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노동법이 뭐예요? - 어린이 책도둑 시리즈 25

선생님, 노동법이 뭐예요? - 어린이 책도둑 시리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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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야기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해요?
어린이 노동법이 따로 있나요?
어린이 유튜버를 위한 법이 있나요?
일을 구할 때 어떤 걸 살펴야 하나요?
일하다가 위험하다고 생각될 땐 어떻게 하나요?
이 책은 헌법, 어린이 노동법, 최저임금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가사노동자법 등을 주제로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법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어린이가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어린이 노동법이 따로 있는지, 어린이 유튜버를 위한 법이 있는지, 일을 구할 때는 어떤 걸 살펴야 하는지, 일하다가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36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살펴본다.
저자는 노동법은 내가 하는 공부와 활동, 세상살이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기에 어린이들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어린이가 앞으로 사장이 되든 노동자가 되든 필요한 지식이라고 강조한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병원, 식당, 방송국, 건설 현장 등 모든 일터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기에 노동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장, 권리를 누려야 하는 노동자 모두가 알아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법이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장식품에 불과하기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이 되려면 잘 지켜지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 지름길에 다다르는 방법의 하나가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통해 평등하게 일하기 위해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우리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저자

이수정

일하는사람의눈으로세상을보기위해읽고,쓰고,교육하며배우는공인노무사입니다.특히,청소년노동에관심을두고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인권교육센터‘들’과함께하고있습니다.쓴책으로는『10대와통하는일하는청소년의권리이야기』,『생각이크는인문학,노동』이있고,함께쓴책으로『십대밑바닥노동』,『나,너우리의일과권리탐구생활』,『열가지당부』가있습니다.

목차

머리말:어린이가노동법을왜알아야하나요?

1.나와우리를연결하는노동법

1.노동법이뭐예요?
2.노동법을왜알아야해요?
3.노동법은언제생겼어요?
4.나라마다노동법이다른가요?
5.국제인권법과노동법은어떤관계가있나요?
6.헌법과노동법은어떻게다른가요?

2.일하는어린이를위한법

7.어린이노동법이따로있나요?
8.일할수있는나이를정한법이있나요?
9.어린이유튜버를위한법이있나요?
10.어린이가밤을새워촬영해도괜찮나요?
11.‘샤프롱제도’가뭐예요?

3.일하는사람을존중하는법

12.일을구할때어떤걸살펴야하나요?
13.최저임금법이뭐예요?
14.임금차별이뭐예요?
15.일하는시간이정해져있나요?
16.‘쉴권리’를보장한법이있나요?
17.일터괴롭힘이뭐예요?
18.감정노동자보호법이있어요?
19.갑자기일을그만두라고하면어떻게하나요?

4.건강하고안전한일터를가꾸는법

20.어떤것이해로운지미리알수있나요?
21.일하다가위험하다고생각될땐어떻게하나요?
22.아프거나다친사람을보호하는법이있나요?
23.화장실만드는것도법으로정하나요?
24.덥거나추운곳에서일하는사람을위한법이있나요?
25.노동자참여권이뭐죠?
26.중대재해처벌법은어떤법인가요?

5.일하는사람모두를위한법

27.사회보장제도가뭐예요?
28.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법이있나요?
29.가사노동자법은왜따로만들었어요?
30.이주노동자는원하는곳에서일할수없나요?
31.장애인노동자에게는왜최저임금법을안지키나요?
32.플랫폼노동자의사장은누구예요?

6.세상을가꾸고바꾸는법

33.노동자를위한법은누가만들고고치나요?
34.시민의힘으로만든노동법이있나요?
35.노동법을잘지키도록살피는사람은누구인가요?
36.권리를침해당했을때누구와함께하면좋을까요?

출판사 서평

이책은헌법,어린이노동법,최저임금법,감정노동자보호법,중대재해처벌법,가사노동자법등을주제로서로존중하며일하는세상을위해필요한노동법을어린이눈높이에서쉽게알려준다.
어린이가노동법을왜알아야하는지,어린이노동법이따로있는지,어린이유튜버를위한법이있는지,일을구할때는어떤걸살펴야하는지,일하다가위험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갑자기일을그만두라고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등어린이가꼭알아야할노동법에대해36가지질문과답변을통해살펴본다.

저자는노동법은내가하는공부와활동,세상살이에대한이해와깊은연관이있기에어린이들도잘알아야한다고말한다.또어린이가앞으로사장이되든노동자가되든필요한지식이라고강조한다.노동법은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학교,병원,식당,방송국,건설현장등모든일터에서지켜야할내용을담고있기에노동법을지킬의무가있는사장,권리를누려야하는노동자모두가알아야잘지킬수있다는것이다.

