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2 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2 판)

$33.53
Description
이 책은 2013년 1월 5일 『임대차 상식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초판부터 3쇄까지 출간했다. 2017년 6월 16일에는 임대차 계약상식과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수록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쇄를 출간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4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6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둘째,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셋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넷째,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 올바른 전월세계약과 주임법으로 보호 받는 방법!
다섯째, 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섯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일곱째,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덟째,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아홉째,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열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이렇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저자

김동희지음

복잡한법률부터실무까지무엇이든일단파고들면끝장을보는무서운집념과부지런함으로전문가들도어려워하는부분까지머릿속에완전하고종합적인체계를세워놓은그다.공인중개사시험1회합격자로서,부동산중개업부터부동산중개법인,부동산투자법인을운영해왔다.경매·공매를비롯하여재건축·재개발,부동산세금에이르기까지부동산에관련해안해본것없고,모르는것이없다.특히경매와공매,배당은자타가공인하는대한민국최고의전문가다.
부동산중개실무를오랫동안해오면서풍부한실무경험을가진계약의달인으로정평이나있다.또한경매와공매,지분경매,배당에관한34권의책을저술하며각분야마다타의추종을불허하는부동산최고의전문가로평가받고있다.
그런그가오랜경험을바탕으로부동산초보도계약하기전에사전처럼꺼내보고작성할수있도록다양한계약서를사례별로기술한『계약서작성의비밀』과『임대차상식사전』을출간했다.누구라도쉽게계약을이해하고자신에게유리한계약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이다.그리고부동산상식에관하여궁금한질문들에대해신속하고,정확한해답을주는『부동산재테크Q&A』로그뜻을이어갔다.2019년에는상가『·오피스텔투자와임대차Q&A230으로상가나오피스텔까지분야를넓혀계약의완성도를높였다.이번에새롭게개정된『주택·상가임대차계약상식사전』은주택과상가,오피스텔등의전세와월세계약에서중개사고예방을위해꼭읽어야할필독서다.

■약력
❑공인중개사자격취득(제1회)
❑중앙대학교경영학과졸업
❑(주)대산투자대표역임
❑NCS부동산경·공매전문집필위원
❑현)건국대경매·공매최고위과정교수
❑현)동국대경매·공매최고위과정교수
❑현)한국공매·경매투자연구소소장
❑현)옥션원(=구굿옥션)경매강좌교수
❑현)디지털태인경매강좌교수
❑현)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공매강좌교수
❑현)경매·공매교육아카데미원장
❑현)도서출판채움과사람들대표
❑현)법무사협회경매·공매전문교수
❑현)인터넷방송(유튜브):부동산채움tv대표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pauction(김동희교수의부사모)
❑홈페이지:kdh114.com

■저서
『주택·상가임대차계약상식사전개정2판총8쇄2024.11.』
『지분경매실전투자의비밀증개정판총8쇄2024.10.』
『계약서작성의비밀증개정6판총18쇄2024.01.』
『온비드공매투자의비밀개정4판총6쇄2023.03.』
『상가·오피스텔투자와임대차Q&A개정판2쇄2023.02.』
『누구나돈버는경매투자의비밀2022.11.』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투자의비밀2022.02.』
『돈되는아파트·상가·오피스텔살때와팔때2021.10.』
『알아두면돈되는법정지상권투자비법2021.06.』
『신탁공매투자의비밀2021년개정판2020.12.』
『한권으로끝내는경매투자의정석개정3판2020.04.』
『한권으로끝내는배당의정석2019.06.』
『재건축·재개발아파트리모델링투자의비밀2019.03.』
『나는적금보다10배더버는부동산이좋다2018.12.』
『손에잡히는공매투자의정석개정판3쇄2018.10.』
『지분경매완성과NPL투자비법2018.08.』
『아파트살때와팔때1쇄2018.03.』
『경매투자핵심강의노트2017.03.』
『법정지상권과집합건물투자의비밀3쇄2017.01.』
『배당표작성과배당이의실무2015.09.』
『경매배당금의비밀2015.08.』
『전세금안전하게지키는비법2015.05.』
『부동산재테크Q&A2015.03.』
『연봉2배올리는공매투자이야기2014.11.』
『경매실전투자비법2014.02.』
『나는경매로평생직장을찾았다2014.04.』
『임대차상식사전2013.01.』
『지분경매의완성2012.10.』
『특수물건의비밀2012.03.』
『남들경매할때나는공매한다2012.01』
『지분경매의비밀2011.11』
『판사님배당에이의가있습니다2011.03.』
『실전공매완전정복2010.02.』
『공매·경매와부동산투자분석2009.07.』

목차

PART1계약의성립과그효력,계약에대한오해와그진실!

