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과 불복종 (자발적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 바람직한 민군관계에 대하여)

복종과 불복종 (자발적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 바람직한 민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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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2·3 계엄 사태가 불러일으킨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를 파헤친 역작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이
12·3 계엄 직후 충격 속에 써내려간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성찰의 기록
상명하복은 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들을 두고 ‘이해’와 ‘비판’으로 평가가 어지럽게 엇갈리고 있는 지금, 복종과 불복종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군 생활을 경험한 많은 예비역들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위기 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하급자는 위기 시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없는 군인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12·3 계엄 사태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9년 동안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인 이 책의 저자(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현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 전계청 예비역 준장)는 12·3 계엄 사태를 목격하고 그동안 사랑하고 신뢰했던 군이 정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군인들이 이 불법적 계엄 명령에 복종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신념과 달리, “국가의 실체는 국가통수기구(NCA)이며, 그 명령이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성찰이 이 책의 집필을 촉발시켰다.

이 책은 “군인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이란 무엇인가?”, “정당한 불복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로봇과 AI가 전투 현장에 투입될 때 군인의 복종과 불복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군인의 사명, 양심, 책임, 그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저자는 복종을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자유의지와 양심, 책임감이 결합된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도덕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명령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은 민주주의 및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은 생각하는 군인이 되어야 하며, 복종 이전에 명령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은 정부가 아닌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군인이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복종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 철학, 과학과 진화론, 심리학, 군사학, 법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각을 통해 ‘복종’과 ‘불복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책은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역사적 사례와 철학적 사유, 과학적 통찰, 심리학적 분석, 군사학적 경험, 그리고 법적 기준을 통합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을 다층적으로 탐구한 융합적 사상서이자 실천적 지침서이다.
저자

전계청

저자:전계청
육군사관학교를졸업(45기)하고한양대에서행정학석사학위를,명지대에서기록학박사학위를받았다.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마지막으로38년10개월의군생활을마치고,현재는장병들에게도서보급과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단법인국군문화진흥원이사장으로일하고있다.군의기록물과역사에관심이많으며,저서로는『생각하는군인』,『망하는군대는인기를따른다』가있다.

목차


|들어가며|두개의자발적복종

|제1장|‘복종’에대하여

|제2장|자연과인간

|제3장|자유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독일군에구현된자발적복종

|제4장|정의

|제5장|양심
양심의심리적의미

|제6장|군인
군인과국방공무원
새로운전쟁과군인
전쟁과복잡계

|제7장|독일연방군의‘임무형지휘’와불복종
히틀러의개입
대한민국육군의임무형지휘

|제8장|복종과불복종
인간의복종과불복종
군인의복종과불복종
주군과배신자

|제9장|법이말하는복종과불복종

|제10장|맹목적복종과군기및사기

|제11장|복종과민군관계

|제12장|‘생각하는군인’을위하여

|나가며|

|감사의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군인은명령에복종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인간은그원칙위에있다”
권력자에게맹목적으로복종하는보에시의자발적복종이냐,
자율성,책임에기반한모저의자발적복종이냐?

‘복종’은군인에게있어가장근본적인문제이고,군을존재케하는기본뼈대이다.그러나그런복종에도매우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한다.저자는오랜무비판적인복종에길들여져자유를잃고스스로권력자에게맹목적으로복종하는라보에시의‘자발적복종’과상급자의명령을단순히따르는것이아니라그의도와목표를충분히이해하고자율적으로따르는모저의자율성과책임에기반한‘자발적복종’을비교,설명하면서모저의자발적복종을바람직한군인의복종모델로제시한다.저자는독일군의지휘철학인‘임무형지휘’를언급하면서우리가추구해야하는복종은단순히명령을따르는것이아니라자주적사고와책임이전제된‘생각하는복종’,즉모저가말한‘자발적복종’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독일군의사례처럼‘자발적복종’은오직자유로운환경에서가능하며,자유없는복종은결국전체주의로이어진다고경고한다.특히AI시대의도래와함께인간군이갖춰야할자유의지의중요성을강조한다.

또한저자는2020년6월미국경찰의과잉진압으로살해된흑인조지플로이드의죽음에항의하는시위대를진압하기위해도시에군대를출동시킬수있는반란법을트럼프가발동하려하자,“군은시민을진압하는게아니라외부의적에게서국가를방위하는것이임무”라며군대출동을거부한미합참의장마크밀리의헌법적가치에부합하는자발적복종을예시로들면서복종의핵심은헌법적가치에대한충성임을강조한다.헌법적가치란헌법이보장하는인권과국민의기본권을말한다.이는헬무트요하네스루트비히폰몰트케가말한“군인은명령에복종하는것이원칙이다.그러나인간은그원칙위에있다”라는말과일맥상통한다.반면12·3계엄사태당시한국의군수뇌부가보여준복종은외압에굴복한자기부정적복종이라고비판한다.이러한대조를통해저자는단순한명령수행이아닌자주적사고와책임이전제된복종의중요성을역설한다.


