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인사 노무관리

2024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인사 노무관리

$20.00
Description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대체공휴일 추가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임금, 인사 노무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임금, 인사, 노무관리 핵심 노하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주 52시간 근무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조그만 가게에서도 휴가를 줘야 하나요?”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돌연 해고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 이 없나요?”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소위 ‘괜찮은 직원’ 한 명 뽑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1주 52시간 근무제, 식대 비과세 확대 적용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임금 및 노무 이슈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사업체 사업주들의 고충과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1인 10역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분쟁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법률상식만 알아도 사전에 방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중에 임금,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상식들을 알려주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넓고, 어려운 법률적 내용과 용어들이 많아 소규모 사업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철저히 소규모 사업체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심적’으로 임금,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구성했으며, 너무 어렵거나 현장활용도가 낮은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자가 소규모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한 실제 사례, 즉 견습을 부탁하는 학생에게 선의로 일을 맡겼다가 임금분쟁에 휘말린 사례, 신용불량상태인 직원을 위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가 퇴직금 분쟁에 휘말린 사례, 자진해서 그만두었다고 생각한 직원이 부당해고로 고발을 한 사연 등을 대화형식 등으로 구성하여 현실에 가깝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은 퀴즈형식의 예제를 통해 쉽게 풀어놓았으며, 사업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임금, 인사, 노무관리에 대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주들이 ‘법을 잘 몰라서’ ‘직원을 너무 믿어서’ ‘직원을 배려하다가’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ㆍ자영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ㆍ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ㆍ각 상황별 실제 상담사례와 퀴즈를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각 상황별 근로계약서 작성 문구와 서식 사례를 담았습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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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명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한성대학교대학원에서컨설팅학석사를취득했다.웅진그룹등다수의기업에서기획,인사,교육등인사관련업무를수행하다가2010년부터공인노무사로활동하고있다.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노사발전재단,중소기업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등에서인사노무분야자문위원및컨설턴트로활동하면서민간기업의자문,노동사건,인사관리컨설팅을활발히수행하고있다.현재는노무법인지안의대표노무사로서대기업에비해인사시스템이잘갖춰지지않은스타트업,벤처기업,사회적기업,소규모사업주들이합법적/효율적직원관리시스템을갖추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서울창업신문의전문위원으로활동했으며,현재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전문멘토로활동하고있다.최근에는유튜브방송〈아빠는노무사TV〉를통해현장의목소리를생생하게전하면서독자와활발히소통하고있다.대표저서로는《누구나사람쓰기전에는그럴싸한계획이있다》가있다.

목차

글을시작하며

1장임금인사노무관리의시작:개념잡기

[체크리스트]나는임금·인사·노무관리에대해얼마나알고있을까?

01노동법!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

02직원이아니면무엇이라는말인가요?
(1)사장인나도월급을받는데,직원수에포함되나요?
(2)군대가기전에잠시일을도와주는아들도직원에포함되나요?
(3)사정상잠시동안고용한불법체류외국인도직원에포함되나요?
(4)주말에만나와서일하는아르바이트직원2명도직원에포함되나요?
(5)본인이원하지않아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도직원에포함되나요?

03개인사업자인당신도내직원이라고요?

2장근로계약관리:근로계약서작성하기

01근로계약서를꼭써야하나요?

02근로계약서를어떻게작성해야좋은건가요?
(1)누구와작성해야하나요?
(2)언제작성해야하나요?
(3)근무조건이바뀌면근로계약서를다시써야하나요?
(4)수습기간을두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5)수습직원은자유롭게해고해도괜찮나요?
(6)계약직직원과근로계약체결시주의해야할점은없나요?
(7)단기아르바이트직원이나일당제직원과도근로계약서를써야하나요?
(8)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어떤사항에유의해야하나요?
(9)작성된근로계약서는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10)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으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11)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참고할만한양식이있나요?

[서식사례]정규직일반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원)/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원)/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친권자(후견인)동의서/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03근로계약체결시알아두면좋은사항들
(1)비밀유지서약:회사비밀을함부로말하면안돼요!
(2)전직금지:그만두고내사업방해하면곤란하지!
(3)손해배상약정:직원이잘못했으면당연히물어내야하지않나요?
(4)직원개인정보동의:직원의개인정보도소중해요

[서식사례]비밀유지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동의서

3장시간관리:근무시간,휴식시간,휴일,휴가

01근무시간과휴식시간:출근과퇴근사이
(1)자발적으로일찍출근하는직원은어떻게해야하나요?
(2)손님이없어서일하지않는시간도근무시간에들어가나요?
(3)근무중개인적인일을보러나가는시간도근무시간에해당되나요?
(4)업무에필요한교육을받는시간은근무시간인가요?
(5)출장가는직원은근무시간을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6)휴식시간은얼마나부여해야하나요?