01계약서를써야만계약의효력이발생한다?
02구두계약을하고대항요건을갖추면대항력이없다?
03계약을하고24시간안에는언제든지해제할수있다?
04계약금을지급하지않았다면계약의효력이없는걸까?
◈서울고등법원2006나107557의잘못된판결
◈대법원2007다73611의올바른판결
05계약금일부만지급했다면그돈만해약금으로지급하면된다?
◈사례1대법원2007다73611판결
◈사례2서울고등법원2006나34260판결
◈사례3대법원2014다231378판단
06가계약을했을때가계약금은돌려받을수있다?
07계약당사자는언제든지해약금을지급하고계약을깰수있다?
08계약금지급후입주하고,잔금은전세권등기후에지급한경우대항력은?
◈경매입찰대상물건에서임차인과등기부현황
◈배당이의2심인광주지방법원2016나50296판결내용
◈배당이의최종심인대법원2017다212194판결내용
09계약을이행하지않으면무조건계약금을떼인다?
◈계약서에해약금조항만있고위약금조항이없는경우
◈약관법을위반한계약이라면무효가된다
10다세대주택현관에표시된501호로전입신고하면대항력있다?
11전입신고만하고거주하지않아도대항력이발생한다?
12공동소유주택에서과반수이상과계약하면전세금안전할까?
◈공유물에서과반이란어떠한경우를말하는것일까?
◈과반수이상과계약하면임차보증금은안전하게보호받나?
13실권약관이있으면계약해제의사표시가없어도해제할수있다?
14주택과상가가화재로계약을이행하지못해도손해배상책임이있다?
◈이행불능시계약해제와손해배상책임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로계약이해제되면손해배상책임없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로계약이해제되면손해배상책임은?
15경매가들어간사실을모르고입주하면전세금을전액손해본다?
16계약도부부간의일상가사대리권에속한다?
17부모와자식간에계약해도주임법으로보호받을수없다?
18부모가계약하고,자녀가전입하면주임법으로보호받을수있다?
◈임차인인아버지와따로살았던아들이전입신고하면대항력은?
◈아버지가임차인이고,미성년자인아들만점유해도보호를받나?
19선순위전세권자는전입신고를하지않아도전세금을지킬수있다?
20임차한상가건물이경매당하면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없나?
21경매에서선순위임차인과후순위임차인의대항력소멸시기
22사업자등록을안한임차인도계약갱신요구가가능한가?
23사업자등록이없으면상임법으로보호를받을수없나?
24선순위임차인의확정일자이후에등기된가등기가말소되지않으면?


PART02계약기간또는계약기간만료후에발생하는오해와진실?

