
Ⅱ-7-2.장천왕葬天王2983
Ⅱ-7-3.장천왕葬天王3987
Ⅱ-7-4.장천왕葬天王41005
Ⅱ-8.장제후葬諸侯
Ⅱ-8-1.장제후葬諸侯11007
Ⅱ-9.봉수賵襚
Ⅱ-9-1.봉수賵襚11015
Ⅱ-9-2.봉수賵襚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