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과 공권력의 변화)

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과 공권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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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화 이후 국가의 공권력 행사방식은 얼마나 민주적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성은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더욱 강화되었는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법의 공정한 집행과 법치는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이 책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들의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특성의 변화와 연속성을 살펴봄으로써, 민주화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방식과 국가조직의 특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을 공정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능력 있는 법집행 조직을 창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공정하고 능력 있는 법집행 조직의 창출과 작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희망과 직관적인 믿음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집행과 법치 영역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변화의 궤적은 민주화가 모든 긍정적인 것들만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의 ‘선물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민주화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 비록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의 실시와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여러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을지라도, 여전히 공적 치안을 유지하고 공정한 법집행의 의무를 수행할 법집행 조직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안유지와 법집행의 기능적 차원에서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공정한 방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공적 조직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은 신생민주주의라는 ‘연옥(煉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권위주의로의 역행을 막기 위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달성되어야 할 하나의 목표이자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 책이 수행한 정치적 민주화 이후 한국, 대만, 멕시코의 법집행 조직(특히 경찰조직)들이 제도 및 행태 차원에서 보여준 다양한 변화 및 연속성의 경로에 대한 비교분석은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의 실현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의지나 시민사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발전과 공정한 법집행에 기반을 둔 법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향해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민주적 전환의 이상적인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초래한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적 발전과 법치의 발전은 그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를 나타낼 수 있다.
정치발전과 법치발전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치발전을 추월하여 높은 속도로 질주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기적’이 아닌 ‘신기루’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공정한 법집행에 기반을 둔 법치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

최경준

서울대학교외교학과학사및동대학원석사졸업.미국시애틀소재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ofWashington,Seattle)정치학박사.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에선임연구원으로재직하며,국내대학에서비교정치,국제정치,정치사회학,한국및동아시아관련과목들을강의하고있다.한국,대만,멕시코등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나타난공권력의변화에대한연구논문들을한국정치학회,국제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등국내외학술지에발표하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권위주의체제,신생민주주의,법집행과법치,동아시아지역질서등이다.

목차

서문2

제1장
신생민주주의와법집행

01국가공권력조직과민주주의18
02신생민주주의국가의법집행조직35
03경찰개혁과민주적경찰49
04방법론,사례,연구설계54
05책의구성63

제2장
민주화와법집행개혁의정치

01민주적경찰의수립69
02경찰유형의다양성82
03경찰개혁의정치91
04결론109
01국가공권력의형성114
02권위주의하의정치와관료127
03권위주의경찰148
04결론170
01민주화와경찰개혁의조건175
02정치지도자의경찰개혁186
03경찰개혁의정치211
04결론215
01국가공권력과법집행219
02법집행의책임성231
03법집행변화의경로258
04결론262


제3장
국가공권력과권위주의적법집행

01국가공권력의형성114
02권위주의하의정치와관료127
03권위주의경찰148
04결론170

제4장
한국:‘자의적집행자’에대한개혁


01민주화와경찰개혁의조건175
02정치지도자의경찰개혁186
03경찰개혁의정치211
04결론215
제5장
한국:‘공정한집행자’로의불완전한이행

01국가공권력과법집행219
02법집행의책임성231
03법집행변화의경로258
04결론262

제6장
대만:제약된‘자의적집행자’에대한개혁

01민주화와경찰개혁의조건265
02정치지도자의경찰개혁279
03경찰개혁의정치301
04결론305
제7장
대만:‘중재자’로의전환

01법집행능력309
02법집행의책임성322
03국가공권력의변화330
04결론348
제8장
멕시코:‘궁정경비병’에대한개혁

01민주화와경찰개혁의조건351
02정치지도자의경찰개혁365
03경찰개혁의정치392
04결론397

제9장
멕시코:‘궁정경비병’의지속

01법집행능력401
02법집행의책임성421
03국가공권력의변화440
04결론446
제10장
민주화,국가폭력,그리고법치

01권위주의적경찰에대한개혁450
02경찰의변화467
03법치와민주주의의공고화487
04결론503
참고문헌506
찾아보기528

출판사 서평

서문

서로제가더날래다고거북과토끼가다투었다.둘은헤어지기전에날짜와장소를정해놓았다.토끼는타고난속력을믿고는서둘러출발하지않고길가에누워잠을잤다.거북은제가느리다는것을알고는쉬지않고뛰었다.그리하여거북은자고있던토끼를앞지르고경주에서이겨상을탔다(이솝,『이솝우화』中‘거북과토끼’).

토생원이마침내별주부의등에올라타서앞발로별주부의어깨를부둥켜안고넓적한등판에엎드렸다.별주부가얼씨구나하고얼른물속으로들어가물살을헤쳐나가기시작한다.토생원이별주부의등에엎드린채멀어지는땅위세상을바라보니감격에겨워콧노래가절로나온다(작자미상,『토끼전』).

