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기원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기원

$28.00
Description
나치 전범들에게 적용한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라는 죄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저자의 외할아버지 가족에 대한 회고록이자 인권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탄생한 뉘른베르크 재판을 둘러싼 국제정치 논픽션, 유대인 학살을 명령한 전범들을 단죄하기 위한 두 변호사의 법정 드라마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저명한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인 저자는 2010년 국제법 특강을 위해 우크라이나 리비우를 방문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 고향인 리비우에서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라는 개념이 처음 싹텄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자신도 몰랐던 외할아버지(유대인)와 어머니의 삶을 하나씩 접하게 되고, 동시에 리비우대학의 두 법학도가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에서 등장하게 될 ‘인류 정의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적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나치 점령 하의 유럽에서 살았던 유대인 외할아버지의 비밀스런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라파엘 렘킨(제노사이드)과 허쉬 라우터파하트(인도에 반하는 죄) 교수의 국제 인권법의 기원을 추적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에서 가족들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거치면서 국제인권법, 인류 정의의 기준의 기원과 탄생 과정을 동시에 추적한 이 책을 저자는 2중의 탐정소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산더미 같은 과거의 문서들, 퇴색한 사진, 판독하기조차 어려운 메모, 오래된 교실, 기차역의 잔해, 불타버린 유대교 회당의 흔적, 버려진 점포, 유대인 말살수용소 유적, 졸업장 등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미미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추적한 저자는 법학교수 허쉬 라우터파하트가 뉘른베르크에 도착하는 상황을 소설처럼 긴박하게 그려내며, 저자 자신의 조상이 허쉬 라우터파하트가 기소하고 판결한 사람에 의해 몰살당했다는 것을 증명해낸다.
저자

필립샌즈

저자:필립샌즈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법학부교수로,세계적으로저명한국제인권법권위자이자인권변호사이다.뉴욕대(NYU)교수와토론토대,멜버른대및소르본느대등의객원교수를역임하였다.2003년영국의왕실변호사로임명되었다.파이낸셜타임스,타임스,가디언등에기고를하면서CNN과BBCWorld에시사해설자로자주출연한다.국제형사재판소(ICC)의의뢰를받고콩고,유고슬라비아,르완다,이라크,관타나모,캄보디아등가장중요한국제인권변호재판에도적극참여해왔다.저서《LawlessWorld》에서“부시와블레어가사전에이라크전을공모,조작했다”고폭로하기도했다.세계에서가장권위있는논픽션상인‘밸리기포드(BAILLIEGIFFORD)논픽션상’(전새뮤얼존슨상)을받은《EASTWESTSTREET》는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프랑스,중국,덴마크,폴란드,스웨덴,터키,보스니아,우크라이나등등세계여러나라에서출간되었다.현재영국펜클럽(PENCLUB)회장이기도한그는한국작가한강소설의예찬론자이기도하다.

역자:정철승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현재는법무법인‘THEFIRM’대표변호사이다.독립군양성학교인만주의신흥무관학교교장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의장을역임한독립운동가윤기섭선생의외손자이다.독립유공자단체인광복회와사단법인민족문제연구소고문변호사로활동하면서중증장애인봉사단체인(사)스파인2000의고문변호사,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셋넷학교후원회장,산재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도맡고있다.법조인들의직무윤리를관장하는법조윤리협의회위원을역임했다.

역자:황문주
몬트레이통번역대학원(MiddleburyInstituteofInternationalStudiesatMonterey,CA,USA)에서통역과번역을전공하고,2002년부터농림부와교보생명등에서통?번역사로근무하였다.한미FTA와장관급회담,SOFA협상등의통역과영어프레젠테이션을담당하였으며,그외에도출판과다양한콘텐츠작업에참여하였다.번역한책으로는《비밀블로그-익명의변호사》,《브레이크노믹스》등이있다.

목차

독자들에게_09
한국어판서문_11
주요인물-14

프롤로그_23
PartI레온(LEON)_37
PartII라우터파하트(LAUTERPACHT)_111
PartIII노리치의미스틸니(MISSTILNEYOFNORWICH)_191
PartIV렘킨(LEMKIN)_221
PartV나비넥타이를맨남자(THEMANINABOWTIE)_293
PartVI한스프랑크(FRANK)_315
PartVII혼자서있는아이THE(CHILDWHOSTANDSALONE)_393
PartVIII뉘른베르크(NUREMBERG)_407
PartIX기억하지않기로선택한소녀(THEGIRLWHOCHOSENOTTOREMEMBER)_463
PartX판결(JUDGEMENT)_479
에필로그_547

