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오피스텔임대차과정에서임대인과임차인이꼭알고있어야할내용등을Q&A식으로질문과답변하는방법으로초보자도알기쉽게기술한것이장점이다.그리고상가건물·오피스텔투자자에겐,어떻게투자해야성공할수있고,그임대수익으로노후생활자금을마련할수있는가를알려주는책이다.
전문가만알수있는말도많고탈도많은상가임대차의진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2002년11월1일시작하면서많은변화를거쳤다.그과정에서전문가가아니면알수없을정도로복잡해졌다.예를들어주택임대차와같이보증금만가지고판단하는것이아니라,환산보증[보증금+000원(월세×100)]을기준으로하고,환산보증금범위내에있는임차인과초과하는임차인의권리가다르기도한다.
②환산보증금을초과하는임차인은2015년05월13일전에는대항력이없다가,상임법개정에따라2015년05월13일이후부터대항력과5년간의계약갱신요구권으로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이러한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도,2018년10월16일부터새로계약을체결하거나갱신된임대차는5년에서10년으로연장되었다.
③2019년4월02일부터환산보증금기준도ㆍ서울특별시는9억원이하,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및부산광역시는6억9천만원이하,ㆍ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광주시는5억4천만원이하,ㆍ그밖의지역은3억7천만원이하로변경되었다.
그래서필자는고민하다가상가임대차에서임대인과임차인이꼭알고있어야할내용등을정리해서Q&A식으로기술한것이다.
부족한연봉,공실없는상가와오피스텔임대수익으로채워라!
부족한연봉채우기!노후생활자금마련!상가건물과오피스텔등의임대수익만한것이없다.그래서상가나오피스텔을분양받는분들에게매수여부를결정하는기준은임대수익률이다.
이렇게분양받아안정적인임대수익률을확보하려면분양가가적정한가부터확인해야한다.그런데분양업체등이상가를분양할때기본적으로신규로입주하는약국이나병원,그밖에임차인등에게많은혜택(월세를일정기간동안보전해주는방법으로)을주면서입주시키고,임대수익률만올려놓는경향이많다(분양을쉽게하려는전략으로).이러한요인은2년또는5년후에재계약하는과정에서임대수익률의하락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이책은상가·오피스텔투자와임대차에서현명하게대처하는방법을질문과답변하는형식으로다음내용을기술하고있다!
1편Q&A로풀어보는상가와오피스텔실전투자노하우!
상가와오피스텔투자를어떻게분석하고투자해야성공하는가를Q&A43사례로설명해준다.
2편당신만몰랐던상가투자의진실과거짓!
상식대로계약했다가손해본사례와손해보지않고상가투자로성공하는기본상식을Q&A30사례를담았다.
3편아는만큼보호받는상가임대차Q&A60사례
4편상가나오피스텔임대차Q&A실전상담121사례
5편자신에게유리한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작성법!
6편모르면당하는상가·오피스텔투자기본상식!
7편초보투자라면꼭알아야할매매계약서작성법!
8편중개사고발생시,꼭알아야할20가지실전노하우
9편상가건물과오피스텔투자로부족한연봉만들기
이책으로내가어떻게대처해야손해보지않고,내게유리한계약을할수있나?를알려주고있다.설령보증금을떼인경우도,중개업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방법까지알려주는방법으로이책을마무리해놓은것이장점이다.
[출판사서평]
Q&A로풀어보는상가와오피스텔실전투자노하우43사례!
상가와오피스텔투자를어떻게분석하고투자해야성공하는가를Q&A43사례로설명해준다.
첫째,상가는어떻게투자해야성공할수있나?
둘째,상가입지와상권분석은어떻게해야하나?
셋째,오피스텔투자에서성공하려면이렇게투자해라!
네째,오피스텔은상가와투자방법을다르게해야한다!
다섯째,아파트등의집합건물을분양할때분양면적과평형계산은?
여섯째,상가나오피스텔등을분양할때계약면적과평형계산은?
일곱째,상가투자에서전용율만높으면무조건좋을까?를기술하고있다.
상가투자에서실패하지않고성공하기위해서꼭알아야할기본상식이라한다.
당신만몰랐던상가투자의진실과거짓!
부동산은안전하다고만생각하고그위험성에대해서이야기를하는사람은드물다.수억에서수십억원에달하는건물을고심없이사고,또후회를한다.
그래서이책에서상식대로계약했다가손해본사례와손해보지않고상가투자로성공하는기본상식을질문과답변하는형식으로30사례를담아놓았다고한다.
아는만큼보호받는상가임대차Q&A60사례
이내용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알기쉽게정복할수있도록기술한것이다.상임법으로보호받는건물부터,상가임차인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은언제어떻게발생하나?임차건물이경매되면임차인은어떻게우선변제권으로탈출하게되나?그리고상가임차인이꼭알고있어야할내용등을Q&A60사례로기술한것이다.
상임법상환산보증금범위내임차인과초과하는임차인은어떻게다른가?
01환산보증금범위내임차인은2002년11월1일부터건물의인도+사업자등록(대항요건)하면그다음날부터제3자에대해대항력발생한다(계약갱신요구권10년으로보호).그리고환산보증금범위내임차인은상임법제4조①상가임차인은상가건물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일자부여를신청할수있다.
