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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1981년부터서울,부산,수원,대전등지에서판사로일하다가,2004년우리나라사법사상최초의여성대법관으로임명되었다.2010년까지6년간대법관으로재직하였으며,2011년부터2년동안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일하였다.법조계의다독가로알려져있으며,지금은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로재직하고있다.
서문판사와책읽기·김영란15마사누스바움과시적정의│어슐러르귄의상상속성별이없는세계│조지오웰과인간의자유│프란츠카프카와접근불가능한법│판사는어떻게사고하는가법과문학,오만과편견을넘어·남형두35억압│조롱(嘲弄)과자조(自嘲)│오만과편견│시차(時差)와시차(視差)│사법(司法)이지배하는주리스토크라시│오만과편견을넘어『즐거운사라』는과연음란물이었을까?재산권의풍경─고전영문학과영국법·윤혜준57악마는디테일에있다│민법이생활속에스며든영국│문학작품으로드러나는재산권의모습│『오만과편견』으로보는문학과법│『위대한유산』으로보는문학과법부동산이중심인사회오늘날의대한민국과근대영국국가폭력과문학─5.16직후의필화문학·임헌영91국가폭력과한국현대사│필화와국가폭력│박정희쿠데타의국가폭력│쿠데타이후의첫필화사건│미국을비판하는문학에철퇴│반핵문학의원점│맺는말영향모방인용표절,그위태로운경계들·정끝별127「타는목마름으로」가던져준텍스트간의유사성│방법적모방인용으로서의패러디와그유사형식들│표절/창작,명백한표절/방법적표절의경계들│표절유희,표절시비,그리고표절│표절을대하는우리의자세문학과법의정당한싸움을위하여·정명교159법과의불화│두개의가치│‘법의배반’에대한문학하는자의자기기만│법과의화해│맺는말인권의등불,故황인철변호사의삶[부록]망월(忘月)-배심원단을위한표절재판보고서·남형두189언어의불일치에서온비합리적논의│저작권침해인가│그렇다면표절인가1「우국」의독창성│그렇다면표절인가2-숨기는것│곁가지-기준의정합성│후기
법의오만과문학의편견을넘어,문학과법의새로운관계를모색하다문학,그리고법.언뜻관계없어보이는둘이지만,문학과법은생각보다가까이있다.지금은고전의반열에오른소설『북회귀선』,『채털리부인의연인』등은법이정해놓은표현의범위를넘었다는이유로법적논란에휘말렸다.칸트가천지창조설에의문을제기한논문이나푸시킨이전제정치를비판하며쓴시는기존체제에반하는이데올로기를담아법적처분을받았다.법은표절을문학창작가의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기도하지만,때로는문학의특성을이해하지못한채성급하게표절이라는딱지를붙이기도한다.그렇다면문학과법은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로자리매김할수밖에없을까?문학은기존체제에도전하고,법은사법적권력으로이를단죄하는것이문학과법이관계맺는유일한방식일까?『문학과법』의저자들은문학과법사이를적대적인관계로규정하지도,그렇다고둘사이의갈등을부정하지도않는다.다만로를존중하고그갈등을이해하면서,문학과법이건강하게관계를맺을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저자들중어떤이는법조인의위치에,어떤이는문학인의위치에있다.하지만이들은모두자기영역의입장만을대변하고옹호하는것이아니라,열린관점에서서로에대한편견을극복하기위해노력한다.전직대법관,로스쿨교수,영문과교수,문학평론가,국문과교수,시인이바라본문학과법저자로참여한김영란(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전대법관),남형두(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혜준(연세대영문과교수),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소장,문학평론가),정끝별(이화여대국문과교수,시인),정명교(필명정과리,문학평론가,연세대국문과교수)6명은각자자신의분야에서오랫동안문학과법의관계를경험하거나연구해왔다.그렇기에이들의글은모두흥미진진하면서도진실하다.각기다른이력을지닌저자들만큼이나그시선이향하는주제도다채롭다.책을읽다보면과거와현재를넘나들고,근대영국과제정러시아,한국현대사를마주하며,법조인과문학인의진솔한가치관에서전문적인표절논쟁을아우른다.저자들이예로드는문학작품은고전부터SF소설까지다양한데,이러한문학의장면들을음미할수있는것은덤이다.「판사와책읽기」(김영란)에서는판사로서오랜세월재판업무를한경험을바탕으로,법률가의법적판단에도사고의유연성이필요하다고말한다.법은기계적으로적용할수있는잣대가아니며,사법적인판결을할때에도나와는다른여러사람들이공존하고있는사회에대한공감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문학이인간세계에대해보여주는상상력은법조인에게도가치가있다.「법과문학,오만과편견을넘어」와부록「망월忘月배심원단을위한표절재판보고서」(남형두)는문학과같은예술영역의논쟁이성급하게법적영역에서다뤄지는것을경계한다.법은당대의윤리에관한최소한의합의로서시대에따라변할수있는상대적인것이다.부록에서는재판보고서형식을차용하여합리적인표절논의를위한일종의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재산권의풍경─고전영문학과영국법」(윤혜준)은문학이건법이건둘다실제생활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과경쟁을다룬다며,문학과법이늘적대관계에있는것은아니었다고설명한다.『베니스의상인』,『로빈슨크루소』,『오만과편견』,『위대한유산』등근대영국을배경으로한문학작품을통해,민법이생활속에스며든영국의문화가어떻게문학인들에게인간조건에대한문제제기를할법률적소재를제공했는지를보여준다.「국가폭력과문학─5.16직후의필화문학」(임헌영)에서는5.16군사쿠데타직후에들어선독재정권이지배이데올로기를유지하기위해폭력을행사한국가폭력으로당시의필화사건을규정한다.1960~70년대필화사건들을들여다보면서,필화작품의위상을복원하고한국현대사의상처를더진지하게연구해야한다고말한다.「영향모방인용표절,그위태로운경계들」(정끝별)은표절/창작,명백한표절/방법적표절은그경계가모호하여검증하기어렵다는것을인정한다.그럼에도학문적탐구를통해표절여부판정을위한최소한의기준을정립하는것을시도한다.이로써창작자에대한무분별한표절의혹제기에대해올바르게대처하고창작자스스로도표절의식을자각할수있는실질적인방법을다루고있다.「문학과법의정당한싸움을위하여」(정명교)는1970년대유신시대에체제를유지하는법에대한불신과혐오를느끼고체제밖에서가치를구하는문학도를추구했던저자자신의이야기를들려준다.그러면서독재정권의피해자들을법으로구제하기위해싸웠던인권변호사황인철과의만남을통해불의한체제에대한저항이그가생각한초월적인문학의방식이아니라공동체의원리안에서공동체를변모시키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깨달으면서문학과법사이의‘정당한’싸움을기약한다.『문학과법』은2017년2학기연세대학교대학원수업에서강연한내용을책으로펴낸것이다.이강좌의책임교수이자『문학과법』의엮은이인남형두교수는오전10시에시작한강연이학생들의열띤토론으로점심시간을넘겨가면서까지진행되곤했다며,이수업이‘학문의즐거움그자체’였다고전한다.이책에실린여섯개의시선을따라,‘문학과법’이라는흥미로우면서도논쟁적인주제에다가가보는것은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