감사의글_564
옮긴이의말_572
참고문헌_576
NOTES_581
ILLUSTRATIONANDMAPCREDITS_631

출판사 서평

‘리비우’라는도시와네사람의인연:대체리비우에서무슨일이있었는가

시작은한통의초대장이었다.발신지는현재의우크라이나리비우대학.국제인권법권위자이자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법학교수인필립샌즈에게강연을의뢰하는편지였다.저자는‘리비우’라는지명에끌렸다.돌아가신외할아버지의고향이었기때문.할아버지는자신의인생전반에걸쳐겪었던일에대해일절말한적이없었다.도대체그에게무슨일이있었던것일까?
저자의외할아버지가태어난1904년,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속했던리비우는우크라이나인,폴란드인,유대인등의민족이어우러져살아온땅으로,시시각각바뀌는지배자의언어에따라렘베르크,로보프,리보프,리비우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며역사의격류에휩쓸렸다.그런데,놀랍게도리비우는저자의외할아버지의고향만은아니었다.국제법의중요한개념인‘제노사이드’와‘인도에반하는죄’를연구한두명의유대계법학자,즉렘킨과라우터파하트역시같은도시에서공부했던것이다.
그들의삶은나치독일의전범들을심판한‘뉘른베르크재판’에서조우한다.그곳에는그들과는악연인한사람의중요한인물이있었다.히틀러의개인변호사였고나치독일의폴란드총독을지낸한스프랑크!그는폴란드에살고있던유대인들의말살을명령한장본인이다.그에따라저자의외할아버지일가도,두법학자의일가도모두죽임을당했다.
필립샌즈는취재과정에서뉘른베르크재판에서교수형을받은한스프랑크의아들도만났다.그는말했다.“저는사형제도에반대합니다.다만제아버지경우만제외하고요.그는범죄자였습니다.”그리고그는주머니에서한장의사진을꺼냈다.그사진이책끝부분에실려있다.독자는그장면에서숨을멈출것이다.

나치점령기를겪은저자외할아버지의불가사의한가족사에대한탐구여행

유럽의주요문화중심지였지만오늘날거의알려지지않은도시.“우크라이나의파리”라고불리는도시.렘베르크(Lemberg),로보프Lwow,리보프(Lvov)또는리비우(Lviv)등다양하게불렸던도시.폴란드남동부와우크라이나북서부에걸친갈리치아지역의이도시는합스부르크제국의동쪽전초기지,러시아의서쪽구석,독립된우크라이나의자랑스러운도시로여러나라와국경이겹친다.제2차세계대전당시그곳에는약10만명의유대인이살고있었다.하지만그런연유로이도시는20세기초반역사의격류에휩쓸렸다.
저자가2010년리비우대학으로부터‘제노사이드’와‘인류에대한범죄’에관한강연초청장을받았을때,그는특별한역사적우연의일치를발견했다.필립샌즈는100년전무렵유대계외할아버지가살았던문화적,지적토양이풍부한이리비우도시를배워보려는생각에초대를흔쾌히수락했다.
저자의외할아버지레온부흐홀츠는렘베르크에서1904년5월출생하여1937년비엔나에서리타란데스와결혼했고,1년후저자의어머니인루스가태어났다.1938년독일이오스트리아를병합한이후레온은혼자파리로떠났다.1939년여름,저자의어머니는누군지모를사람에의해파리에있는외할아버지에게보내지고,외할머니는유대인에게위험한도시리비우에남았다.어린시절저자는파리에살고있던외할아버지로부터엄혹한가족사에대해아무런이야기도듣지못했다.결국저자는외할아버지의불가사의한삶과나치점령하에서살아남은어머니의어린시절에대한탐구여행을시작한다.

가슴아픈가족사를추적하며인권과인류정의의탄생과정을탐구한책!

‘이스트웨스트스트리트(EastWestStreet)’는저자의외할아버지의고향인동시에‘제노사이드’와‘반인륜범죄’라는개념이처음으로싹튼곳이다.저자는리비우를방문하면서자신도몰랐던외할아버지와어머니의삶의비밀을하나씩찾게되고,동시에(당시)리비우대학의두법학도가훗날뉘른베르크군사법정에서‘인류정의의기준’을어떻게만들었는지추적하는과정을담았다.
이책속에는전쟁특파원이자소설가인쿠르지오말라파르테나유대인아이를구하기위해위험을감수한엘시틸니처럼,유명하지는않지만역사속의인들도등장한다.하지만중요인물은셋으로압축된다.저자의외할아버지레온부흐홀츠,‘제노사이드’라는용어를창안한라파엘렘킨,‘반인륜범죄’를창안한허쉬라우터파하트.
이야기는세남자의삶의궤적과,제2차세계대전전후유대인들에게닥친사건들을추적한다.그들은한스프랑크의유대인말살명령으로절멸되다시피하는데,그중에는라우터파하트와렘킨의일가족도포함된다.이세사람은1945년10월뉘른베르크에서열린재판정에서만나인류의정의에따라악연을절묘하게마무리짓는다.
저자필립샌즈는브리티시북어워드논픽션상을받는자리에서이책이“2중의탐정소설”이라고말했다.나치에점령당한유럽에서가족들에게닥친가혹한운명과제2차세계대전종전후뉘른베르크전범재판을거치면서‘국제인권법/인류정의의기준’의기원과탄생과정을동시에추적한것이기때문이다.제노사이드(대량학살)와인도에반하는죄를저지른전범처단을위해바친투쟁과역사적인재판과정,가족사를파헤쳐가는추적이씨줄과날줄로이어져과거와현재를오가며완성된다.