02환산보증금을초과하는임차인은대항력이인정되지못하다가상임법개정으로2015년5월13일이후최초로계약을체결하거나갱신된임대차로,건물의인도+사업자등록(대항요건)하면그다음날부터대항력이발생하게되었다(계약갱신요구권10년으로보호).그러나환산보증금내임차인과다르게환산보증금을초과하는임차인은확정일자부여를신청할수가없다.
대항력과계약갱신요구권10년보호만가지고판단하면환산보증금범위내임차인과초과하는임차인간에는차이가없어보인다.
그러나이들간의차이점은법원경매나압류재산공매에서우선변제권이있느냐,없느냐에서분명하게달라진다.
①환산보증금범위내임차인은확정일자를부여받을수있어서배당요구해서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해서면제받을수있는우선변제권으로최우선변제권과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이있다.
②환산보증금범위초과하는임차인은확정일자를부여받을수없어서배당요구를할수없는일반채권자로선순위인경우에만대항력으로살아남지만후순위는보증금을손해볼수밖에없다고한다.
상가투자성공할수도,공실로손해볼수도있다!
상가에투자하려면,앞으로의주변변화즉주변에비슷한상가나대형유통점등의입점등으로상권변화가발생할수있는가까지체크해야한다.
월세수익은무조건분양가격대비수익률로나타난다.그렇지만적절한월세가아닌높은월세는재계약하는과정에서임차인들로부터외면당하게되므로,임대수익의감소를가져오거나공실로손해가발생할수도있다는사실을기술하고있다.
신축상가임대수익이적정한임대수익인가를확인해라!
상가나오피스텔을분양받는분들에게매수여부를결정하는기준은임대수익률이다.그래서분양받아안정적인임대수익률을확보하려면분양가가적정한가부터확인해야한다.그런데분양업체등이상가를분양할때기본적으로신규로입주하는약국이나병원,그밖에임차인등에게많은혜택(월세를일정기간동안보전해주는방법으로)을주면서입주시키고,임대수익률만올려놓는경향이많다(분양을쉽게하려는전략으로).이러한요인은2년또는5년후에재임대하는과정에서임대수익률이하락되는원인이되고있다.그래서신축상가에투자하거나임대할때에는앞으로5년후에도계속해서현재와같은임대수익률이유지될수있는가를분석하고투자해야한다.임차인역시같은분석을하고투자해야,임차기간동안영업이활성화되고,그러한요인은새로운임차인으로부터프리미엄을받는과정으로이어지기때문에성공할수있다고기술하고있다.
노후상가는왜저렴할까?노후상가는어떻게투자해야되나?
임대수익을목적으로처음시작하는것이상가나오피스텔투자이다.그런데소액으로투자하는분들이많다보니저렴한상가를찾게되고,이는공실의위험속에빠져있는노후상가를찾게된다.
활성화가이루어진상가는그가치가높은반면,임대가치가떨어진상가는가격경쟁력에서밀려날수밖에없다.이러한상가는임대수익의하락으로이어지기때문에주의해야한다.그렇더라도그상가의땅의가치까지사라진것은아니다.미래에재건축등으로활성화가되면그가치는클수밖에없다.그래서노후상가에투자하려면재건축과재개발이예상되어있는상가를구입해서장기보유해야한다.이방법하나로노후걱정없는평생생활자금을마련할수도있다.
상가나오피스텔임대차Q&A실전상담121사례
상가임대차문제는전문가에게도어렵다.그래서필자가상가투자와임대차상식을초보자도알기쉽게기술한것이다.이내용은필자가그동안상가나오피스텔임대차에서공인중개사,임대인과임차인을상담해준사례와서울특별시상담등을통해서Q&A121사례를만든것이다.
자신에게유리한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작성법!
내게유리한계약은상대방에게불리할수밖에없다.그런데초보자가완벽하게내게유리한계약서를작성하는것은어렵다.그래서다양한상가나오피스텔계약서작성할때사전처럼따라하면성공할수있도록모범답안22개사례를Q&A식으로기술해놓았다.
초보투자라면꼭알아야할매매계약서작성법
계약서를쓰고돌아서면5분도안되어후회를하는경우가많다.이는계약하기전에물건조사와계약할때준비운동이부족해서이다.그래서누구라도쉽게계약을이해하고,다양한사례에서자신에게유리한계약을할수있도록모범답안을만들어놓았다.따라만하면손해보지않고,내게유리한계약을할수있도록Q&A20사례로기술해놓았다.
중개사고발생시,꼭알아야할20가지실전노하우!
우리들은떼인보증금,100%중개업소에청구할수있다고생각한다.하지만소송을진행하다보면생각보다중개업자의책임은적고임차인등의책임이크다고판단하는사례가많으니주의해야한다.그래서다음내용으로알려주고있다.
■떼인보증금,중개업소100%책임에대한오해와진실!
■중개사고발생시개업공인중개사의과실책임이크다고법원이판단한사례
■중개사고발생시에임차인에게과실책임이많다고법원이판단한사례
■임대차기간중에경매나공매통지받았을때대처하는방법은?
■분쟁발생시소송하기전에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협의해라!
■경매절차에서언제배당금받고,언제건물을인도해야할까?
등으로중개사고로떼인보증금을해결하는방법을마지막으로기술해놓았다.
이책으로내가어떻게대처해야손해보지않고,내게유리한계약을할수있나?를알려주고있다.설령보증금을떼인경우도,중개업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방법까지알려주는방법으로이책을마무리해놓은것이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