“역사적으로가장큰비극은복종으로부터비롯되었으며,
부당한권위에대한불복종은오히려인류발전의원동력이었다”
“양심에따른행동은개인적용기를필요로하며,
이것이정당한불복종을가능하게한다”

저자는복종과불복종을이해하기위해인간존재의본질부터돌아본다.자연계의질서와생존방식속에서인간도그일부임을강조하며,생물학적·물리학적원리를통해권력,위계,복종의본능적측면을조명한다.동물세계에서처럼인간도본능적으로권위에반응하지만,문제는인간은생각하는존재라는점이다.이로인해복종에는윤리적판단이필연적으로수반된다.

또한저자는인간이내면에지니는도덕적판단기준인양심을복종여부를결정하는핵심요소로제시한다.“인간은자신이옳다고믿는바에반하는명령을받을경우,심리적고통을겪게되며,나치의홀로코스트를집행한아이히만사례처럼집단적책임분산구조는양심을마비시킨다.양심에따른행동은개인적용기를필요로하며,이것이정당한불복종을가능하게한다”고말한다.

아울러법적관점에서의복종과불복종에대해서도살펴보고있다.군형법과군인복무규율등대한민국의관련법률,그리고미국,독일,프랑스,일본,대만등의주요선진국법제를비교·분석한다.특히국제법상명백한불법명령에대한불복종의무와이를판단하는기준에대해설명하면서복종의법적한계를명확히인식하고실천하는것이군인의기본덕목임을강조한다.


“명령을무비판적으로따르는군인에서벗어나
그명령이헌법적가치와일치하는지를
스스로판단할수있는생각하는군인이되어야한다”
도덕성과양심,그리고법적이해를갖춘
‘생각하는군인’을양성하기위해서는군교육체계의혁신이필요하다

언제나복종의대상은인간이다.AI가유창하게답변을잘한다고해서그AI가나에게복종한다고말하지않는다.복종은인간과인간의관계에서만성립한다.그런데인간지도자는자신의권력을무한정남용할수있다.지도자의권력남용은부패,억압,특정집단의배제,심지어는대량학살로도이어질수있다.이경우지도자의명령은부당한명령이고복종해서는안되는명령이다.

저자는“역사적으로가장큰비극은복종으로부터비롯되었으며,부당한권위에대한불복종은오히려인류발전의원동력이었다”라는미국의진보적역사학자하워드진의말을인용하면서명령을무조건무비판적으로따르는군인에서벗어나그명령이헌법적가치와일치하는지를스스로판단할수있는‘생각하는군인’이되어야함을강조한다.계엄령과같은비상상황일수록군인의도덕성과양심,그리고법적이해가중요하며,장기적으로는군교육체계의혁신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군인은단순히명령을수행하는기술자가아니라전장의비정형성과윤리적갈등속에서판단을내릴수있는주체적존재여야한다.현대전은물리적전장이아닌사이버·심리·무인전장으로확대되고있으며,전쟁의양상변화에따라군인의사고방식또한진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


바람직한민군관계는‘객관적문민통제’개념에입각해
민간정부는군을통제하되
군의전문성과자율성을인정하면서불필요하게간섭하지않고,
군은정치적중립성과전문직업성을유지함으로써
양측모두자신들의전문영역을존중하는관계다

이책은2025년12월3일계엄사태를통해민군관계의근본문제를직시한다.저자는당시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정치적목적을위해군을동원한행위를‘친위쿠데타’로규정한다.군의복종은특정개인이나정권에대한충성이아니라헌법과국가의가치체계에대한충성이어야한다고강조한다.합법적인형식을갖춘명령이라하더라도그목적이정치적이라면군은이를거부해야하며,군은정당이나특정인을위한정치적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고단언한다.
바람직한민군관계를위해민간정부와군은각각의영역을분명히해야한다고지적한다.군은정치로부터독립된전문직업집단으로기능해야하며,정치권역시군을자의적으로통제하려해서는안된다.저자는새뮤얼헌팅턴의‘객관적문민통제’개념을인용하면서바람직한민군관계는바로‘객관적문민통제’에기반한관계라고말한다.민간정부는군을통제하되군의전문성과자율성을인정하면서불필요하게간섭하지않고,군은정치적중립성과전문직업성을유지함으로써양측모두자신들의전문영역을존중하는관계야말로바람직한민군관계라는것이다.정치로부터독립된전문직업군인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고,헌법과국가에충성하며,필요할경우정치권의부당한명령을거부할수있는판단력과자율성을갖추는것이군의본질적책무임을강조한다.

이책은단순한군사교양서를넘어민주주의와헌법의본질을되짚어보는시대의메시지를담고있다.군내부는물론정치,교육,시민사회전반에서‘복종’이라는이름아래묵인되고있는불의에대한경종을울린다.12·3계엄사태라는한국현대사의결정적순간을목격한예비역장군이쓴이책은우리모두에게묻는다.“당신은언제,무엇에,그리고어떻게복종하고불복종할것인가?”

