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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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농촌 재생의 해법, ‘읍면자치’에서 찾다
‘읍면자치’는 읍면을 단순한 행정 말단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의사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 단위로 회복하자는 개념이다. 읍면의 계획 수립권, 예산 편성권, 조직 운영권 등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읍면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연대한 전국 풀뿌리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책을 썼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공동 저자들은 농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읍면이 더 이상 ‘행정 말단’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 단위’로 회복되어야만 농촌 재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는 농촌 읍면 단위의 자치 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단행본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저자

읍면자치공동행동

전국각지의농촌현장에서활동하는주민,활동가,연구자들이‘읍면자치권확보’를목표로결성한연대기구다.농촌문제의해법을행정효율이아닌주민자치의관점에서모색하며,농촌소멸위기를극복하고주민주권을실현하기위한정책연구와공동실천을이어오고있다.(연대와협력단체: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농촌읍면대회조직위원회/(사협)한국마을연합/(재)지역재단/(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월간옥이네/화성시민신문)

목차

책을펴내며

1장우리가꿈꾸는읍면자치“왜읍면자치인가?”
읍면자치는대한민국을살리는길이다
한국농촌의읍과면은원래자치단체였다
1987년민주화이후에도읍면자치는회복되지못했다
선진외국에서는읍면규모에서주민자치권을보장하고있다
전국농촌읍면에서는다양한실천들이있어왔다
이제읍면자치권확보를통해농촌재생의길을찾아야한다

2장읍면자치권확보를위한우리의10대제안
제안1.농촌실정에맞는주민자치회모델을설계하자
제안2.‘읍면장주민추천제’시범사업을적극도입하자
제안3.주민주도로읍면발전계획을수립하도록지원하자
제안4.주민자치회실행법인으로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자
제안5.행정리제도를개혁하고민주적마을자치회로전환하자
제안6.읍면중심으로통합돌봄체계를빠르게구축하자
제안7.작은학교를살리고읍면마을교육공동체를강화하자
제안8.읍면에서도민관협치교육을의무적으로도입하자
제안9.읍면자치의독자적재정확보경로를확대하자
제안10.읍면단위로도직접민주주의제도를확대하자

3장읍면자치와농촌재생을위한시범사업과법·제도개혁과제
1법제정과개정없이도가능한읍면자치시범사업을도입하자
사업1.마을·읍면기금적립을포함한농어촌기본소득도입
사업2.마을회관정비와‘작은거점’중심의단계적신축
사업3.주민법인이운영하는면순환버스운행
사업4.주민자치회주도로귀농귀촌인정착지원
사업5.읍면이주도하는맞춤형청년정책추진
사업6.지역문제해결형사회연대경제조직육성
사업7.읍면단위에서먹거리정책우선실천
사업8.주민주도마을태양광사업도입
사업9.읍면소재지공유재산의민간위탁운영확대
사업10.농촌면소재지마다공공임대·사회주택공급

2읍면자치의실천경험으로법과제도개혁을공동요구하자
법1.「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으로읍면지정기부제도입
법2.「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전면개선
법3.「지방교육자치법」등개정으로(준)교육자치제도입
법4.「지방자치법」개정으로읍면에계획권과예산권등최대부여
법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주민법인의면순환버스운영장려
법6.헌법에주민주권을,「지방자치법」에주민자치회와마을자치회명시

4장읍면자치권확보를위한실천방향
읍면자치권확보는주민들의공동행동으로실현할수있다
‘읍면거버넌스혁신’관점에서종합적으로접근해야한다
지자체와의정책협력을통해‘성숙한읍면자치’로발전해야한다
지자체특성에맞는시범사업으로경험을축적해야한다
시범사업은다양한정책의통합방식으로추진해야효과적이다
읍면자치권확보를위해지역에서지금당장구체적으로할수있는일은?
결국작은실천이지역의자치역량을만든다

부록
1읍면자치권확보를위한풀뿌리공동행동소개
2풀뿌리자치독립선언
3한국지방자치와읍면지위변화연표

출판사 서평

왜지금‘읍면자치’인가?

1장‘우리가꿈꾸는읍면자치,왜읍면자치인가?’에서는지금농촌이직면한주요문제와그원인을분석하면서읍면단위의자치권보장이농촌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음을밝힌다.특히읍면자치를복원해야하는역사적맥락을짚고,지방자치가발달한선진국의여러사례를비교제시하면서읍면자치가왜필요한지를설명한다.농촌소멸,난개발,돌봄공백,에너지전환갈등등오늘날농촌이겪는주요문제의원인은의사결정권한의과도한상위집중이다.지난30년간농촌을살리겠다며투입된막대한예산과각종정책이기대만큼의성과를내지못한이유역시,주민에게실질적인결정권이없었기때문이다.역사적으로1961년군사정권이후읍면은기초자치단체의지위를잃고시군의하부행정기관으로전락했다.이과정에서농촌주민들은자신이살아가는읍면의미래를스스로결정할권한을박탈당해왔다.과거우리읍면이의회와단체장을직접선출하던자치단체였다는점을상기시키고,지방자치가발달한선진국의사례를들며읍면규모의작은자치체를통해주민의실질적인삶을지키고있음을보여준다.저자들은“농촌문제는국가와관료가대신해결해줄수없다”며“계획수립권,예산편성권,조직운영권등실질적인자치권을주민에게돌려줄때비로소지속가능한농촌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

읍면자치,어떻게실현할수있나?

2장과3장에서는읍면자치권확보로실질적인읍면자치를가능케할여러정책과제안을제시한다.2장‘읍면자치권확보를위한우리의10대제안’에서는전국농촌현장에서축적된사례와정책분석을토대로10대정책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행정체계개편과재정권한을비롯해주민자치조직,돌봄과생활서비스,지역공간계획,주거와에너지문제등을폭넓게다룬다.3장‘읍면자치와농촌재생을위한시범사업과법·제도개혁과제’에서는당장가능한실천들과법개정이필요한과제를구분해제시한다.읍면발전계획수립을위한절차모델을비롯해마을회관정비,면순환버스운영,주민주도태양광사업등법개정없이도실천가능한시범사업아이디어를제안한다.그리고전국각지의농촌에서이미실천하고있는여러경험을바탕으로‘고향사랑기부금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등중장기과제로요구해야하는법과제도의개선방향을제시한다.

읍면자치,실천의방향은?
4장에서는읍면자치권확보를위해2장과3장에서던진과제들의실천방향을제시한다.주민들의공동행동이있어야만읍면자치를실현할수있고,주민들의공동행동은공동학습에서출발해야함을강조한다.시범사업은지자체특성에맞아야하고다양한정책을통합하는방식으로추진해야한다.또한여러정책을지자체와적극적으로협력해야효과를키울수있다.이를위해지금당장구체적으로지역에서할수있는일들을소개한다.

개발과성장의논리가아닌,
읍면자치를통해지역을어떻게일굴지기록한안내지도
농촌재생의해법을읍면자치권회복에서찾는〈한권으로이해하는읍면자치〉는정책제안서이자실천매뉴얼이다.농촌주민과활동가,지방의원,지자체공무원,정책담당자는물론지방소멸문제에관심있는시민과언론인에게도구조적이해를돕는입문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읍면자치는농촌만의문제를넘어한국민주주의의다음단계를묻는질문이기도하기때문이다.주민이자기삶의조건을스스로결정하는생활민주주의를어떻게실현할수있는가에대한답을읍면자치가제시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