011년계약하고,묵시적갱신을주장하면2년더거주할수있나?
021년계약하고,계약갱신요구하면총4년거주할수있다?
03계약종료후실거주를이유로1년만갱신요구를하는것이적법한가?
04주택3년임대차계약시임차인이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있는기간은?
05원인불명의화재로임차물이소실되어도임차인은손해배상책임이있다?
◈임차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
◈건물소유자인임대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
06소유자가바뀌면대항력을주장하지않고계약을해지할수있다?
07전세금을법원에공탁하지않고명도소송을진행할수있다?
◈임차인도주택에거주하면서경매를신청할수있다?
08주택소유자가바뀌면계약서를다시써야한다?
09집을팔면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매수인에게이전되고소멸된다?
10계약기간중,또는만료후계약을해지할수있는경우
◈주택임차인이차임을2기이상연체시계약해지
◈상가임차인이차임을3기이상연체시계약해지
◈임대인의동의없이임차권을양도나전대,용도를변경한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의만료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
11건물주는권리금을받지못하는것으로오해하고있다
◈건물주가임차인에게직접권리금을받을수없을까?
◈건물주는임차인에게받은권리금을반환하지않아도된다?
◈건물주가임차인에게권리금을반환해야하는사례는?
12상가에서10년이지나면권리금의회수기회가상실된다?
◈주무부서인법무부의유권해석
◈5년을초과해도권리금회수기회를보호해야한다는판결
◈계약갱신요구권10년을초과해도권리금회수기회를보호해야한다!
13임차주택이경매될때계약서를분실했다면배당요구를할수없다?
14금융기관대출시임차인이무상거주확인서를작성했다면대항력은?
◈무상거주확인서를받은금융기관과임차인간의문제
◈제3자가낙찰받고,임차인이배당요구를하지않은경우
◈제3자가낙찰받고,배당요구를한임차인의대항력
15떼인보증금은개업공인중개사가100%책임지므로안전하다?
16임대인이개인회생,파산신청하면보증금을떼인다?
◈임대인이개인회생신청하면보증금을떼이게되나?
◈임대인이파산신청하면보증금을떼이게되나?
17계약기간중에이사나갈때전세금을안전하게지키는방법
◈계약기간이종료되면임차권등기를하고이사가면된다!
◈계약기간중이라임차권등기를신청할수없을때대처방법은?
18계약기간이만료되면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19임차인홀로거주하다가사망하면대항력은사라진다?
20임차주택의하자는임대인과임차인중누가수선해야되나?
◈임차주택을임대인이수선해야하는경우
◈임차인의통상수선의무에해당하는것은?
◈하자를모르고입주한경우도임대인에게수선의무를물을수있나?
21주택매수후누수등의하자를알았다면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하자담도책임의질의응답
◈노후화된건물로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이예상될때계약서작성방법
22중개수수료는임대인과임차인중누가부담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와묵시적갱신된경우
◈계약기간의만료전에임차인이다른곳으로이사를가게되는경우
◈판례와국토해양부해석,공인중개사협회의실무처리지침
◈계약이해제되었다면,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
◈계약체결시중개보수를지급해야할까?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수수료를과도하게요구하고있다?
◈권리금에대한중개보수는상한요율이없나?
◈계약이해제되어도권리금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
◈묵시적갱신중계약해지할때중개보수는누가지급하나?
23전차인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적용받을수있을까?
24연체차임을모두상환했다면권리금을보호받을수있을까?
◈임차인이밀린월세를다갚았는데도권리금보호를못받을까?
◈밀린월세를다지급해도임대인은권리금배상책임이없다?
25상가가경매로넘어가도권리금회수기회로보호받을수있을까?
26상가임차인의묵시적갱신과계약갱신요구권상담사례
◈환산보증금초과임대차에서묵시적갱신되면10년갱신요구권이없을까?
◈환산보증금범위내의임차인은10년후에도묵시적갱신이적용될까?
27임차권이나전세권에가압류등이있다면어떻게대처해야하나?
◈임차권이나전세권에가압류가있으면갱신할수없다?
◈전세권에저당권이나가압류가있다면이렇게대처해라!
◈임차인이전세자금대출을받은경우집주인이상환하는방법
28재건축으로건물이철거되기전임차권을매수인이인수한사례
◈재건축으로건물철거전과후의임대차계약내용
◈원고의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소정의대항력
◈재건축이전의대항요건을기준으로대항력을인정한법원의판단
◈상기2심법원의판단에대한상고이유서작성내용일부
29보증금에대한지연이자를청구할수있는경우와없는경우
◈임차인이임대차계약종료후지연손해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주택을제대로인도하지않아서보증금에대한지연손해금을청구할수없는경우
◈임차인을구할때집을잘보여주지않았다면보증금지연이자청구못해!


PART03상식대로계약했다가손해본임차인과매수인들!