각장의내용요약

제1장‘복종’에대하여(19쪽부터)
복종은인간간의관계에서만성립하는개념이다.저자는마크밀리장군의자유로운자아에기반한자발적복종을예시로들며복종의핵심은헌법과가치에대한충성임을강조한다.반면한국의군수뇌부가보여준복종은외압에굴복한자기부정적복종이라고비판한다.이러한대조를통해저자는단순한명령수행이아닌책임있는복종의중요성을역설한다.

제2장자연과인간(29쪽부터)
복종과불복종을이해하기위해인간존재의본질부터돌아본다.자연계의질서와생존방식속에서인간도그일부임을강조하며,생물학적물리학적원리를통해권력,위계,복종의본능적측면을조명한다.동물세계에서처럼인간도본능적으로권위에반응하지만,문제는인간은생각하는존재라는점이다.이로인해복종에는윤리적판단이필연적으로수반된다.

제3장자유(55쪽부터)
자유는복종의전제조건이다.저자는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3권분립의원칙등을통해진정한복종이가능하기위한정치적기반을설명한다.권력은제한되어야하며,권력자조차도법아래있어야한다.독일군사례처럼‘자발적복종’은오직자유로운환경에서가능하며,자유없는복종은결국전체주의로이어진다고경고한다.특히AI시대의도래와함께인간군이갖춰야할자유의지의중요성을강조한다.

제4장정의(81쪽부터)
정의란무엇인가에대한철학적·정치학적고찰을통해군인의복종이지켜야할기준으로서의정의를조명한다.정의에는자유주의적정의와공동체주의적정의가있으며,군조직은그특성상공동체주의적정의를강조하지만,시대가변화하면서양자간의균형이필요함을강조한다.군대역시국민의자유와권리를지키는정의의실현수단이어야함을역설한다.

제5장양심(97쪽부터)
저자는인간이내면에지니는도덕적판단기준인양심을복종여부를결정하는핵심요소로제시한다.인간은자신이옳다고믿는바에반하는명령을받을경우,심리적고통을겪게되며,나치의홀로코스트를집행한아이히만사례처럼집단적책임분산구조는양심을마비시킨다.양심에따른행동은개인적용기를필요로하며,이것이정당한불복종을가능하게한다.

제6장군인(117쪽부터)
군인의역할과책임에대한본질적인성찰을담고있다.군인은단순히명령을수행하는기술자가아니라전장의비정형성과윤리적갈등속에서판단을내릴수있는주체적존재여야한다.현대전은물리적전장이아닌사이버·심리·무인전장으로확대되고있으며,전쟁의양상변화에따라군인의사고방식또한진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

제7장독일연방군의‘임무형지휘’와불복종(155쪽부터)
독일군은나치의맹목적복종을반성하며임무형지휘와내적지휘라는개념을도입했다.이는지휘관의의도와최종목표를이해한후자율적으로실행하는방식이다.저자는이개념이한국군에도도입되었으나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지적하고2024년12월3일계엄상황에서상급자의명확한의도를묻고판단했어야했다고비판한다.

제8장복종과불복종(189쪽부터)
복종은인간과인간사이에서만발생한다.기계나AI는복종하지않으며,단지프로그래밍된대로반응할뿐이다.따라서인간의복종은도덕성과책임이수반되는행동이다.하워드진의말을인용해“역사적으로가장큰비극은복종으로부터비롯되었으며,부당한권위에대한불복종은오히려인류발전의원동력이었다”고주장한다.

제9장법이말하는복종과불복종(217쪽부터)
법적관점에서의복종과불복종을다룬다.군형법과군인복무규율등대한민국의관련법률,그리고미국,독일,프랑스등의주요선진국법제를비교·분석했다.특히국제법상명백한불법명령에대한불복종의무와이를판단하는기준에대해설명한다.복종의법적한계를명확히인식하고실천하는것이군인의기본덕목임을강조한다.

제10장맹목적복종과군기및사기(241쪽부터)
맹목적복종은일시적으로는군기와질서를유지하는데유용할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사기저하와도덕적타락을초래한다.중국인민해방군,한국전쟁당시중공군의사례를통해자율적질서와윤리적행동강령이병영문화에미치는긍정적효과를설명한다.특히시민과군의관계회복을위해서는윤리적복종문화가필수적이라고본다.

제11장복종과민군관계(257쪽부터)
저자는2024년12월3일계엄을‘친위쿠데타’로규정하며,이는군의전문성과도덕성을훼손한사례로본다.바람직한민군관계의이론적틀로새뮤얼헌팅턴의‘객관적문민통제’를제시한다.우리가지향해야할바람직한민군관계는“민간정부가군의전문성과자율성을존중하면서최소한의개입으로군을통제하고,군은정치적중립성과자율성,그리고전문직업성을유지하면서헌법과국가가치에충실한자세를견지하는관계”여야함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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