민주화이후국가의공권력행사방식은얼마나민주적으로변화되어왔는가?국가가행사하는폭력성은약화되었는가,아니면더욱강화되었는가?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법의공정한집행과법치는과연성공적으로이루어져왔는가?이책은정치적민주화를달성한국가들의법집행과정에서나타나는권위주의적특성의변화와연속성을살펴봄으로써,민주화가국가의공권력행사방식과국가조직의특성에미친영향을규명하는것을목표로한다.그리고이를통해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법을공정한방식으로성공적으로집행하는능력있는법집행조직을창출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민주주의로의전환이공정하고능력있는법집행조직의창출과작동을가져올것이라는일반적인희망과직관적인믿음과는달리,한국을포함한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법집행과법치영역에서지금까지보여온변화의궤적은민주화가모든긍정적인것들만이가득들어있는하나의‘선물상자’가아니라는것을알게해준다.민주화과정을겪은나라들이비록자유롭고공정하며경쟁적인선거의실시와정권교체라는민주주의의여러어려운시험들을통과했을지라도,여전히공적치안을유지하고공정한법집행의의무를수행할법집행조직들을만들어내는데에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치안유지와법집행의기능적차원에서강한능력을지니고있고그와동시에공정한방식으로법을집행하는국가의공적조직을창출하고유지하는일은신생민주주의라는‘연옥(煉獄)’에사는사람들에게정치적민주화와함께자동적으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민주주의의후퇴또는권위주의로의역행을막기위해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달성되어야할하나의목표이자도전적인과제이다.
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과신생민주주의국가의법치확립을위해국가의공권력조직들중특히법원(사법부)이수행하는역할의중요성은그동안많은주목을받아왔다.헌법에대한해석과위헌법률심사,그리고범죄의유무죄를최종적으로판단하는독립적인법원의존재와그역할은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법치가수립되기위한핵심적인요소로여겨져왔다.법원은민주화의초기단계뿐만아니라민주주의공고화를포함한민주주의적전환과정의모든단계에있어서안정적인법치의작동을위한가장중요한제도들중의하나이다.
그러나비록그사회의법자체가공정하고정당성을지니고있으며독립적인법원이공정한법집행을위한‘사후적(事後的)’법치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한다할지라도,‘사전적(事前的)’법치의역할을담당하는법집행조직들이자신들의강제력을법집행과정에서자의적인방식으로사용하거나,시민들로하여금법을따르도록순응을이끌어낼수있는능력을보유하지못해법집행의임무를제대로완수하지못한다면,법치가사회적으로실현되고확립되었다고말할수없다.즉,법이공정하게집행되고법치가안정적으로수립되기위해서는법원과같은‘사후적’법치조직뿐만아니라경찰과검찰을비롯한‘사전적’법치를담당하는법집행조직의역할이필수적이다.
특히경찰은시민들이자신의정부와사법체계를접하게되는가장기본적이며주요한접촉지점이다.시민들은일상생활속에서경찰과의대면과접촉을통해추상적존재가아닌구체적실체로서의국가의존재를인식하게된다.따라서사람들이경찰로부터어떠한대우를받고경찰이법을어떻게집행하는가는정부활동의공정성과효율성에대한사람들의인식과판단뿐만아니라그사회전체의법치와민주주의의존속에대해서도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시민들은법치확립과관련된정부성과를경찰을비롯한법집행조직들과의접촉을통해서주로평가한다.따라서법집행조직이정치권력의이익실현이아닌법을공정하게집행하고자하는의지와능력을시민들에게보여줄때,민주적정부의정당성이공고하게자리를잡을수있다.그러나이와반대로법집행조직들이정치지도자에의한위로부터의‘정치적동원(politicalmobilization)’이나법집행조직스스로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아래로부터의‘자기정치화(self-politicization)’에의해법집행의공정성을상실한다면법치에기반을둔민주주의의공고화는기대할수없고오히려민주주의침식또는권위주의로의역행이나타날수있다.
이책에서이루어진정치적민주화이후한국,대만,멕시코의법집행조직(특히경찰조직)들이제도및행태차원에서보여준다양한변화및연속성의경로에대한비교분석은공정한법집행과법치의실현에대한정치지도자의의지나시민사회의열망에도불구하고이것이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쉽게달성되기어려운도전적인목표임을보여주고있다.민주주의로의정치적발전과공정한법집행에기반을둔법치가민주주의의공고화를향해같은속도,같은방향으로진행되어나가는것이민주적전환의이상적인경로임에도불구하고,민주화가초래한변화된정치환경속에서정치적발전과법치의발전은그속도와방향에있어서상당한불일치를나타낼수있다.
이는매우느리게그리고때로는의도치않은방향으로나아가는법치라는‘거북이(turtle)’위에서홀로빠르게뛰어가고자하는정치라는‘토끼(rabbit)’로비유될수있다.그리고이러한‘거북이등위의토끼(ARabbitontheTurtle’sBack)’현상,즉정치발전과법치발전사이에나타나는불일치는신생민주주의국가가민주주의의공고화라는궁극적인목표에도달하는데있어부정적인환경을조성한다.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법치발전을추월하여높은속도로질주하는민주주의의발전은결국‘기적(miracle)’이아닌‘신기루(mirage)’가될수있는데,이는공정한법집행에기반을둔법치의뒷받침이없는상태에서는민주주의의공고화를결코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정치라는‘토끼’가자신의빠른속도를믿고게을러진나머지느리게따라오는‘거북이’라는법치에의해추월당하는『이솝우화』와같은결말도,‘거북이’등위에업혀죽음이기다리는용궁을향해느리게나아가는『토끼전』과같은운명도공히신생민주주의속에서민주주의의공고화를염원하는대다수시민들이꿈꾸는이상적인미래의모습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이책은저자가2015년에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ofWashington,Seattle)정치학과박사학위논문으로제출한“PoliticsofLawEnforcement:PolicingandPoliceReforminNewDemocracies”를수정및보완하여새롭게우리말로작성한결과물이다.이논문의이론및사례연구의일부는2017년에몇몇국내학술지에개별적인연구논문의형태로게재되었다.법집행개혁에대한이론을다루고있는제2장과한국경찰개혁에대한사례연구인제4장의일부는『한국행정학보』51(4),pp.417-442에“민주화와법집행개혁의정치:민주주의전환기(1988-2002)한국의경찰개혁”이라는제목으로게재되었다.민주화이후진행된법집행개혁과공권력변화에대한사례연구중대만의사례를다루고있는제6장과제7장의일부는『한국정치학회보』51(5),pp.83-110에“정치구조의변화와법치:민주화이후대만의경쟁적정치구조와법집행의위기”라는제목으로,멕시코의사례를다루고있는제8장과제9장의일부는『국제정치논총』57(3),pp.271-306에“민주화와전근대적공권력의강화:민주화이후멕시코의군사화된법집행과근대국가의변화”라는제목으로각각게재되었다.그리고민주화이후한국에서나타난법집행의공정성에대한제5장의사례연구일부는『한국경찰학회보』19(6),pp.309-342에“선거민주주의와법치:한국의정치적민주화와법집행의공정성”이라는제목으로게재되어국내학계에소개되었다.