01전입신고를잘못해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잃게된이순신?
◈경매입찰대상물건정보내역과매각결과
◈이물건에대한권리의하자는없을까?
◈이순신은잘못된전입신고에서이렇게탈출했다?
02원룸30개인다가구주택에서전세금을떼인임차인들의사연
◈다가구주택이경매로매각된현황과등기부내역
◈골드타운다가구주택의임차인현황과배당금수령내역
◈골드타운다가구주택에서우선순위에따른배당순위결정
◈황소령은임차권등기를했는데도왜전세금을떼였나?
◈김소령도임차권등기를했는데전세금을떼인이유는?
◈임차권등기이후에입주해4,000만원손해본박소위
◈임중령은전세권등기를했는데왜5,700만원을떼였나?
03전세권등기를하고퇴거했는데,왜전세금을떼이게되었나?
◈이소령이전세금을떼이게된사연?
◈어떻게하면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나?
04임차보증금에가압류된사실을모르고매수인이반환해손해를본사례
05분양권에가압류된사실을모르고사서손해보게된사례
06계약금,중도금만지급하고입주했는데경매되면탈출은어떻게?
◈임차인이잔금지급전에입주를했다면임차인의대항력은?
◈임차보증금의일부를남겨두고대항요건을갖추었다면?
07계약금일부만받고계약을깨려했으나계약금상당액을손해본사례
◈서울고법2014.10.23.선고2014나2010739원심판단
◈대법원2015.4.23.선고2014다231378대법원판단
08선순위채권이과다한주택에입주해서최우선변제금을받지못하게된사례
09깡통주택이늘면서깡통전세가발생하고있다
◈이중구는어떻게전세보증금을지킬수있었나?
◈윤정미는전세금1억4,000만원을어떻게떼이게되었나?
10여관장기투숙자의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에대한질의응답
◈주임법으로보호받을수있나?에대한판단여부
11신탁등기된주택에입주해서보증금을떼인임차인!
12임대인동의없이임차권을양도하거나전대한경우계약해지!
◈임대인동의를얻어임차권양도하거나전대한경우
◈임대인동의없이임차권양도나전대차한경우그효력은?
13임차주택이매도되면임차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임대인은임차인동의없이주택을매도할수있다!
◈임대인이임차인동의없이주택매도시임차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14임대인이주택매도시면책적채무인수로팔아야한다!
◈임대인이임차인이있는상태에서주택매도시병존적채무인수(이행인수)!
◈임대인이면책적채무인수로주택을매도하면임차인에대한책임이없다!
15매도인의연체관리비매수인이인수해야하나?
◈관리비는공용부분과전용부분두종류로나눌수있다.
◈매수인이인수하는연체관리비에대한대법원판단
16미등기건물임차할때,전입신고를잘못하면보증금을손해볼수있다!


PART04계약의효력과계약을본인또는상대방이깰때대응방법

01계약의종류와계약은어떻게성

출판사 서평

계약당사자가꼭알아야할임대차의오해와그진실을알려주는책!
임대차계약에대해서모르고계약하면,첫단추가잘못꿰어지면손해를볼수밖에없다.그래서01계약의성립과그효력,계약에대한오해와그진실24사례!,02계약기간또는계약기간만료후에발생하는오해와진실29사례,03상식대로계약했다가손해본임차인과매수인들16사례로임대차계약의오해와그진실을알려주고있다.

계약으로다툼이발생해서재판하면내가알고있던상식과정반대로판결
나곤한다!
계약이란언제든다툼과분쟁이발생할소지를가지고있다.그런데법원판결을지켜보면우리가상식적으로알고있던사실과다르게판결이나곤한다.이는우리의상식이잘못된것이라는반증이다.계약이란반드시재판에서이길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만일소송을할경우가생겨도두려워할필요가없다.이책에는변호사없이혼자서도재판에임할수있도록다양한임대차정보와노하우를수록하고있다.이론에만치우치는것이아니라실제상황에서곧바로적용할수있다는것이이책의최대장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계약당사자가중개사고예방을위해꼭읽어야할필독서!
이책을읽고나면그동안내가알고있었던사실들이얼마나잘못된것임을깨닫고,수정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임차인)는최소한내가무엇을어떻게해야상대방보다유리한계약을할수있고,또상대방에게유리한내용인데내게불리한내용이있으면뺄수있는가이드라인을설정할수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계약에관해편견을깨고올바른지식을바탕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그래서중개사고를예방하고,훗날다툼이발생해도변호사도움없이혼자서재판해도이길수있도록기술한책이다.


