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이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특정야생동식물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및 식물류 92종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목적은 자연생태계 유지와 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에는 다시 어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정야생동식물의 정의를 학술적 보호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고 보다 면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246종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에 해당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못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2017년 기준, Ⅰ급은 60종, Ⅱ급은 207종 등 총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일부만을 담았습니다. 비록 작은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출판을 통해 독자들도 쉽게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고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에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에는 다시 어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정야생동식물의 정의를 학술적 보호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고 보다 면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246종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에 해당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못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2017년 기준, Ⅰ급은 60종, Ⅱ급은 207종 등 총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일부만을 담았습니다. 비록 작은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출판을 통해 독자들도 쉽게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고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국의 멸종위기 생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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