한편노동법이일하는사람들의행복한삶을가꾸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면장식품에불과하기에,누구에게나평등하고차별없는법이되려면잘지켜지는지끊임없이살피고바꿔야한다고지적한다.
이책은일하는사람을존중하고,일하는사람이행복한일터를만드는것이우리가함께행복하게사는지름길이라고말한다.나아가그지름길에다다르는방법의하나가노동법을이해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어린이들은이책을통해평등하게일하기위해보장받고누려야할권리와함께우리가모두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지혜를자연스럽게배울수있다.

책속에서

이책에서소개하는노동법은여러분이사장이되든노동자가되든잘알아야하는법이에요.노동법은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학교,병원,식당,방송국,건설현장등모든일터에서지켜야할내용을담고있거든요.노동법을지킬의무가있는사장,권리를누려야하는노동자모두알아야잘지킬수있어요.

조금만생각해보면노동법이결코나의삶과무관하지않다는걸알게될거예요.주위를둘러보면우리가생활하는공간어디든일하는사람이있잖아요.일하는사람을존중하고,일하는사람이행복한일터를만드는것이우리가함께행복하게사는지름길이죠.그지름길에다다르는방법의하나가노동법을이해하는것이에요.

노동법을알아간다면나와우리가평등하게일하기위해보장받고누려야할권리에대해알수있을거예요.더불어내가하는공부와활동,세상살이에대한이해가더깊어질거라고생각해요.

방정환선생님은14세가안된어린이의노동이착취당하는현실을안타깝게생각했어요.교육의혜택을누리는아주소수를제외하고는어른이시키는온갖가사노동과농사일에시달리는어린이가많았거든요.방정환선생님은모든어린이가인격체로대우를받고,동등한교육을받아야한다고생각했어요.이런생각을담아1923년5월1일어린이날을만들었어요.

노동법은일을구할때부터나이,키,몸무게,성별,출신학교,태어난나라등으로사람을달리대우하는걸금지해요.그러니법에서금지한차별적인내용을버젓이광고하는일터라면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내가차별받지않고존중받으며일할수있는일터인지아닌지는일하기전부터꼼꼼하게살펴봐야해요.

임금은누구나충분한생활을누리기에적정한수준으로정해야해요.그러기위해서는임금차별부터없애야해요.나이가적든많든,여자든남자든,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대학을다녔든아니든인간다운생활을누릴권리는누구에게나동등하게있으니까요.

돈을받으며일하는동안에도내시간의주인은내가되어야해요.적정한노동시간을제안할수있고,내건강과삶을갉아먹는장시간노동과밤노동은거부할수있어야해요.

일상생활과일터에어떤위험이있는지미리아는것은나의안전과건강을지키기위해무척중요해요.투명하게정보를공개하고,예방교육을철저히하는등알권리를잘보장하는일터라야안전한일터라할수있어요.

비정규직보호법에는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임금을차별하면안된다고정하고있어요.임금격차는행복한일상을누리는데걸림돌이되기때문이죠.프랑스,스페인,호주처럼임금격차를없애기위해‘비정규직평등수당’이라는이름으로정규직보다시급을더높게주는나라도있어요.

「헌법」에서보장하는적정한임금을받을권리가장애인이라고예외일수없어요.비장애인의속도만생각할것이아니라장애인의속도에법과제도를맞출필요가있어요.함께어울려사는사회를꿈꾼다면말이죠.

현재도「근로기준법」이있는지조차모르는노동자가있을거예요.노동자지만법에정한권리를제대로누리지못하는사람도여전히많고요.이런현실을바꾸려면노동법을지켜야할사람,노동법을잘지키는지감독할책임이있는사람이제역할을하는게무엇보다중요해요.또,우리모두에게도노동법이잘지켜지는지살필의무가있어요.

수많은노동법과제도가있어도노동자의행복한삶을가꾸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면장식품에불과할거예요.법과제도를만든이유는함께사는우리가추구해야할가치를지키며,보편적인권리를누리려는거니까요.일부만누리는특권이아니라나이가어려도,가난해도,사회적지위가낮아도,장애인이어도,학력이나일하는형태와상관없이기댈수있어야하죠.일하는사람누구에게나평등하고차별없는법이되려면끊임없이살피고바꿔야해요.
---본문중에서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