임차인이전세금을떼이는가장큰원인과탈출방법은없을까?
가장큰문제는임차주택을얻는과정에서올바른계약을하지못해서그렇다.
떼인전세보증금누구에게어떻게보상청구하면되나?
첫째,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떼인전세금100%청구가가능하다.그러나경매당한임대인은보증금을반환할능력이없다.그럼어떻게하면될까?
둘째,떼인보증금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청구하면되지않을까?
개업공인중개사를상대로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하면된다.이때소장
에는피고1개업공인중개사OOO과피고2한국공인OOO협회를기재하고(또는피고에임대인까지포함해서청구하기도한다)손해배상판결을얻어서,그판결
문을가지고부동산중개협회에청구하면된다.법원실무는임차인의과실을참작
함에있어대략30-40%의비율로판단하고있다.
그런데개업공인중개사의과실을증명하기어려운상황이되면그보상비율은더낮아져10~20%정도이거나더낮아질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있어야한다.

계약을본인또는상대방이깰때현명하게대처하는노하우!
임대차계약을하다보면,계약효력이발생하고도즉계약이행후완료되기전
에계약이해제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이때현명하게대처하는방법즉
01계약의효력과계약을본인이또는상대방이깰때대응방법
02계약해제시에채권자와채무자가현명하게대처하는방법
03임대차3법시대,임대인과임차인의현명한대처!
04중개사고가발생하면,개업공인중개사와임차인이얼마씩책임지나?를필자가알기쉽게기술해놓았다고한다.

주임법으로보호받는임차인과전세권자가꼭알고있어야할권리는?
01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건물과임차인의대항력발생시기
02주택임차인이경매에서우선변제권으로탈출하는방법
03주택임차인이꼭알고있어야할핵심내용정리
04전세권에대한권리분석과주임법등의임차권과의관계는?
05아파트,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전세와월세계약서작성실전노하우!를알려주고있다.

외국인과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이올바른전월세계약과주임법으로보호받는방법
외국인근로자,유학생등이유입이증가하면서국내외국인등록인구가100만시대를맞고있다.이렇게국내체류하는외국인,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등이늘어나면서외국인등의임대차계약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외국인도내국인과마찬가지로대항요건을갖추고있으면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대항력과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으로임차보증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다고한다.
그래서이책에서필자가다음내용을기술했다고한다.
첫째외국인이전월세계약서작성과주임법상대항력과우선변제권취득방법
둘째외국국적동포가전월세계약서작성과주임법상대항력과우선변제권취득
셋째재외국민이전월세계약서작성과주임법상대항력과우선변제권취득방법

상임법으로보호받는임차인과민법상의일반임차인의권리!
01임차인의대항력발생시기적용대상건물과임차인의대항력발생시기
02상가임차인이경매에서우선변제권으로탈출하는방법
03상가임차인이꼭알고있어야할핵심내용정리
04민법상일반임차인은어떠한권리를가지고있나?
05상가건물,오피스텔,토지전세와월세계약서작성실전노하우!에관해서알게쉽게기술한책이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현명한대처방법을기술한책!
1.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은이렇게하면된다.
본인과계약또는대리인계약모두현금으로지급하지말고,임대인계좌로
이체해야만증빙자료가분명하고,훗날다툼이발생해도안전하게지킬수있다.
2.임차보증금잔금등지급방법과주택등을인도받는절차
임차인이중도금이나잔금을지급하기전에등기부를열람해서계약후에추가로등기된내용등을확인해야한다.그리고특약사항으로약속했던사항들이제대로이행되었는지를확인하고,잔금을지급하면된다.
3.주택임차인은주택인도후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아라!
주민센터에서전입신고와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아놓아야,다음날오전0시에대항력과확정일자에의한우선변제권이발생한다.
4.상가임차인은건물인도후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받아라!
5.일반임차인이대항력을가지려면어떻게대응해야하나?
6.전세금보호를위해서세입자가알고있어야할기본상식등을자세하게기술한책이다.

전세금을반환받지못하거나주택인도를거부할때대처방법!
계약기간또는계약종료후에현명하게대처하는방법도중요하지만,임차주택이경매당할때올바른배당요구방법과잘못된배당요구에서탈출하는방법,그리고배당금이없어서손해보게되면경매로직접낙찰받아손해를줄일수있는내용으로마무리했다.