‘제노사이드’와‘인도에반하는죄’의아이디어를제공한두유대인학자의삶!

1945년11월20일독일바이에른주(州)뉘른베르크에서인류의양심과정의를실현하는역사적재판이열렸다.제2차세계대전을일으키고유대인을비롯해수많은인명을앗아간나치전범들에대한단죄가이루어졌다.재판결과142명이유죄판결을받았으며,이가운데12명이사형판결을받았다.
뉘른베르크재판은역사상처음으로괴링,‘폴란드의도살자’라고불리는한스프랑크등국가지도자급나치전범들을국제법정에서살인혐의로기소했다.이재판으로현대국제정치와국제인권법의중심이되는‘인류에대한범죄’와‘제노사이드(민족말살)’라는개념이처음으로탄생했다.인류에게정의가필요할때라파엘렘킨과허쉬라우터파하트가‘이스트웨스트스트리트’에서만든기적이었다.
뉘른베르크재판이끝날때라파엘렘킨과허쉬라우터트가기소한사람이나치에점령된리보프주변의유대민족(저자의친족을포함해서)을몰살시켰다는점이분명히드러난다.저자는나치범죄를생생하게묘사하고렘킨과라우터파하트가밝힌범죄의범위를규정하는동시에두사람이전범의죄명을명확히하고반드시단죄하고자끊임없이노력한과정을보여준다.
그래서우리는이책에서‘제노사이드’(라파엘렘킨)와‘인도에반하는죄’(허쉬라우터파하트)라는아이디어를동시대에탄생시킨두사람의지적경로도엿볼수있다.‘현대인권운동의아버지’라고불리는이두사람은서로를알지못한채,리비우대학의같은교수아래에서법률을공부했고세계를변화시킨‘인도주의법(humanitarianlaw)’이라는혁명적개념을만들어냈다.그들은나치전범들을기소할주요범죄요건으로,‘민족말살’과‘인도에반하는죄’를적용하기위해그들의생애를바쳤다.
저자는이러한사실을파헤치는추적과정을스릴러방식으로전개해나감으로써지켜보는사람으로하여금손에땀을쥐게한다.전혀실마리가보이지않는미미한단서하나라도놓치지않고몇년에걸쳐끈질기게추적한다.산더미같은과거의문서들,퇴색한사진,판독하기조차어려운메모,오래된교실,기차역의잔해,불타버린유대교회당의흔적,버려진점포,유대인말살수용소유적,졸업장등을뒤지고탐색한다.결국저자는법학교수허쉬라우터파하트가뉘른베르크에도착하는상황을소설처럼긴박하게그려내며,저자자신의조상이허쉬라우터파하트가기소하고판결한사람에의해몰살당했다는것을증명한다.

일본군성노예,광주학살……우리가생각해보아야할‘인권’과‘정의의기준’

이책은인류에게‘정의의기준’을제공한국제법의근원과개념을이해하기위한개인적탐구이다.변호사로서저자가갖고있는제노사이드와인도에반하는죄를바라보고대처하는자세를통해우리는우리가세상을바라보는방식을근본적으로바꿀때만이세상을변화시킬수있다는것을깨닫게된다.
특히‘제노사이드’와‘인도에반하는죄’를저지르고도아직도여전히진정한사과와반성을하지않고책임도지지않고있는‘전범국가일본’그리고그희생자(위안부할머니)가아직도눈물을흘리고있는한국에서출간된점은더욱의미가깊다.
유엔에서는‘일본군성노예(위안부)’를“반인륜범죄”이자“제노사이드”,“전쟁범죄”로처리해야한다고권고한다.가령2000년6월유엔은“무력충돌시성노예운영에대한특별보고서”에서2차세계대전중일본에의해자행된‘일본군성노예’는희생자들에게어떤보상이나법적책임인정이없었고,범법자에대한처벌이이루어지지않은잔학범죄로규정했다.그러므로관련시민단체나운동가등이“일본군성노예(위안부)”문제를새로운차원으로접근할때유용한시각적틀과지적,법률적바탕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또한아직광주학살‘최초발포명령자’도밝히지못하는등5·18진상규명이제대로되지못한현실,게다가학살의최고주범이당당하게이윤추구행위(회고록발간)등을하고있는작금에수사권을가진진실재조사위원회가5·18진상규명에나서야하고,더나아가광주학살범죄자들도유엔인권위에서‘대량학살’,‘반인륜범죄’로조사를받아야하지않을까.그런점에서이책이문제해결에모티브가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