이책의집필과완성을위해많은분들의도움을받았다.워싱턴주립대학교잭슨스쿨의하용출교수님은저자의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이자서울대학교외교학과대학원시절부터저자를학문의길로인도하고오랜시간가르침을주셨다.하교수님이아니었다면이책은결코지금과같은형태로완성되지못했을것이다.박사논문커미티에서논문에대한조언과제안을해주신워싱턴주립대학교정치학과의제임스카포라소(JamesCaporaso)교수님,토니길(AnthonyGill)교수님,사회학과의게리해밀턴(GaryHamilton)교수님께도많은은혜를입었다.잭슨스쿨의도널드헬만(DonaldHellmann)교수님과클락소렌슨(ClarkSorensen)교수님께서도필자의논문작성을위해여러지원을아끼지않으셨다.경희대학교국제학부김선일교수님께서버클리에서학위를마치고박사후과정을위해필자가박사논문을작성하던시애틀로오신것은필자에겐큰행운이었다.김교수님께서는논문의초기단계부터많은조언을해주셨고,이책의완성을위해서도여러제안과도움을아끼지않으셨다.이분들의도움이있었기에이책의완성이가능하였다.물론이책이지니고있는모든문제와한계는온전히필자의몫이다.
미국에서의유학시기,귀국후한국에서의정착시기,그리고이책을집필하는동안여러선생님들께서격려와도움을주셨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김상배소장님,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류석진교수님,서울대학교외교학과신욱희교수님,전재성교수님,신범식교수님,이정환교수님,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이왕휘교수님,계명대학교정치외교학과한병진교수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린다.또한박사논문의단행본출판을제안해주고책의출판을위해세심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신도서출판이조의이종진사장께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이사장님의제안과도움이없었다면이책의출판은매우늦어졌을것이다.책의디자인과편집을담당해주신정다운씨에게도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학문의길을선택한필자를오랜동안믿고지지해주신부모님께표현할수있는가장큰감사의마음을전하며서문을마무리한다.

2018년1월11일저자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