02시간외근무:너란놈의정체는뭐니!
(1)시간외근무의관리가중요한사업장기준이있나요?
(2)추가임금만지급하면사업주가아무때나시간외근무를요구할수있나요?
(3)시간외근무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
(4)아르바이트직원에게도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5)갑자기1주52시간넘게근무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3정해진근무시간을채우지않은직원은어떻게해야하나요?
(1)지각하는직원의임금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2)조퇴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3)결근하는직원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04휴일은일요일이랑빨간날아닌가요?
(1)법에서정한휴일에는어떤날들이있나요?
(2)공휴일은언제부터휴일로처리해야하나요?
(3)사업주가직접휴일을정할수있나요?
(4)일주일중결근한날이있으면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5)휴일을다른날로대체할수있나요?
(6)근로자의날(5월1일)은반드시쉬어야하나요?
(7)아르바이트직원에게도주휴일을부여해야하나요?

05휴가:우리도휴가관리가필요해?
(1)상시근로자수5명이넘으면휴가관리가필요합니다
(2)경조사휴가는의무적으로부여해야하나요?
(3)연차휴가일수는어떻게계산하나요?
(4)직원이원하면연차휴가를무조건보내줘야하나요?
(5)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6)연차휴가를관리하는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요?
(7)아르바이트직원이나일용직직원에게도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

[서식사례]시간외근무동의서/근로시간연장인가신청서/특별연장근로동의서/대체휴일운영합의서/근로자대표선정서(대체휴일)/휴가신청서/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선정서(연차유급휴가대체)

4장임금관리:임금과퇴직금

01임금관리원칙:목적에맞게정확히지급하자!

02임금!도대체정체가뭐야?
(1)경조금
(2)격려금
(3)식사제공
(4)교통비
(5)임원의보수
(6)팁
(7)상여금과경영성과급

03임금지급도센스있게
(1)임금은물건이아닌돈으로지급해야합니다
(2)일한직원에게직접임금을주어야합니다
(3)임금전액을주어야합니다
(4)매월1회이상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5)급여(임금)명세서를교부해야합니다
(6)임금지급일효율적으로결정하기

04임금구성은심플하고효과적으로
(1)임금구성은심플하게:기본급과고정수당통합하기
(2)비과세수당활용하기:임금총액에서비과세수당분리하기

05나도할수있다!법정수당계산!
(1)법정수당은통상임금(시급)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2)시간외근무수당계산하기: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3)연차수당계산하기
(4)주휴수당계산하기

06최저임금은무조건지켜야해요
(1)최저임금은1년(1.1~12.31)마다변경됩니다
(2)최저임금은어떻게판단하나요?
(3)수습직원에게도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4)고정적인연장근무가있는경우연장근무시간을고려해서판단해야합니다
(5)최저임금상승에따른임금관리가필요합니다

07임금에다포함되어있다고하면끝?
(1)포괄산정임금제는직원들의이해와동의가필요합니다
(2)직원들에게불리하게적용되어서는안됩니다
(3)임금에포함되는근무시간·임금액을근로계약서에정확히기재해야합니다

08임금관리,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1)직원이갑자기그만두었는데언제까지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2)경기가좋지않아한달간휴업하려는데,월급은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3)직원이가불해달라고하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4)직원이잘못을해서감봉하려고하는데얼마까지가능한가요?
(5)지각·결근이잦은직원에게도임금을다지급해야하나요?
(6)중도입사자및퇴사자의임금은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09퇴직금관리어렵지않아요!
(1)퇴직금은언제발생하나요?
(2)퇴직금지급대상이정확히어떻게되나요?
(3)퇴직금은어떻게계산해야(얼마나주어야)하나요?
(4)퇴직금중간정산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5)퇴직금은퇴직후언제까지지급해야하나요?
(6)퇴직금은어떻게지급하나요?
(7)퇴직연금은무엇인가요?

10퇴직금에대한오해와진실
(1)퇴직금을안받기로한약속은효력이있나요?
(2)퇴직금을매월월급에포함해서주기로한약정은효력이있나요?
(3)기본급을기준으로퇴직금을계산하는방식이맞는건가요?
(4)일용직직원에게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
(5)회사나대표가변경되면기존퇴직금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서식사례]임금상계동의서/급여(임금)명세서작성예/금품청산연장동의서

5장퇴직관리

01근로관계의종료!처음만큼중요한마무리
(1)정년제도관리에도중요한포인트가있습니다
(2)직원이자기마음대로퇴사하는것은괜찮나요?
(3)직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고싶어요!

02해고!넌오해의끝판왕이야!
(1)근로계약기간종료는해고가아닙니다
(2)연봉계약기간과근로계약기간은전혀다른개념입니다
(3)일부사업이폐지된다고해서관련직원을무조건퇴직처리하면부당해고에해당될수있습니다
(4)권고사직과해고는닮은듯닮지않았습니다
(5)수습직원은계약직이아니라애초에정규직으로채용된근로자입니다
(6)해고할때한달월급을주면문제없는것아닌가요?
(7)해고는반드시서류로전달해야합니다
(8)해고는최후의수단:법률상정당한해고로인정받기가쉽지않습니다
(9)해고사건의진행절차가어떻게되나요?

[서식사례]사직서/해고(예고)통지서

6장4대보험,산업재해,취업규칙등

014대보험:쉬운듯쉽지않은4대보험관리
(1)4대보험가입은사업주나직원이선택하는것이아닙니다
(2)4대보험가입에따라직원의신분이달라지지는않습니다
(3)4대보험료는그냥내는것이아니라관리가필요합니다
(4)직원의4대보험료를대신내주는것은신중히결정해야합니다
(5)실업급여!내돈아니라고함부로처리해주면큰일납니다

02산업재해:직원이일하다다쳤어요!
(1)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도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2)산재보험적용대상이확대되었다구요?
(3)직원의사고나질병이무조건산재로인정되지는않습니다
(4)산재가발생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5)산재처리를하면어떤점이좋은건가요?
(6)산재처리하면사업주한테안좋다고하던데요?
(7)산재처리를하더라도사업주의민사적책임이있을수있습니다

03취업규칙:우리도규정이있어야하나요?
(1)상시근로자수가10명이되면취업규칙을작성해야합니다
(2)취업규칙에는반드시들어가야하는내용이있습니다
(3)취업규칙과근로계약서,임금대장등은서로연결되어야합니다
(4)취업규칙은처리절차가중요합니다
(5)주기적으로업데이트가필요합니다

04알아두면도움이됩니다!
(1)상시근로자수‘5명’은아주중요한기준입니다
(2)아르바이트직원을쓸때는더욱신경을써야합니다
(3)임금체불사건은초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서해결해야합니다
(4)정부에서사업주를지원하는다양한제도가있습니다

[서식사례]산업재해조사표/취업규칙신고서/취업규칙제정(개정)에대한직원동의서

[체크리스트에대한정답]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원장:3개월동안일잘배웠나요?그동안고생했어요.
학생:저그만두어야하나요?더일하고싶은데요.
원장:나도그러고싶은데,처음부터꼭필요해서뽑지도않았고,요즘학생도없고해서…미안해요.
학생:정그러시면알겠습니다.그런데저한테한달에월급을100만원주셨는데,알아보니까제가법적으로덜받았대요.모자란부분을채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장:무슨소리예요.안받아도된다고할때는언제고…도와줬더니너무하는거아니에요!

필자가실제로상담했던사례입니다.결국원장은그시간강사에게168만원(추가임금월560,740원×3개월)을추가로지급해주었다며너무억울해했습니다.선의로직원을채용했다가경제적피해와함께마음의상처까지받은사례입니다.그렇다면이사례에서M원장은왜임금을추가로지급해야했을까요?M원장과학생은시간강사로채용할당시임금에대해상호합의를하기는했지만,그합의사항이법에서정한최소한의기준을지키지않았기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규정한,1주40시간근무에대한월최저임금은2,060,740원(2024년기준)입니다.위사례의경우당사자간에월150만원의임금을받기로합의했지만,해당임금액이최저임금법에서정한최저임금에미달했기때문에차액을지급해야했던것입니다.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의노동법은최소한의법적기준을제시하고있으므로당사자간합의로해당기준을마음대로낮추는행위는허용되지않습니다.또한합의내용이해당노동법을위반하는경우법에서정한기준이강제적용됩니다(상위법우선의법칙).반대로법에서정한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는방식은가능합니다(유리한조건우선의법칙).
---「1장임금인사노무관리의시작:개념잡기」중에서

원칙적으로1년이상근무한직원에게그다음연도부터휴가를부여하면됩니다.1년을근무하면15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2년마다1일이추가되는가산휴가를포함하여최대한도는25일입니다.사업장환경에따라법에서정한기준이상(예를들어휴가일수를더많이부여하거나,경조휴가제도를별도로운용하는등)으로휴가를부여하는것은가능합니다.다만최근행정해석변경에따라만1년을근무하고퇴사하는직원의경우연차휴가는총11일이발생(변경전행정해석은만1년근무시총26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만1년에서1일(366일근무)이라도더근무하고퇴사하는경우에는종전과같이연차휴가가15일이추가발생하게됩니다.
---「3장시간관리:근무시간,휴식시간,휴일,휴가」중에서

앞에서는각종고정수당을기본급에통합하는방식에대해살펴보았습니다.이번에는반대로임금총액에서분리하면좋은비과세수당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사업체입장에서임금은비용이지만,직원입장에서는소득,즉근로소득에해당됩니다.세법에서는근로소득중일정한조건을갖춘항목에대해서비과세를인정하고있습니다.직원입장에서근로소득에대한비과세를인정받으면해당금액만큼세금을공제받을수있습니다.또4대보험료산정시에도기준금액에서제외되기때문에4대보험료가적게부과됩니다.예를들어월임금총액이240만원이고그중에40만원의비과세수당이포함되어있다면소득세와4대보험료는200만원을기준으로부과된다는의미입니다.사업체입장에서도직원4대보험료의50%이상을부담해야하므로,직원이임금의일부를비과세수당으로인정받으면4대보험료를절약할수있습니다.특히소규모사업체의경우임금못지않게4대보험료사업주부담금에대한부담이크므로비과세수당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4대보험료를절감할필요가있습니다.적용가능한주요비과세수당으로는다음과같이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연구수당이있습니다.
---「4장임금관리:임금과퇴직금」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